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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4고합348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5. 5. 9.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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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4고합348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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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4고합348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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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고합3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
    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정환(기소), 조윤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담윤 담당변호사 박세영
    판 결 선 고 2025.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55,558,36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합계 
    - 2 -
    4,140,443,060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B,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년 12월 초순경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미국에 D(하버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약자)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국채매입, 원유저장 및 출고로 발생하는 수입과 국제 금 거래소에 투자를 통해서 수익
    을 창출하는 회사이고 나는 D의 회원으로 고려대학교를 나왔다. 이 회사에는 하버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의 8명의 운영진이 있고, 그 중에 캡틴이라는 여자가 하버
    드대학교를 나와 미국 나스닥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며, 그녀는 엄청난 금융재벌 
    집안의 딸로 큰 사업들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인프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D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30명을 정원으로 하는 CH(창원 D의 줄임말)라는 단
    체를 만들어서 투자금을 받아 3년 동안 투자를 하면 회원들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매월 3%를 지급하고, 4년차에는 4%, 5년차에는 5%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며, 투자원
    금은 전액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라는 회사는 실존하지 않는 회사로 8명의 운영진이 없었고, 하버
    드대학교를 나온 캡틴도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선물거래, 주식거
    래를 하고, 차량구입 및 유지비, 대출이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며, 2023년 5월경부터
    는 바카라 도박 사이트를 통해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
    은 투자금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
    었다.
    - 3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12. 8.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0억 6,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 등 15명에 대한 D 관련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22년 3월경 창원시 북면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7.에 3,7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F 등 15명으로부터 합계 20억 5,31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F 등 13명에 대한 미국 D 세금 횡령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3. 3. 11.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F 등 13명에게 
    “미국 D에 있는 직원이 세금을 7년 동안 개인적으로 횡령하여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
    였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기관에 의해 미국과 한국에 있는 모든 D 회사의 통장 전체가 
    지급 중지되었다. 이 통장을 풀기 위해서는 미납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니, 투자
    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납부할 수밖에 없으므로 투자자 1인당 700만 원 이상 납
    부해야 한다. 투자를 많이 한 VIP들은 1,000만 원 이상 납부하고, 특별히 B, C은 3,000
    만 원을 입금해 달라. 이 금액은 1개월 뒤인 2023. 4.말까지 100% 돌려주겠다.”라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라는 회사는 실존하지 않는 회사로 위 회사 소속 직원의 횡령 
    사고는 허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 4 -
    2023. 3. 13.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등 13명
    으로부터 합계 1억 1,3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B 등 8명에 대한 미래에셋 자산운용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2년 5월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내가 미래에셋 투자증권의 고문
    이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미래에셋에 돈을 투자하여 D보다 더 많은 투자금의 5%의 
    수익을 줄 것이다. A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있는 돈 다 투자해라. 원
    금도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래에셋 증권의 고문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미래에셋이 아닌 선물펀드에 투자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
    라도 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3. 위 E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13.부터 
    2023.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등 8명으로부터 합계 
    713,063,06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B, L에 대한 카지노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2년 11월경 대한민국 내 어느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의 캡틴이 힐튼 호텔 카지노에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대신 
    투자를 하여 D보다 더 많은 수익인 월 5%를 줄 것이고, 원금보장도 해주겠다.”라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라는 회사는 실존하지 않는 회사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 5 -
    을 온라인 카지노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투자원
    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2. 위 E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2.
    까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L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M, F에 대한 법인설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2. 9. 21.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근 ‘N’
    에서, 피해자 M에게 “투자자들 개인이 투자를 하면 금액이 적어서 수익금을 많이 가져
    갈 수가 없다. 그러니 피해자를 법인의 대표로 하여 법인을 만들고, 사업을 확장하고 
    법인의 매출 실적을 올려 신용도를 높인 후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 D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법인 설립비를 최대한 구해서 입금을 해달라. D
    에서 주는 3%의 수익금 외에 법인 회사를 설립해서 수익률을 더 높여주겠다. 3개월 안
    에 법인설립비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라는 회사는 실존하지 않는 회사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을 온라인 카지노 등에 사용하거나 O 등에게 송금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금을 받더라도 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1.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F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 6 -
    사. 피해자 Q, R에 대한 D 관련 세무서 입금 명목사기
    피고인은 2023. 12. 5. 대한민국 내 어느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D 
    관련하여 세무서에 돈을 넣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5백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
    아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라는 회사는 실존하지 않는 회사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체납세금, 채무 변제금, 병원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피해자 Q, R으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
    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년 4월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S’ 커피숍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원금보장 
    및 매월 3% 수익률을 지급하고, 4년차에 매월 4%, 5년차에 매월 5%의 수익률을 지급
    하기로 약정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16명의 투자자들로
    부터 2020. 4. 21.부터 2023. 11. 16.까지 합계 4,116,443,06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 7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T, U, V, Q, L, W, X, Y, Z, AA, AB, R, M, AC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71, 73 내지 76, 80, 81, 90, 91, 
    92, 158, 159)
    1. 수사보고서(고소인 B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고소인 B와 AD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의자의 돈자랑 사진, -피의자가 PG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진, 수
    사보고서(고소인들의 녹취록 제출 및 분석) -녹취록, -녹취록 CD, 수사보고서(고소
    인 B의 I 결제영수증 제출) -I 결제영수증 사본, 수사보고서(I 대관기록지 첨부) -대
    관기록지, 수사보고서(금융감독원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화면 캡처 첨부), 수사보고서
    (고소인들의 수익금 액수 확인, 피의자가 사용한 고소인들의 카드사용내역 제출) -
    피의자가 사용한 고소인들의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 전체 내역 분석 – 피
    벗테이블 작성), 수사보고서(참고인 AG과 통화 –피의자의 인터넷 도박 바카라 관련 
    자료제출) -피의자의 도박 입출금 내역, -피의자와 참고인 AG의 대화녹음 백업 CD, 
    수사보고서(압수수색 검증영장 연결계좌 명의자 전화수사 통합분석 1, 2), 수사보고
    서(피의자의 투자원금 보장 거짓말 여부에 대해 추가확인)
    1. 각 고소인의 계좌이체내역, 고소인 L의 노트사본, 각 고소인의 확인증, 각 고소인의 
    출금내역증명서, 고소인 M의 피의자 강의를 기록한 노트 사본, 고소인 V의 피의자 
    강의를 기록한 노트 사본, 각 영장회신자료 백업 CD(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 8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별지 범
    죄일람표1 기재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에서 7 
    기재 각 사기의 점, 범죄일람표별 피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
    위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5조 제1항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4,116,443,060원에서 별지 추징금 산정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
    금 명목으로 반환한 3,013,420,830원1)을 공제하되, 위 반환금에는 피고인이 사용한 
    각 피해자들의 카드대금 명목으로 반환한 452,536,13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다시 합산한 1,555,558,36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별지 추징금 산정표에는(증거목록 순번 366)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한 금액 합계가 
    2,922,156,192원으로 특정되어 있으나(수사보고서에 작성된 2,877,156,192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 법원의 AH E
    은행, K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및 변호인의 2025. 4. 11.자 변론요지서 내용에 따르면, 위 추
    징금 산정표의 ‘반환금’에는 피해자 F에 대한 1,820,109원, 피해자 T에 대한 13,662,000원, 피해자 V에 대한 
    29,062,529원, 피해자 Z에 대한 10,720,000원, 피해자 L에 대한 36,000,000원이 각각 누락되어 있으므로(누락 
    반환금 합계 91,264,638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제 반환한 금액은 3,013,420,830 원임이 인정된다.
    - 9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개월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01. 유사수신행위법위반 > [제1유형] 비조
    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
    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익금 명목으로 
    2)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함 
    - 10 -
    피해자들에게 약 25억 원을 반환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2022년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D’라는 가짜 회사를 내세워 금융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거나 투자수익률을 거짓으로 고지하는 등 적극적
    인 기망수단을 이용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0억 원이 넘는 거
    액을 편취하였고, 약속한 수익금은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여 왔을 뿐 피해자
    들로부터 받은 돈을 차량구입 및 유지비, 생활비,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하다가 2023년 
    5월경부터는 도박자금으로 이를 탕진하는 등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노후자금, 전세자금, 대출금 등을 피고인에
    게 주었다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특히 그중 일부는 대부분의 재산을 잃거나 심한 
    가정불화를 겪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
    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재판장 판사 김인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 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판사 원보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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