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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소158 - 부당이득금반환법률사례 - 민사 2024. 10. 25. 00:00반응형[민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소158 - 부당이득금반환.pdf0.07MB[민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소158 - 부당이득금반환.docx0.01MB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소15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7. 19.
판 결 선 고 2024. 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227,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
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채권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수령한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행
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채
권자가 수령한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
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
결 참조).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가 2024. 1. 12. 원고의 딸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
아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촬영한 사진과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위 범죄자가
해당 정보와 원격조종장치 앱을 이용해, 같은 날 C 명의로 피고에게 6,227,500원을 송
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4. 1. 12. D(중고거래 사이트)을 통해 알게 된 C 명
의를 사용하는 자에게 4,700달러를 매도하고, 그 대금 6,227,500원을 C 명의로 송금받
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피고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달러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변제받은 것뿐이므로, 위 대금을 변제받을 당시 해당 금원이 편취
된 금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정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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