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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4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5. 1. 17. 03:0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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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83****-1), 회사원
검 사 우경진(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법조
담당변호사 최상무
판 결 선 고 2022.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5. 01:0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온덕1길 25에 있는 ‘덕신1차시
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남로 58에 있는 ‘감성대패 덕신점’ 부근 도로에 이르
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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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망로 18에
있는 ‘GS25 온산올래점’ 부근 도로를 ‘온산우체국’ 방면에서 ‘서부농협’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
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
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
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B(여, 58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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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무려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2018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020년 음
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고기일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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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정한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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