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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0460 - 원장자격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9. 13. 17:36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6구합50460 원장자격정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성북구청장 변 론 종 결 2026. 5. 21. 판 결 선 고 2026.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6.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원장 자격정지 3개월(2026. 4. 1. ~ 2026. 6. 30.)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xx. x. x. 서울 성북구 ○○로 xx에 있는 B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 이집’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던 C의 학부모는 2025. x.경 피고 및 수사기관에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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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326 - 토지거래허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9. 13. 16:35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6326 토지거래허가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강남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C 변 론 종 결 2026. 6. 25. 판 결 선 고 2026. 8.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현대아파트 제74동 제4층 제502호(이하 ‘이 사건 아 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25. 10. 15.자 토지거래계약허가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xx. x. xx. 참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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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509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6. 9. 13. 15:33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4509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영문이름 생략)의 승계인 B (영문이름 생략) 피 고 증권선물위원회 변 론 종 결 2026. 5. 21. 판 결 선 고 2026.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7. 12. 원고에게 한 과징금 16,943,9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영문이름 생략)는 스위스 소재 외국 금융투자로서, 20xx. x.경 원고에 합병되어 - 2 - 원고 B가 A의 법률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이하 A와 원고 B를 모두 ‘원고’로 통칭 한다). 나. 피고는 2024. 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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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693 - 조합원지위확인법률사례 - 행정 2026. 9. 13. 14:30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2 부판 결사 건 2025구합54693 조합원지위확인원 고 A피 고 B변 론 종 결 2026. 6. 4.판 결 선 고 2026. 8. 20.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원고가 피고의 단독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1. 기초사실가. 피고는 서울 노원구 C동 109-xx 일대 115,964.1㎡(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 2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xx. x. xx.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나. 피고 조합의 조합설립인가일(20xx. x. xx.)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노원구 C동 109-xx 제2층 제201호 주택(이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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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216 -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9. 13. 13:28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3216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6. 4. 30. 판 결 선 고 2026. 8. 13. 주 문 1. 피고가 2025. 3. 1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5. 3. 10. 원고에게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x. x. xx. 부터 20xx. xx. xx.까지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휴직기간 을 제외한 약 26년 동안 중제관 생산부서 소속 제관사로서 가스 수동 절단 및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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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041 -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9. 12. 15:26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304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원 고 A(영문이름 생략) 피 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 론 종 결 2026. 7. 2. 판 결 선 고 2026. 8. 13. 주 문 1. 피고가 2025.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xx. x. x.생)는 B 국적의 외국인 남성으로, 20xx. x. xx. 단기방문(C-3) 체 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경 대한민국 국적의 C(19xx. x. x.생, 개명전 이름 : C)라는 여성을 - 2 - 알게 되었고, 원고가 거주하던 서울 용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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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605 -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등법률사례 - 행정 2026. 9. 12. 14:2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260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등 원 고 1. A 2. B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6. 6. 11. 판 결 선 고 2026. 8. 13. 주 문 1. 피고가 2024. 10. 16. 원고 A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 및 2025. 3. 5. 원 고 B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에 대한 부분 - 2 - 1) C는 19xx. x. x.부터 19xx. xx. xx.까지 소음사업장인 D석탄공사 E광업소에서 근무 하였다. C는 20xx. xx. xx. 청각장애 진단을 받아 20xx. x. xx. 청각장애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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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4796 -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9. 12. 13:23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4796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6. 7. 2. 판 결 선 고 2026. 8. 1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미지급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19xx. xx. x.생)는 19xx. x. x.부터 19xx. xx. xx.까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 2 -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되었던 사람이다. 나. B는 1987. xx. x. 진폐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