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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0누40909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8. 27. 21:4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누4090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경기북부보훈지청장 제 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14. 선고 2018구합12492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1. 12.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에 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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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2867, 3284(병합), 3793(병합), 4425(병합), 2021초기2647, 2022초기84 - 사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6. 8. 27. 20:44
- 1 -부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2867, 3284(병합), 3793(병합), 4425(병합) 사기2021초기2647 배상명령신청2022초기84 배상명령신청피 고 인 A검 사 박가희, 최현철(기소), 김진혁(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규범(국선)배상 신청인 1. B2. C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 [2021고단2867]피고인은 2020. 8.경 텔레그램 ‘E’이라는 단체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 2 -“투자 전문가인데 도박사이트에서 ‘양방베팅’을 통해 10억을 벌었다. ‘양방베팅’은 절대 손해가 생기지 않으니 돈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도박사이트에 베팅해서 큰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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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639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법률사례 - 형사 2026. 8. 27. 19:41
- 1 -부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36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 고 인 1. A2. B검 사 김용제(기소), 최완영(공판)판 결 선 고 2022. 2. 16. 주 문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 A은 유튜브와 개인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 TV에 흉가 체험 등 공포물 영상을 촬영·편집하여 게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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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879 -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동물보호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8. 27. 18:39
- 1 -부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3879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동물보호법위반피 고 인 A검 사 정유정(기소), 김진혁(공판)변 호 인 변호사 권승형(국선)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 동물보호법위반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4. 09:00경부터 10:00경 사이 부산 구 B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개(월령 개월, 'C' 종)의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개가 지나가던 피해자 D( , 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물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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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1노67 - 존속살해법률사례 - 형사 2026. 8. 27. 17:38
- 1 -부 산 고 등 법 원울 산 제 1 형 사 부판 결사 건 (울산)2021노67 존속살해피 고 인 A, 1991년생, 남, 무직항 소 인 피고인검 사 윤효선(기소), 박용호(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서승효, 이동훈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고합7, 2021전고2(병합) 판결판 결 선 고 2022. 1. 5. 주 문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압수된 회칼 1개(총 길이 34㎝, 칼날 길이 21㎝,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2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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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1누10039 -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불허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8. 26. 17:58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울산제 1행정부 판 결 사 건 (울산)2021누10039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불허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규, 양유정 피고, 피항소인 울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시호 제 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구합5625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1. 17. 판 결 선 고 2022.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20. 원고에게 한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울산 울주군 서생면 서생리 711 일대의 서생포왜성은 199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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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9055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6. 8. 26. 16:56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19가단109055 손해배상(기)원 고 1. A2. B3. C4. D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식피 고 E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서인섭변 론 종 결 2021. 11. 30.판 결 선 고 2022. 1. 11.주 문1. 피고는 원고 A에게 3,775,465원, 원고 B에게 3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23.부터 2022.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6/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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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212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6. 8. 26. 15:55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122122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훈 피 고 울주군 울산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율리, 울주군청) 대표자 군수 이선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환 변 론 종 결 2021. 11. 23. 판 결 선 고 2022. 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666,666원, 원고 B에게 8,944,444원에게, 원고 C, D에게 각 6,444,44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2022. 1. 11.까지는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 3. 소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