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8569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5. 15. 02:52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856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3. 26. 판 결 선 고 2025. 4. 23. 주 문 1. 피고가 2024. 8. 2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 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는 용접, 용접기 주변기기정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으로, 각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업장명 근무기간 직종명 - 2 - 나. 원고는 2021. 9. 14. 진단받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8668 -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5. 15. 01:50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8668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1) 변 론 종 결 2025. 3. 26. 판 결 선 고 2025. 4. 23. 주 문 1. 피고가 2024. 11. 13. 원고에게 한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정비구역 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성동구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 1) 원고는 피고 표시를 ‘성동구청장’이라고만 하였으나,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2 - 자이다. 이 사건 건물은 지상 1층, 건축..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5935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5. 14. 04:56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59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1. 피고가 2024.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7. 3.부터 B 주식회사의 평택시 소재 건설공사 사업장(이하 ‘이 사 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전기공(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3. 8. 15. 14:13경 퇴근길에 평소 사용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 2 - ‘전동킥보드’라 한다)를 운전하여 평택시 소재 사거리에서 별지1 그림과 같..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216 - 영업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5. 14. 03:5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1216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4. 17. 주 문 1. 피고가 2024. 8. 13.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마친 법인으로서 홈페이지에 ‘B’(이 하 ‘이 사건 식품’이라 한다)를 광고하였다. 나. 피고는 2024. 8. 13. 원고에게 ‘자율심의기구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이 사건 - 2 - 식품을 광고하였다’는 사유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이라 한다..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3833 - 영업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5. 14. 02:52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63833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3. 19. 판 결 선 고 2025. 4. 16. 주 문 1. 피고가 2024. 6. 5. 원고에게 한 1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 **. 상호를 ‘B’로, 영업장 소재지를 단독주택인 서울 강남구 (비 실명화로 생략)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으로, 업종을 관광 편의시설업(외국인관 광 도시민박업)으로 한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신청을 하여 2014. 1. 7. 피고로부터 구 - 2 - 관광진흥법(2015. 2. 3. 법률 제..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8567 - 소유권이전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5. 5. 14. 01:51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5 -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2나68567 소유권이전등기원고, 항소인 A피고, 피항소인 B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가단5325410 판결변 론 종 결 2024. 9. 25.판 결 선 고 2024. 12. 18.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1) 이 유1)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별지 불요 판단함.- 2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다만, 제1심판결 2면 5행을 “가. 피고는 201○. ○. ○○. 원고의 딸인 C와 혼인하였..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9947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5. 14. 00:49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6994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2. 26. 판 결 선 고 2025. 4. 23. 주 문 1. 피고가 2024. 7. 10. 원고들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1) 소장 청구취지란 기재 ‘원고’는 ‘원고들’의 오기로 보인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E(19**. *. **.생 남성)는 1992. *. *.부터 1993. *. **.까지 주식회사 F G광업소 (이하 ‘G광업소’라 한다)에서 약 1년 2개월간 광원으로서 굴진 ..
-
[민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4나24414 - 구상금법률사례 - 민사 2025. 5. 13. 05:03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24414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0000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000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0 담당변호사 000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000 법률상대리인 000 제 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8. 22. 선고 2023가단10990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26. 판 결 선 고 2025. 4. 23. 주 문 - 2 -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