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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323, 2022고합35(병합), 2021초기1450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5. 1. 18. 04:3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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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323, 2022고합35(병합)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공무집행
방해, 상해, 폭행
2021초기145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97****-1), 무직
검 사 유효제, 이광세, 신의호, 윤효선(기소), 안주원, 허성호, 김청아, 정
고운, 하연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석동현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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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5. 22. 구속취소로 울산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20.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323]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피고인은 울산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C파’의 조직원으로서 울산 동구에 있는
‘D’ 401호와 701호를 C파 조직원이 사용하는 숙소 등 용도로 관리하였고, E는 피고인
에게 C파 가입 의사를 밝힌 피고인의 사회후배이다.
피고인은 2021. 8. 5. 02:00경 D 701호에서 E 및 E가 “조건만남을 시킬 여자애를
하룻밤 재우러 데려가겠다”고 말하며 데려온 F(가명, 여, 1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오후경 E로부터 “F를 데리고 조건만남을 하려고 하는데 F가 가출을 해서
거처가 없다, D 401호에서 F가 머물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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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승낙하고, 그 무렵부터 E로 하여금 F를 D 401호에 거주시키고 D 401호와 701호에
수시로 출입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E는 2021. 8. 5.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F를 D 401호나 인근
모텔에 거주하게 하면서,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인 ‘G’이나 ‘H’을 통해 연락이 온 남성
들로 하여금 F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F와 성교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주고, F로부터 생활비 및 보호비 명목으로 그 성매매 대금을 건네받는 방식
으로 총 5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가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용
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합35]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I은 울산 동구 D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2021. 4. 16. 01:00경
오피스텔 701호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J(여, 15세)의 다툼이 생겨, I이 “싸
움이 났다, 내 친구와 여자친구다, 같이 있고 내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겠다, 친구 혼자
자해를 하고 있었고, 심각하다 싶어 연락을 드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현장
에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전하지구대 소속 경위 K은 사건 처리를 위해 현장상황을
살피던 중 J의 몸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고, 피고인의 손에 상처가 나 있었으며, J은 청
소년이라는 것 외에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였고,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J을
성인인 피고인 및 I과 분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K이 청소년인 J에 대한 분리ㆍ보호조치를 하려 하자 K에게 “가기 싫다잖
아요, 아프다잖아 씨발”이라고 말하며 K의 몸을 밀치고, 이어 같은 날 01:15경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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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 주차장에서 K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분리ㆍ보호조치를 완강히 거부하는 J에 대한 실
력행사에 들어가자 K의 팔을 잡아 당겨 J에 대한 보호조치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
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9. 18. 22:30경 울산 동구 해수욕장길 20에 있는 마장동육회 식
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38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그로부터 약 50m 정도 떨어진 우리들편의점 앞까
지 피고인을 따라오며 폭행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으
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매매 알선 방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에 대
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방조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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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
영업행위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
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
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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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로부터 F가 D 401호에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거나
이를 승낙해 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E의 아
동ㆍ청소년의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
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출 청소년인 F가 D 401호에 머물 수 있도록
함으로써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E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F와 같이 조건만남을 하려고 하는데 머물 곳이 없
다’고 이야기했고, 피고인이 ‘D 401호가 비어있으니, 401호에 있으면서 그렇게 해라’고
하여 그 무렵부터 F가 D 401호에서 생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90쪽), C파
조직원이었던 L도 경찰에서 “C파 이외에 다른 사람과 D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에게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E가 성매매 알선을 위해 F 등을
데리고 출입할 때에도 피고인에게 보고를 했고, E가 F를 데리고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2쪽).
나. 한편 E,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를 D 401호에 머물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
거나 피고인에게 F를 401호에 머물 수 있도록 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종전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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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그러나 ① E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수사관으로
부터 피고인의 변명을 전해 들었음에도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곳도 아니고 조직폭력배
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곳에 숙소를 사실상 관리하던 조직 선배의 허락도 없이 성매매
할 여자를 데려가서 잠을 자게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D 401호에 L 외에도
M, N이 머물기로 했으나,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F를 데리고 갈 수 있었
다. 2021. 8.경 화장품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I에게 혼난 적 없고, 피고인에게 혼
난 적이 있기는 하나 후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때문이었지 F 때문은 아니었다”
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반박하였던 점(증거기록 716, 717쪽), ② L은 이 법정에서 진
술하기 전 수감 중인 E를 접견하거나 서신으로 이 사건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을 것으
로 보이는 점, ③ E, L은 피고인과 함께 C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탈퇴하였고, 조직
범죄의 경우 보복을 염려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법정에서 번복된 E, L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은 E가 F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업으
로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E 및 F에게 D 401호를 숙소로 제공하여 E의 범행을 용이
하도록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와 같은 E, L의 수사기관 진술에다가 ① D 401호, 701호는 C파 조직원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는데, 이 사건 무렵 D 701호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용하였고, 401호
는 2021. 5.경 I이 이사 간 뒤부터 공실이었기 때문에 D에서 생활하는 조직원은 피고
인이 유일하였던 점(증거기록 391, 392쪽), ② 피고인은 I으로부터 D 401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들어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401호가 비어있었기 때문
에 L에게 401호에 거주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4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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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 L은 이 사건 무렵 C파에 가입하였는데(증거기록 497, 687쪽), 당시 E, L의 조직
내 위치 등을 고려하면 E, L이 조직원의 허락 없이 D 401호를 사용할 수는 없었을 것
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파 조직원으로서 사실상 D 401호의 출입을 관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E가 F와 함께 D 401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방조범이므
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와의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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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8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
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인 F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
려는 E에게 F가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E의 성매매알선영업 범행을 방조하
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B에게 약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
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
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
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공소기각 부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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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아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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