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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노2409 -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사기방조법률사례 - 형사 2026. 10. 18. 18:13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노2409 가. 사기 나. 근로기준법위반 다. 사기방조 피 고 인 1.가.나.다. 박○○ (68****-1******), 목사 주거 전남 담양군 등록기준지 광주 서구 2.나. 조○○ (73****-1******), 목사 주거 광주 서구 등록기준지 광주 북구 3.나. 이○○ (62****-16******), 중고차 매매업 주거 광주 광산구 등록기준지 전남 담양군 항 소 인 피고인 박○○,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 사 최소연, 유지연(기소), 엄상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맥(피고인 박○○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광회, 문방진, 구희승, 조재건, 서정암, 노로, 권오 성, 신광섭, 고원석 - 2 - 법무법인 백(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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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861 - 위증법률사례 - 형사 2026. 10. 18. 17:11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861 위증 피 고 인 송○○ (31****-1******), 무직 주거 서울 종로구 등록기준지 서울 영등포구 검 사 김치훈(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선정 담당변호사 위재민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육군 제*항공○○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14: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전두환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685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피고인(전두환) 변호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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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4989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6. 10. 18. 16:10
- 1 -광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0고단4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 고 인 김○○ (01****-3******), 대학생주거 광주 광산구 등록기준지 정읍시검 사 최소연(기소), 김호경(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제승 담당변호사 김민지판 결 선 고 2021. 12. 15. 주 문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0. 6. 13. 0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장○○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양형의 이유- 2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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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355 - 가스방출, 특수공무집행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6. 10. 18. 15:08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형 사 부판 결사 건 고합 가스방출 특수공무집행방해2021 355 , 피 고 인 년생 남A (67 , )검 사 이현진 기소 김도형 공판( ), ( )변 호 인 법무법인 어울림담당변호사 이담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 피고인에게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200 . 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년 집행유예 2021. 12. 9. 1 , - 2 -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 2021. 12. 17.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대구 생략 대 및 그 지상 건물 ‘ ’ (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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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고단134 - 업무상과실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6. 10. 18. 14:06
-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판 결사 건 2020고단134 업무상과실치사피 고 인 1. A (59-1), 광업소장(B 주식회사)2. C (62-1), 관리이사(B 주식회사)검 사변 호 인판 결 선 고 2021. 1. 26. 주 문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 A은 강원 영월군 남면 □□리 에 사업장을 두고 석회석 광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B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이자 위 B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광업소의 광업소장으로서 광산안전법 상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광업대리인이고, 피고인 - 2 -C은 위 B 주식회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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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1노80 - 업무상과실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6. 10. 17. 20:29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노80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1. A (59-1), 광업소장(B 주식회사) 2. C (62-1), 관리이사(B 주식회사) 항 소 인 쌍방 검 사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 1. 26. 선고 2020고단134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사실오인) 사고 장소에서 피해자가 취한 행동이 통상적인 사람이 취할 만한 행동이 아니었음에 도 사고 장소에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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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5071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6. 10. 17. 19:26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가합 손해배상 기2019 205071 ( ) 원 고 1. A 2. B 피 고 주식회사 C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D 변 론 종 결 2021. 11. 18.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 한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A 3,630,303,246 , B 100,000,000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019. 3. 10. 5% - 2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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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소308564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6. 10. 17. 18:24
-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 결사 건 가소 손해배상 기2021 308564 ( )원 고 1. A2. B3. C4. D피 고 1. E2. F변 론 종 결 2021. 12. 15.판 결 선 고 2022. 1. 26.주 문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각 원씩 및 1. A 2,330,000 , B, C, D 500,000위 각 돈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2021. 2. 11. 2022. 1. 26. 5%,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2. . 소송비용 중 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 2/3 ,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 2 -청 구 취 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