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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100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법률사례 - 형사 2025. 1. 14.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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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100 - 현주건조물방화미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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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100 - 현주건조물방화미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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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1 1

    2022고합10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A (81****-2), 무직

    우경진(기소), 김청아, 정고운(공판)

    변호사 최민영(국선)

    2022. 10. 2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1. 2020. 11. 21. 01:21 범행

    피고인은 주거지인 양산시 (주소 생략) 맞은편에 있는 B 집에서 발생하는 지붕공

    소음에 화가 , B 마당 화장실 위에 놓여있는 공사자재에 불을 지르기로

    - 2 -

    음먹었다.

    당시 B 집과 화장실 사이에는 2m 정도의 간격이 있었고 플라스틱과 비닐로

    이루어진 공사자재는 천으로 덮여있었으므로, 공사자재에 불을 지를 경우 불길이

    마당과 집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많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1. 01:21 B 마당 화장실 앞에 이르러, 소지하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위에 놓여있는 공사자재에 불을 붙였으나, 치솟는

    길을 목격한 배달기사 C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물금지구

    소속 경위 D 등이 이를 진압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20. 11. 21. 02:03

    피고인은 2020. 11. 21. 02:03 1항과 같이 화재가 진압된 것을 알고도 다시 B

    마당 화장실 앞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위에 놓여 있는 공사자재와

    마당에 있는 마대자루에 불을 붙였으나, 치솟는 불길을 목격한 주민 E 이를 진압하

    미수에 그쳤다.

    3. 2020. 11. 21. 03:35

    피고인은 2020. 11. 21. 03:35 2항과 같이 화재가 진압된 것을 알고도 다시 B

    마당 화장실 앞에 이르러,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위에 놓여 있는 공사자재에

    불을 붙였으나, 2차례에 걸친 화재 때문에 현장을 순찰하고 있던 경찰관이 치솟는

    길을 발견하고 이를 진압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 3 -

    형법 174, 164 1,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25 2, 55 1 3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집행유예

    형법 62 1(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62조의2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3 기재 범행을 사실이 없고,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3 기재 범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있는 아래의

    사실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3 기재 범행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5)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 2

    방화행위를 때와 마찬가지로 판시 범죄사실 3항의 범행시각에 자신의 주거지

    - 4 -

    에서 나와 발화지점인 피해자의 주거지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지 쪽으로 들어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불길이 치솟는 모습

    확인된다.

    2) CCTV 영상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3항의 화재(이하 사건 화재

    한다) 발생할 당시 피고인 이외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인다.

    3) 피고인 변호인은, 사건 화재는 판시 범죄사실 1, 2항의 방화로 인해

    남아 있던 불씨가 자연적으로 재발화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인도 판시 범죄사실 2항의 방화행위 이후에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 사건 화재는 판시 범죄사실 2항의 방화로 인한 화재가

    진압된 적어도 1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 경남지방경찰

    소속 경찰이 작성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기재와 같이 피해

    일시가 새벽시간인 등을 감안할 자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화재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법원의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양산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

    , 피고인이 2017. 8.경부터 우울, 불안 장애 등의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

    인정할 있으나, 앞서 CCTV 영상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수사절차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 5 -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 6∼22 6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 집행유예 3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중대

    위험이 발생할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가 매우

    하지는 않은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 피고인은 사건

    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아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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