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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4노268 - 도박공간개설(피고인 C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도박공간개설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피고인 C에대하여 인정된 죄명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법률사례 - 형사 2024. 10. 25. 02:14
- 1 -춘 천 지 방 법 원제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4노268 도박공간개설(피고인 C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도박공간개설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피고인 C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피 고 인 1. A (97-1)2. B (97-1)3. C (03-3)항 소 인 피고인 A, B 및 검사(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검 사변 호 인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24. 3. 11. 선고 2023고단806 판결판 결 선 고 2024. 9. 6. 주 문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피고인 A]-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압수된 증 제25 내지 35, 40 내지 43호(춘천지방검찰청 2023년 압 제806호) 및 이 법원 202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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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4고합118, 2024고합120(병합), 2024초기401, 2024초기409, 2024초기411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4. 10. 25. 01:07
- 1 -춘 천 지 방 법 원제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4고합118, 2024고합120(병합) 가. 범죄단체가입나. 범죄단체활동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24초기401, 409, 411 배상명령신청피 고 인 1.가.나.다.라. A (94-1)2.가.나.다.라. B (95-1)3.가.나.다.라. C (92-1)4.가.나.라. D (92-1)5.가.나.라. E (94-1)6.가.나.라. F (93-1)검 사변 호 인배상 신청인1) 1. G1)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2 -2. H3. I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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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소158 - 부당이득금반환법률사례 - 민사 2024. 10. 25. 00:0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판 결사 건 2024가소158 부당이득금반환원 고 A피 고 B변 론 종 결 2024. 7. 19.판 결 선 고 2024. 8. 30.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6,227,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채권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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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403 - 건물인도법률사례 - 민사 2024. 10. 24. 04:26
-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 결사 건 2024가단403 건물인도원 고 A피 고 B변 론 종 결 2024. 6. 18.판 결 선 고 2024. 7. 23.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3. 4. 14.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25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1. 인정 사실 - 2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20. 6. 1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500만원, 차임을 연 300만원, 임대차기간을 2020. 6. 30.(인도일)부터 24개월, 용도를 ‘기도터’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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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61712 - 건물인도법률사례 - 민사 2024. 10. 24. 03:23
-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 결사 건 2023가단61712 건물인도원 고 A피 고 1. 한국토지주택공사2. B변 론 종 결 2024. 6. 4.판 결 선 고 2024. 7. 16.주 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공동하여 2023. 6. 2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16,6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인정사실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1. 3.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 2 -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D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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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4가합1261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0. 24. 02:19
- 1 -전 주 지 방 법 원제 1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4가합1261 손해배상(기)원 고 1. A2. B3. C피 고 1. D2. E변 론 종 결 2024. 8. 21.판 결 선 고 2024. 9. 4.주 문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35,940,425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 2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피고 D는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건물 1층에서 ‘K’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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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21872(본소), 2023가단21889(반소) - 임대차보증금, 건물인도법률사례 - 민사 2024. 10. 24. 01:16
- 1 -전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21872(본소) 임대차보증금2023가단21889(반소) 건물인도원고(반소피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우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소송대리인 C변 론 종 결 2024. 6. 12.판 결 선 고 2024. 8. 14.주 문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14,936,03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6㎡를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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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9452 -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0. 24. 00:0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4 부판 결사 건 2023구합59452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원 고 A피 고 1. 국민건강보험공단2. B변 론 종 결 2024. 7. 11.판 결 선 고 2024. 8. 29.주 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이 202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별지 1] 표의 ‘환수금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부분 및 피고 B(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가 2023.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별지 2] 표의 ‘환수금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유1. 처분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