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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4고합568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5. 1. 16. 00:2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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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고합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78-2), 공무원
검 사 신승재(기소, 공판), 오승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더블유
담당변호사 유수빈, 황희
판 결 선 고 2025. 1.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Q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3. 10. 18: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백률로 7 푸르지오 앞 도
로에서 황성공원 방면으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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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은 시청삼거리 교차로로부터 약 31m 떨어진 상시유턴구역으로, 유턴 차량의 운
전자는 반대차로의 차량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마침 경주교 방면에서
황성공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하는 114cc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위로 충격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요골 하단의 골절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상시유턴구역에서 교통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고 맞은편 반대차선
및 전방 교차로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후 제한속도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정상
적으로 유턴을 하던 피고인 차량의 측면 부위를 충격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비
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인 교통 상황까지 예견하여 안전운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인의 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배심원 평결 결과
○ 무죄: 7명 (만장일치)
○ 유죄: 0명
1)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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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
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2)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3)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
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
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
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
는 없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
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
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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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
되는 것이고,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
한 별도의 진행신호가 없다고 하여도, 다른 차량들의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등 참조).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전방에 노면표지로서 유턴
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전방의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에는 좌회전
신호시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 등의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와 같은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려 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구 도로교통법 제16조 제1
항2)의 규정에 따른 통행방법에 따라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유턴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전방의 신호기가 좌회전신호
로 바뀐 후에야 유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등화로 바뀐 다음 유턴 허용구역에서 다른 차마의 정상적
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맞은편 반대차선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
과하여 직진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
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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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0. 선고 2004다299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아래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와 같다(증
거기록 9면).
② 이 사건 교통사고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황성지하도 방면(피해
자가 운전한 오토바이가 진행한 방향)의 교통신호가 황색신호 및 적색신호로 순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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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장면(CCTV 영상 파일 00:05경 구간), 위 교통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지 약 1
초 후에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가 영상에 나타난 장면(CCTV 영상 파일 00:06경 구
간), 피해자 오토바이가 시청삼거리 교차로를 지나 2차로로 계속 직진 주행하여 피고
인 차량의 전방 맞은편 반대차로 횡단보도 부근에 진입하고, 그 무렵 정차 중인 피고
인 차량이 유턴을 시작하는 장면(CCTV 영상 00:07경 구간), 피고인 차량이 유턴을 진
행하여 차량 앞부분과 중앙부분이 1차로에 걸쳐 있고 뒷부분(우측 뒷바퀴 부위)은 아
직 황색점선의 중앙선에 걸쳐 있는 장면(CCTV 영상 00:08 구간), 피고인 차량이 계속
유턴을 진행하여 차량 앞부분이 2차로에 진입한 이후 피해자 오토바이가 제동을 시도
하면서 오토바이 후면 브레이크등이 최초로 점등된 장면(CCTV 영상 00:09경 구간), 피
고인 차량이 계속 유턴을 진행하여 차량 앞부분이 3차로에, 중앙부분이 2차로에, 뒷부
분이 1차로에 각 걸쳐있고, 피해자 오토바이가 2차로에서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중앙부분(조수석 문짝 부위)을 들이받은 이 사건 교통사고 장면(CCTV 영
상 00:10경 구간)이 각 확인된다.
③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의 교통사고 분석서(증거목록 순번 16)에 의하면,
피해자 오토바이가 속도분석구간(위에서 본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에서 ‘약 31m’로
표시한 구간과 동일하다)을 이동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1.8초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의 평균주행속도는 약 61~63km/h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 및
인정 사실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
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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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차량을 1차로 상시유턴구역에 정차한 후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대기하였고, 평소 운전습관에 따라 전방의 신호기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것을 기다려 유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교통사
고 발생상황 보고 및 실황조사서에도 피고인의 차량이 직진 및 좌회전 신호를 받고 유
턴하던 중이었다고 기재되었다(증거기록 5, 9면).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황성지하도 방면(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가 진행한
방향)의 교통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을 때 피고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9시 방향에서
우회전을 시도하거나, 12시 방향에서 직진을 시도하여 교차로 또는 피고인이 유턴하려
는 반대차선에 진입하려 하는 차량 등을 발견할 수 없다.
③ 증거기록상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청사거리 교차로의 신호체계가 명확
하지 않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의 남편 남○용의 진술 및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 측 도로영상3)에 의하면 황성지하도 방면 교통신호가 적색신호
로 변경되는 것과 동시에 또는 매우 가까운 시점에 피고인 차량 전방의 교통신호가 좌
회전 신호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 차량은 전방 교통신호가 좌회
전 신호로 변경되고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유턴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
고 피고인이 급하게 유턴을 시도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을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차량 운행방식이나 유턴 진행속도 등에 비
추어 보면 교통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어운전의 형태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에게 사
고의 원인이 될 만한 도로교통법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④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는 전방의 교통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3)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4. 10. 28.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증거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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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여 정지선 및 교차로를 통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차량의 맞은편 반대차선
노면에 표시된 제한속도(50km/h)를 초과하여 평균주행속도 약 61~63km/h의 빠른 속
도로 진행하였는데, 60km/h로 진행할 경우 1초당 이동거리가 약 17m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통신호를 위반해 정지선 및 교차로를 통과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에 도달하기까지는 불과 몇 초가 걸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⑤ 상시유턴구역에서는 반대 방면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전방의 신호기의 신호와 관계없이 언제나 유턴이 가능함에도 피고인은
전방 교통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한 다음 유턴을 시작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맞은편 반대차선의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보다 안
전하게 유턴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리고 앞서 본 피고인 차량의
반대차선 교통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을 때 교통상황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 교차로 및 피고인이 유턴하려는 반대차로에 차량 등이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
할 만한 정황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 피해자 오토바이가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야간 상태에서 유턴을 위해 피고인 차량을 크게
좌조향하면서 운전자인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되었던 점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지정차로를 준수하지 않고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1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유턴을 진
행하면서 반대차선 2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기 어
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반대차로의
차량 통행을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한 것으로 보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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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여 제동을 시도할 무렵에 피고인 역시 피
해자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피해자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및 속
도와 피고인 차량이 반대차로의 직각 방향으로 2차로에 걸쳐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방지하거나 회피하기는 어려
웠을 것으로 보인다.
⑦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9에 의하면, 고속도로 외의 도
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는 3차로 또는 4차로로 통행하였어야 하고, 최소한 2차로로 통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해자 오토바이는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지정차로 기준
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⑧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신호위반,
제한속도를 초과한 운행, 전방주시의무위반, 지정차로 미준수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에게 맞은편 반대차선에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
로를 통과한 차량이 접근하는 등 타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에 법원이 법
률적으로 기속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
를 존중하여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 전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의견을 밝혔고,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배심원들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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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
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의 형
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소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수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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