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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35039 - 주차장 이용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법률사례 - 민사 2024. 11. 7. 03:3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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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가합 주차장 이용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2023 35039
원 고 A
피 고 B 관리단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의 주차장 이용을 허용하고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는 서울 . C에 소재한 D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 ) E호 이하 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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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호실이라 한다 에 거주 중인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물과 부속시설의 관’ ) ,
리 등을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년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호실에 부과된 관리 . 2020
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1)
다 피고는 과 같은 해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미납 관리비의 . 2020. 7. 3. 12. 9.
납부를 촉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시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
있음을 알렸다 피고는 경부터 경까지 원고에게 위 내용증명과 같은 . 2019. 12. 2021. 3.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개최된 정기회의에서 관리비 미납 장기세대 처리 건에 관하여 . 2023. 2. ‘ ’
논의하며 주차차단 법무사 선임하여 지급명령을 의결하였다‘ , ’ .
마 피고는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재차 미납 관리비의 납부를 촉 . 2023. 5. 23.
구하였고 기한 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사용제한과 ,
함께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 조 제 항은 단지 건물 소유자 등은 분양계 . , 15 1 ‘
약과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고 제 조 제 호는 단지 관리위원회는 이 규약에서 별도로 .’ , 64 11 ‘
정하는 사항 외에 관리비 미납자 등 관리업무 비협조자에 대한 지하주차장 사용제한
등의 제재조치 결의 직무를 수행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
1) 원고가 상당 기간 동안 관리비를 미납하였음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는 이 사 ,
건에서 주장 입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인정하는 미납 관리비는 분부터 분까지 합계 만 . 2020. 7. 2024. 2. 1,180․
원으로 보이고 이 법원 ( 사건번호 생략( ) 결정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미납 관리비는 을 기준으로 합계 ), 2023. 3. 22.원으로 보인다 자 원고의 이의신청서 참조 이와 같이 원고의 미납 관리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11,825,790 (2024. 3. 29. ).
이 존재하며 별건이 법원 , ( 사건번호 생략)으로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그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는 이 사건에서 판단하지 아
니한다.- 3 -
인정근거 생략 [ ] ( )
원고 주장의 요지2. 2)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대의 자동차를 . 1
무료로 주차를 할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거주자에 대한 사전 안내 ,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을 유료 주차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내부 .
규약의 변경에는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데 이는 피고가 ,
부터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을 유료 주차 체제로 전환을 하고도 그 이후인 2023. 6. 3.
정기회의에서 주차제한은 의결 후 시행이라고 공고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2023. 7. ‘ ’ .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 조 제 항에 따라 주거생활에 필요한 범위 . 15 1
내에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부당하게 제,
한하고 있으므로 주차제한 조치의 금지를 구한다.
판단3.
가 유료 주차 체제로의 전환에 절차적 하자 존재 여부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 1 , 9 ,
아파트는 부터 일부 유료 주차 체제를 시행하면서 세대당 대는 무료 주차 2018. 5. 1. , 1
등록을 가능하게 하고 추가 차량에 대해서는 대당 매월 만 원씩의 차량등록비를 징1 4
수한 사실 피고는 정기회의를 통하여 관리비 연체 세대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주차,
장 사용제한 조치를 수차례 논의해왔고 정기회의에서도 동일한 내용에 대한 2023. 7.
심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부터 이 사건 아. 2023. 6. 3.
파트 주차장을 유료 주차 체제로 전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며 그 외 이 사,
2) 원고는 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사전 안내 의무를 주장하며 민법 제 조를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위 조항은 반 2023. 11. 1. 103 ,
사회질서 법률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과 무관하고 달리 원고 주장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4 -
건 아파트 주차장 관리 체제 전환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
장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원고에 대한 주차제한 조치의 적법 여부 .
집합건물의 규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
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여겨지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
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2004. 5. 13. 2004 2243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들 즉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 조 제 항은 거주자에 대한 주차장 사용 권리, 15 1①
를 정하고 있으나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존재하는데 같은 규약 ,
제 조 제 호는 피고가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주차장 사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64 11
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년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오랜 기간 이 , 2020②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관리비를 미납하여 같은 아파트 거주자들 및 피고에게 상
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수년 동안 문자 메시지 내용증, , ③
명 등의 수단을 통하여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의 납부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대한 사용제한은 피고가 관리, ④
업무 비협조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고 원고의 관리비 미납 기간과 ,
액수 그간 피고의 독촉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대의 자동, 1
차를 무료로 주차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인 원고의 권리 등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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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게 제한 또는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구광현
판사 최오미
판사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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