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파산&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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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판결문] 부산회생법원 2024회합1101 - 회생법률사례 - 파산&회생 2025. 5. 13. 00:53
- 1 - 주 문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정용삼을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3. 관리인의 임기를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60일까지(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폐지결정 확정일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5. 4. 17.부터 2025. 5. 2. 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5. 5. 3.부터 2025. 5. 16.까지로 한 다. 6.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5. 5. 17.부터 2025. 6. 9.까지로 한다. 7.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5. 7. 30.까지로 한다. 8. 관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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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2하합7056 - 파산선고법률사례 - 파산&회생 2023. 9. 28. 00:15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파 산 부 결 정 사 건 2022하합7056 파산선고 신 청 인 겸 채 무 자 A 신청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백광현, 소재현 주 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는 결정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채무자 대표자에 대한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 설립 경위 및 주된 영업활동 1) 이 사건 채무자(B, 이하 같다)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협 동조합으로, 대전・세종・충남 지역에서 본사를 두고 아스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63 개의 아스콘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아스콘 제조・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 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