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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 판결문] 부산회생법원 2023회합1039 - 회생
    법률사례 - 파산&회생 2025. 5. 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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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 부산회생법원 2023회합1039 - 회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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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 부산회생법원 2023회합1039 - 회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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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회합1039 회생

    대원엠티 주식회사

    울산 울주군 범서읍 울밀로 2772(굴화리)

    대표자 사내이사 ○○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법률상관리인 ○○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3 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하고 별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1. 기초사실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채무자는 2011. 12. 20. 공작기계, 치구, 공구, 자동차 부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

    설립된 회사로서, 2023. 11. 3.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23. 12. 19. 회생절차개

    시결정을 받았다. 채무자의 법률상관리인은 2024. 7. 17.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다가

    2025. 5. 16. 별지 회생계획(이하 사건 회생계획이라고 한다)으로 수정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25. 5. 20. 사건 회생계획에 대하여 수정허가를 하였다.

    . 사건 회생계획은 결의를 위하여 2025. 5. 20. 14:30 열린 관계인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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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기재와 같이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237 1호에서 정한 의결권 총액 2/3 이상의 동의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채무자회생법 237 2 가목에서 정한

    결권 총액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2. 사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판단

    사건 기록을 통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사건 회생계획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244 1항에 의하여 부동의한 회생담보권자의 조를 위하여 사건

    회생계획 3 2절과 같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이를 인가하는 것이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회생담보권자의 조에는 4명의 채권자가 존재하는데, 그중 3명은 사건 회생

    계획에 찬성하였고,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만이 유일하게 사건

    생계획에 반대하였다. 그런데 사건 회생계획은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에 원금 개시 이자의 100% 현금변제, 개시 이자의 지급을 약속하는

    청산 배당률 100% 초과하는 100.18% 변제율을 보장하고 있다.

    ②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465-1

    있는 토지 건물의 1순위 담보권자이다. 사건 회생계획에 따르면, 채무자는 2025

    말경까지 토지 건물을 매각하여 이를 변제자원으로 △△△△△△△△△유동

    화전문 유한회사에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건 회생절차가 폐지된다면, 별도의

    임의경매 과정에서 2025 말경까지 토지 건물의 매각이 이루어 것이라고

    장담할 없다. 따라서 신속한 자산유동화를 바라는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입장에서도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기존 채무를 상당 부분 정리한 상태에서

    구분 의결권 총액 동의한 채권 총액 동의율
    회생담보권자 3,765,388,623 2,057,393,472 54.63%
    회생채권자 9,128,196,126 7,570,876,129 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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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계속 영위할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채무자회생법의 목적에

    합하고, 근로자의 고용 보장에도 이바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채무자회생법 244 1항을 적용하여 별지 회생계획 3 2절과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사건 회생계획을 인가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5. 22.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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