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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403 - 건물인도법률사례 - 민사 2024. 10. 24. 04:26반응형[민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403 - 건물인도.pdf0.10MB[민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403 - 건물인도.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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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403 건물인도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6. 18.
판 결 선 고 2024. 7.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3. 4. 14.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25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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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20. 6. 1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500만원, 차임을 연 300만원, 임대차기
간을 2020. 6. 30.(인도일)부터 24개월, 용도를 ‘기도터’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
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종료시 원상복
구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
으나 계약 대상물을 명도 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함.”).
나. 피고는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ㆍ사용해왔다.
다. 2021. 6.경 피고의 요청으로 매월 25만원씩 차임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
다. 그런데 피고는 2021. 7.분 차임을 지급하고 그 후 현재까지 차임(차임 상당 부당이
득액 포함)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22. 6.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
임 11개월분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는 2022. 6. 30. 피
고에게 도달되었다. 원고는 2024. 3. 5.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소장 부본이 2024. 3. 12. 피고에게 송달되었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있
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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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2기분 이상 차
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22. 6. 30.경(늦어도 2024.
3. 12.)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를 건물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하는 자는 그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
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등
참조).
나)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
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따라서 이
러한 채무는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21. 8. ~ 2023. 3.분 미지급 차임, 차임 상당 부당
이득액 매월 25만원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만원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그 후 미
지급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으로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3. 4. 14.부
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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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의 주장(항변) 및 판단
가. 주장(항변)의 요지
1) 원고는 2023. 4. 14. 피고에게 ‘들어올 사람이 있으니 6. 30.까지 이 사건 부
동산을 비워달라’고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에 대비하여 컨테이너를 들
여놓았다. 원고는 그 후 상당 기간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차임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고는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생활을 하기 위한 컨테이너 비용으
로 1,000만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천정 누수로 인한 교체 및 수리비용으로 70만원,
③ 실내용 에어컨 수리비용으로 30만원, ④ 산신각 천막 교체비용으로 30만원, ⑤ 마
루 시공 등 바닥공사비용으로 150만원, ⑥ 내부 제단 및 탱화 장식장 설치비용으로 50
만원, ⑦ 용궁건물 차양 및 내부 장식장, 냉장고 설치비용으로 30만원, ⑧ 실외 제단
및 촛불함 설치비용으로 150만원, ⑨ 돌조각상 설치비용으로 400만원 등 필요비, 유익
비를 지출하였다(이와 같이 선해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1)항의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
고 보기 어렵다. 위 2)항의 경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용의 지출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게다가 필요비 청구 부분
은 ②, ③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이 이 사건 부동산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단정
하기 어렵고, 유익비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 종료시 원상복구를 하
기로 하였으므로 포기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 주장은 철회되었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거나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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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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