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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판결문] 부산회생법원 2024회합1101 - 회생법률사례 - 파산&회생 2025. 5. 13. 00:53반응형[회생] 부산회생법원 2024회합1101 - 회생.pdf0.13MB[회생] 부산회생법원 2024회합1101 - 회생.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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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정용삼을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3. 관리인의 임기를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60일까지(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폐지결정 확정일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5. 4. 17.부터 2025. 5. 2.
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5. 5. 3.부터 2025. 5. 16.까지로 한
다.
6.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5. 5. 17.부터 2025. 6. 9.까지로 한다.
7.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5. 7. 30.까지로 한다.
8. 관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2025. 6. 27.까지 이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산 회 생 법 원
제 3 부
결 정
사 건 2024회합1101 회생
신 청 인
( 채 권 자 )
주식회사 소호원
부산 북구 금곡대로 99, 3층(덕천동)
대표자 사내이사 최○○
채 무 자 재단법인 울산영락공원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29, 1층 1호(옥동)
대표자 직무대행자 이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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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채무자의 대표자,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무자는 사설 납골시설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자 2003. 3. 27.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2003. 4. 7.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채무자는 최초
설립자인 김◇◇이 울산 남구 옥동공원묘지 내 소재한 본인 소유 토지 약 3,800평을
현물출자하여 설립된 것이다. 김◇◇은 대로로부터 위 토지로 진입하는 경로상에 있는
부지에 위 납골시설과 함께 사용될 장례식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3. 4. 10. 그 시행
및 운영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울산전문장례식장도 설립하는 등 채무자가 사설 납골시
설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갖추고자 하였다(이하 채무자의 봉안당
건설 사업 등을 포괄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나 관할 행정청인 울산 남구
청이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신청을 반려하면서 장기간 사업이 표류되었고, 결국
김◇◇은 이 사건 사업을 더 진행시키지 못한 채 2008. 7. 18. 위 법인들의 운영권(이
사 변경선임권, 주식 지분)과 사업권 일체를 김□□에게 양도하였다.
나. 장기간 행정소송 진행을 거쳐, 채무자는 김□□ 주도 하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2008. 9. 5. ‘도시계획시설(납골시설)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2008.
10. 23. ‘봉안시설 건축허가처분’을 각 받았다. 김□□는 2009. 11. 18. 배우자인 김△△
를 주식회사 울산전문장례식장의 대표이사로, 2010. 5. 14. 본인을 채무자의 이사로 각
등기함으로써 위 법인들의 실 사주가 되었다. 실 사주가 된 뒤 김□□는 이 사건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방법으로 ‘기본재산의 담보신탁을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을 구상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관련 허가에 관한 부정적 의견을 표출하는 등 PF
대출이 무산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결국 법인과 개인 명의로 다액의 부채가 쌓인
채 사업이 또 다시 장기간 중단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다. 김□□는 2014. 10. 28.경 정◇◇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
하에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여 양도대금을 정하는 양해각서를 작성해 주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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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그 대금 일부를 지급받았으나, 2014. 11. 중순경 정◇◇에게 ‘이 사건 사
업을 더 비싸게 양도할 곳이 있으니 그 양도대금을 받아 채무를 한 번에 정리해주겠
다’고 말하고서 정◇◇의 동의를 받아 위 양해각서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양도를 보
류한 다음 그 무렵 채무자 재단의 이사였던 이◇◇의 소개를 받아 김◎◎과 인수 협상
을 시도하였다.
라. 김◎◎은 2015. 12. 4. 김□□로부터 채무자의 경영권을 인수하되 채무자의 채무
를 인수대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기존 이사들이 전
원 사임한 가운데 자기 편 인사인 임◇, 조◇◇ 등과 함께 채무자 이사직에 취임하였
다. 김◎◎은 위 가계약 당시 2015. 12. 10.까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사에
취임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15. 12. 11. 사임하였다. 김◎◎과 김□□
는 2016. 5. 31. ‘울산전문장례식장 등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울산영락공원 사업권 등
일체의 권리에 관한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김◎◎이 2016.
6. 1. 채무자 이사에 다시 선임되었으나, 양자 사이에 채무자와 주식회사 울산전문장례
식장의 사업권 등의 양도를 놓고 양도대금의 적정성, 우발채무 발생에 따른 인수채무
의 규모 등에 관하여 수년간 다툼이 이어지다가 2017. 11. 24. 합의에 이른 뒤 그때까
지의 쌍방간 형사 고소를 취소하고 김□□와 김△△가 2018. 8. 2. 김◎◎에게 ‘울산영
락공원과 울산전문장례식장의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모든 사업권을 김◎◎과 울
산영락공원에 이전하였음을 확인하고 경영권 양수도 대금의 잔금 및 채무 인수인계에
대하여 정산금이 남아 있으나 사업주체는 김◎◎, 울산영락공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
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김◎◎은 여러 차례 여러 주체와 투자계약을 추진하는 등 자금 조달을 시도하다
가, 2023. 6.경 하○○, 서○○ 등을 통해 비케이에너지 주식회사의 사주인 최우진에게
투자 제안을 하게 되었고, 이에 특수목적법인(SPC)인 비케이파트너스 주식회사를 설립
하여 비케이에너지 주식회사가 이를 통해 채무자에 투자를 하고 서○○이 비케이파트
너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투자구조를 설계하게 되었다.
바. 주식회사 연호투자파트너스는 2023. 6. 21. ‘정◇◇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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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채권을 2023. 5. 15. 양수받았으므로 그 채권자 지위에서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한
다’는 취지의 파산신청서를 제출하였다(부산회생법원 2023하합1098호). 채무자는 2023.
11. 22. 위 파산사건에서 ‘현재 진행 중인 봉안당 건립공사 완공 이후에는 분양 등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는 사업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파산보다는 회생 절차를 통하여 갱생을 도모하고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겠으니 회
생절차개시결정 시까지 파산절차의 진행을 중단시켜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뒤, 2023. 12. 6.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부산회생법원 2023회합1044호). 뒤이어
채무자는 2024. 1. 24. 위 회생계속법원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신청서
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회생사건에서는 2024. 2. 14. 회생절차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다. 채무자는 자율 구조조정 시도를 위해 여러 차례
위 보류 시한의 연기를 신청하다가, 2024. 7. 16. ‘채권자 주식회사 비케이파트너스 측
의 공사자금 투입으로 건축공정률 91%, 토목공정률 62%를 달성함으로써 2024. 8. 말
공사완료를 예상하고, 주식회사 울산전문장례식장이 소유하던 부지를 취득한 주식회사
상림디엠텍이 김□□ 측 동의 하에 울산 남구청장으로부터 장묘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
시계획인가를 새로 받은 데에 따라 채무자가 주식회사 상림디엠텍으로부터 그 부지 및
사업권 양수를 원만히 협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납골시설 완공 및 사용승인이 원활
히 이루어질 경우 분양 전망도 긍정적이어서, 이러한 사정변경에 따라 채권자의 채권
변제가 가능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취하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취하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사. 한편 비케이에너지 주식회사가 2023. 6.경 채무자에 대한 투자 결정을 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채무자는 2023. 8. 비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측에
서 추천한 이사 4명(박상현→김■■, 임화정→박◆◆, 한△△, 박△△)을 선임하였다.
그런데 김◎◎ 측과 입장을 같이 하는 이사 김◯◯ 등은 위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취하
된 후인 2024. 10. 24. 김■■과 박◆◆을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이므로 위 두 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하였
고, 울산지방법원이 2025. 1. 10. 그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위 두 명의 직무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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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24카합10236호). 그 외 비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측과 김◎
◎ 측은 상호간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등 채무자의 경영권 등을
놓고 다양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채무자 정관 제21조 제4항은 대표이사 유고 시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울산지방법원 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
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 중 최연장자는 이사 김▲▲인데, 김■■과 김○○에 대
한 이 법원의 심문 결과에 의하면 김▲▲은 직무대행의 역할을 차순위 연장자인 이사
김○○에게 위임하였다.
2. 판 단
가. 신청인 적격의 존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채무자에 대하여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
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채
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2항 제2호 가목, 제1항 제2호].
신청인이 신청자격을 갖춘 채권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
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신청
인이 2024. 7. 30. 채무자에 50억 원을 한도로 채무자의 요청 시마다 필요 금액을 대
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2025. 2. 25. 자 보정서 첨부 자료), ②
조사위원의 2025. 2. 6. 자 조사보고서에 따를 때 신청인이 채무자에 합계
2,380,121,440원의 자금을 전달하였음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로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관하여 채무자는 신청인의 대표자 사내이사 최○○이 비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의 사주의 딸인 점, 채무자가 신청인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서 이사회 결
의를 거치지 않는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여금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입금되거나 사용되지도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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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들어 신청인이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채무자가 들고 있는 채무자 정관 제26조 제6호는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신청인과 채무자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이 반드시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유보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사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 당시 대표권 있는 이사 김■■은 2024. 7. 30. 신청인
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상당량의 자금이 채무자에 유입된
점, ③ 비케이파트너스 주식회사와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 명의 계좌를 사용하
지 못하고 다른 계좌를 통해 실제 자금이 유입된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조사위원
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해당 자금이 결과적으로 채무자를 위하여 유입되었음이 확인되
고 실제 자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가 채권채무관계의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점, ④ 실제 채권의 존재가 확인되는 이상 채권의 발생 경위나 동기 등은
신청권자 지위의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회생절차개시 사유의 인정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주요 자산인 토지 출자가 있은 때로부터 20년 이
상 경과하였고 상당한 공사비를 투입하여 봉안당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아직까지 납골시설을 개장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에 나서지 못한 점, ② 이 사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을 경우 창출될 상당한 수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다수
투자자들이 채무자에 자금을 투입하였으나 여러 갈등 등으로 인해 영업을 시작하지 못
하여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자산은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에 불과한데 토지에 대하여 이미 경매가
신청되어 있어(울산지방법원 2023타경100867호) 이 경매절차가 중단 없이 완료될 경우
회수되지 못한 부채가 잔존한 채 사실상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어 채무
자가 파산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시점에서 채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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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 소결론
1)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법
제34조 제1항에 정한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고, 달리 법 제42조 각 호에 정해진 회생
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오히려 2025. 3. 10. 자
추가 조사보고서에 따른 ‘울산 지역 납골당 수요 전망과 예상공급계획’과 앞서 본 이
사건 사업 진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
반의 이익에도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2) 관리인의 선임 여부 등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을 둘러싸고 여러 주체들이 장시간 분
쟁을 이어왔고 이들 사이에 현재도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② 특히 현 시점에
서는 비케이에너지 주식회사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 측과 종
전에 이사장 직을 맡아 온 김◎◎ 측의 이해관계 대립이 극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런데 현재 채무자 재단의 직무대행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사 김○○는 김◎◎
측의 추천으로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심문 과정에서 김◎
◎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고, 종래 채무자 재단의 대표자로서
일하다가 현재는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김■■은 비케이에너지 주식회사 및 신청
인 측과 그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이사들 역시 양측의 의사결
정 및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사업이 완수되어야 채권을 회수할 수 있지만 완수 이후의 운영 및 관리에는 이해관계
를 갖지 않아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들의 대립 구도에서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라고 보이
는 봉안당 시공업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이 법원에 제3자 관리인 선
임이 적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고, 관리위원회 역시 같은 취지의 의견
을 개진한 점, ⑤ 개시 전 조사위원은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들의 대립 구도 때문에 구
체적인 계속기업가치의 산출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하여 유보적인 태도
를 보이면서도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이해관계인들의 대립 구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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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필요한 회계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고 효율적으로 납골시설이 준공되어 이 사건
사업이 완수될 경우 계속기업가치의 산출 및 회생계획안 수립과 수행이 가능할 여지가
크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는바 이러한 의견을 고려할 때도 이해관계인들의 대립 구도와
무관한 제3자 관리인이 직접 채무자 재단을 경영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납골시설 준공
등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제74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채무자 재단의 사업 운영 등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제3자인 정용삼을 관리인으로 선임함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하
고, 법 제50조 제1항, 제74조 제2항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제3자인 정
용삼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하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목록의 제출기
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의 신고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회생
계획안 제출기간, 법 제92조 제1항 각 호 사항의 조사보고에 관하여는 법 제50조 제1
항, 제92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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