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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514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5. 8. 01:06반응형[형사]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514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pdf0.18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514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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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고단2024 2514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명예훼손( )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가 나1. . . A
가 나2. . . B
검 사 전여민 기소 김지욱 공판( ), ( )
변 호 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
담당변호사 강영수 김승환 피고인 을 위하여, ( A )
변호사 오승일 피고인 을 위하여( B )
판 결 선 고 2025. 4. 18.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년에 피고인 을 징역 년 개월에 각 처한다A 3 , B 2 6 .
피고인 으로부터 원을 추징한다A 5,666,703 .
피고인 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A .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에 대한 C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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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
피고인 은 유튜브 채널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경 인터넷 A “D - E” , 2023. 10. ○○○
사이트를 통해 유튜브 편집 등을 할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구인공고를 보고 연락한 피
고인 을 만나 서로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경 유튜브 채널 을 B , 2024. 2. 21. “F - G”
개설한 다음 피고인 은 전반적인 동영상 컨텐츠 제작 방향에 대한 논의 제작 중인 , A ,
동영상에 대한 검토 및 피드백 일부 동영상 편집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은 대본 작, , B
성 영상 제작 및 편집 동영상 업로드 등을 담당하여 해당 채널을 운영하기로 하였으, ,
며 경 년 성폭행 사건 이하 성폭행 사건이라 함 가해자의 신상, 2024. 6. 4. ‘2004 H ( ‘H ’ )’
을 공개하는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이 화제를 불러일으키자 유사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
채널에서도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F - G”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피해자 에 대한 범행1. I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 경기 양주시 에 있는 작업실에서 , 2024. 6. 4. J ,
유튜브 채널 에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신이 몰랐던 가지 사실 이라는 제목‘F-G’ H , 7「 」
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년 경상남도 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 “2004 H
사건으로써 남고생 약 명이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양을 온라인 채팅으로 유인해 44 A 1
년 동안 성폭행한 사건이다 라는 자막과 함께 다수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
의 얼굴 사진과 이름 의 오기 을 화면에 노출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성폭“K(I )” . H
행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 3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
신망에 공개하였다.
피해자 에 대한 범행2. L, M, N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 경기 양주시 에 있는 작업실에서 , 2024. 6. 5. J ,
유튜브 채널 에 여중생사건 가해자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지 사실 이‘F-G’ H M, 5「 」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의 개명 전후 이름 나이 얼굴 사진 전 , M , , ,
직장 주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하고 인간 실격 가[ 1] , “
해자들아 아직 너희의 영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라 단 한명도 빠짐없이 집행할테니
얌전히 자기 차례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 의 이름과 얼굴 사진.” L ,
이름 피해자 의 개명 전 이름 과 피해자 의 얼굴 사진을 화면에 노출했다“O( N )” N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정보
통신망에 공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M .
피해자 에 대한 범행3. P, Q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 경기 양주시 에 있는 작업실에서 , 2024. 6. 6. J ,
유튜브 채널 에 여중생사건 번째 가해자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지 사‘F-G’ H 3 , 4「
실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년 경상남도 시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 “2004 H」
단 강간 사건의 주범인 는 이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 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직P ” P , , ,
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하고 부부인 피해자들이 같[ 2] ,
은 회사 소속이라는 사실 피해자들의 가족사진 및 차량 사진 피해자 의 사진을 화, , Q
면에 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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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정보
통신망에 공개하였다.
피해자 에 대한 범행4. N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 경기 양주시 에 있는 작업실에서 , 2024. 6. 7. J ,
유튜브 채널 에 여중생사건 번째 가해자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지 사‘F-G’ H 4 , 5「
실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경 여중생사건 번째 가해자 당, 2024. 6. 8. H 5 , 」 「 ○○○
신이 꼭 알아야 할 가지 사실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경 신상 공개5 , 2024. 6. 12. [ ] 」 「
여중생 사건 가해자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만 유튜버와의 관계 라는 제목의 H R, 50 」
동영상을 각 게시하면서 피해자를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하는 내용의 자막과 , H
함께 이름 피해자의 개명 전 이름 과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화면에 노출했다“O( )”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
신망에 공개하였다.
피해자 에 대한 범행5. S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 경기 양주시 에 있는 작업실에서 , 2024. 6. 8. J ,
유튜브 채널 에 최초공개 여중생사건 번째 가해자 당신이 꼭 알아야 할 ‘F-G’ [ ]H 6 S, 「
가지 사실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저희 채널에서 여4 , “ F H 」
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를 최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자막과 함께 S .”
피해자의 얼굴사진 이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했다, [ 3] .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H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
신망에 공개하였다.
- 5 -
피해자 에 대한 범행6. T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 경기 양주시 에 있는 작업실에 , 2024. 6. 10. J
서 유튜브 채널 에 최초공개 여중생사건 번째 가해자 당신이 꼭 알아, ‘F-G’ [ ] H 7 T, 「
야 할 가지 사실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집단 성폭행 5 , “H 」
사건의 새로운 가해자 최초 공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T .”
의 얼굴사진 이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했다 그러, [ 4] .
나 사실 피해자는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H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
신망에 공개하였다.
피해자 에 대한 범행7. U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 경기 양주시 에 있는 작업실에 , 2024. 6. 13. J
서 유튜브 채널 에 최초 공개 여중생 사건 담당 경찰관 당신이 꼭알아, ‘F-G’ [ ] H U, 「
야 할 가지 사실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왜 사람도 아3 , “ H 」
닌데 에 와서 물을 흐트려놓으냐 니가 먼저 꼬리 친 거 아니냐 등등 고작 중학생밖H ,
에 안 된 피해자 양에게 막말을 뱉은 당시 사건 담당경찰관 입니다 이라는 자막과 A U .”
함께 피해자의 얼굴 사진 나이 피해자가 부적절한 발언으로 만 원의 벌금형을 , , ‘ 1,000
받았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했다 그러나 사실 ’ [ 5] .
피해자는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당 발언을 하여 징계를 받았거나 부적절한 H ,
발언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
신망에 공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
- 6 -
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해자 에 대한 범행8. V, W, X, Y, Z, AA, AB, A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 경기 양주시 에 있는 작업실에 , 2024. 6. 16. J
서 유튜브 채널 에 총정리 여중생사건 그날의 가지 진실 이라는 제목의 , ‘F-G’ [ ]H , 12「 」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우선 명의 가해자의 최근 근황이나 사진들을 갖, “ 44
고 계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 ‘ ’
장을 화면에 노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5 . W, X, Y, Z, AA, AB, AC은 성폭행 H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정보
통신망에 공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
피해자 W, X, Y, Z, AA, AB, A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해자 에 대한 범행9. AD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 경기 양주시 에 있는 작업실에 , 2024. 6. 21. J
서 유튜브 채널 에 신상공개 여중생사건 가해자 하필 결혼 직전에 라, ‘F-G’ [ ]H AD, ..「 」
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여중생 집단 강간 사건의 주범인 , “H AD
은 이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사진 이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 , [ 6]
내용을 화면에 노출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
신망에 공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해자 에 대한 범행10.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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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 경기 양주시 에 있는 작업실에 , 2024. 6. 27. J
서 유튜브 채널 에 신상박제 여중생사건 가해자들 최신 근황 이라는 제목, ‘F-G’ [ ]H 「 」
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사진 피해자의 개명 전후 이름 피해자가 일, , ,
했던 식당 사진 피해자의 게시글 캡처사진을 화면에 노출했다, SNS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
신망에 공개하였다.
피해자 에 대한 범행11. AF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 경기 양주시 에 있는 작업실에 , 2024. 6. 29. J
서 유튜브 채널 에 신상공개 여중생사건의 시작이자 원흉 가해자 이라, ‘F-G’ [ ]H , AF「 」
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집단 성폭행 사건의 원흉인 은 이, “H AF ”
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사진 피해자의 개명전후 이름 등 별지 범죄일람표, [ 7]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
신망에 공개하였다.
피고인 의 피해자 에 대한 범행A T【 】1)
피고인과 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제 항 기재와 같이 B , [ ] 6
경 경기 양주시 에 있는 작업실에서 유튜브 채널 에 최초공개2024. 6. 10. J , ‘F-G’ [ ] H 「
여중생사건 번째 가해자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지 사실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7 T, 5 」
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집단 성폭행 사건의 새로운 가해자 최초 공개 시작, “H T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사진 이름 등 별지 범죄일람표.” , [ 4]
1) 피해자 은 피고인 에 대한 처벌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T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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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H
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 B
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의 피해자 에 대한 범행B N【 】2)
경 범행1. 2024. 6. 5.
피고인과 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제 항 기재와 같이 A , [ ] 2
경 경기 양주시 에 있는 작업실에서 유튜브 채널 에 여중생사건 2024. 6. 5. J , ‘F-G’ H 「
가해자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지 사실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M, 5 , M」
의 개명 전후 이름 나이 얼굴 사진 전 직장 주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 , , [ 1]
내용을 화면에 노출하고 인간 실격 가해자들아 아직 너희의 영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 “
마라 단 한명도 빠짐없이 집행할테니 얌전히 자기 차례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자막과 .”
함께 의 이름과 얼굴 사진 이름 피해자의 개명 전 이름 과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L , “O( )”
화면에 노출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 H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 A
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경 범행2. 2024. 6. 7.
피고인과 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제 항 기재와 같이 A , [ ] 4
경 경기 양주시 에 있는 작업실에서 유튜브 채널 에 여중생사건 2024. 6. 7. J , ‘F-G’ H 「
2) 피해자 는 피고인 에 대한 처벌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N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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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가해자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지 사실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4 , 5 , 2024. 6. 8.」
경 여중생사건 번째 가해자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지 사실 이라는 제H 5 , 5「 ○○○ 」
목의 동영상을 경 신상 공개 여중생 사건 가해자 당신이 꼭 알, 2024. 6. 12. [ ] H R, 「
아야 할 만 유튜버와의 관계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각 게시하면서 피해자를 성50 , H 」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하는 내용의 자막과 함께 이름 피해자의 개명 전 이름“O( )”
과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화면에 노출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성폭행 사건의 가. H
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 A
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1.
에 대한 경찰 1. I, AG, P, N, L, U, S, V, W, X, Y, Z, AA, AB, AC, AF, AE, AD, M
진술조서
작성의 고소장1. Q, T
입건전조사보고서 유튜브 게시 영상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혐의자 유튜1. ( ), (
브 관련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 계약서 계약 내용 분석F-G ), (A, B )
유튜브 채널 운영 등에 관한 계약서1.
유튜브 화면 캡처사진 인터넷 화면 캡처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유튜브에 게시1. , , , CD(
된 영상 피해자 제출자료 동영상 캡처사진 등), (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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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인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 A: 70 1 ,
형법 제 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30 ( ),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형법 제 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70 2 , 30 (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20 1
항 제 호 제 조의 제 항 형법 제 조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3 , 17 3 2 , 30 (
정보 공개의 점 피해자 는 포괄하여, N )
나 피고인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 B: 70 1 ,
형법 제 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30 ( ),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형법 제 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70 2 , 30 (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피해자 는 포괄하여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 N ),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의 제 항 형법 제 조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20 1 3 , 17 3 2 , 30 (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공개의 점 피해자 는 포괄하여, N )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 조 제 조 피해자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40 , 50 [
위반 명예훼손 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또는 죄질이 더 무( ) ,
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 37 , 38 1 2 , 50
추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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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A: 10 1 , 8 1
추징금 산정 근거 증거목록 순번 번 수사보고서 사건 주제로 한 컨텐츠 범행 수익[ : 47 (H
금 특정 참조) ]3)
가납명령1.
피고인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 A: 334 1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 , , , ,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유튜브나 를 통한 가짜 정보의 확산과 명예훼손의 문제는 이제 우: SNS○
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 .
없이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인물들을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특정H
하고 그들을 가해자로 단정지어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를 게시하였다 이러, .
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 왜곡이나 명예훼손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사적 제재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행이다 특‘ ’ .
히 피고인들은 공익적 목적을 내세우면서도 영상 조회수를 통한 광고 수익을 실질
적 동기로 삼고 반복적으로 유사한 콘텐츠를 제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는 ,
정의 구현이나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이버 레커‘ ’
3) 추징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가액산정은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선고 도 판결 등 참조 외국환의 경우 판결 선고일 무렵 ( 1991. 5. 28. 91 352 ),
외환은행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추징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선고 도 판결 등 참조 수( 2001. 11. 27. 2001 4829 ),
익금 미화 달러 달러 미만 버림에 이 판결 선고일 무렵인 하나은행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인 미화 4,276 ( ) 2025. 4. 17. KEB
달러당 원원 미만 버림 을 적용한 1 1,416 ( ) 원의 범위 내에서 검찰이 추징을 구형한 금액인 원을 추징금액으6,054,816 5,666,703
로 정한다.- 12 -
유튜버의 전형적인 행태와 같이 타인의 인격권과 기본권을 침해하여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주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명예의 침해는 디지털 환경의 특.
성상 삭제나 정정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치명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 사.
건 피해자들 중에는 실질적으로 성폭력 가해자가 아님에도 피고인들의 영상으로 성
폭행범으로 오인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낙인과 해고 이혼 등 실질적 불이익을 입,
은 사람도 있다 피고인의 일방적 영상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어 .
수많은 제 자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 주었고 그로 인해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3 ,
자들에 대한 사이버 불링 을 비롯한 차 피해는 깊고 광범위할 것이(cyber bullying) 2
라는 데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아가 최근 사회적으로 정의를 자처하며 온라인 . , ‘ ’
플랫폼을 통한 비난 폭로 낙인찍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을 , ,
비롯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의견 표명이 일정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폭력이 되
고 그러한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법적 절차, .
를 거치지 않은 사적 응징은 어떤 명분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그로 인해 ,
무고한 사람들이 범죄자로 오인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 사회의
공동체 기반은 심각하게 침식될 수밖에 없다 사법절차를 무력화하고 사회의 신뢰 .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향후 유사한 사,
안에서 명확한 기준과 경계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
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그들에게 일정.
액을 지급 내지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고인,
들의 처벌을 바라는 피해자들이 많다.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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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과 합의하였고 이에 더하여 ( I, L, P, Q, S, V, AE, AF, C ,
피고인 은 피해자 와 피고인 은 피해자 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은 합계 A N , B T ). A
만 원을 피고인 은 합계 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였다4,260 , B 1,500 .
피고인 은 이종범죄로 회 경미한 벌금형을 피고인 역시 이종범죄로 회 벌금A 1 , B 3
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공모관계【 】
피고인 은 유튜브 채널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경 인터넷 A “D - E” , 2023. 10. ○○○
사이트를 통해 유튜브 편집 등을 할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구인공고를 보고 연락한 피
고인 을 만나 서로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경 유튜브 채널 을 B , 2024. 2. 21. “F - G”
개설한 다음 피고인 은 전반적인 동영상 컨텐츠 제작 방향에 대한 논의 제작 중인 , A ,
동영상에 대한 검토 및 피드백 일부 동영상 편집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은 대본 작, , B
성 영상 제작 및 편집 동영상 업로드 등을 담당하여 해당 채널을 운영하기로 하였으, ,
며 경 년 성폭행 사건 이하 성폭행 사건이라 함 가해자의 신상, 2024. 6. 4. ‘2004 H ( ‘H ’ )’
을 공개하는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이 화제를 불러일으키자 유사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
채널에서도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F - G”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가 피해자 에 대한 범행 . I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 경기 양주시 에 있는 작업실에서 , 2024. 6. 4. J ,
유튜브 채널 에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신이 몰랐던 가지 사실 이라는 제목‘F-G’ H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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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년 경상남도 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 “2004 H
사건으로써 남고생 약 명이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양을 온라인 채팅으로 유인해 44 A 1
년 동안 성폭행한 사건이다 라는 자막과 함께 다수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
의 얼굴 사진과 이름 의 오기 을 화면에 노출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성폭“K(I )” . H
행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에 대한 범행 . L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 경기 양주시 에 있는 작업실에서 , 2024. 6. 5. J ,
유튜브 채널 에 여중생사건 가해자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지 사실 이‘F-G’ H M, 5「 」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의 개명 전후 이름 나이 얼굴 사진 전 직장 주, M , , ,
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하고 인간 실격 가해자들[ 1] , “
아아직 너희의 영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라 단 한명도 빠짐없이 집행할테니 얌전히
자기 차례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 사진 이름 .” , “O(N
의 개명 전 이름 과 의 얼굴 사진을 화면에 노출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성폭)” N . H
행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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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 경기 양주시 에 있는 작업실에서 , 2024. 6. 6. J ,
유튜브 채널 에 여중생사건 번째 가해자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지 사‘F-G’ H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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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년 경상남도 시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 “2004 H」
단 강간 사건의 주범인 는 이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직장 P ” , , ,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하고 부부인 피해자와 이 같[ 2] , Q
은 회사 소속이라는 사실 피해자와 의 가족사진 및 차량 사진 의 사진을 화면에 , Q , Q
노출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
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해자 에 대한 범행 . S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 경기 양주시 에 있는 작업실에서 , 2024. 6. 8. J ,
유튜브 채널 에 최초공개 여중생사건 번째 가해자 당신이 꼭 알아야 할 ‘F-G’ [ ]H 6 S, 「
가지 사실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저희 채널에서 여4 , “ F H 」
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를 최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자막과 함께 S .”
피해자의 얼굴사진 이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했다, [ 3] .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H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해자 에 대한 범행 . V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 경기 양주시 에 있는 작업실에 , 2024. 6. 16. J
서 유튜브 채널 에 총정리 여중생사건 그날의 가지 진실 이라는 제목의 , ‘F-G’ [ ]H , 12「 」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우선 명의 가해자의 최근 근황이나 사진들을 갖, “ 44
고 계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가 .” ‘ W, X, Y, Z,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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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AB, AC 함께 찍은 사진 장을 화면에 노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 5 . 는 성폭행 H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바 피해자 에 대한 범행 . AF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 경기 양주시 에 있는 작업실에 , 2024. 6. 29. J
서 유튜브 채널 에 신상공개 여중생사건의 시작이자 원흉 가해자 이라, ‘F-G’ [ ]H , AF「 」
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집단 성폭행 사건의 원흉인 은 이, “H AF ”
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사진 피해자의 개명전후 이름 등 별지 범죄일람표, [ 7]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
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 피해자 에 대한 범행 .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 경기 양주시 에 있는 작업실에서 , 2024. 7. 7. J ,
유튜브 채널 에 신상공개 여중생사건 강 미수범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F-G’ [ ]H , X AH「 」
을 게시하면서 영상 마지막 부분에 다음 영상은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맛집 집 , “ , ○○
사위 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사진을 화면에 노출하였다AI”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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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의 피해자 에 대한 범행A N【 】
가 경 범행 .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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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판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제 항 기재와 같 B , [ ] 2
이 경 경기 양주시 에 있는 작업실에서 유튜브 채널 에 여중생2024. 6. 5. J , ‘F-G’ H 「
사건 가해자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지 사실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M, 5 」
서 의 개명 전후 이름 나이 얼굴 사진 전 직장 주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 M , , , [ 1]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하고 인간 실격 가해자들아 아직 너희의 영상이 없다고 안, “
심하지 마라 단 한명도 빠짐없이 집행할테니 얌전히 자기 차례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
자막과 함께 의 이름과 얼굴 사진 이름 피해자의 개명 전 이름 과 피해자의 얼굴 L , “O( )”
사진을 화면에 노출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 H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 B
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경 범행 . 2024. 6. 7.
피고인과 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판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제 항 기재와 같 B , [ ] 4
이 경 경기 양주시 에 있는 작업실에서 유튜브 채널 에 여중생2024. 6. 7. J , ‘F-G’ H 「
사건 번째 가해자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지 사실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4 , 5 , 2024. 」
경 여중생사건 번째 가해자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지 사실 이라6. 8. H 5 , 5「 ○○○ 」
는 제목의 동영상을 경 신상 공개 여중생 사건 가해자 당신이 , 2024. 6. 12. [ ] H R, 「
꼭 알아야 할 만 유튜버와의 관계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각 게시하면서 피해자를 50 , 」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하는 내용의 자막과 함께 이름 피해자의 개명 전 H “O(
이름 과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화면에 노출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성폭행 사)” . H
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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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 B
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의 피해자 에 대한 범행B T【 】
피고인과 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판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제 항 기재와 같 A , [ ] 6
이 경 경기 양주시 에 있는 작업실에서 유튜브 채널 에 최초공개2024. 6. 10. J , ‘F-G’ [ ] 「
여중생사건 번째 가해자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지 사실 이라는 제목의 동영H 7 T, 5 」
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집단 성폭행 사건의 새로운 가해자 최초 공개 시작, “H T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사진 이름 등 별지 범죄일람표.” , [ 4]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 H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 A
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항70 1 , 2
나 반의사불벌죄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70 3
다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호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327 6 [
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 에 . , C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을 제외한 나( )
머지 부분은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
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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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우상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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