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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나40209 - 양수금법률사례 - 민사 2024. 11. 7. 00:25반응형[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나40209 - 양수금.pdf0.21MB[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나40209 - 양수금.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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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40209 양수금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 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가소38549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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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C회사의 대표인 D는 2009. 1. 24. 피고에게 E 2개를 450,000원에 할부로 판매하
면서 그 대금은 2009. 2. 13.부터 매월 13일에 45,000원씩 10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
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인도받았음에도 2회 이상 연속하
여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할부계약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2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9. 3. 28.부터 D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월 3%의 연체료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 D는 2022. 8. 23. F에게, F는 2022. 8. 2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을 순차로 양도하고 2022. 12. 8.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으로 청
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D가 피고에게 제1의 가와 나항 기재와 같이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판
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
거로 갑 제1호증(할부계약서), 갑 제2호증(할부약정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문서는 피고의 서명·날인이 없는 것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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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이상 그 기재를 근거로 원고의 양수금청구의 전제가 되
는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는 없고, 원고가 제출한 그 밖
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갖는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나.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 물품대금 채
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
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가 할부금의 납부를 2회 이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청구취지 기재 물품대금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
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2009. 3. 28.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위 채권에 대한 소멸시
효가 완성된 이후인 2023. 6. 2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정
판사 차은경
1) 원고는 제1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지급명령신청서에 의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진술하고, 2023. 11. 20.자 준비서면을
진술하면서 갑 제1, 2호증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이 법원에서는 피고의 추완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송달받고도 피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4 -
판사 장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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