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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412 -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법률사례 - 민사 2024. 11. 9. 02:3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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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4카합21412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채 권 자 주식회사 A
채 무 자 1. B
2. C
3. D
4. E 주식회사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 B, C, D은 채권자의 공개매수절차가 진행되는 2024. 9. 13.부터 2024. 10. 6.
까지의 기간 동안,
가. 이사회 결의의 방법으로 F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채권자의 공개매수 기간
중 F 주식회사가 공개매수의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것을 공고하거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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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의 공개매수 기간 중 위 기간 이후 F 주식회사가 공고할 공개매수 방식의
자기주식 취득을 위해 이사회를 소집, 개최하거나 결의하는 것 포함) 및 자기주
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 체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F 주식회사와 채무자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2024. 5. 8.자 및 2024. 8.
7.자 신탁계약에 기하여 채무자 E 주식회사에 F 주식회사의 주식 취득에 관한
운용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 E 주식회사는 채권자의 공개매수절차가 진행되는 2024. 9. 13.부터 2024.
10. 6.까지의 기간 동안,
가.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2024. 5. 8.자 및 2024. 8. 7.자 신탁계약에 기하여
F 주식회사 발행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
다.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아연괴, 황산 부산물 등을 제련·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아연괴와 그 부산물 및 비철금속 화합물
등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채무자 B은 F의 사내이사
이고, 채무자 C, D은 F의 대표이사(각자대표)들이다(이하 채무자 B, C, D을 ‘채무자 이
사들’이라 한다). 채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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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금융투자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
이다.
나. 채권자는 2024. 8. 27. 기준 F의 보통주식 5,258,797주(발행주식총수 20,703,283
주의 약 25.4%)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다. 채권자는 2024. 9. 13. 주식회사 G홀딩스(이하 ‘G’라 한다)와 공동으로 F의 주식
을 주당 660,000원에 최대 3,024,881주(발행주식총수의 약 14.61%)를 취득하기 위한
공개매수 절차(이하 ‘이 사건 공개매수’라 한다)를 개시하였다(공개매수기간 2024. 9.
13.부터 2024. 10. 4.까지). 이후 채권자와 G는 2024. 9. 26. 공개매수신고(정정신고)서
를 제출하여 공개매수의 가격을 주당 750,000원으로 인상하였고, 이 사건 공개매수의
종료기간을 2024. 10. 6.로 변경하였다(이하 2024. 9. 13.부터 2024. 10. 6.까지의 기간
을 ‘이 사건 공개매수기간’이라 한다).
라. 한편 F과 채무자 E은 2024. 5. 8. ‘주식소각 및 임직원 평가보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이하 ‘1차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4. 8. 7. ‘소각 등을 포함한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이하 ‘2차 신탁계약’이라 하고, 1, 2차 신탁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신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관련 법령
자본시장법제140조(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공개매수자(그 특별관계자 및 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한다)는 공개매수공고일부터 그 매
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그 주식등을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등을 하지 못한
다. 다만,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더라도 다른 주주의 권익침- 4 -
3. 채권자 주장의 요지
해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등을
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특수관계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41조(특별관계자의 범위)
① 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공동보유자”란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
1.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③ 제1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등의 수가 1,000주 미만이거나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 절 및 제3편 제2장 제2절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으로 보
지 아니한다.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
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른 계열회사(이하“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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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무자 이사들에 대한 신청
1) 이 사건 공개매수기간 중 채무자 이사들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F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및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기하여 채무자 이사들이 채무자 E에 F 자기
주식 취득에 관한 운용지시를 하는 것(이하 채권자가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금지를 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기주식 취득행위 또는 그 준비행위들을 포괄하여 ‘이 사건 자
기주식 취득’ 또는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행위’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
다.
가) 자본시장법 제140조는 공개매수자와 특별관계자가 공개매수공고일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매수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별도매수 금지의무’라 한다). 자본시장
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에 의할 때 특별관계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의미하
고, F은 채권자의 특수관계인이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따라서 F은 이 사건 공개매수기간 중 이 사건 공개
매수의 대상인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시장법
제140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공개매수로 인하여 F의 주가는 실질가치보다 높게 형성되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자 이사들은 이사
의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민법 제681조) 및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를 위반하
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 공개매수를 좌절시키기 위하여 F의 배당가능이익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소수주주(채무자 B)의 경영권을 방어
하기 위하여 F의 배당가능이익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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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을 통하여 F의 주가를 높게 유지하는 것은 자본시장
법 제176조 제4항이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에도 해당한다.
2)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은 법령에 위반되는바, 이로 인하여 F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 채권자는 F 발행주식총수의 약 25.4%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
로서, 상법 제402조에 따라 F을 위하여 채무자 이사들에게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행위
를 금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채무자 이사들은 그동안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무분별한 투자를 하였다. 그리
고 일부 주주(채무자 B)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 F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신청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나. 채무자 E에 대한 신청
채무자 E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통해 사실상 채무자 이사들의 업무수행을 대
행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특성을 고려하면 채무자 E은 채무자 이사들과 동
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에 있다. 이에 신청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402조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
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
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수주주의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
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수주주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업무집행권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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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 이사회나 대표이사에 대한 주주의 간접적인 감독권(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선임
해임과 재무제표의 승인 등)이나 사후적인 감독권(손해배상청구나 대표소송)에 비하여
그 위법행위 자체를 미리 금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권리라 할 것이지만 그 특성상 주주가 직접 경영에 개입함으로써 회사 경영이 저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그 행사에는 위 상법 규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
다. 따라서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업무집행행위에 대한 유지를 구하는 주주는 이사의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다는 점 및 그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
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분명한 증명을 하여야 하고,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이사의 업무집행행위에 의심이 간다는 사정을 들었다고 하여 그 증명을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채권자가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은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
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부작위 의무를 채무자들에게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으로서 일반적인 가처분과는 달리 증명에 가까운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나. 채무자 이사들에 대한 신청에 관하여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할 정도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
자(채권자)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F이 채권자의 특별관계
자에 해당하므로 F은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자본시장법 제140조는 공개매수자 및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공고일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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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그 주식 등을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별도매수 금지의무는 투자자가 주식 등의 매
도 여부에 대하여 투자판단을 함에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 및 별도매수가격과 공
개매수가격의 차이로 인하여 투자자들 사이의 불평등한 취급이 생길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은 특별관계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
인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
하는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다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동보
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41조 제3항). 또한 공동보유자인지 여부는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
수하는 행위,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
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시
행령 제141조 제2항 제1, 2, 3호).
나) 채권자와 F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없다. 또한 과거 채권자와 F은 협력관계에 있었던 적도 있
으나, ① 2024. 3. 19. 열린 F의 정기주주총회에서 F의 배당안에 대하여 채권자가 명시
적인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채권자가 2024. 3.경 F에 대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
를 제기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52067), ③ F은 2024. 9. 13. 이 사건 공개매
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소을가 제22호증), ④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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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F의 대표이사들을 포함한 이사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F의 위 이사들은 이에 대응하여 상호 법
적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와 F은 ’주식의 공동취득·공동처분·상호
양수·의결권 공동행사 등‘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권자와 F이 더 이상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관계에 있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현재까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
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채무자 이사들의 충실의무 및 선관
주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채권자의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상법 제341조, 상법 시행령 제9조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은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각종 절차 및 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법 및 자본시장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제한들을 준수하는 한 특별히 위법
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채권자는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이 사건 공개매수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공개매수 기간 중
그 공개매수의 대상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
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개매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으로 적법
하고, 또 채권자와 자본시장법 제140조 소정의 특별관계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주식회
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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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권자는 이 사건 공개매수기간 중 F의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
와 같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
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 스스로도 이 사건 공
개매수의 매수가격을 660,000원으로 제시하였다가 이를 750,000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
추어 볼 때 F의 적정주가를 현 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아울러 채권자는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6조가 금지
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채무자 이사들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조차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채무자 이
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2조).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F에 회
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채무자 E에 대한 신청에 관하여
채무자 E이 F의 이사가 아님이 명백하고,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상법 제402조
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F의
이사가 아닌 채무자 E에 대하여 상법 제402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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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한다.
2024. 10. 2.
재판장 판사 김상훈
판사 조정용
판사 장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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