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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2374 - 업무상과실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6. 9. 4. 16:23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5고단2374 업무상과실치상피 고 인 A검 사 오재준(기소), 이리원, 강희윤(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담당변호사 조정현판 결 선 고 2026. 7. 8.주 문피고인은 무죄.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건물, 5층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D(여, 30세)는 위 병원에서 피코토닝 레이저 치료를 받은 환자이다.피고인은 2024. 6. 29.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의 안면부 색소 침착 치료를 위한 레이저 시술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레이저 강도 및 조사 시간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부손상, 화상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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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10837 - 채무부존재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6. 9. 4. 15:20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5가단110837 채무부존재확인원 고 1. A2. B3. C4. D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균피 고 E변 론 종 결 2026. 7. 9.판 결 선 고 2026. 8. 20.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원고 A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2025. 7. 15. 16:43경 입금된 10,000,000원, 원고 B의 토스뱅크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원고 A으로부터 2025. 7. 15. 18:53 입금된 9,950,000원, 원고 C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 원고 B으로부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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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5056 -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6. 9. 4. 14:19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2민사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25056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청구의 소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하태승 피 고 G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표, 오혜정 변 론 종 결 2026. 6. 11. 판 결 선 고 2026. 7.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9 - 2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 B, C, D, E에게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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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472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6. 9. 4. 13:17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2민사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24722 손해배상(기)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부종합 담당변호사 최원경 피 고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국, 김현정, 이수안 변 론 종 결 2026. 5. 14. 판 결 선 고 2026. 7. 16.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40,018,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9.부터 2026.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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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6구단50116 - 업무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9. 4. 12:15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구단50116 업무정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변 론 종 결 2026. 5. 14. 판 결 선 고 2026.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45일의 처분의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 x층 (○○동)에서 ‘B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25. x. xx. 매도인 C와 매수인 D 사이에서 C가 보유한 서울 서대문구 - 2 - ○○동 ○○ E아파트에 대한 조합원 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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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026 -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6. 9. 2. 19:55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3 부판 결사 건 2025구합56026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6. 6. 12.판 결 선 고 2026. 8. 21.주 문1. 피고가 2025. 3. 27.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 고 B(19xx. x. xx.생, 이하 ‘망인’이라 함)의 사망- 2 -- 망인은 다년간 C㈜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20xx. x. x. 진폐정밀진단결과 병형 1/0,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폐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를 결정받았고, 마지막 20xx. x. xx. 진폐정밀진단결과 병형 1/2,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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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411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9. 2. 18:5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54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도시공사 변 론 종 결 2026. 6. 5. 판 결 선 고 2026. 8. 21.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5. 8. 19.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5부해769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활체 육부 소속 행정 5급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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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4나57532 - 채무부존재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6. 9. 2. 17:52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2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5753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박종일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김현우 제 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가단8076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9. 11. 판 결 선 고 2025. 12.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3. 4. 9.자 대출거래약정서에 기한 대출금 3,000만 원 및 이 에 대한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