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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12 - 농지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1. 17. 04:05반응형[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12 - 농지법위반.pdf0.10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12 - 농지법위반.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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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2 농지법위반
피 고 인 1. A, 44세, 남, 공무원
2. B, 43세, 여, 공무원
검 사 김희진(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종무(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10. 25.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9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광역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울산광역시 C행정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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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12. 5.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주소생략)에 있는 농지 1,699㎡
(2021. 4. 29. ‘울산선바위 공공택지지구’ 선정)를 매매대금 3억 8,300만 원에 1/2 지분
씩 공동 매수하고, 위 농지를 직접 경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기 위하여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12. 9.경 울주군 범서읍 송현길 72, 범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사
실은 피고인들이 농사를 지은 경력이 없고,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위 농지에서
벼농사 등을 지을 수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위 농지 경작을 위탁할 계획이어서 피고
인들이 위 농지를 경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자란
에 ‘신규 영농’, 취득목적 란에 ‘농업경영’이라고 기재하고, 각 농업경영계획서의 주재배
예정 작물의 종류 란에 ‘벼 등’, 영농착수시기 란에 ‘즉시’,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
한 노동력 확보방안 란에 ‘자기노동력’, 농업기계장비의 보유 계획 란에 ‘경운기, 관리
기’라고 기재한 후 이를 위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20. 12. 11.경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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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 자경의사가 있었으므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
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농지법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농
지법 제9조 소정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농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
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자’를 의
미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08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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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은 각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취득자를 ‘신규영농’, 취
득목적을 ‘농업경영’,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을 ‘자기노동력’이
라고 기재하였고, 위 ‘신규영농’은 ‘신청 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앞
으로 농업경영을 하려는 농지취득자’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
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고용이나 위탁 없이, 피고인들 자신만의 노동력을 이용하
여 농업을 경영한다는 것을 전제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것이다.
2) 피고인 A은 울산광역시청, 피고인 B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소속 각 공무원으
로 재직하며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있었고 2020. 1.경부터
2020. 12.경까지 매달 예외없이 초과근무를 하는 날이 상당수 있었다. 이에 의하면 피
고인들이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아님은 명백하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주중근무를 하고 더욱이 수시로 초과근무까지 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전적으로 자경하
며 농업경영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불과 한달여 후에 이 사
건 농지에서 경작을 했던 적이 있는 D에게 농지의 경작을 위탁하였고, 더욱이 처음에
는 위탁기간을 10년으로 제안하였다가 5년으로 정하였다. 이는 100% 자신의 노동력으
로 농업을 경영한다고 하며 신청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내용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다.
4) 피고인들은 2020. 1. 1.경부터 2021. 9. 23.경 사이에 볍씨, 육모용 상토, 인공상
토, 비료, 그 밖에 벼농사를 짓기 위한 농업재료를 구매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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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경 트럭을 계약하는 등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하였다고 하나 이는 이미 이 사
건으로 조사가 진행된 이후의 사정이다.
5) 피고인들은 이 사건 농지의 매입대금 3억 8,300만 원 중 취득 예정인 이 사건
농지 및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3억 4,500만 원을 대출받아 충당하였고, 그로 인해 매
달 65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 사건 농지의 임대수탁료가 40만 원에
불과하고 경작을 통해 상당한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감자, 상추 등 야채나 식재료를 키우는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며 매매대금의 90% 이상을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매달 위와 같은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6) 이 사건 농지의 매도인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지에 대
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영농조합에 하든지 그전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짓든지 그
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증언하였다(녹취록 6, 7면).
7)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지 취득 경위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토지취득
경위서에는 ‘장인․장모님의 소일거리와 아이들의 주말영농체험, 본인 퇴직 후 영농 노
후 대비’를 위하여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라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지를 100% 자경하여 농업을 경영한다고 기재하여 농지취
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것은 거짓으로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8) 피고인들은 2022. 1. 중순경 인사발령시 야간근무와 주말근무가 없는 부서로 이
전하지 못하게 되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당초 계획과 달리 이 사건 농지의 경작을 D에
게 위탁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당시에는 자경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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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당시 피고인들의 상황은 이 사건 농지를 전적으로 자경하며 농업을 경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것이고 향후에도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을지 여부
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100% 자기 노동력을 이용하여 농업을 경영한다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뿐이다.
9)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
즉시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하며 ’매도인 측에게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인에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전달해 달라’고 하여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매
도인 E은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내용은
‘내가 “직접 농사를 지을 것이니 농지 임차인에게 그만 지으라고 해라”고 매도인에게
고지하였다’는 피고인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에도 부합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
렵다.
10)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각 농
업경영계획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 본인의 노동력만으로 이 사건 농지를 경작
하면서 농업경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없음이 사실상 분
명함에도 허위로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
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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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조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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