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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448 - 공직선거법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5. 5. 8.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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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448 - 공직선거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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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448 - 공직선거법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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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4고합448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해슬(기소), 김소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주현, 최효재
    변호사 이재준
    판 결 선 고 2025. 4. 2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B 선거구 C정당 소속 후보자이고, 피해자 
    D(여, 47세)은 E의원으로 같은 선거구 F정당 소속 후보자 G의 선거사무원이다. 
    피고인은 2024. 4. 8. 08:15경 H에 있는 I역 개찰구 앞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던 중 그 옆에서 G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던 피해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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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발언 내용을 두고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든 
    채 목에 걸고 있는 선거운동용 피켓을 손바닥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확인), I역 CCTV 사진자료 8매,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 재확인), I역 계찰구 CCTV 사진자료 7매, 수사보고서(I역 구내 
    CCTV 영상확인), I역 CCTV 사진자료 41매, CCTV 영상 USB, CCTV 화질개선 동영
    상 DVD 1매, 수사보고서(고소인 D의 선거사무원 등록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만 원
    1. 노역장 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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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선거운동으로 서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그
    만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선거운동을 계속하라’는 의미에서 피해자 쪽으로 손짓을 
    하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피켓에 닿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고, 폭
    행으로 볼만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한 
    자’가 되기 위하여는 후보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이 선거에 즈음하여 투표 또는 선거운
    동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거나 혹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이루어지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일 필요가 없고, 선거운
    동 기간 내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기간 전이나 투·개표 종료 후의 행위도 포함
    되는 것이고, 또한 위 조항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행위의 객
    체와 태양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선거에 관하여’ 한다는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이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4755 판결 등 참조).
    2)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
    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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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
    인과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은 
    방향,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밀린 정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상대방 후보자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B 선거구의 C정당 소속 후보자이
    고, 피해자는 같은 지역구 F정당 소속 후보자 G의 선거사무원이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4. 4. 8. 06:35경부터 H에 있는 I역 개찰구 앞에서 시민
    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선거운동용 피켓을 들고 있었고, 피해자는 
    선거운동용 피켓을 목에 건 채 양손으로 잡고 있었다. 
    3)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과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06:35경부터 08:15경까지 위 장소에서 서로 거리를 두고 선거운동을 
    하던 중 두 사람 사이에 피고인의 선거운동 발언 내용 문제로 2~3차례가량 언쟁이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천 기반시설은 G 후보자가 다 없앴다’는 취
    지로 말을 해서 제가 피고인에게 ‘왜 G 후보자가 기반시설을 없앴다고 말하느냐, 사실 
    확인하시고 말씀하셔라’고 반박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G 후보자가 그동안 한 것이 없
    고,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니 이번에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선거운동을 하자 피해자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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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후보자가 왜 한 일이 없느냐? 피고인이 J에서 오셔서 잘 모르는 것이 아니냐’고 말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여기서 J 이야기는 왜 하느냐’고 하면서 다가와 저를 밀쳤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위와 같은 상황은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당시 현장에 함
    께 있었던 F정당 측 선거운동원인 K의 법정진술과도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인도 수사
    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왜 시비를 거시냐, 그만하시라‘며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과 검찰이 위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고 확대한 영상(증
    거목록 순번 43)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 2m가량 거리를 두고 
    마주보며 언쟁을 하면서 서로가 한 걸음씩 다가가는 장면, ②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자신의 피켓을 든 채 오른팔을 접었다가 펴면서 오른 손바닥
    으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는 선거운동용 피켓을 접촉하는 장면, ③ 피해자가 피고인
    이 손을 뻗은 방향으로 양손으로 피켓을 잡은 채 3~4걸음 뒷걸음질치며 밀려나는 장
    면, ④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피켓을 가리키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전 행
    동에 대하여 서로 언쟁하는 듯한 장면, ⑤ 피고인이 한 차례 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피켓을 살짝 접촉하는 장면, ⑥ 피해자가 반걸음 정도 뒤로 물러나는 장면이 확인된다. 
    5)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가 목에 걸고 있던 피켓을 밀었을 때 제가 서 있
    었다가 밀릴 정도의 세기였고, 조금 충격을 받고 황당해서 피고인에게 ‘왜 폭행을 하느
    냐’고 항의를 하니 피고인이 ‘이게 폭행이냐?’며 한 번 더 저를 살짝 밀쳤다‘고 진술하
    였다(위 녹취서 5, 6쪽).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지 약 30분 후 I역 역무실에 현장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하였고, 경찰 입회하에 영상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여 경찰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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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손을 댔는지 몰랐던 
    상황이다‘고 진술한 내용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 다른 지인과 대화 도중 스스로 
    뒷걸음질 하는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켓을 세게 밀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 뒤로 물러났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미는 힘에 의해서 뒤로 밀렸다. 손만 대서는 밀리지 않는다‘고 진
    술하고 있고(위 녹취서 12, 22쪽), 앞서 본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켓을 
    오른손으로 밀었고, 피해자가 그 방향으로 3~4걸음 뒷걸음질치며 밀려난 장면도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6) 위와 같이 ①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선거운동에 
    관하여 서로 언쟁을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팔을 접었다 펴면
    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피켓을 손바닥으로 밀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켓을 
    양손에 든 채 피고인이 민 방향으로 3~4걸음 뒷걸음질친 점, ③ 당시 피해자는 피켓에 
    연결된 줄을 목에 메고 피해자의 신체에 거의 접촉한 채 양손으로 들고 있었던 점, ④
    피해자는 즉시 피고인에게 ’폭행이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쌍방 사이에 피고인
    의 행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언쟁이 이어진 점, ⑤ 피고인이 한 차례 더 손으로 피해자
    가 들고 있던 피켓을 살짝 밀면서 접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히 피고인이 피
    해자에게 시비를 그만하고 원래 있던 자리에서 선거운동이나 계속 하시라는 취지로 손
    짓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고, 서로의 선거운동 발언을 놓고 언쟁 중이던 피
    고인이 다소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밀친 행위로서 비록 피해자
    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거의 접촉해 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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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피켓을 밀침으로써 피해자도 함께 뒤로 밀리는 것을 의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켓을 민 행위는 피해자에 대
    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7) 피고인은 해당 법률의 취지와 문언, 형법상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와의 법정형 차이, 공직선거법 내 다른 형벌조항과의 체계 등에 비추어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의 ’폭행‘은 단순 폭행을 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할 정
    도에 이르는 중한 폭행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1) 문언에 의하면 ’선거에 관하여 선거 후
    보자 등을 폭행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폭행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것을 요구하거나, 달리 폭행의 정도를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앞서 본 바
    와 같이 위 법률은 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폭행이 선거에 즈음하여 투표 또는 선거운
    동에 기인하여 이루어지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일 필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의 ’폭행‘을 형법상 폭행죄에서의 ’폭
    행‘의 의미와 구별하여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가 뒤로 밀려날 정도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고, 양 당사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이유로 언쟁을 벌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잠
    시나마 선거운동에 방해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
    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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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 중
    에 상대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선거운동용 피켓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선거운
    동의 자유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선거운동 발언에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등 서로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선거 결
    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오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호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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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최광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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