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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2하합7056 - 파산선고법률사례 - 파산 2023. 9. 28. 00:1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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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파 산 부
결 정
사 건 2022하합7056 파산선고
신 청 인 겸
채 무 자
A
신청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백광현, 소재현
주 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는 결정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채무자 대표자에 대한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 설립 경위 및 주된 영업활동
1) 이 사건 채무자(B, 이하 같다)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협
동조합으로, 대전・세종・충남 지역에서 본사를 두고 아스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63
개의 아스콘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아스콘 제조・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
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1997. 6. 10. 설립되었다. C(이 법원 2022하합7054호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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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하 ‘F’이라 한다)와 D(이 법원 2022하합7055호의 채무자, 이하 ’G‘이라 한다)은
채무자에서 분리된 조합으로, 위 63개 사업자 중 29개 사업자가 G(2008. 3. 4. 설립)
에, 34개 사업자가 F(2008. 3. 28. 설립)에 중복가입되어 있다.
2) 관수아스콘 구매제도는 2007. 1. 1.경부터 희망수량 경쟁입찰제도로 변경되었는
데,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기업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중소기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만 참여가 가능하였다.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아스콘
회사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였고, 조합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관
수아스콘 구매입찰에 참여하여 조달청과 아스콘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물량
범위 내에서 조합원인 아스콘사업자들에게 물량을 배정하는 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
다. 조합은 조합원이 납품한 물량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 받으면, 그 대금에서 일정 부
분을 물량배정 수수료(배정금액의 0.8 ~ 0.9%)로 징수한 뒤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아스콘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나. 채무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및 파산신청 경위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 11. 23.경 채무자, F, G(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년 7월경 및 2015년 7월경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E지역 관수아스콘
구매입찰에 참가 당시 채무자 등이 각자의 투찰수량 비율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
행한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2,174,000,000원(채무자), 2,226,000,000원(F), 1,093,000,000원(G)의 과
징금을 부과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채무자 등은 과징금납부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
고등법원은 2018. 8. 23. 원심결 과징금납부명령은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
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90188), 2018. 12. 27.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
(2018두57070)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3) 그 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감액하여 2021. 4. 21.경 각 1,08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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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채무자), 1,113,000,000(F), 546,000,000원(G)의 과징금을 다시 부과하였다. 채무
자 등은 이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하여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
원은 2022. 3. 24.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1누44281), 2022.
7. 28.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2022두39895)되어 판결이 확정되었
다.
4) 한편, 채무자는 2016. 10. 20. H 협동조합(이하 ‘I’이라 한다), J 협동조합(이하
‘L’이라 한다), K 협동조합(이하 ‘M’이라 한다) 3개 조합을 설립하였는데, 채무자와 I, L,
M 역시 대전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7년, 2018년 아스콘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투찰수
량과 투찰가격을 합의한 입찰담합행위를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1. 11. 17.경
각 506,000,000원(채무자), 1,157,000,000원(I), 1,335,000,000원(L), 1,276,000,000원(M)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위 4개 조합은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으나, 2022. 9. 1.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1누77052), 판결은 그
대로 확정되었다.
그 뒤 I, L, M은 2023. 1. 31. 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다(이 법원 2023하합
7007 ~ 7009).
다. 관련 소송 및 강제집행 경과
1) 대한민국 외 33곳의 지방자치단체, N, O 등은 공동원고로 2019. 7. 25. 채무자
등에 대하여 아스콘 입찰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
앙지방법원 2019가합551126), 위 사건은 현재 변론종결 되어 선고를 앞두고 있다.
2) 채무자와 I, L, M은 2022. 12. 8. 이 법원 2022고단4339호 독점규제및공정거
래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2023. 5. 19. 벌금형(채무자: 벌금 3,500만 원,
나머지 조합: 각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채무자 등은 특별한 유형자산이 없고, 조합원인 아스콘사업자들로부터 물량배정
수수료로 징수한 예금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채무자 등이 이 사건 파산신
청서에서 밝힌 예금채권은 채무자 908,408,082원, G 418,536,324원, F이 614,541,6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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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6.경 및 2022. 11.경 채무자 등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
권압류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은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
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권리남용금지원칙의 한 표현으로서, 파산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일반조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권
리의 행사에 관련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위 법
규정의 입법연혁이나 문언 및 규정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면서도 채권자에게 보다 공평한 만족을 보장하려는 파산제도 기
타 도산제도의 본래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현
재 및 장래의 변제능력이 무겁게 고려됨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파산신청의 동기와 그
에 이른 경위, 지급불능의 원인 및 그에 관련한 이해관계인들의 행태, 파산절차와 관련
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의 정확성, 채무자가 예정하는 지출 등의 낭비적 요소 유무
등이 문제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5. 자 2010마1554, 1555 결정 등 참고).
나.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의 이 사건 파산신청은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파산신청을 기각함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
다.
① 채무자를 비롯한 E 지역의 각 아스콘조합은 입찰담합행위를 하여 대한민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그만큼의 부당한 금전적 이익은 각
조합원인 아스콘사업자 회사들이 취한 후, 조합은 과징금과 손해배상금 등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며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
위와 같이 채무자 등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입찰 참가를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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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취한 반면 그 과정에 자신들의 행위로 발생한 채무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파
산절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면서
도 채권자에게 보다 공평한 만족을 보장하려는 파산제도의 본래적 취지나 기능에 반하
는 것이고, 사실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된다.
② 채무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2018.
2. 28.경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각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하는 물량배정 수수료를 0.9%
에서 1.3% 올린 2.2%로 증액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였다.
채무자 등은 조합원인 아스콘사업자들을 이 사건 파산신청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
고, 조합원들로부터 1.3% 증액하여 징수한 물량배정 수수료에 대하여, 조합이 조합원
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으로 조합원들이 채무자 등에 대하여 미수금채권의 형태로 보
유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
위원회가 압류한 채무자 등의 예금자산은 미수금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인 조합원들
에게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각 조합원들이 채무자 등 조합에 대하여 미수금채권
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위와 같은 주장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등은
파산절차를 통해 후순위파산채권자라고 볼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채권추심을 저지
하고 현재 채무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마저 조합원에게 배분함으로써 채권자의 이
익이 아닌 채무자 등의 이익만을 도모하겠다는 악의적인 의도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채무자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각 조합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벌금
역시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여 위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③ 아스콘 입찰에 참여하여 담합행위를 한 계약당사자는 채무자 등 조합이나, 실질
적으로 담합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실제 이익을 취득한 당사자는 각 아스콘사업자라
고 볼 수 있다. 채무자 등이 과징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물량배정 수수료
를 1.3% 올려 징수한 것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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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인 60여 개 아스콘사업자들이 위법행위로 취득한 부당한 이익을 채무자 등에
반환하거나 채무자 등이 그 이익을 회수한다면 채무자 등은 과징금 등을 납부할 자금
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상태인지 의문이고, 변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6. 20.
재판장 판사 오영표
판사 정현우
판사 최광진반응형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