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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443 -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교사법률사례 - 형사 2025. 1. 19. 00:1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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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443 가. 의료법위반
나. 의료법위반교사
피 고 인 1.가. A (68****-2), 간호사
2.가. B (60****-1), 의사
3.나. C (71****-1), 회사원
검 사 임정빈(기소), 한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인섭(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10. 25.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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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은 의사로서 울산 중구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
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8. 03:00경 위 병원에 입원해있던 E가 사망
하였고 당직의사 F도 부재중이며 당직 간호조무사 A의 전화를 받지 않아 별다른 조치
를 취하지 못한 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A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거짓으
로 작성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9. 09:30경 위 병원 입원실 301호에서, A으로 하여금 E에 대한
간호기록부에 사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4. 28. 01:30 DR: F
에게 전화 드려 환자상태 말씀드리고 처방 받음’, ‘01:40 5%D/S500㎖+Amp 0.5 A Mix
iv star5함 환자분 많이 편해 보이심 계속 붉은 변 보신다며 힘들어 하심 BR now 권
유함’, ‘02:20 Rounded, 환자분이 숨을 갑자기 힘들어 하시고 의식이 저하되어 환자분
을 바로 눕힘 그리고 DRF에게 전화함 Bp:80/50, CK되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에피네피
린 1앰플 ev side함, 환자분 많이 진정된 모습 모이며 좀 자야겠다며 불을 꺼고 나가
달라 하여 불을 꺼 드리고 나옴’, ‘03:10 다른 방 환자 콜이 있어 갔는데, 환자 보호자
분이 언제 오셨는지 모르지만 불러서 병실에 가보니 환자분이 축쳐진 모습 보임, BP,
CK했으나 잡히지 않음, DR F에게 전화하여 DR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
나 반응없음, EKG를 측정한 결과 심장 움직임이 전혀 없어 03:18에 Exp한 것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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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음’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간호기록부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9. 09:30경 위 병원 입원실 301호에서, 제1항
기재 C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이 간호기록부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
하였다.
3. 피고인 B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고,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
명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8. 03:00경 위 병원에서 당직의료인으로 당
직 의사 1명, 간호조무사 1명만을 당직의료인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90조, 제41조 제1항
다. 피고인 C: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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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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