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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590 -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법률사례 - 형사 2025. 1. 17. 01:5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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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90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A, (63****-1), 무직
검 사 김정원(기소), 정현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망치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23:45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식당에 이
르러,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약 20일 전 위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다가 깨진 이빨이 아파
오자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자
신의 코란도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전체길이 약 37cm)를 가지
고 시가 불상의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고 침입한 다음, 계속하여 위 손망치로
위 식당 내부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450,000원 상당의 50인치 텔레비전 1개, 시가
3,600,000원 상당의 스탠드 에어컨 2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스텐컵 4단선반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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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90,000원 상당의 디지털키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비접촉체온계 1개, 시가
미상의 식당 내실 창문, 정수기 1개, 커피자판기 1개, 화분 3개, 대형밥솥 2개, 생강분
쇄기 1개, 업소용 냉장고 3개, 전화기 1개, 카드리더기 1개, 살균기 1개, 식탁 테이블
13개를 마구 때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에 쇠망치로 피해자의 식당 출입문
유리를 깨고 침입하여 각종 가전제품과 가구, 식기 등을 마구 파손하였는바, 범행의 수
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16년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
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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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판사 정한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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