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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합637, 2025초기536 - 살인미수, 법정소동, 위헌심판제청법률사례 - 형사 2025. 5. 9. 04:30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사부 판 결 사 건 2024고합637 살인미수, 법정소동 2025초기536 위헌심판제청 피 고 인 강○○ (74년생, 남) 무직 검 사 차**(기소), 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 강** 판 결 선 고 2025. 4.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3M 반코팅 면장갑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1) [전제사실]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정정 내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 2 - 피고인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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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4고합348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5. 9. 03:26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고합3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 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정환(기소), 조윤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담윤 담당변호사 박세영 판 결 선 고 2025.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55,558,36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합계 - 2 - 4,140,443,060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B,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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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3168, 2025고단441(병합), 2025초기34, 2025초기55, 2025초기140, 2025초기266, 2025초기268, 2025초기282, 2025초기284, 2025초기291, 2025초기296, 2025초기319, 2025초기359, 2025초기412, 2025초기424, 2025초기427, 2025초기481, 2025초기538 - 사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5. 5. 9. 02:24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고단3168, 2025고단441(병합) 사기2025초기34, 55, 140, 266, 268, 282, 284, 291, 296, 319, 359, 412, 424, 427, 481, 538 배상명령신청피 고 인 A검 사 조영주, 박기웅(기소), 김연수(공판)변 호 인 변호사 박승현(국선)배상 신청인 별지1 배상명령신청 목록의 배상신청인 기재와 같음.판 결 선 고 2025. 4. 28.주 문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피고인은 별지1 순번1 내지 11, 13, 14의 각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으로 별지1 ‘배상명령액’란 기재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별지1 순번12, 15, 16의 각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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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064, 2024고단2427(병합), 2024고단2816(병합), 2024초기1751, 2024초기1939 - 병역법위반, 사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5. 5. 9. 01:20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고단2064, 2427(병합), 2816(병합) 병역법위반, 사기2024초기1751, 1939 배상명령신청피 고 인 A검 사 박대웅, 조영주, 윤중기(기소), 김연수(공판)배상 신청인 1. B2. C1) 판 결 선 고 2025. 4. 25.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 2024고단2064피고인은 D E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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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4노2181 - 업무상배임, 강요, 업무방해, 명예훼손,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배임수재, 업무상횡령방조, 사립학교법위반방조, 위계공무집행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5. 5. 9. 00:18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3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2181 가. 업무상배임 나. 강요 다. 업무방해 라. 명예훼손 마. 업무상횡령 바. 사립학교법위반 사. 배임수재 아. 업무상횡령방조 자. 사립학교법위반방조 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1.가.나.다.라.마.바.사. A 2.아.자.차. B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 사 백희진(기소), 장진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7. 9. 선고 2024고단455 판결 - 2 -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피고인 A]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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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3773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5. 8. 09:28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377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이○○ (87년생, 남) 상품권판매업 2. 이□□ (89년생, 남) 상품권판매업 검 사 김**(기소), 현**, 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육**(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변호사 김**(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피고인 이○○]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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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정1473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5. 8. 08:25
- 1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고정147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피 고 인 김○○ (88년생, 남) 회사원검 사 김**(기소), 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최**판 결 선 고 2025. 4. 24.주 문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기초사실]이륜자동차 책임보험은 이륜자동차의 운행목적에 따라 가정용(개인 여가, 출퇴근 용도), 비유상운송용(업소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용도), 유상운송용(배달대행 및 퀵서비스 용도)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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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4나22107 - 약정금법률사례 - 민사 2025. 5. 8. 07:23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22107 약정금 원고, 피항소인 법무법인(유한) A 피고, 항소인 별지 목록 중 ‘성명’ 및 ‘주소’ 부분 기재와 같다. (※ 비실명화 차원에서 별지의 피고 128명의 각 순번과 인용금액 등은 남기고 성명과 주소 등은 삭제 처리함)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일중앙 담당변호사 엄운용 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가단52862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1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중 ‘청구금액’ 부분 기재 각 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