원고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590 -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법률사례 - 형사 2025. 1. 17. 01:58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590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피 고 인 A, (63****-1), 무직검 사 김정원(기소), 정현혁(공판)판 결 선 고 2022. 10. 6. 주 문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망치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1. 12. 25. 23:45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식당에 이르러,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약 20일 전 위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다가 깨진 이빨이 아파오자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전체길이 약 37cm)를 가지고 시가 불상의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09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법률사례 - 형사 2025. 1. 17. 00:54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10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피 고 인 A (79****-1), 일용직 노동자검 사 박지연(기소), 도예진(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태엽(국선)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은 2019.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피고인은 2021.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직업 전문학교를 ..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692, 2022고단1691(병합), 2022고단1998(병합)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공연음란법률사례 - 형사 2025. 1. 16. 04:36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1692, 2022고단1691(병합), 2022고단1998(병합)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공연음란피 고 인 A, (91****-1), 대리운전기사검 사 박지연(기소), 임대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원일(국선)판 결 선 고 2022. 9. 30. 주 문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 명한다.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2022고단1691』- 2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은 2021. 12. 2. 16:37경 울산 남..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6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5. 1. 16. 03:32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1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 고 인 A, (78****-1), 회사원검 사 임대현(기소), 정고운(공판)변 호 인 변호사 양교의판 결 선 고 2022. 10. 6.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피고인은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4.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수암로 318-1 앞 도로를 KT남울산지사 교차로 쪽에서 새터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9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89, 2022고단1802(병합) -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법률사례 - 형사 2025. 1. 16. 02:28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1789, 1802(병합)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피 고 인 A, (79****-1), 일용직검 사 이창헌, 우경진(기소), 도예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양준환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2022고단1789]피고인은 2021. 11. 11. 오후경 일용직 용역업체인 ‘OO인력개발’에 소속되어 B 주식회사 등 배관 청소작업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다른 팀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게 ..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030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5. 1. 16. 01:25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2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피 고 인 A, (66****-2), 기타피고용자검 사 정현혁(기소, 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로앤케이담당변호사 이상훈판 결 선 고 2022. 10. 19. 주 문피고인은 무죄.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2. 2. 5. 06: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웅상대로 868 앞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방면으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와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
-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4고합568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5. 1. 16. 00:20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4고합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 고 인 A (78-2), 공무원검 사 신승재(기소, 공판), 오승식(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더블유담당변호사 유수빈, 황희판 결 선 고 2025. 1. 14. 주 문피고인은 무죄.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Q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4. 3. 10. 18: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백률로 7 푸르지오 앞 도로에서 황성공원 방면으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2 -그곳은 시청삼거리 교차로로부터 약 31m 떨어진 상시유턴구역으로, 유턴 차량의 운전자는 반대차로의 차량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5159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15. 04:24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2구단55159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인사혁신처장변 론 종 결 2024. 11. 6.판 결 선 고 2024. 11. 20.주 문1. 피고가 2021.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 *. 우정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우정청 C우체국에서 집배원(우정서기)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0. 12. 31.경 업무 중 두통이 나타나는 것을 시작으로 2021. 1. 4.경부- 2 -터는 멍하고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2021. 1. 7. G병원에 내원하여 ‘만성 경막하출혈, 좌측’(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