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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82307 - 채무부존재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6. 9. 11. 18:27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5482307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 피 고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3. D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6. 6. 16. 판 결 선 고 2026. 8.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다른 피고들도 같다)에 대하 여 부담하는 카드대금 채무 9,636,800원, 피고 C에 부담하는 카드대금 채무 1,426,400 원, 피고 D에 부담하는 카드대금 채무 12,864,400원1)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다. 1) 원고의 소장에 기재된 ‘피고 G에 부담하는 카드대금 채무 2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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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14503 - 난민불인정결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9. 11. 17:25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1450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 고 A(영문이름 생략) 피 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 론 종 결 2026. 5. 14. 판 결 선 고 2026. 8. 13. 주 문 1. 피고가 2022.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원고의 인적사항 19xx. x. x.생, 남성 대한민국 입국일자 20xx. x. x. 체류자격 관광통과(B-2) 국적 B 난민인정신청 및 결정 신청일자 20xx. x. xx. 결정일자 20xx. x. xx. 결정내용 ○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 사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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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11900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9. 11. 16:23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4구단11900 요양불승인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6. 6. 11.판 결 선 고 2026. 8. 13.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xx. x. xx.생)는 19xx. x. xx.부터 20xx년 x월경까지 약 27년 4개월 동안 주식회사 B에서 마케팅, 영업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xx. x. xx. ‘청신경초종(vestibular schwannoma)’(이하 ‘이 사건 상병’이- 2 -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xx. x. xx.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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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27746 - 채무부존재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6. 9. 11. 15:22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5227746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 피 고 1. B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6. 4. 15. 판 결 선 고 2026. 6.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 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 휴대폰 개통 및 B 계좌 개설 1) 원고의 아들과 교제하던 H는 2022. 8. 26. 원고의 주거지인 강원 홍천군 I, 3층 내 거실 소파 위에 놓여 있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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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5나13796 - 회사에 관한 소송법률사례 - 민사 2026. 9. 11. 14:20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 0민사부 판 결 사 건 2025나13796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권성국, 박종하, 정원준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현성, 노만경 제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4가합21276 판결 변 론 종 결 2026. 5. 29. 판 결 선 고 2026. 6.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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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760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9. 10. 16:16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2760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주식회사 2. B 검 사 한지혁(기소), 김연수, 박희령(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병기, 이주현, 김성훈, 임혜천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6. 9. 3. 주 문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20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경남 김해시 AA에서 선박의 실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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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2 - 유기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6. 9. 10. 15:14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6고합12 유기치사 피 고 인 A 검 사 강가람(기소), 신용섭(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시그널 담당변호사 이홍열, 이석원 판 결 선 고 2026.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12. 30. 20:18경 위 노래연습장에 술에 취한 채 방문한 피해자 D(남, 63세)에게 방실을 제공하고, 같은 날 22:05경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판매하며 피해자 와 노래연습장 이용 및 주류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24경부터 22:51경 사이에 노래연습장 출입문과 계단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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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6고단257 -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방조법률사례 - 형사 2026. 9. 10. 14:12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6고단257 가. 정치자금법위반나. 정치자금법위반방조피 고 인 1.가. A (64-2), 상인(전 대구 북구의회 의원)2.나. B (59-1), 농업검 사 임헌준(기소), 최종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안형진(피고인 A을 위하여)변호사 윤경희(피고인 B을 위한 국선)판 결 선 고 2026. 7. 16.주 문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 A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범 죄 사 실- 2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