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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592 - 특수상해, 특수협박법률사례 - 형사 2025. 1. 14. 04:2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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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592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 고 인 A, (81****-1), 배달기사
검 사 이창헌(기소), 정고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영삼(국선)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OOOO 남구P지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OOOO 남구 P지점‘
지점장인 피해자 B(남, 44세)과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7. 15:16경 울산 남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배달 일을
그만 두는 문제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받았
다는 기분이 들자 화가 나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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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자신의 주거지 주방 싱크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31.5cm, 칼날길이 : 20.5cm, 너비 : 4.5cm)을 크로스백 가방에
넣고 ‘OOOO 남구P지점’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와 단 둘만 있는 상황이 되자 오른손
으로 위 가방에서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누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 몸에 올라 타
’내가 우습냐, 왜 시비거냐, 죽여 버린다, 죽고 싶냐‘라는 말을 반복하며 재차 왼쪽무릎
부위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찍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의 손잡이 부위로 피해
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찍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내려놓고 오른손 주먹으
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뒤 재차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
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
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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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
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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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
력도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
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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