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0나25896 - 배당금법률사례 - 민사 2026. 9. 16. 17:37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나25896 배당금 원고, 항소인 A 대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1. B 울산 2. C 부산 3. D 울산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0. 29. 선고 2019가합1290 판결 변 론 종 결 2021. 9. 8. 판 결 선 고 2021. 10. 20. - 2 -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730,113원 및 그중 40,577,309원에 대하여는 2020. 7. 21.부터, 나머지 226,152,804원..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5767 - 구상금법률사례 - 민사 2026. 9. 16. 16:35
- 1 -전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가단15767 구상금원 고 한국주택금융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담당변호사 김학수,이창헌,한지영피 고 A변 론 종 결 2021. 12. 14.판 결 선 고 2022. 1. 18.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44,648,430원 및 그 중 44,606,600원에 대하여 2021. 3. 18.부터 2021. 4. 30.까지 연 8%, 2021. 5. 1.부터 2021. 5.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2 -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8..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11553 - 구상금법률사례 - 민사 2026. 9. 16. 15:34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11553 구상금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 피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오 변 론 종 결 2021. 4. 28. 판 결 선 고 2021. 6. 2. 주 문 1. 원고에게, 가. 망 B(주민등록번호 1 생략)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선정자 C는 44,464,348원 및 그 중 43,413,913원에 대하여, 2) 선정자 D, E, F, G, H는 각 29,642,899원 및 그 중 각 28,942,608원에 대하여, 나. 피고(선정당사자)는 29,642,899원 및 그 중 28,942,608원에 대하여 각 2018. 7. 31.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2..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나6696 - 구상금법률사례 - 민사 2026. 9. 16. 14:30
- 1 -전 주 지 방 법 원제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나6696 구상금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담당변호사 진현덕피고, 항소인 1. C2. G3. H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기원제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가단11553 판결변 론 종 결 2021. 11. 11.판 결 선 고 2022. 1. 13.주 문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원고에게, 가. 망 B(주민등록번호 1 생략)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 C는 44,464,348원 및 그 중 43,413,913원에 대하여,2) 제1심 선정자 D, E, F, 피고 G, H는 각 29,642,..
-
[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0나27052(본소), 2020나27069(반소) - 건물명도(인도),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반소법률사례 - 민사 2026. 9. 16. 13:28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나27052(본소) 건물명도(인도) 2020나27069(반소)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반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학교법인 △△대학교 서울 대표자 이사장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개발 경주시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11. 27. 선고 2019가합2025(본소), 2019가합2032(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2. 15. 판 결 선 고 2022. 1. 26. - 2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경주시 석장동..
-
[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 - 관세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9. 15. 16:41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사 건 2026고단○○○ 관세법위반피 고 인 A (99-1),검 사 정○○(기소), 정○○(공판) 판 결 선 고 2026.○○.○○.주 문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압수된 증 제1호(샴악어 22마리), 증 제3호(붉은귀거북 9마리)를 몰수한다.이 유범 죄 사 실누구든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0. 2. 10:00경 B을 이용하여 C D에서 E 입국장 D구역으로 입국하면서 범칙시가 8,800,000원 상당의 샴악어 22마리 등 범죄..
-
[민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합53727 - 방해금지청구법률사례 - 민사 2026. 9. 15. 15:39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2민사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53727 방해금지청구 원 고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승문, 송민선 피 고 A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건 담당변호사 최지호, 김세원 변 론 종 결 2026. 1. 14. 판 결 선 고 2026. 3. 4. 주 문 1. 피고는 원고 1. A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126.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경기도 양주시 A 1단지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 중 휘트니스센터, 샤워실(화장실), 골프연 습장, 용역원실, 문서고, 주민회의실, 작은도서관, 다목적실, 탁구장, 독서실, 요가룸 및 GX룸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 1. A2단지 입주자..
-
[민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합50121 - 영업금지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6. 9. 15. 14:38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2민사부 판 결 사 건 2025가합50121 영업금지청구의 소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일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신재균 변 론 종 결 2026. 3. 4. 판 결 선 고 2026. 4. 15. 주 문 1. 피고는 경기도 의정부시 D건물 E호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2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