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403 - 건물인도
    법률사례 - 민사 2024. 10. 24. 04:26
    반응형

     

    [민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403 - 건물인도.pdf
    0.10MB
    [민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403 - 건물인도.docx
    0.01MB

     

     

     

     

    - 1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403 건물인도

    A

    B

    2024. 6. 18.

    2024. 7. 23.

    1. 피고는 원고에게,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 2023. 4. 14.부터 인도완료일까지 25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있다.

    주문 기재와 같다.

    1. 인정 사실

    - 2 -

    .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이다.

    원고는 2020. 6. 1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500만원, 차임을 300만원, 임대차기

    간을 2020. 6. 30.(인도일)부터 24개월, 용도를기도터 정하여 사건 부동산을

    (이하 사건 임대차 한다)하였다.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종료시 원상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5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으나 계약 대상물을 명도 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

    . 피고는 무렵 임대차보증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ㆍ사용해왔다.

    . 2021. 6. 피고의 요청으로 매월 25만원씩 차임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

    . 그런데 피고는 2021. 7. 차임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차임(차임 상당 부당이

    득액 포함)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22. 6.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에 대하여 사건 임대차계약상

    11개월분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는 2022. 6. 30.

    고에게 도달되었다. 원고는 2024. 3. 5. 같은 이유로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소장 부본이 2024. 3. 12. 피고에게 송달되었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3호증, 1 내지 11호증( 가지번호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3 -

    .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2기분 이상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22. 6. 30.(늦어도 2024.

    3. 12.)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를 건물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하는 자는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

    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4633 판결

    참조).

    )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목적물을 임대인에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따라서

    러한 채무는 임대차관계 종료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21887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21. 8. ~ 2023. 3. 미지급 차임, 차임 상당 부당

    이득액 매월 25만원은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만원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지급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으로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3. 4. 14.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25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

    - 4 -

    3. 피고의 주장(항변) 판단

    . 주장(항변) 요지

    1) 원고는 2023. 4. 14. 피고에게들어올 사람이 있으니 6. 30.까지 사건

    동산을 비워달라 하였다. 피고는 사건 부동산의 인도에 대비하여 컨테이너를

    여놓았다. 원고는 상당 기간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사건 소를

    제기하여 차임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고는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생활을 하기 위한 컨테이너 비용으

    1,000만원, ② 사건 부동산의 천정 누수로 인한 교체 수리비용으로 70만원,

    실내용 에어컨 수리비용으로 30만원, ④ 산신각 천막 교체비용으로 30만원, ⑤

    시공 바닥공사비용으로 150만원, ⑥ 내부 제단 탱화 장식장 설치비용으로 50

    만원, ⑦ 용궁건물 차양 내부 장식장, 냉장고 설치비용으로 30만원, ⑧ 실외 제단

    촛불함 설치비용으로 150만원, ⑨ 돌조각상 설치비용으로 400만원 필요비, 유익

    비를 지출하였다(이와 같이 선해한다).

    . 판단

    살피건대, 1)항의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 2)항의 경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용의 지출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게다가 필요비 청구 부분

    ②, ③ 제외한 나머지 항목이 사건 부동산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단정

    하기 어렵고, 유익비 청구 부분은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 종료시 원상복구를

    기로 하였으므로 포기되었다 것이다]. 피고의 주장(항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 주장은 철회되었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거나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 5 -

    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식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