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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89, 2022고단1802(병합) -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법률사례 - 형사 2025. 1. 16. 02:2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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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89, 1802(병합)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피 고 인 A, (79****-1), 일용직
검 사 이창헌, 우경진(기소), 도예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준환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789]
피고인은 2021. 11. 11. 오후경 일용직 용역업체인 ‘OO인력개발’에 소속되어 B 주식
회사 등 배관 청소작업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다른 팀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게 되자 그 동안의 생활고와 임금을 적게 받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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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비관하여 사회에 대한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36경 주거지인 울산 남구에서 술을 마시며 TV를 시청하
던 중 때마침 해양경찰이 익수자를 구조하는 보도장면을 보게 되었고, 사회에 대한 불
만감 표출의 일환으로 울산해양경찰서에 허위의 선박침몰사고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공
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울산해양경찰서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경사 C에게 “제가 낚시어선 9해르호의 기관장입니다”, “지금 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총 14명이 타고 있는데 슬도방파제(울산 동구 소재) 2㎞에 있는 갯바
위와 충돌하여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라며 실제 사고를 가장한 허위의 선박침몰사
고를 신고하여, 해양경찰 경비정(P-85정) 소속 경위 D 등 8명, 해양경찰구조대 소속
경위 E 등 8명, 방어진파출소 소속 해·육상 순찰구조팀 경위 F 등 10명으로 하여금 허
위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 약 1시간 41분 동안 무의미한 수색과 구조업무에 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인명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802]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 있는 G 소유의 건물 30*호에 거주하는 세입자로, 소음 등을
이유로 G에게 지속적으로 보수 공사를 요청하여 왔다.
이에 G은 2022. 5. 5. 19:30경 30*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녀인 피해자 H과 함
께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신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G과 피해자가 현
관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를 밀친 뒤 주방에 있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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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19.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이를 겨누
며 “죽고 싶나? 들어 온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
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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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선박침몰사고를 신고하여 다수의 경찰관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무의미한 수색과 구조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포함),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
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알코
올사용의 의존증후근 등을 치료받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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