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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1노80 - 업무상과실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6. 10. 17. 20:29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노80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1. A (59-1), 광업소장(B 주식회사) 2. C (62-1), 관리이사(B 주식회사) 항 소 인 쌍방 검 사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 1. 26. 선고 2020고단134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사실오인) 사고 장소에서 피해자가 취한 행동이 통상적인 사람이 취할 만한 행동이 아니었음에 도 사고 장소에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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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5071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6. 10. 17. 19:26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가합 손해배상 기2019 205071 ( ) 원 고 1. A 2. B 피 고 주식회사 C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D 변 론 종 결 2021. 11. 18.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 한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A 3,630,303,246 , B 100,000,000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019. 3. 10. 5% - 2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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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소308564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6. 10. 17. 18:24
-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 결사 건 가소 손해배상 기2021 308564 ( )원 고 1. A2. B3. C4. D피 고 1. E2. F변 론 종 결 2021. 12. 15.판 결 선 고 2022. 1. 26.주 문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각 원씩 및 1. A 2,330,000 , B, C, D 500,000위 각 돈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2021. 2. 11. 2022. 1. 26. 5%,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2. . 소송비용 중 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 2/3 ,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 2 -청 구 취 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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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19나24637 - 사용료법률사례 - 민사 2026. 10. 17. 17:21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나24637 사용료 원고, 항소인 ◎◎종합건설 주식회사 대구 대표이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상호저축은행 대구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가합202075 판결 변 론 종 결 2021. 7. 21. 판 결 선 고 2021. 9. 15. 주 문 - 2 - 1. 당심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 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에 대한 1,327,572,925 원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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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516 - 정보공개신청 비공개 결정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10. 17. 16:16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5516 정보공개신청 비공개 결정 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제주시장 판 결 선 고 2022. 1. 11. 주 문 1. 피고가 2021. 4.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 정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 원고 A은 [별지1] 목록 1.항 기재 집합건물 중 1세대를, 원고 B은 위 목록 2.항 기재 집합건물 중 1세대를 각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 원고들은 위 각 집합건물(이하 통틀어 ‘각 건물’이라 한다)의 하자보수 청구에 필 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21. 3. 25.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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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818 - 위계공무집행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6. 10. 16. 18:52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6고단10818 위계공무집행방해피 고 인 A 검 사 배관성(기소), 박희령(공판)변 호 인 변호사 정용균, 이경원판 결 선 고 2026. 10. 1.주 문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6. 1. 3. 05:15경 부산 부산진구 B 노상에서, 친구 C과 이전에 다툰 일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실은 C이 경남 고성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 중이었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군인이 탈영했다. C (전화번호 1 생략)이고 총을 가지고 있다. 친구 사이였는데 같이 있다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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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6가합10000 - 공급대금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6. 10. 16. 17:50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6가합10000 공급대금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6. 7. 22. 판 결 선 고 2026. 9.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50,450,000원 및 그중 1,346,4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9. 16.부 터, 1,262,250,000원에 대하여는 2025. 10. 1.부터, 1,346,4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10. 16.부터, 1,262,250,000원에 대하여는 2025. 11. 1.부터, 1,262,250,000원에 대하여 는 2025. 11. 16.부터, 1,262,250,000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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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6고단558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10. 14. 15:46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55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 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최예지(기소), 이원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준호 판 결 선 고 2026.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녀 사칭, 수사기 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 - 2 - 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