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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6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5. 1. 16. 03:3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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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78****-1), 회사원
검 사 임대현(기소), 정고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교의
판 결 선 고 2022.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4.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수암로 318-1 앞 도로를 KT남울산지사 교차로 쪽에서 새터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9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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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9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B(여, 6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
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측 비골, 우측 경골 및 좌측 상완골의 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중앙로 261번길 1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업로 382번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
지 약 5km의 구간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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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49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
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죄책도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범
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당시 새벽이었고 피해자가 무단횡단 하던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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