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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합637, 2025초기536 - 살인미수, 법정소동, 위헌심판제청법률사례 - 형사 2025. 5. 9. 04:30반응형[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합637, 2025초기536 - 살인미수, 법정소동, 위헌심판제청.pdf0.15MB[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합637, 2025초기536 - 살인미수, 법정소동, 위헌심판제청.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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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사부
판 결
사 건 2024고합637 살인미수, 법정소동
2025초기536 위헌심판제청
피 고 인 강○○ (74년생, 남) 무직
검 사 차**(기소), 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 강**
판 결 선 고 2025. 4.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3M 반코팅 면장갑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1)
[전제사실]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정정 내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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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던 중, 2021년경 피
해자 이○○(남, 41세)가 자신이 운영하는 ‘A’에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가상자산을 A에 예치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2023. 6.경 A에 예치된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는 한편 사
무실을 폐쇄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예치한 가상자산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2024. 2. 22.경 B지방법원에 피고인으로부터 약 63억 원 상
당의 가상자산[비트코인 107.8262064 BTC, 이더리움 0.4924445 ETH, 리플
34960.45896 XRP]을 편취한 사실을 포함하여 약 16,000여 명으로부터 합계 1조 4,000
억 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받아 편취한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B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2024. 8.경까지 공판
기일에 매번 참석하여 재판을 방청하였고, 법정에서 피해자가 변호인과 웃으면서 인사
하는 모습, 피해 회복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고액의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범행을 부
인하는 피해자의 모습 등을 목격한 후 이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4. 8. 28. 12:54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B지방법원 *층 출입구에서, 피해
자를 살해하기 위해 집에서 가져온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와 ‘3M’ 반코팅
면장갑을 다른 물건들과 함께 가방에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피해자의 재판이 진행될 위 법원 ***호 법정에 들어가 피해자가 앉을 피고인석과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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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2024. 8. 28. 14:26경 위 ***호 법정에서 재판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점퍼 안주머니에서 위 면장갑을 꺼내어 오른손에 끼고 가방에서 위 과도를
꺼내어 칼날이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향하게 오른손에 쥔 후, 피해자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틈을 타 증인신문을 참관 중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
리채를 잡아 왼쪽으로 제껴 목이 드러나게 한 다음, 오른손에 쥐고 있던 과도를 위에
서 아래 방향으로 5회 연속으로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 하여
금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경부 열상만 입게 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위 소동으로 인
하여 재판이 중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동시에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
로 법정에서 소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38조(법정소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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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살인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
게 특수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
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
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
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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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발생도 용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
고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가벼운 과도이므로 사람을
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총 길이가 20
㎝, 칼날 길이가 9㎝에 이르고 칼날 재질은 304스테인리스 금속이며 끝이 매우 뾰족하
고 날카로워 사람을 상대로 사용할 경우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
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는 피해자의 목 부위이고,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왼쪽으로 제껴 목이 드러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칼날이 새끼손가락 방향으
로 향하게 쥐고 있던 과도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5회 연속 내리찍는 방법으로 피해
자의 목 부위를 공격하였다. 사람의 목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경동맥 등이 지나는 급
소로서, 위 부위를 칼로 수 회 찌를 경우 위 중요 부위의 손상 및 출혈로 인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우측 목 3군데에 각각 깊이 2cm, 5.5cm, 1.5cm, 길이 3.5cm,
2cm, 5.5cm의 열상을 입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이 아니라 어깨를
찌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를 녹화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
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왼쪽으로 젖힌 후 목 부위를 수 차
례 내리찍는 장면이 확인되고(피고인이 단지 어깨를 찌를 의도였다면 피해자의 머리를
젖혀 목 부위가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오
른쪽 목 부위에 수 개의 열상이 발생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과정에서 ‘그냥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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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피해자의 목을 한 번 찌르고 손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
였는바(증거기록 390면), 위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것이
분명해 보인다.
③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과도와 면장갑을 미리 준비하였고, 이를 가방에 넣은
상태로 ***호 법정에 진입하여 위 법정 내 피해자가 앉을 피고인석과 가장 가까운 방
청석 맨 앞줄에 앉았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점은 제3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
되던 중이었고, 피해자가 발언을 하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으며, 범행장면을 목격한 연
○○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그 신문의 내용도 피고인이 갑자기 흥분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로 증인신문을 방
청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등
을 돌린 자세로 있어 피고인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것조차 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재판을 방청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공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
할 계획으로 흉기를 준비하여 피해자와 가까운 위치에 앉아 기다리다가 이 사건 범행
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피고인에 대한 C병원의 정신감정서에서도, 피고인이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던
중 피해를 당한 내가 죽는 것보단 사기꾼이 죽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범
죄를 계획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거나(7면), ‘비트코인 100개 정도를 사기 당한 상태
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며, 이러한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였고, 법원 검신대에서 가방에 들어있던 칼이 무사 통과 되었으며, 가해자가 변
호인과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였다고 기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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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바(10면), 위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계
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A 사건으로 재산의 대부분을
잃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
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
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
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21. 9. 9. 선고 2021도86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C병원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서적
으로 위축되고 비관적인 심리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
고인이 ***호 법정의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4명 중 피해자를 정확히 지목하여 공격한
점, 피고인에 대해 정신감정을 실시한 C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에 이르는 정신과적 진단은 없으며,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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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피해자를 공격하겠다는 생각을 통제하지 못한 것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없는 것으
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
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
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위 각 죄 중에서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를 선
택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만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
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
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칼을 바닥에 내려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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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순순히 체포에 응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비록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 및 그에 따른 형의
감경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큰 경
제적 손실을 입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범행의 주요 동기가 된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하고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곳은 공개된 법정으로서 다수의 사건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및 방청객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인바, 이러한 장소에서의 범죄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 기능을 저해하고 공적 공간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악영향도
매우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점을
참작하더라도, 우리 법질서에서 개인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적 제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점, 이미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이와 같은 사회적 약속과 정당한 사법질서 및 사법권의
행사를 무시하고 사적 복수로서 피해자의 생명을 해치려고 한 시도라는 점에서 그 죄
책이 매우 무겁다. 이에 법원의 재판 기능을 수호하고 법정질서를 단호히 확립하는 한
편 법원에 출입하는 모든 시민 및 법원 직원 등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
복하기 위해 피고인의 범행을 엄중히 처벌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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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대상 법률조항 및 신청이유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172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구속 중인 피고인의
감정유치를 위한 기간은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신감정을 위해 C병원에 유치되어 있던 기간이 구속기간에 산입
되지 않게 되어 피고인을 장기간 구속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은 피고
인의 헌법상 신체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평등원
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2. 판단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에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법원이 담당하는 본안사건
의 재판에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이를 재판의 전제성이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당해 본안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둘째 그 위헌 여부
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
는 경우이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바4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본
안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아니어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본안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
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면 재판의 전
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3 결정 등 참
조).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항은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본안사건(20**고합***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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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본안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
지도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설령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구속의 목적은 피고인의 공판 출
석을 담보하여 본안심리의 실효성과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반면 감정유치의 목
적은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전문적이고 정확한 감정을 위한 것이므로 양 제
도는 그 목적을 달리하는 점, 감정유치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한다면 법원은 감정유치
로 인해 피고인이 공판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동안 본안심리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구속
기간의 경과에 따라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감정유
치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구속으로 간주되어 그 유치기간이 본형에 통산되는 점(형사소송법 제172조 제8항), 감
정유치를 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감정유치에는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형사소송법 제172조 제4항, 제7항) 감정유치로 인하여 영장주
의 원칙을 잠탈하게 될 우려는 낮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조항은 감정유치로
인해 법원의 실질적인 본안심리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아 실체진실의 규명에 충실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형사소송법은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인권 침해를 억제하기 위해 구속기간의 제한을 두면서도(형사소
송법 제92조 제1항, 제2항) 한편으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어 피고인을 구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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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본안의 심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유치를 위한 기간은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유치를 위해서는 별
도의 감정유치장이 요구되는 점, 감정유치기간도 본형에 통산되는 미결구금일수에는
산입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본안 심리기간을 확
보하여 실체진실의 발견에 이바지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
성도 갖추고 있으며 기본권 제한에 관한 피해의 최소성 역시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재판장 판사 김정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서현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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