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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정1473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5. 8. 08:25반응형[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정1473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pdf0.09MB[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정1473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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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정147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 고 인 김○○ (88년생, 남) 회사원
검 사 김**(기소), 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1)
[기초사실]
이륜자동차 책임보험은 이륜자동차의 운행목적에 따라 가정용(개인 여가, 출퇴근 용도),
비유상운송용(업소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용도), 유상운송용(배달대행 및 퀵서비스 용도)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하게 수정
하였다.- 2 -
구분되는데, 가정용 보험은 유상운송용 보험보다 약 5분의 1 가격 수준으로 저렴하다.
피고인은 배달대행 업체 A** 유한회사에서 관리하는 ‘A**’ 배달어플의 배달기사로서
이륜자동차를 배달대행 용도로 운행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유상운송
용이 아닌 보다 저렴한 가정용 이륜자동차 책임보험(B화재)에 가입한 배달기사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6. 12:04경 서울 영등포구 C공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본인 소유
서울○○○6**2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음식 배달을 하던 중, 선행하여 같은 차선에서
주행하던 이○○(54세, 남) 운행의 1**호***7 D 차량이 적색 신호에 정차한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해 앞바퀴로 위 차량의 뒷 범퍼를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6**2 이륜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운행하던 중 교통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사고 직후 피해자 B화재해상보험(주)에 전화
하여 배달 중이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가정용으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
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화재해상보험(주)을 속여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
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2. 10. 18.경부터 2023. 1. 18.경까지 교통사고 상대방
인 이○○ 등의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등으로 합계 8,362,010원의 보험금을 대신 지
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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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24. 2. 13. 법률 제2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서울○○○
6**2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로 배달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배달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유상운송용으로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에도 피해자 보험회사에 마치 가정용으로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0. 4. 16. A** 배달기사로 등록하면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배달업무
의 운송수단으로 등록하였고, 2020. 5. 8.경부터 2024. 6. 6.경까지 수백 회에 걸쳐 A**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3일 전인 2022. 10. 3.에는 10:40경부터 22:49경까지
수회 배달을 하였고, 2022. 10. 4.에는 16:28경부터 19:53경까지 수회 배달을 하였으며,
2022. 10. 5.에는 11:35경부터 20:04경까지 수회 배달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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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10:27경부터 11:56경까지 4회 배달을 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배달을 마친 11:56경로부터 약 10~20분 후에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배달업무 수행 기간과 횟수,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배달업무
수행 횟수와 업무시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배달업무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내심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에는 위
11:56경 배달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배달업무를 하지 않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
다고 하더라도, 배달업무를 마친 직후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또한 유상
운송용으로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은 평소에 전기자전거로 배달을 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로는 거의 배달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배달업무의 운송수단으로 등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이 사건 오토
바이를 운행하여 배달을 하였으며, 이 사건 오토바이에 배달용 박스가 부착되어 있었
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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