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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2755 -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9. 6. 17:54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1275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근재, 조봉제 피 고 김해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6. 18. 판 결 선 고 2026. 8. 27. 주 문 1. 피고가 2023. 5.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594,199,620원(가산세 56,051,970원 포함)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H(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들이다. 피상속인은 2020. 1. 31. 사망하였다. 원고 A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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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396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6. 9. 6. 16:52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6고단396 사기피 고 인 A검 사 윤철민(기소), 박희령(공판)판 결 선 고 2026. 8. 21.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4. 6.경 밀양시 B에 있는 C에서 주지스님인 피해자 D에게 “남편이 공장을 운영하는데 직원 급여 지급 및 미국 업체와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5개월만 사용한 후 변제하고, 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남편이 연대보증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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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0007, 2026고합10032(병합), 2026감고10000(병합), 2026전고10000(병합) - 존속살해예비, 현주건조물방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장애인복지법위반, 협박, 치료감호, 부착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6. 9. 6. 15:49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6고합10007 존속살해예비, 현주건조물방화, 마약류관리 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6고합10032(병합) 장애인복지법위반, 협박 2026감고10000(병합) 치료감호 2026전고1000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혜원, 이수정(기소), 김영근(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청구,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명숙1) 판 결 선 고 2026.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라이터 2개(2026고합10007 사건의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1) 변론종결 후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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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6노43 - 대외무역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법률사례 - 형사 2026. 9. 6. 14:47
- i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6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6노43 가. 대외무역법위반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라. 업무상배임 피 고 인 1.가. A 2.가.나. 주식회사 B 3.다. D 4.나. 주식회사 C 5.다. E 6.다.라. F 7.다. G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검 사 우희준(기소), 은지환(공판)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12. 16. 선고 2022고단1320 판결 판 결 선 고 2026. 8. 28. - ii - 목차 1. 항소이유의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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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 - 업무상과실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6. 9. 6. 13:44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6고합1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1. A 2. B 3. C 4. D 검 사 장우진(기소), 신용섭, 이주은, 박희령(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사름(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남수 법무법인(유한) 대륜(피고인 C,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석필 법무법인 와이케이(피고인 C,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민욱 판 결 선 고 2026. 9. 1.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 2 -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1급 응급구조사로 ○○소방서 E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119구급대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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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 2025고단○○○○(병합), 2026고단○○○(병합), 2026고단○○○○○○(병합), 2025초기○○○○, 2026초기○○○○, 2026초기○○○○, 2026초기○○○○○○ - 사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6. 9. 5. 18:52
배상신청인 B, C, D, E 판 결 선 고 2026.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 2025고단○○○○(병합), 2026고단○○○(병합), 2026고단○○○○○○(병합) 사기 2025초기○○○○, 2026초기○○○○, 2026초기○○○○, 2026초기○○○○○○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96-1), 검 사 정○○, 김○○, 이○○, 김○○(기소), 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국선) 고받고 2025.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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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법률사례 - 형사 2026. 9. 5. 17:49
사 건 2025고단○○○○(분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피 고 인 임○○ (56-1),검 사 최○○(기소), 반○○(공판) 판 결 선 고 2026.○○.○○.주 문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의 건물주이자 고용주이고, C은 피고인에게 고용되 어 ‘B’ 오피스텔의 경비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공동사용인이다.피해자 D은 위 ‘B’ 오피스텔 E호를 예치금 250만원, 월세 105만원에 계약하고 2025.인 천 지 방 법 원판 결2. 9.부터 사용 개시한 입주자이다.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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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6가단100992 - 손해배상(국)법률사례 - 민사 2026. 9. 5. 16:47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가단100992 손해배상(국)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J 10. K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 담당변호사 김무락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변 론 종 결 2026. 5. 13. 판 결 선 고 2026. 6. 24. 주 문 - 2 - 1. 피고는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에게 각 30,000,000원, 원고 J에게 18,000,000원, 원고 K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6.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