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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35039 - 주차장 이용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법률사례 - 민사 2024. 11. 7.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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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35039 - 주차장 이용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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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35039 - 주차장 이용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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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가합 주차장 이용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2023 35039

    A

    B 관리단

    2024. 6. 13.

    2024. 8.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의 주차장 이용을 허용하고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기초사실1.

    원고는 서울 . C 소재한 D아파트 이하 사건 아파트라 한다( ‘ ’ ) E 이하 ( ‘

    - 2 -

    호실이라 한다 거주 중인 자이고 피고는 사건 아파트 건물과 부속시설의 ’ ) ,

    등을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원고는 년경부터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사건 호실에 부과된 관리 . 2020

    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1)

    피고는 같은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미납 관리비의 . 2020. 7. 3. 12. 9.

    납부를 촉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사건 아파트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

    있음을 알렸다 피고는 경부터 경까지 원고에게 내용증명과 같은 . 2019. 12. 2021. 3.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개최된 정기회의에서 관리비 미납 장기세대 처리 건에 관하여 . 2023. 2. ‘ ’

    논의하며 주차차단 법무사 선임하여 지급명령을 의결하였다‘ , ’ .

    피고는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재차 미납 관리비의 납부를 . 2023. 5. 23.

    구하였고 기한 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건 아파트 주차장 사용제한과 ,

    함께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있음을 통보하였다.

    한편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항은 단지 건물 소유자 등은 분양계 . , 15 1 ‘

    약과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주거생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사용할

    있다 라고 정하고 있고 호는 단지 관리위원회는 규약에서 별도로 .’ , 64 11 ‘

    정하는 사항 외에 관리비 미납자 관리업무 비협조자에 대한 지하주차장 사용제한

    등의 제재조치 결의 직무를 수행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

    1) 원고가 상당 기간 동안 관리비를 미납하였음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는 ,
    건에서 주장 입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인정하는 미납 관리비는 분부터 분까지 합계 . 2020. 7. 2024. 2. 1,180․
    원으로 보이고 법원 ( 사건번호 생략( ) 결정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미납 관리비는 기준으로 합계 ), 2023. 3. 22.

    원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의신청서 참조 이와 같이 원고의 미납 관리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11,825,790 (2024. 3. 29. ).
    존재하며 별건이 법원 , ( 사건번호 생략)으로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는 사건에서 판단하지
    니한다.

    - 3 -

    인정근거 생략 [ ] ( )

    원고 주장의 요지2. 2)

    원고는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로서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대의 자동차를 . 1

    무료로 주차를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거주자에 대한 사전 안내 ,

    없이 일방적으로 사건 아파트 주차장을 유료 주차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내부 .

    규약의 변경에는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데 이는 피고가 ,

    부터 사건 아파트 주차장을 유료 주차 체제로 전환을 하고도 이후인 2023. 6. 3.

    정기회의에서 주차제한은 의결 시행이라고 공고한 점에서도 있다2023. 7. ‘ ’ .

    피고는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항에 따라 주거생활에 필요한 범위 . 15 1

    내에서 주차장을 사용할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부당하게 ,

    한하고 있으므로 주차제한 조치의 금지를 구한다.

    판단3.

    유료 주차 체제로의 전환에 절차적 하자 존재 여부 .

    살피건대 앞서 증거와 호증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건 , 1 , 9 ,

    아파트는 부터 일부 유료 주차 체제를 시행하면서 세대당 대는 무료 주차 2018. 5. 1. , 1

    등록을 가능하게 하고 추가 차량에 대해서는 대당 매월 원씩의 차량등록비를 1 4

    수한 사실 피고는 정기회의를 통하여 관리비 연체 세대에 대한 사건 아파트 주차,

    사용제한 조치를 수차례 논의해왔고 정기회의에서도 동일한 내용에 대한 2023. 7.

    심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부터 사건 . 2023. 6. 3.

    파트 주차장을 유료 주차 체제로 전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며 ,

    2) 원고는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사전 안내 의무를 주장하며 민법 조를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조항은 2023. 11. 1. 103 ,
    사회질서 법률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과 무관하고 달리 원고 주장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4 -

    아파트 주차장 관리 체제 전환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원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

    원고에 대한 주차제한 조치의 적법 여부 .

    집합건물의 규약은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정도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여겨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

    선고 판결 참조2004. 5. 13. 2004 2243 ).

    살피건대 앞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항은 거주자에 대한 주차장 사용 권리, 15 1①

    정하고 있으나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존재하는데 같은 규약 ,

    호는 피고가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주차장 사용제한 조치를 있다고 64 11

    정하고 있는 원고는 년경부터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오랜 기간 , 2020②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관리비를 미납하여 같은 아파트 거주자들 피고에게

    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는 수년 동안 문자 메시지 내용증, , ③

    등의 수단을 통하여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의 납부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대한 사용제한은 피고가 관리, ④

    업무 비협조자에 대하여 취할 있는 조치에 해당하고 원고의 관리비 미납 기간과 ,

    액수 그간 피고의 독촉 과정 등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다고 없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대의 자동, 1

    차를 무료로 주차할 없게 하는 것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인 원고의 권리 등을

    - 5 -

    도하게 제한 또는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

    원고의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없다.

    결론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구광현

    판사 최오미

    판사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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