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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2427 - 수분양자 지위 확인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6. 9. 29. 16:46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7민사부 판 결 사 건 2025가합12427 수분양자 지위 확인 청구의 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한규 피 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환 변 론 종 결 2026. 7. 8. 판 결 선 고 2026. 8.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가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음 을 확인한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동탄2신도시 동탄역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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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6노1013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법률사례 - 형사 2026. 9. 29. 15:45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6노101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나. 특수협박 다.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 고 인 1.가.나.다.라.마. A (83생 남), 유튜버 2.가.나.다. B (91생 남), 건설업 3.가.나.다. E (98생 남), 세차업 4.가.나.다. H (96생 남), 회사원 5.가.나.다. I (87생 남), 자영업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5고단1747 판결 판 결 선 고 2026. 8.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2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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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1747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법률사례 - 형사 2026. 9. 29. 14:43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174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나. 특수협박 다.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 고 인 1.가.나.다.라.마. A 2.가.나.다. B 3.가.나.다. C 4.가.나.다. D 5.가.나.다. E 6.가.나.다. F 7.가.나.다. G 8.가.나.다. H 9.가.나.다. I 10.가.나.다. J 11.가.나.다. K 12.라.마. L 검 사 정윤경(기소), 정지수(공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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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5구합30657 - 해임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9. 29. 13:41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30657 해임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광주광역시교육감 변 론 종 결 2026. 4. 30. 판 결 선 고 2026. 6.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3. 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 C의 중등교사로 임용된 후 2023. 3. 1. D로 전보되어 근무하 - 2 - 였다. 나. 광주광역시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는 2025. 2. 12.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5. 3. 1. 원고에 게 위 의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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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50352 - 손해배상(의)법률사례 - 민사 2026. 9. 29. 12:36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50352 손해배상(의) 원 고 1. A 2. B 3. C 4. D 피 고 F 변 론 종 결 2026. 6. 24. 판 결 선 고 2026. 9. 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636,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30.부터 2026. 9. 2.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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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5재고합2 - 반공법위반, 구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9. 28. 17:54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5재고합2 반공법위반, 구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피 고 인 망 A (28생 남, 2018. 4. 22. 사망) 재심 청구인 B (60생 남, 피고인의 직계비속)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1986. 2. 14. 선고 85고합334 판결 중 피고인에 대 한 부분 판 결 선 고 2026. 6.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2 - 1) 피고인에 대하여 반공법위반, 구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1986. 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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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5재고합4 -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9. 28. 16:52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5재고합4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피 고 인1) A 재 심 청구인 김00, A의 직계비속 재심대상판결 혁명재판소 1961. 12. 5. 선고 혁공 제164호 판결 판 결 선 고 2026. 8.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2) 피고인은 20세에 전남 B를 졸업하고 전남 무안군 C 교사, 같은 학교의 교장으로 전 전 근무하다가 1951. 7.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1951. 2. 10. 광주로 이주하여 D 주식회사 E을 거 쳐 주소지에서 공동인쇄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한편, 1960. 4. 19. 이후 개혁세 1) 인적사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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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5가합3987 - 근로에관한 소송법률사례 - 민사 2026. 9. 28. 15:50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4민사부 판 결 사 건 2025가합3987 근로에관한 소송 원 고 A 피 고 B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우지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영앤정훈 담당변호사 양영희 변 론 종 결 2026. 5. 12. 판 결 선 고 2026. 8. 13. 주 문 1.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03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