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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344 - 특수강도법률사례 - 형사 2026. 9. 17. 19:47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5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1고합344 특수강도피 고 인 A검 사 한지혁(기소), 김은정(공판)변 호 인 변호사 한창재(국선)판 결 선 고 2021. 11. 19. 주 문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압수된 백팩 1개(증 제1호), 모자 1개(증 제2호), 회칼(칼 길이 38cm, 칼날 길이 24cm) 1자루(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1. 8. 15. 21:02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D(여, 24세)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배 2갑을 달라고 주문하고 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어 주자, 갑자기 계산대 안으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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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2163, 3432(병합) - 사기, 도박장소개설법률사례 - 형사 2026. 9. 17. 18:45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163, 3432(병합) 가. 사기 나. 도박장소개설 피 고 인 1.가.나. A 2.나. B 3.나. C 4.나. D 검 사 송형진, 최진석(기소), 김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세윤(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강종률(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1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 B, D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1. [2021고단2163] :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9. 10.경 피해자 E(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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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0나24508 - 기타(금전)법률사례 - 민사 2026. 9. 17. 17:42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나24508 기타(금전)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 D 제 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1. 12. 선고 2019가합9726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0. 13. 판 결 선 고 2022. 1.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47,257,500원, 원고 B, C에게 각 22,22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2022.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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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456 - 신체수색법률사례 - 형사 2026. 9. 17. 16:41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 결 사 건 고합 신체수색2021 456 피 고 인 년생 여 서점 운영A (85 ), 검 사 박수민 기소 공판 이형철 김도형 공판( , ), , ( ) 변 호 인 변호사 송도근 박무늬, 판 결 선 고 2022. 1.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 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점 내에 2020. 12. 18. 15:11 ‘B ’ 서 피해자 여 세 가명 가 문구류인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다른 사, C( , 9 , ) 람들이 보이지 않는 서점 구석의 책상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만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책상 앞에 세워두고 자신은 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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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0나23005 - 채무부존재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6. 9. 17. 15:39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나2300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A 경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B 대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8가합211499 판결 변 론 종 결 2021. 8. 18. 판 결 선 고 2021. 9. 2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채무부존재확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2018. 9. 12.자 차용증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원금 984,7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 원고가 2018. 9. 12.자 공증인 C 작성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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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0나25896 - 배당금법률사례 - 민사 2026. 9. 16. 17:37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나25896 배당금 원고, 항소인 A 대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1. B 울산 2. C 부산 3. D 울산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0. 29. 선고 2019가합1290 판결 변 론 종 결 2021. 9. 8. 판 결 선 고 2021. 10. 20. - 2 -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730,113원 및 그중 40,577,309원에 대하여는 2020. 7. 21.부터, 나머지 226,152,8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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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5767 - 구상금법률사례 - 민사 2026. 9. 16. 16:35
- 1 -전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가단15767 구상금원 고 한국주택금융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담당변호사 김학수,이창헌,한지영피 고 A변 론 종 결 2021. 12. 14.판 결 선 고 2022. 1. 18.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44,648,430원 및 그 중 44,606,600원에 대하여 2021. 3. 18.부터 2021. 4. 30.까지 연 8%, 2021. 5. 1.부터 2021. 5.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2 -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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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11553 - 구상금법률사례 - 민사 2026. 9. 16. 15:34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11553 구상금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 피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오 변 론 종 결 2021. 4. 28. 판 결 선 고 2021. 6. 2. 주 문 1. 원고에게, 가. 망 B(주민등록번호 1 생략)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선정자 C는 44,464,348원 및 그 중 43,413,913원에 대하여, 2) 선정자 D, E, F, G, H는 각 29,642,899원 및 그 중 각 28,942,608원에 대하여, 나. 피고(선정당사자)는 29,642,899원 및 그 중 28,942,608원에 대하여 각 2018. 7. 31.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