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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37286 - 주주권확인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11. 6. 04:2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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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237286 주주권확인의 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울
담당변호사 이정익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문식
변 론 종 결 2024. 8. 28.
판 결 선 고 2024. 9. 11.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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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4. 5. 10.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회복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의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원
고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의 대가로 위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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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1. 발행회사: 주식회사 C
2.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3. 명부상 주주: B(피고)
4. 주식의 수량: 4,000주
5. 액면가액: 5,00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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