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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663, 2022고단2544(병합), 2022고단2961(병합), 2021초기1430, 2022초기1162 - 사기, 배상명령신청
    법률사례 - 형사 2025. 1. 1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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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663, 2022고단2544(병합), 2022고단2961(병합), 2021초기1430, 2022초기1162 - 사기, 배상명령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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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663, 2022고단2544(병합), 2022고단2961(병합), 2021초기1430, 2022초기1162 - 사기, 배상명령신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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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고단2663, 2022고단2544(병합), 2022고단2961(병합) 사기

    2021초기1430, 2022초기1162 배상명령신청

    1. A (61****-1), 무직

    2. B (90****-1), 무직

    도상범, 김희진, 최정훈(기소), 임대현(공판)

    변호사 손탁현(피고인 A 위한 국선)

    변호사 장성운(피고인 B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생략)

    2022. 10. 18.

     

    피고인 A 징역 2년에, 피고인 B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B 2022.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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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663(피고인 A)

    1. . 피고인은 2019. 11. 21.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커피점에서 피해자 C에게

    현대자동차 1 하청업체에 당신을 입사시켜 있다. 돈을 달라.” 라는 취지로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청업체나 현대자동차의 인사담당자 등이 아니어서 피해

    자를 위와 같이 입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1.

    21,000,000, 2019. 11. 28.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24.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커피점에서 피해

    자에게하청업체들이 통폐합되어 불안하니 바로 현대자동차 정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

    .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19. 전화로 피해자에게취업 진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대가로 1,2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취업을 시켜줄 능력이 없었고 또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수

    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12,000,000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3 -

    .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9. 22. 전화로 피해자에게코로나 때문에 취직이

    어지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정직원으로 취직할 있으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2,000,000원을

    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544(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현대자동차 정규직 채용

    입사일이 이미 나왔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으니 제가 빨리 서울에 올라

    인사팀 간부와 제가 알고 지내는 현대자동차 고위 간부를 만나 E(피해자의

    ) 채용을 부탁하면 바로 채용이 됩니다. 현대자동차 정규직에 입사시키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만 제가 특별히 5,000 원으로 해결해 테니 믿고 저에게 맡겨주시면

    이번 현대자동차 생산직 정규직에 무조건 채용되게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 인사팀 간부나 고위 간부가 없었

    , 당시 청탁을 통한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등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줄 의사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 피고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 3,820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961(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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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인 사이이고, 피고인 B 피해자 F 대학교 친구 사이이다.

    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현대자동차 취업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2017.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아버

    지가 현대자동차 노조 대의원이다, 나도 돈을 써서 대의원인 아버지 힘으로 현대자동

    차에 취업했다, 나한테 돈을 주면 아버지를 통해서 현대자동차에 취업을 시켜줄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 A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G에게 전화하여내가 현대자동차 대의원이 맞고, 우리 아들도 취업을 시켰다, 나한테

    돈을 주면 피해자도 정직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청탁을 통한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8.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2,500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347 1(피해자별로 포괄하여1), 2022고단2961사건

    1)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2022고단2961사건의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범행방법이 유사하여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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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하여는 형법 30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347 1, 30(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37 후단, 39 1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2 1 3, 2, 25 3 3(피고

    A 일부 변제하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2고단2961)

    1. 주장의 요지

    . 피고인 A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것은 맞으나, 상피고인 B 공모

    하지 않았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버지인 상피고인 A 통하면 취업이 있겠다는 취지

    이야기했을 피고인 본인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고 청탁을 통해 취업이

    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므로, 상피고인 A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았다.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처단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16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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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단

    . 관련법리

    2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니고, 2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

    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5494 판결 참조).

    . 판단

    법리에 비추어 사건에서 살피건대,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기망행

    편취의 범의, 피고인들의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 최초로 2017. 9.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버지인 피고인 A 통해

    취업을 시켜줄 있다고 하며 2,500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한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고인 A 논의를 하였으며,

    피해자 측에서 6회에 걸쳐 피고인들 측에 송금을 하였는데, 피고인 A 돈을

    받는 경우 문제가 있어 2018. 6. 14. 2,500 송금을 제외하고는 전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송금인 2017. 9. 18. 2,500 원은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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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 셋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

    는바, 피고인 B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사유, 경위 송금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2) 피고인 B 취업을 시켜주기 위해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부의 경우 직접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피해자에게 현대자동차 회사 사원증을 확인시켜 적이

    있고, 피고인 B 피고인 A 퇴사를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의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 B 2018. 4.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이에 모집을 같다’ ‘F

    이번 차수 준비하면 좋을 같다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경비

    목의 돈이 필요하니 보내달라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A 신용불량자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

    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취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활비, 채무변제 개인적인

    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84, 87).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사건 공판과

    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사정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취업을 위한 절실한 마음을 이용하며 금원을 편취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한편 피해자들은 불법적인 명목의 돈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다. 2022고단2961사건의 편취금 8,000 2,500 원은 반환되어 실제

    피해금액은 금액에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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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2유형] 1 이상, 5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4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짓말하여 취업 명목으로 합계 2 8,000

    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허여하였고, 변론종결 합의서를 제출하겠다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선고기일을 연기

    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력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자들은 불법적인 명목의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37 후단 경합범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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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친구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금액 대부분

    아버지인 피고인 A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범행 당시 동종전력 없고

    금형 1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조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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