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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나50155 - 소유권이전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1. 7. 02:3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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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나 소유권이전등기2023 50155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 1 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가단 판결2023. 11. 14. 2022 277686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 ,
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항소취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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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를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 1
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 .
록 기재 원의 공탁금출급청구채권 중 원 부분을 양도하고 대한182,003,890 28,610,460 ,
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기초사실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심 판결서 제 쪽 라 항의 1 3 . ‘AC는 1992.
을 12. 22.’ ‘AC는 로 매수하고 을 매수하고 1992. 12. 28.’ , ‘ 1998. 10. 18.’ ‘ 1998. 10.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 심 판결 이유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28.’ , 1 ‘1. ’ ,
소송법 제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420 .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 .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보유 지분은 이 사건 연립주택 호의 대지권으로서 위 BA BA
호와 주물과 종물 관계에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 호 중 지분을 매수, BA 1/2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지분을 취득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 호 중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 1998. 10. 28. BA 1/2
이전등기를 마친 이래로 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연립주택 호의 대지인 20 BA․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이 사건 연립주, 158.35/3503 (
택 호의 지분에 해당하는 지분 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BA 1/2 ) 2018. 10. 28.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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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원고는 AC를 대위하여 또는 직접 피고에 대한 해당 지분의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으로 이 사건 토지가 수용,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수용보상금 원을 공탁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182,003,890 .
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 됨으로써 피고가 취득한 대상인
토지수용보상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원 원 상91,001,945 (= 182,003,890 ÷ 2)
당의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그 통지를 구한다.
나 피고 .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연립주택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고 이 사건 ,
토지 중 는 이 사건 연립주택의 경계 담장 밖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264 181 ( ) ㎡ ㎡
연립주택 단지나 공로로의 진입로가 아닌 공로에 해당한다.
결국 위 부분은 이 사건 연립주택의 대지나 종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 181㎡
건 연립주택 전유부분 호 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증여계약 당사자들이 그 대상으로 (BA )
삼지도 않았으므로 AC나 원고가 위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사실
이 없고 설령 그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 AC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은 그 증여일로부터 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또한 원고가 공로에 해10 . ,
당하는 위 부분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181㎡
없으므로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인정되
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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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연립주택의 대지인지 여부 등 .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토지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 조 제 호에 정한 건물의 대지로 보기 어렵다 할지라( ‘ ’ ) 2 5 ‘ ’
도 이 사건 토지 지분 또는 그 소유권은 집합건물법 제 조 제 호에 정한 대지사용권, 2 6 ‘ ’
과 같은 성격을 갖는 이 사건 연립주택의 전유부분 또는 그 소유권의 종물 내지 종된
권리로 봄이 타당하다.
○ 집합건물법 제 조 제 호는 2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동의 건물이 있’ 1
는 토지 및 제 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4 .” ,
법 제 조 제 항은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4 1 “ , , , , 1
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연립주택 건축 당시 27 32 , ○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니면 공로에 이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BB , C 등
은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BB
아 이 사건 연립주택을 신축한 다음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던 것으로 보
인다.
갑 제 호증 감정서 의 기재 등에 의하면 18 ( ) , ○ 이 사건 토지 일부는 이 사건 연립주
택 단지 내의 담장 안쪽 부분1) 화단 창고 경비실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 , , ,
이 사건 연립주택 단지 내로 진입하거나 공로로 진입하는 용도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1) 갑 제 호증 감정서에는 담장안쪽 면적 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면적이나 현황에 비추어 일부는 담장 내 마당 등으로 18 ‘ 74 ’ , ㎡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
위와 같이 ○ 이 사건 토지는 C 등이 공로로의 진입로 용도로 취득하였고 그 일부 ,
는 전유부분 건물이 있는 이 사건 토지와 접하여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고 있BB
으며 일부는 타인 소유의 공로에 접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 단지 내로 진입하거나 공,
로로 진입하는 용도로도 이용되고 있는바 이 사건 연립주택의 사용 수익에 필요불가, ․
결한 토지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접해 있고 그 면적이 BB , 264 로서 이 사건 ㎡
토지의 면적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BB 3,239 . ㎡
○ 이 사건 연립주택의 준공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이 사건 연립주택 각
구분소유자들이었고,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 사이에서 지분이전이 이루어1983. 12. 6.
짐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자들의 지분 비율은 이 사건 연립주택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권의 비율과 동일하게 변경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BB . BB
구분건물의 대지권 비율의 분모인 은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와 이 사3,503 BB 3,239㎡
건 토지의 면적 를 더한 것과 같다264 . ㎡
○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였거나 소유한 자들은 모두 이 사건 연립주택 구분소유자
들이고 이 사건 연립주택이 준공된 이후로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
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 구분건물과 별도로 매매 등이 이루어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진 사례는 없다.
○ 민법 제 조 제 항의 종물과 주물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 간의 관계뿐만100 2 아니
라 권리 상호 간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2006. 10. 26. 2006 29020 ).
○ 이 사건 토지의 지분 또는 그 소유권이 이 사건 연립주택의 전유부분 또는 그
소유권의 민법 제 조에서 정한 종물 또는 종된 권리로 보는 것이 집합건물의 전유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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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 집합건물의 매매계약에 있어 명시적인 반대 약정이 없다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과 함께 사실상 그 대지로 이용되는 토지 전부에 관한 권리도 이전해 주기로 하는 약
정이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집합건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 관행이나 당사자의 합리적
인 기대에 부합한다.
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 . 2)
1) 앞서 본 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1998. 10. 28. AC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
택의 전유부분 호 중 해당 지분을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BA
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연립주택의 단지 내 경비실 등 부분 공로로의 진입로 등 ,
용도로 점유 사용해온 사실이 인정되고 민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원고의 점유는 소, 197 1․
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한 점유로 추정되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 ,
토지 중 피고의 지분 의 지분에 관하여 점유158.3/3503( 316.7/3503 1/2) 2018. 10.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연립주택 담장 밖에 위치한 부분은 일, 181㎡
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공로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에 . 2 ( )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로의 진입로 용도로 취득되어 이 사, BB
건 연립주택이 준공된 시점부터 분필되지 않은 상태로 그 일부는 이 사건 연립주택의
2) 원고의 AC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AC의 피고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함을 전제로 한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 . 2024. 3.선고 다 판결 참조12. 2023 301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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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경비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일부는 단순 공로가 아닌 공로로의 진입로 ,
용도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의 발생
민법상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고 점유로 , ,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에도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
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다( 1996. 12. 10. 94
판결 참조43825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피공탁자로 , 2023. 8. 7.
하여 수용보상금 원이 공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공탁 당시 이182,003,890 ,
미 이 사건 토지 중 지분에 관한158.3/3503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
행불능되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된 것,
으로 인한 대상청구의 성격을 갖는바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
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피고가 취득한 공탁,
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양도사실을 대한민국 소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공탁공무원 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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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결론4.
그렇다면 제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1 ,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김우정
판사 차은경
판사 장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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