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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100 - 현주건조물방화미수법률사례 - 형사 2025. 1. 14. 03:2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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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0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 고 인 A (81****-2), 무직
검 사 우경진(기소), 김청아, 정고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민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20. 11. 21. 01:21경 범행
피고인은 주거지인 양산시 (주소 생략) 맞은편에 있는 B의 집에서 발생하는 지붕공
사 소음에 화가 나, B의 집 마당 화장실 위에 놓여있는 공사자재에 불을 지르기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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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먹었다.
당시 B의 집과 화장실 사이에는 약 2m 정도의 간격이 있었고 플라스틱과 비닐로
이루어진 공사자재는 천으로 덮여있었으므로, 공사자재에 불을 지를 경우 그 불길이
마당과 집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많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1. 01:21경 B의 집 마당 화장실 앞에 이르러, 소지하
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위에 놓여있는 공사자재에 불을 붙였으나, 치솟는 불
길을 목격한 배달기사 C의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물금지구
대 소속 경위 D 등이 이를 진압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20. 11. 21. 02:03경
피고인은 2020. 11. 21. 02:03경 제1항과 같이 화재가 진압된 것을 알고도 다시 B의
집 마당 화장실 앞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위에 놓여 있는 공사자재와
마당에 있는 마대자루에 불을 붙였으나, 치솟는 불길을 목격한 주민 E이 이를 진압하
여 미수에 그쳤다.
3. 2020. 11. 21. 03:35경
피고인은 2020. 11. 21. 03:35경 제2항과 같이 화재가 진압된 것을 알고도 다시 B의
집 마당 화장실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위에 놓여 있는 공사자재에
불을 붙였으나, 2차례에 걸친 화재 때문에 현장을 순찰하고 있던 경찰관이 치솟는 불
길을 발견하고 이를 진압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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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5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의 방화행위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시각에 자신의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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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와 발화지점인 피해자의 주거지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
거지 쪽으로 들어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불길이 치솟는 모습
이 확인된다.
2)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할 당시 피고인 이외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
인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화재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방화로 인해
남아 있던 불씨가 자연적으로 재발화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인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방화행위 이후에 또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재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방화로 인한 화재가
진압된 후 적어도 약 1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남지방경찰
청 소속 경찰이 작성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번)의 기재와 같이 피해
일시가 새벽시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자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의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및 양산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
면, 피고인이 2017. 8.경부터 우울, 불안 장애 등의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
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CCTV 영상 및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수사절차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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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중대
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가 매우 중
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
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아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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