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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122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법률사례 - 형사 2026. 10. 2. 15:11
- 1 -의 정 부 지 방 법 원제 1 3형사부판 결사 건 2020고합12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피 고 인 A 검 사 박현(기소), 강우송(공판)변 호 인 변호사 박은경(국선)판 결 선 고 2026. 9. 18.주 문피고인은 무죄.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고양시 B에 있는 C을 근거지로 하여 출장 반영구 문신 시술 영업을 하는 자로, 의사가 아니다.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9.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 2 -SNS 등을 통하여 ‘눈썹·헤어라인·아이라인 반영구 시술을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2019. 4. 14.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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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6고단10086 - 업무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6. 10. 2. 14:09
- 1 -의 정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6고단10086 업무방해피 고 인 A검 사 이산하(기소), 장민아(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이상민판 결 선 고 2026. 7. 8.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압수된 증 제1호[Iphone 14 Pro(A2890)]와 298,409,194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피고인으로부터 95,029,041원을 추징한다.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범 죄 사 실[기초사실]피해자 회사 ㈜B(‘C’), ㈜D(‘E’), ㈜F(‘G’), ㈜H(‘I’), ㈜J(‘K’)은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주최사, 기획사 등으로부터 공연,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온라인 판매를 위임받아 각 인터넷 사이트에서 입장권을 판매하며, 예매 가능한 입장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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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6즈기3043 - 위헌제청신청법률사례 - 가사 2026. 10. 2. 13:07
- 1 - 주 문 당해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은 망 B(2024. 2.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2019. 10. 25. 혼인하였 고, C(성본변경 전: 000)은 망인과 전혼 배우자 D 사이에서 2010. 2. 4. 출생한 자녀이 다. 나. 신청인은 망인의 사망 이후 2024. 4. 1. 미성년자인 C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가 사 부 결 정 사 건 2026즈기3043 위헌제청신청 신 청 인 A 신청대리인 변호사 이승희 당 해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25브50046 친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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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6고단5126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법률사례 - 형사 2026. 10. 2. 12:05
-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 결사 건 2026고단512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피 고 인 A검 사 박수진(기소), 조소현(공판)판 결 선 고 2026. 8. 28.주 문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6세)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1. 27. 04: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무학봉 15다길에 있는 호수 불상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을 출산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의 친부인 C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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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가합5853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6. 10. 1. 17:56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4민사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58532 손해배상(기) 원 고 원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포 담당변호사 김정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광원 피 고 1. 피고1 주식회사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나창민, 신동철 2. 주식회사 피고2 대표이사 C 변 론 종 결 2026. 7. 23. 판 결 선 고 2026. 9. 17. 주 문 - 2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1 주식회사는 별지 1 표시의 각 표장을 부착한 별지 2 기재의 제품, 그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을 생산, 판매, 반포, 수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1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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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6가합3234 - 상호사용금지법률사례 - 민사 2026. 10. 1. 16:53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4민사부 판 결 사 건 2026가합3234 상호사용금지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주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정빈 변 론 종 결 2026. 8. 13. 판 결 선 고 2026. 9. 17. 주 문 1. 피고는 카페 영업에 관하여 별지1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제2087636호 2) 출원일: 2021. 12. 24. / 등록결정일: 2023. 8. 31. / 등록일: 2023. 9. 20. 3) 표장: 4) 지정상품: 커피전문점체인업, 카페서비스업, 과일카페업, 카페 및 카페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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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6르1064(본소), 2026르1065(반소) - 이혼 및 위자료법률사례 - 가사 2026. 10. 1. 15:51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가 사 부 판 결 사 건 2026르1064(본소) 이혼 및 위자료 2026르1065(반소) 이혼 및 위자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일 담당변호사 김성훈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국적 베트남 제 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6. 2. 선고 2025드단1171(본소), 2025드단 1585(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26. 8. 20. 판 결 선 고 2026. 9.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2 - 가.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 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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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26누132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10. 1. 14:49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6누13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예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제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4구합203043 판결 변 론 종 결 2026. 6. 18. 판 결 선 고 2026. 7.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4.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사이의 D, G(병 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 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