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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514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5. 5. 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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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514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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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514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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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고단2024 25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명예훼손(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 . A

    2. . . B

    전여민 기소 김지욱 공판( ), ( )

    법무법인 유한 광장( )

    담당변호사 강영수 김승환 피고인 위하여, ( A )

    변호사 오승일 피고인 위하여( B )

    2025. 4. 18.

    피고인 징역 년에 피고인 징역 개월에 처한다A 3 , B 2 6 .

    피고인 으로부터 원을 추징한다A 5,666,703 .

    피고인 대하여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A .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피해자 대한 C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 .

    - 2 -

    공모관계【

    피고인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A “D - E” , 2023. 10. ○○○

    사이트를 통해 유튜브 편집 등을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구인공고를 보고 연락한

    고인 만나 서로 알게 되었고 사람은 유튜브 채널 B , 2024. 2. 21. “F - G”

    개설한 다음 피고인 전반적인 동영상 컨텐츠 제작 방향에 대한 논의 제작 중인 , A ,

    동영상에 대한 검토 피드백 일부 동영상 편집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대본 , , B

    영상 제작 편집 동영상 업로드 등을 담당하여 해당 채널을 운영하기로 하였으, ,

    성폭행 사건 이하 성폭행 사건이라 가해자의 신상, 2024. 6. 4. ‘2004 H ( ‘H ’ )’

    공개하는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이 화제를 불러일으키자 유사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

    채널에서도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F - G”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해자 대한 범행1. I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기 양주시 있는 작업실에서 , 2024. 6. 4. J ,

    유튜브 채널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신이 몰랐던 가지 사실 이라는 제목‘F-G’ H , 7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경상남도 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 “2004 H

    사건으로써 남고생 명이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양을 온라인 채팅으로 유인해 44 A 1

    동안 성폭행한 사건이다 라는 자막과 함께 다수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

    얼굴 사진과 이름 오기 화면에 노출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성폭“K(I )” . H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 3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있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

    신망에 공개하였다.

    피해자 대한 범행2. L, M, N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기 양주시 있는 작업실에서 , 2024. 6. 5. J ,

    유튜브 채널 여중생사건 가해자 당신이 알아야 가지 사실 ‘F-G’ H M, 5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개명 전후 이름 나이 얼굴 사진 , M , , ,

    직장 주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하고 인간 실격 [ 1] , “

    해자들아 아직 너희의 영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라 한명도 빠짐없이 집행할테니

    얌전히 자기 차례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 이름과 얼굴 사진.” L ,

    이름 피해자 개명 이름 피해자 얼굴 사진을 화면에 노출했다“O( N )” N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있게 하는 정보를 정보

    통신망에 공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

    명예를 훼손하였다M .

    피해자 대한 범행3. P, Q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기 양주시 있는 작업실에서 , 2024. 6. 6. J ,

    유튜브 채널 여중생사건 번째 가해자 당신이 알아야 가지 ‘F-G’ H 3 , 4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경상남도 시에서 발생한 여중생 , “2004 H

    강간 사건의 주범인 이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 이름 나이 얼굴 사진 P ” P , ,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하고 부부인 피해자들이 [ 2] ,

    회사 소속이라는 사실 피해자들의 가족사진 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을 , , Q

    면에 노출했다.

    - 4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있게 하는 정보를 정보

    통신망에 공개하였다.

    피해자 대한 범행4. N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기 양주시 있는 작업실에서 , 2024. 6. 7. J ,

    유튜브 채널 여중생사건 번째 가해자 당신이 알아야 가지 ‘F-G’ H 4 , 5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여중생사건 번째 가해자 , 2024. 6. 8. H 5 , ○○○

    신이 알아야 가지 사실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신상 공개5 , 2024. 6. 12. [ ]

    여중생 사건 가해자 당신이 알아야 유튜버와의 관계 라는 제목의 H R, 50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를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하는 내용의 자막과 , H

    함께 이름 피해자의 개명 이름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화면에 노출했다“O( )”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있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

    신망에 공개하였다.

    피해자 대한 범행5. S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기 양주시 있는 작업실에서 , 2024. 6. 8. J ,

    유튜브 채널 최초공개 여중생사건 번째 가해자 당신이 알아야 ‘F-G’ [ ]H 6 S,

    가지 사실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저희 채널에서 4 , “ F H

    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최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자막과 함께 S .”

    피해자의 얼굴사진 이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했다, [ 3] .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H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있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

    신망에 공개하였다.

    - 5 -

    피해자 대한 범행6. T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기 양주시 있는 작업실에 , 2024. 6. 10. J

    유튜브 채널 최초공개 여중생사건 번째 가해자 당신이 알아, ‘F-G’ [ ] H 7 T,

    가지 사실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집단 성폭행 5 , “H

    사건의 새로운 가해자 최초 공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T .”

    얼굴사진 이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했다 그러, [ 4] .

    사실 피해자는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H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있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

    신망에 공개하였다.

    피해자 대한 범행7. U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기 양주시 있는 작업실에 , 2024. 6. 13. J

    유튜브 채널 최초 공개 여중생 사건 담당 경찰관 당신이 꼭알아, ‘F-G’ [ ] H U,

    가지 사실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사람도 3 , “ H

    닌데 와서 물을 흐트려놓으냐 니가 먼저 꼬리 아니냐 등등 고작 중학생밖H ,

    피해자 양에게 막말을 뱉은 당시 사건 담당경찰관 입니다 이라는 자막과 A U .”

    함께 피해자의 얼굴 사진 나이 피해자가 부적절한 발언으로 원의 벌금형을 , , ‘ 1,000

    받았다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했다 그러나 사실 ’ [ 5] .

    피해자는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당 발언을 하여 징계를 받았거나 부적절한 H ,

    발언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있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

    신망에 공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

    - 6 -

    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해자 대한 범행8. V, W, X, Y, Z, AA, AB, A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기 양주시 있는 작업실에 , 2024. 6. 16. J

    유튜브 채널 총정리 여중생사건 그날의 가지 진실 이라는 제목의 , ‘F-G’ [ ]H , 12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우선 명의 가해자의 최근 근황이나 사진들을 , “ 44

    계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 ‘ ’

    장을 화면에 노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5 . W, X, Y, Z, AA, AB, AC 성폭행 H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있게 하는 정보를 정보

    통신망에 공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

    피해자 W, X, Y, Z, AA, AB, AC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해자 대한 범행9. AD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기 양주시 있는 작업실에 , 2024. 6. 21. J

    유튜브 채널 신상공개 여중생사건 가해자 하필 결혼 직전에 , ‘F-G’ [ ]H AD, ..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여중생 집단 강간 사건의 주범인 , “H AD

    이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사진 이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 , [ 6]

    내용을 화면에 노출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있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

    신망에 공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해자 대한 범행10. AE

    - 7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기 양주시 있는 작업실에 , 2024. 6. 27. J

    유튜브 채널 신상박제 여중생사건 가해자들 최신 근황 이라는 제목, ‘F-G’ [ ]H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사진 피해자의 개명 전후 이름 피해자가 , , ,

    했던 식당 사진 피해자의 게시글 캡처사진을 화면에 노출했다, SNS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있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

    신망에 공개하였다.

    피해자 대한 범행11. AF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기 양주시 있는 작업실에 , 2024. 6. 29. J

    유튜브 채널 신상공개 여중생사건의 시작이자 원흉 가해자 이라, ‘F-G’ [ ]H , AF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집단 성폭행 사건의 원흉인 , “H AF ”

    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사진 피해자의 개명전후 이름 별지 범죄일람표, [ 7]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있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

    신망에 공개하였다.

    피고인 피해자 대한 범행A T 1)

    피고인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기재와 같이 B , [ ] 6

    경기 양주시 있는 작업실에서 유튜브 채널 최초공개2024. 6. 10. J , ‘F-G’ [ ] H

    여중생사건 번째 가해자 당신이 알아야 가지 사실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7 T, 5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집단 성폭행 사건의 새로운 가해자 최초 공개 시작, “H T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사진 이름 별지 범죄일람표.” , [ 4]

    1) 피해자 피고인 대한 처벌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T B .

    - 8 -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H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B

    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피해자 대한 범행B N 2)

    범행1. 2024. 6. 5.

    피고인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기재와 같이 A , [ ] 2

    경기 양주시 있는 작업실에서 유튜브 채널 여중생사건 2024. 6. 5. J , ‘F-G’ H

    가해자 당신이 알아야 가지 사실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M, 5 , M

    개명 전후 이름 나이 얼굴 사진 직장 주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 , , [ 1]

    내용을 화면에 노출하고 인간 실격 가해자들아 아직 너희의 영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 “

    마라 한명도 빠짐없이 집행할테니 얌전히 자기 차례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자막과 .”

    함께 이름과 얼굴 사진 이름 피해자의 개명 이름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L , “O( )”

    화면에 노출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 H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A

    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범행2. 2024. 6. 7.

    피고인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기재와 같이 A , [ ] 4

    경기 양주시 있는 작업실에서 유튜브 채널 여중생사건 2024. 6. 7. J , ‘F-G’ H

    2) 피해자 피고인 대한 처벌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N A .

    - 9 -

    번째 가해자 당신이 알아야 가지 사실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4 , 5 , 2024. 6. 8.

    여중생사건 번째 가해자 당신이 알아야 가지 사실 이라는 H 5 , 5 ○○○

    목의 동영상을 신상 공개 여중생 사건 가해자 당신이 , 2024. 6. 12. [ ] H R,

    아야 유튜버와의 관계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를 50 , H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하는 내용의 자막과 함께 이름 피해자의 개명 이름“O( )”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화면에 노출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성폭행 사건의 . H

    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A

    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1.

    대한 경찰 1. I, AG, P, N, L, U, S, V, W, X, Y, Z, AA, AB, AC, AF, AE, AD, M

    진술조서

    작성의 고소장1. Q, T

    입건전조사보고서 유튜브 게시 영상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혐의자 유튜1. ( ), (

    관련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 계약서 계약 내용 분석F-G ), (A, B )

    유튜브 채널 운영 등에 관한 계약서1.

    유튜브 화면 캡처사진 인터넷 화면 캡처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유튜브에 게시1. , , , CD(

    영상 피해자 제출자료 동영상 캡처사진 ), (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 10 -

    피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A: 70 1 ,

    형법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정보통신망 이용30 ( ),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70 2 , 30 (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 1

    조의 형법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있게 하는 3 , 17 3 2 , 30 (

    정보 공개의 피해자 포괄하여, N )

    피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B: 70 1 ,

    형법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정보통신망 이용30 ( ),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70 2 , 30 (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 N ),

    관한 법률 조의 형법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20 1 3 , 17 3 2 , 30 (

    파악할 있게 하는 정보 공개의 피해자 포괄하여, N )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피해자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40 , 50 [

    위반 명예훼손 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또는 죄질이 ( ) ,

    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전단 : 37 , 38 1 2 , 50

    추징1.

    - 11 -

    피고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A: 10 1 , 8 1

    추징금 산정 근거 증거목록 순번 수사보고서 사건 주제로 컨텐츠 범행 수익[ : 47 (H

    특정 참조) ]3)

    가납명령1.

    피고인 형사소송법 A: 334 1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 , , , ,

    범행 전후의 정황 밖에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유튜브나 통한 가짜 정보의 확산과 명예훼손의 문제는 이제 : SNS○

    사회가 용납할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 .

    없이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인물들을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특정H

    하고 그들을 가해자로 단정지어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를 게시하였다 이러, .

    행위는 단순한 사실 왜곡이나 명예훼손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용납될 없는

    사적 제재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행이다 ‘ ’ .

    피고인들은 공익적 목적을 내세우면서도 영상 조회수를 통한 광고 수익을 실질

    동기로 삼고 반복적으로 유사한 콘텐츠를 제작한 점에 비추어 행위는 ,

    정의 구현이나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이버 레커‘ ’

    3) 추징가액은 범인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가액산정은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외국환의 경우 판결 선고일 무렵 ( 1991. 5. 28. 91 352 ),
    외환은행 고시환율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추징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 2001. 11. 27. 2001 4829 ),
    익금 미화 달러 달러 미만 버림에 판결 선고일 무렵인 하나은행 고시환율 매매기준율인 미화 4,276 ( ) 2025. 4. 17. KEB
    달러당 원원 미만 버림 적용한 1 1,416 ( ) 원의 범위 내에서 검찰이 추징을 구형한 금액인 원을 추징금액으6,054,816 5,666,703
    정한다.

    - 12 -

    유튜버의 전형적인 행태와 같이 타인의 인격권과 기본권을 침해하여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주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명예의 침해는 디지털 환경의 .

    성상 삭제나 정정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치명적 손상을 초래할 있다 특히 .

    피해자들 중에는 실질적으로 성폭력 가해자가 아님에도 피고인들의 영상으로

    폭행범으로 오인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낙인과 해고 이혼 실질적 불이익을 ,

    사람도 있다 피고인의 일방적 영상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어 .

    수많은 자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 주었고 그로 인해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3 ,

    자들에 대한 사이버 불링 비롯한 피해는 깊고 광범위할 것이(cyber bullying) 2

    라는 데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아가 최근 사회적으로 정의를 자처하며 온라인 . , ‘ ’

    플랫폼을 통한 비난 폭로 낙인찍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을 , ,

    비롯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의견 표명이 일정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폭력이

    그러한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법적 절차, .

    거치지 않은 사적 응징은 어떤 명분으로든 정당화될 없으며 특히 그로 인해 ,

    무고한 사람들이 범죄자로 오인되고 회복할 없는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 사회의

    공동체 기반은 심각하게 침식될 수밖에 없다 사법절차를 무력화하고 사회의 신뢰 .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해서는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향후 유사한 ,

    안에서 명확한 기준과 경계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

    처벌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그들에게 일정.

    액을 지급 내지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고인,

    들의 처벌을 바라는 피해자들이 많다.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 ○

    - 13 -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합의하였고 이에 더하여 ( I, L, P, Q, S, V, AE, AF, C ,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 피해자 합의하였다 피고인 합계 A N , B T ). A

    원을 피고인 합계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였다4,260 , B 1,500 .

    피고인 이종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피고인 역시 이종범죄로 벌금A 1 , B 3

    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A “D - E” , 2023. 10. ○○○

    사이트를 통해 유튜브 편집 등을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구인공고를 보고 연락한

    고인 만나 서로 알게 되었고 사람은 유튜브 채널 B , 2024. 2. 21. “F - G”

    개설한 다음 피고인 전반적인 동영상 컨텐츠 제작 방향에 대한 논의 제작 중인 , A ,

    동영상에 대한 검토 피드백 일부 동영상 편집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대본 , , B

    영상 제작 편집 동영상 업로드 등을 담당하여 해당 채널을 운영하기로 하였으, ,

    성폭행 사건 이하 성폭행 사건이라 가해자의 신상, 2024. 6. 4. ‘2004 H ( ‘H ’ )’

    공개하는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이 화제를 불러일으키자 유사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

    채널에서도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F - G”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해자 대한 범행 . I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기 양주시 있는 작업실에서 , 2024. 6. 4. J ,

    유튜브 채널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신이 몰랐던 가지 사실 이라는 제목‘F-G’ H , 7

    - 14 -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경상남도 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 “2004 H

    사건으로써 남고생 명이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양을 온라인 채팅으로 유인해 44 A 1

    동안 성폭행한 사건이다 라는 자막과 함께 다수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

    얼굴 사진과 이름 오기 화면에 노출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성폭“K(I )” . H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해자 대한 범행 . L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기 양주시 있는 작업실에서 , 2024. 6. 5. J ,

    유튜브 채널 여중생사건 가해자 당신이 알아야 가지 사실 ‘F-G’ H M, 5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개명 전후 이름 나이 얼굴 사진 직장 , M , ,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하고 인간 실격 가해자들[ 1] , “

    아아직 너희의 영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라 한명도 빠짐없이 집행할테니 얌전히

    자기 차례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 사진 이름 .” , “O(N

    개명 이름 얼굴 사진을 화면에 노출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성폭)” N . H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해자 대한 범행 . P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기 양주시 있는 작업실에서 , 2024. 6. 6. J ,

    유튜브 채널 여중생사건 번째 가해자 당신이 알아야 가지 ‘F-G’ H 3 , 4

    - 15 -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경상남도 시에서 발생한 여중생 , “2004 H

    강간 사건의 주범인 이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직장 P ” , ,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하고 부부인 피해자와 [ 2] , Q

    회사 소속이라는 사실 피해자와 가족사진 차량 사진 사진을 화면에 , Q , Q

    노출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

    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해자 대한 범행 . S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기 양주시 있는 작업실에서 , 2024. 6. 8. J ,

    유튜브 채널 최초공개 여중생사건 번째 가해자 당신이 알아야 ‘F-G’ [ ]H 6 S,

    가지 사실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저희 채널에서 4 , “ F H

    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최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자막과 함께 S .”

    피해자의 얼굴사진 이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했다, [ 3] .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H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해자 대한 범행 . V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기 양주시 있는 작업실에 , 2024. 6. 16. J

    유튜브 채널 총정리 여중생사건 그날의 가지 진실 이라는 제목의 , ‘F-G’ [ ]H , 12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우선 명의 가해자의 최근 근황이나 사진들을 , “ 44

    계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가 .” ‘ W, X, Y, Z, AA,

    - 16 -

    AB, AC 함께 찍은 사진 장을 화면에 노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 5 . 성폭행 H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해자 대한 범행 . AF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기 양주시 있는 작업실에 , 2024. 6. 29. J

    유튜브 채널 신상공개 여중생사건의 시작이자 원흉 가해자 이라, ‘F-G’ [ ]H , AF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집단 성폭행 사건의 원흉인 , “H AF ”

    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사진 피해자의 개명전후 이름 별지 범죄일람표, [ 7]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

    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해자 대한 범행 .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기 양주시 있는 작업실에서 , 2024. 7. 7. J ,

    유튜브 채널 신상공개 여중생사건 미수범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F-G’ [ ]H , X AH

    게시하면서 영상 마지막 부분에 다음 영상은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맛집 , “ , ○○

    사위 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사진을 화면에 노출하였다AI”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

    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피해자 대한 범행A N

    범행 . 2024. 6. 5.

    - 17 -

    피고인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판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기재와 B , [ ] 2

    경기 양주시 있는 작업실에서 유튜브 채널 여중생2024. 6. 5. J , ‘F-G’ H

    사건 가해자 당신이 알아야 가지 사실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M, 5

    개명 전후 이름 나이 얼굴 사진 직장 주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 M , , , [ 1]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하고 인간 실격 가해자들아 아직 너희의 영상이 없다고 , “

    심하지 마라 한명도 빠짐없이 집행할테니 얌전히 자기 차례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

    자막과 함께 이름과 얼굴 사진 이름 피해자의 개명 이름 피해자의 얼굴 L , “O( )”

    사진을 화면에 노출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 H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B

    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범행 . 2024. 6. 7.

    피고인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판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기재와 B , [ ] 4

    경기 양주시 있는 작업실에서 유튜브 채널 여중생2024. 6. 7. J , ‘F-G’ H

    사건 번째 가해자 당신이 알아야 가지 사실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4 , 5 , 2024.

    여중생사건 번째 가해자 당신이 알아야 가지 사실 이라6. 8. H 5 , 5 ○○○

    제목의 동영상을 신상 공개 여중생 사건 가해자 당신이 , 2024. 6. 12. [ ] H R,

    알아야 유튜버와의 관계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를 50 ,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하는 내용의 자막과 함께 이름 피해자의 개명 H “O(

    이름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화면에 노출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성폭행 )” . H

    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 18 -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B

    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피해자 대한 범행B T

    피고인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판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기재와 A , [ ] 6

    경기 양주시 있는 작업실에서 유튜브 채널 최초공개2024. 6. 10. J , ‘F-G’ [ ]

    여중생사건 번째 가해자 당신이 알아야 가지 사실 이라는 제목의 동영H 7 T, 5

    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집단 성폭행 사건의 새로운 가해자 최초 공개 시작, “H T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사진 이름 별지 범죄일람표.” , [ 4]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 H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A

    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 1 , 2

    반의사불벌죄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 3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327 6 [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공소사실 피해자 . , C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점을 제외한 ( )

    머지 부분은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고하지 않는다]

    - 19 -

    판사 우상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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