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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796 -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5. 5. 8. 02:10반응형[형사]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796 -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pdf0.08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796 -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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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2796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승훈(기소), 조윤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보경
판 결 선 고 2025.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4. 7. 15. 22:37경 창원시 성산구 B 토월지하차도 삼거리에서 술에 취
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
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C 등으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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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속도를 높여 도주하
던 중 같은 구 E에 있는 D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충격하고, 위 경위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순찰차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막자, 위 싼타페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경위가
타고 있는 순찰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총 3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
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1,217,721원 상당이 들도
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항 기
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항 기재 D를 L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
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29세)이 운전하
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도주하기 위해
차를 앞뒤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2회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
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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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H 인근 도로에서 같은 항 기재 I의 구간에서 같은 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 견적서 첨부),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
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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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순찰차와 신
호대기 중인 승용차의 충격하였으며 당시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
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
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해 일정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
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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