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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128, 2024고단527(병합), 2024고단758(병합), 2024고단1246(병합), 2024초기155, 2024초기156, 2024초기178, 2024초기186, 2024초기234, 2024초기398, 2024초기400, 2024초기401, 2024초기417 - 사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민사 2024. 11. 7. 01:3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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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128, 527(병합), 758(병합), 1246(병합) 사기
2024초기155, 156, 178, 186, 234, 398, 400, 401, 41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찬구(기소), 문선주, 류광환, 박노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재현(국선)
배상 신청인1)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판 결 선 고 2024. 8. 14.
1) 배상명령신청을 전부 각하하므로 주소의 기재를 생략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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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고 2023.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4고단128』
피고인은 2023. 11. 16.경 서울 은평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M에 접속하여 강아지 사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
해자 N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강아지 사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강아지 사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2. 1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
목으로 합계 2,076,000원을 송금받았다.
『2024고단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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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3. 11. 29.경 서울 은평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 피
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
터넷 P에 접속하여 고양이 자동급식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R조합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7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889,500원을 송금받았다.
『2024고단758』
1. 피고인은 2023. 12. 10.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S에 접속하여
중고 경륜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
게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을 지급받더라도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3. 12. 23.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V에 접속하여
싸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
게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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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4고단1246』
피고인은 2023. 12. 24.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X 불상의 카페에
접속하여 싸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
해자 Y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인터파크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티켓을 전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 Z, E, G, AA, I, H, AB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 내역, 각 피의자가 올린 게시글, 각 대화내역, 대화 및 계좌이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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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C, AD, AE, C, AF, AG, B, AH, D, AI, AJ,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2024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T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2024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이 작성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피고인과의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처분미상전과 확
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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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 B, C, D, E, F,
H, J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피해가 이미 회복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배상신청인
G, I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액 상당을 공탁하여 피해의 존부와 범위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
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모두 합
하여도 피해액이 아주 다액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이 총 25인의 피해자 중 18명(피해액 기준 5,185,500원 중 3,661,500원)과 합
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
력이 있다.
◯ 특히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약 2개월 만에 재범을 시작하여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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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본건과 유사한 중고
거래 사기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어차피 소액에 불과하니 나중에 갚으면
그만이다’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처벌을 받고서도 동종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
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
고가 불가피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충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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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일시 및
장소 피해자 범행방법피해금 수취계좌 피해금
(원)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1
2023.
11. 16.경서울 은평구
K, L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삭제
처리>M에서 강아지 사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
락한 피해자에게 ‘대금
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
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을 송금받음<삭제
처리>A
<삭제
처리>80,000
2
2023.
11. 22.경위 피고인의
주거지M에서 강아지 사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
락한 피해자에게 ‘대금
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
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을 송금받음상동 150,000
3
2023.
11. 24.경위 피고인의
주거지AK에서 ‘세나 50s 하
만카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자에게 ‘대금을 입금하
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
음상동 230,000
4
2023.
11. 27.경위 피고인의
주거지P에서 고양이 간식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
락한 피해자에게 ‘대금
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
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을 송금받음상동 61,000
별 지
범죄일람표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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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
11. 27.경위 피고인의
주거지<삭제
처리>AL에서 ‘이지체크 카
드기’를 판매한다는 취
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
다’라고 거짓말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음<삭제
처리>상동
<삭제
처리>230,000
6
2023.
11. 30.경위 피고인의
주거지AM에서 강아지 사료 자
동급식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자에게 ‘대금을 입금하
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
음상동 60,000
7
2023.
11. 30.경위 피고인의
주거지AK에서 에어팟 맥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
락한 피해자에게 ‘대금
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
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을 송금받음상동 400,000
8
2023.
12. 6.경위 피고인의
주거지AN에서 노트북을 판매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
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
금받음상동 565,000
9
2023.
12. 11.경위 피고인의
주거지AN에서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
락한 피해자에게 ‘대금
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
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을 송금받음상동 300,000
합계 2,076,000
∘ ∘
- 10 -
별지
범죄일람표 2
순
번범죄일시 사이트 피해금액 피해자 물품
송금받은계좌번호
(은행명, 개설자)비
고1
2023.11. 29.
<삭제
처리>74,000원
<삭제
처리>자동급식기
<삭제
처리>2
2023.11. 29.
100,000원 쿠션백3
2023.
12. 2.300,000원 테블릿 PC
4
2023.12. 11.
140,000원 테블릿 PC5
2023.12. 13.
220,000원 테블릿 PC6
2023.12. 15.
62,000원 쉽고 백팩7
2023.12. 17.
100,000원 멧돼지 사료8
2023.
12. 23170,000원 공연티켓
9
2023.12. 25.
43,500원 치약10
2023.12. 27.
60,000원 자동급식기11
2023.12. 30.
300,000원소노팰리채
객실12
2023.12. 30.
180,000원세인트존스
호텔 객실13
2024.
1. 2.140,000원 고양이 사료
합계 1,88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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