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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064, 2024고단2427(병합), 2024고단2816(병합), 2024초기1751, 2024초기1939 - 병역법위반, 사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5. 5. 9. 01:20반응형[형사]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064, 2024고단2427(병합), 2024고단2816(병합), 2024초기1751, 2024초기1939 - 병역법위반, 사기, 배상명령신청.pdf0.10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064, 2024고단2427(병합), 2024고단2816(병합), 2024초기1751, 2024초기1939 - 병역법위반, 사기, 배상명령신청.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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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2064, 2427(병합), 2816(병합) 병역법위반, 사기
2024초기1751, 193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박대웅, 조영주, 윤중기(기소), 김연수(공판)
배상 신청인 1. B
2. C1)
판 결 선 고 2025.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24고단2064
피고인은 D E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2 -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4. 1. 16.경부터 2024. 4. 11.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복무장소인 D E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
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2. 2024고단2427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22. 창원시 진해구 F, G 주변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투자자들
배당을 해줘야 하는데, 현금으로 줘야한다. 직원 중 한 명이 투자배당금을 들고 도망갔
다, 그래서 여기저기 빌리는 상황인데, 직원이 잘못한 거를 메꾸고 있다. 돈을 빌려주
면 1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
이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다액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23. 7. 22. 2,000만 원,
2023. 7. 24. 100만 원 합계 2,100만 원2)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5.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에 넣어봤자 수익이 2~3%인데,
그 돈 내한테 주라, 그러면 불려주겠다, 원금은 내가 계속 들고 있으면서 불려서 매달
3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다액이 있었고, 코인 관련 계좌의 출금이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 7. 22. 2,000만 원, 2023. 7. 24.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공소장의 편
취일시를 정정한다.- 3 -
불가능한 상황이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줄 의사나 능
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21.경까지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6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4고단2816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
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4.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나에
게 투자하면 ‘K’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주겠다.”
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그 무렵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L에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
면 매월 10%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주급으로도 150만 원을 지급한다. 원금은 반환 요
구시 언제든지 반환해 줄 수 있다. 트레이딩 팀하고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승률이
좋기 때문에 손실이 거의 없고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
해 2023. 6. 3. 800만 원, 2023. 6. 5. 5,000만 원, 2023. 6. 12. 1,000만 원, 2023. 6.
29. 1,000만 원, 2023. 6. 30. 1,000만 원 합계 8,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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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2024고단2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차용증, 공정증서 정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결과),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2024고단2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
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
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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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사회복무 또한 병역의무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는 행위는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복무이
탈 기간이 짧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
건 사기범행의 편취액이 다액이고 피해변제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실
형선고가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
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지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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