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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026 -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6. 9. 2. 19:55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3 부판 결사 건 2025구합56026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6. 6. 12.판 결 선 고 2026. 8. 21.주 문1. 피고가 2025. 3. 27.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 고 B(19xx. x. xx.생, 이하 ‘망인’이라 함)의 사망- 2 -- 망인은 다년간 C㈜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20xx. x. x. 진폐정밀진단결과 병형 1/0,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폐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를 결정받았고, 마지막 20xx. x. xx. 진폐정밀진단결과 병형 1/2,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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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411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9. 2. 18:5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54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도시공사 변 론 종 결 2026. 6. 5. 판 결 선 고 2026. 8. 21.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5. 8. 19.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5부해769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활체 육부 소속 행정 5급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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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4나57532 - 채무부존재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6. 9. 2. 17:52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2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5753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박종일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김현우 제 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가단8076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9. 11. 판 결 선 고 2025. 12.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3. 4. 9.자 대출거래약정서에 기한 대출금 3,000만 원 및 이 에 대한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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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365 - 업무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9. 2. 16:49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3365 업무정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026. 6. 26. 판 결 선 고 2026. 8. 21. 주 문 1. 피고가 2025.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전 - 2 - 문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는 20xx년경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D지방법원은 2020. x. x. ‘B는 20xx. xx. x.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 장 C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여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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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1103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9. 2. 15:47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6구합51103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인사혁신처장 변 론 종 결 2026. 6. 12. 판 결 선 고 2026. 8. 21. 주 문 1. 피고가 2022.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 중 ‘길랑바레증후군’ 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19xx. xx. xx.생으로 20xx. x. xx. 지방소방사(9급)로 임용되어, 전라북도소 방본부 B소방서 방호구조과에서 구급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2021. x. xx.부터 경찰·해경·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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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재고합21 -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9. 1. 18:47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5재고합21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피 고 인 A 재심 청구인 피고인의 자 B 검 사 혁명검찰부 검찰관 이창우(기소), 검사 최우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송해익 재심대상판결 혁명재판소 1961. 11. 11. 선고 서기1961년혁공제130호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판 결 선 고 2026. 8.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 서기 1942년 3월경 경성철도업무원양성소 4년을 졸업하고 동 1944년 10월 경 일본육군전차학교 수료와 동시 일본국 육군 오장에 임명되어 일본 관동군 전차연대 1) 피고인에 대한 부분만을 기재한다. - 2 - 에서 근무하다가 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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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9. 1. 17:44
인 천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5고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 고 인 1. A (61-1),2. B (73-2),3. C (79-1),검 사 어○○(기소), 김○○, 정○○, 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둘○○ 담당변호사 이○○, 정○○(피고인 모두를 위하여)판 결 선 고 2026.○○.○○.주 문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범 죄 사 실1. 전제사실피고인 A은 인천 동구 D에 있는 ‘E’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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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 - 항공보안법위반, 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6. 9. 1. 16:42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사 건 2025고정○○○ 항공보안법위반, 폭행 피 고 인 A (67-1),검 사 양○○(기소), 김○○○(공판) 변 호 인 로○ 법무법인담당변호사 권○○○판 결 선 고 2026.○○.○○.주 문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범 죄 사 실1. 항공보안법위반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21. 07:00경 미국 B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 인천으로 운항 중인 C D편 항공기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