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8004 - 매매대금반환
    법률사례 - 민사 2024. 11. 9. 04:40
    반응형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8004 - 매매대금반환.pdf
    0.44MB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8004 - 매매대금반환.docx
    0.02MB

     

     

     

     

    - 1 -

    2 3

    2022가합558004 매매대금반환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 N 주식회사(변경 상호: O 주식회사)

    2. P 주식회사

    2024. 8. 14.

    - 2 -

    2024. 8. 28.

    1. 피고 N 주식회사는,

    . 1) 원고 A에게 295,212,200 이에 대하여 2023. 11. 16.부터,

    2) 원고 B에게 254,243,600 이에 대하여 2022. 12. 29.부터,

    3) 원고 C에게 270,666,600 이에 대하여 2023. 2. 1.부터,

    4) 원고 D에게 411,388,200 이에 대하여 2023. 1. 27.부터,

    5) 원고 E에게 258,614,200 이에 대하여 2023. 1. 11.부터,

    6) 원고 H에게 198,064,800 이에 대하여 2022. 12. 29.부터,

    7) 원고 L에게 250,710,300 이에 대하여 2023. 2. 14.부터

    갚는 날까지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 원고 J에게 177,388,620 이에 대하여 2022. 12. 29.부터 2024. 8. 28.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 1) 원고 I에게 111,865,950 이에 대하여 2022. 11. 1.부터,

    2) 원고 K에게 15,574,230 그중 9,987,030원에 대하여는 2022. 11. 1.부터,

    5,587,2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29.부터,

    3) 원고 F에게 21,830,670 이에 대하여 2022. 11. 1.부터,

    4) 원고 G에게 20,431,800 이에 대하여 2022. 12. 21.부터,

    5) 원고 M에게 8,373,690 이에 대하여 2023. 6. 29.부터

    2024. 8. 28.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 3 -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N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P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원고 A, B, C, D, E, H, J, L 피고 N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N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I, K, F, G, M 피고 N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90% 피고 N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P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원고 A, B, C, D, E, H, J, L]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주문 1

    기재 이에 대하여 원고 B, H 2022. 10. 19.부터, 원고 J 2022. 11.

    1.부터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 2023. 11. 16.부터, 원고 C 2023. 2. 1.

    부터, 원고 D 2023. 1. 27.부터, 원고 E 2023. 1. 11.부터, 원고 L 2023. 2. 14.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예비적으로, 피고

    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8,660,200, 원고 B에게 27,943,600, 원고 C에게

    51,128,600, 원고 D에게 18,943,200, 원고 E에게 34,883,200, 원고 H에게

    1) 사건 청구취지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원고 A, C, D, E, L 상가 건물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다음
    날부터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상가 건물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다음날은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12. 29.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은 상가 건물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다음날부터 12%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 4 -

    23,622,800, 원고 J에게 30,608,700, 원고 L에게 44,644,300 이에 대하여

    2022. 11. 1.부터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5%, 다음날부터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I, K, F, G, M]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I에게 124,295,500, 원고 K에게

    17,304,700, 원고 F에게 24,256,300, 원고 G에게 22,702,000, 원고 M에게

    9,304,100 돈에 대하여 2022. 11. 1.부터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1. 기초사실

    . 당사자의 지위

    피고 N 주식회사(변경 상호: O 주식회사, 이하피고 N’이라 한다) 인천 미추

    홀구 Q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1구역에 ‘R’(이하 사건 상가 건물이라고 한다)

    라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위탁한 회사이고, 피고 P

    주식회사(변경 상호: S 주식회사, 이하피고 P’이라 한다) 피고 N 사업에

    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체결한 매도인

    업시행자며, 원고들은 사건 상가 건물을 분양 받거나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양도받

    사람들이다.

    . 분양계약의 체결 분양대금의 납부

    1) 원고들은 2018. 11. 9.부터 2018. 12. 18. 사이에 피고들 사건 상가 건물

    - 5 -

    시공사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P으로부터 사건

    상가 건물 아래 호실(이하 개별 호실을 사건 ○○○호실이라고 하고, 개별 호실

    들을 통틀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 매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

    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

    에게 아래 기재 지급일에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

    호실/

    계약체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분양대금

    ()지급일 금액() 지급일 금액() 지급일 금액()

    A
    B2001
    (2018.

    12. 18.)
    2018. 12. 18. 29,521,220

    2019. 2. 14. 29,521,220

    2023. 11.
    15.

    118,084,880 295,212,200
    2019. 10. 14. 29,521,220
    2020. 6. 14. 29,521,220
    2021. 2. 14. 29,521,220
    2021. 10. 14. 29,521,220

    B
    B2009

    (2018.11.
    14.)

    2018.11.14. 25,424,360

    2019. 2. 14. 25,424,360

    2022. 10.
    18.

    101,697,440 254,243,600
    2019. 10. 14. 25,424,360
    2020. 6. 14. 25,424,360
    2021. 2. 14. 25,424,360
    2021. 10. 14. 25,424,360

    C2)

    B2038
    (2018.
    11. 9.)

    2018. 11. 9. 27,066,660

    2019. 2. 14. 27,066,660

    2023. 1.
    31.

    108,266,640 270,666,600
    2019. 10. 14. 27,066,660
    2020. 6. 14. 27,066,660
    2021. 2. 14. 27,066,660
    2021. 10. 14. 27,066,660

    D
    B2048

    (2018.11.
    14.)

    2018.11.14. 41,138,820

    2019. 2. 14. 41,138,820

    2023. 1.
    26.

    164,555,280 411,388,200
    2019. 10. 14. 41,138,820
    2020. 6. 14. 41,138,820
    2021. 2. 14. 41,138,820
    2021. 10. 14. 41,138,820

    E
    B2052

    (2018.11.
    14.)

    2018.11.14. 25,861,420

    2019. 2. 14. 25,861,420

    2023. 1.
    10.

    103,445,680 258,614,200
    2019. 10. 14. 25,861,420
    2020. 6. 14. 25,861,420
    2021. 2. 14. 25,861,420
    2021. 10. 14. 25,861,420

    F
    B2066

    (2018.11.
    9.)

    2018. 11. 9. 38,637,130

    2019. 2. 14. 38,637,130

    2022. 10.
    19.

    154,548,520 386,371,300
    2019. 10. 14. 38,637,130
    2020. 6. 14. 38,637,130
    2021. 2. 14. 38,637,130
    2021. 10. 14. 38,637,130

    G B1018 2018. 11. 9. 36,343,610 2022. 11. 36,343,610 2022. 12. 145,374,440 363436,100

    - 6 -

    (2018.11.
    9.)

    3.~12. 21.

    36,343,610

    21.
    36,343,610
    36,343,610

    36,343,610

    G
    B1019

    (2018.11.
    9.)

    2018. 11. 9. 29,757,790
    2022. 11.
    3.~12. 21.

    29,757,790

    2022. 12.
    21.

    119,031,160 297,577,900
    29,757,790
    29,757,790
    29,757,790
    29,757,790

    H
    B1050

    (2018.11.
    9.)

    2018. 11. 9. 19,806,480

    2019. 2. 14. 19,806,480

    2022. 10.
    18.

    79,225,920 198,064,800
    2019. 10. 14. 19,806,480
    2020. 6. 14. 19,806,480
    2021. 2. 14. 19,806,480
    2021. 10. 14. 19,806,480

    I
    1035
    (2018.

    11. 14.)
    2018. 11. 14. 85,159,150

    2019. 2. 14. 85,159,150

    2022. 10.
    21.

    340,636,600 851,591,500
    2019. 10. 14. 85,159,150
    2020. 6. 14. 85,159,150
    2021. 2. 14. 85,159,150
    2021. 10. 14. 85,159,150

    J
    2035
    (2018.

    11. 22.)
    2018. 11. 22. 29,564,770

    2019. 2. 14. 29,564,770

    미지급 118,259,080 295,647,700
    2019. 10. 14. 29,564,770
    2020. 6. 14. 29,564,770
    2021. 2. 14. 29,564,770
    2021. 10. 14. 29,564,770

    K
    2036

    (2018.11.
    9.)

    2018. 11. 9. 37,205,000

    2019. 2. 14. 37,205,000

    2022. 11.
    29.

    148,820,000 372,050,000
    2019. 10. 14. 37,205,000
    2020. 6. 14. 37,205,000
    2021. 2. 14. 37,205,000
    2021. 10. 14. 37,205,000

    K
    2050

    (2018.11.
    9.)

    2018. 11 .9. 22,184,570

    2019. 2. 14. 22,184,570

    2022. 10.
    21.

    88,738,280 221,845,700
    2019. 10. 14. 22,184,570
    2020. 6. 14. 22,184,570
    2021. 2. 14. 22,184,570
    2021. 10. 14. 22,184,570

    L
    2075

    (2018.11.
    9.)

    2018. 11. 9. 25,071,030

    2019. 2. 14. 25,071,030

    2023. 2.
    13.

    100,284,120 250,710,300
    2019. 10. 14. 25,071,030
    2020. 6. 14. 25,071,030
    2021. 2. 14. 25,071,030
    2021. 10. 14. 25,071,030

    M
    2141
    (2018.

    11. 30.)
    2018. 11. 30. 30,319,810

    2019. 2. 14. 30,319,810

    2023. 6.
    29.

    121,279,240 303,198,100
    2019. 10. 14. 30,319,810
    2020. 6. 14. 30,319,810
    2021. 2. 14. 30,319,810
    2021. 10. 14. 30,319,810

    - 7 -

    2) 원고 J 제외한 원고들은 1) 기재와 같은 잔금지급일 다음날에

    사건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 사건과 관계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 기둥 등의 존재

    사건 호실에는 아래 기재와 같은 기둥 외부 방화문 (이하 사건

    이라 한다) 존재한다.

    2) 사건 B2038호실은 최초 U 2018. 11. 9.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2. 8. 26. 원고 C 피고들의 동의하에 U으로부터
    호실을 양도받았다.

    6조【관리형토지신탁】
    사업은 위탁자인 피고 N, 수탁자인 피고 P, T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근거
    시행 공급하는 사업이며, 매수인(수분양자) 다음 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1)
    사업에서 수탁자인 피고 P 분양물건에 대한 매도인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신탁
    계약에 의거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신탁재산의 분양
    관련한 매도인으로서의 일체의 의무(분양계약 해제·해지 분양대금 반환채무 이행,
    주지연 지체상금 등을 말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함) 위탁자인 피고 N 부담하며 수탁자
    피고 P 소유권 이전업무 일체의 책임이 없다.
    (2)
    매수인은 재산이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
    업에 의거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신탁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고들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에게 분양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경우, 수탁자로서 피고 P 모든 권리의무는 피고 N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고,
    매도인으로서 피고 P 매수인에 대한 권리의무도 계약변경 별도의 조치 없이 피고 N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됨에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없다.

    호실 현황 수량 면적

    B2001 기둥: 1
    실제저해면적 합계: 2.9120

    저해율 깊이체감보정 저해면적3)
    합계: 1.6508

    상가전체 깊이체감보정 전유면적:

    - 8 -

    3) 실제저해면적에 가치저해율[ 사건 기둥으로 인하여 사건 상가 건물을 본래의 용도로 활용할 없거나 활용에 제한을
    받는 공간(이른바 ‘Dead space’) 면적에 따른 손해율] 깊이체감반영율(상가의 깊이에 따른 가치체감율) 반영한 면적이
    .

    30.9394

    B2009 기둥: 1

    실제저해면적 합계: 2.4321
    저해율 깊이체감보정 저해면적

    합계: 1.7358
    상가전체 깊이체감보정 전유면적:

    24.7250

    B2038
    기둥: 1

    외부방화문
    4)

    실제저해면적 합계: 6.4365
    저해율 깊이체감보정 저해면적

    합계: 4.5056
    상가전체 깊이체감보정 전유면적:

    27.4563

    - 9 -

    4) 사건 B2038호실 정면에서 시야를 차단하는 외부 방화문이 존재하는데, 방화문의 전체 너비는 1.13m이나 호실의
    야를 차단하는 부분의 너비는 0.38m이다.

    5) 사건 2141호실 정면에서 전체 너비 1.350m 외부 방화문이 호실의 시야를 차단하고 있다.

    B2048 기둥: 1

    실제저해면적 합계: 3.2130
    저해율 깊이체감보정 저해면적

    합계: 1.8513
    상가전체 깊이체감보정 전유면적:

    40.1923

    B2052
    기둥:

    1(내부),
    1
    (외부)

    [내부기둥 관련]
    실제저해면적 합계: 4.3108

    저해율 깊이체감보정 저해면적
    합계: 2.6220

    상가전체 깊이체감보정 전유면적:
    27.3769

    - 10 -

    B2066 기둥: 1

    실제저해면적 합계: 0.2580
    저해율 깊이체감보정 저해면적

    합계: 0.2565
    상가전체 깊이체감보정 전유면적:

    40.0177

    B1018 기둥: 1

    실제저해면적 합계: 2.2522
    저해율 깊이체감보정 저해면적

    합계: 1.3245
    상가전체 깊이체감보정 전유면적:

    39.1582

    B1019 기둥: 1

    실제저해면적 합계: 0.9076
    저해율 깊이체감보정 저해면적

    합계: 0.6353
    상가전체 깊이체감보정 전유면적:

    27.0582

    - 11 -

    B1050 기둥: 1

    실제저해면적 합계: 4.5264
    저해율 깊이체감보정 저해면적

    합계: 2.8533
    상가전체 깊이체감보정 전유면적:

    25.6620

    1035 기둥: 1

    실제저해면적 합계: 0.3200
    저해율 깊이체감보정 저해면적

    합계: 0.2880
    상가전체 깊이체감보정 전유면적:

    37.5703

    2035 기둥: 2

    실제저해면적 합계: 3.5460
    저해율 깊이체감보정 저해면적

    합계: 1.6844
    상가전체 깊이체감보정 전유면적:

    30.5433

    2036 기둥: 1

    실제저해면적 합계: 0.6561
    저해율 깊이체감보정 저해면적

    합계: 0.4593
    상가전체 깊이체감보정 전유면적:

    36.3938

    2050 기둥: 1

    실제저해면적 합계: 0.1863
    저해율 깊이체감보정 저해면적

    합계: 0.1677
    상가전체 깊이체감보정 전유면적:

    23.9750

    - 12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4 내지 20, 2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재 영상, 법원의 감정인 V

    대한 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회신결과(이하 감정촉탁결과, 감정보

    완회신결과를 통틀어 사건 감정결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2075 기둥: 1

    실제저해면적 합계: 5.0530
    저해율 깊이체감보정 저해면적

    합계: 2.5265
    상가전체 깊이체감보정 전유면적:

    23.7844

    2141
    외부방화문

    5) -

    - 13 -

    . 원고들

    1) 원고 A 7인의 주위적 청구

    원고 A, B, C, D, E, H, J, L(이하 원고들을 합하여 칭할 원고 A 7

    이라 한다) 경우, 사건 상가 건물 ·외부에 위치한 기둥 등의 존재로 인하여

    립된 점포로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사건 기둥 등의 존재, 기둥 등으로 인하

    활용하지 못하는 공간의 발생 등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사건

    기둥 등의 존재 등에 관하여 알았다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 A 7인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분양대금 상당액(원고 A 295,212,200, 원고 B 254,243,600, 원고 C

    270,660,600, 원고 D 411,388,200, 원고 E 258,614,200, 원고 H 198,064,800,

    원고 J 177,388,620, 원고 L 250,710,300)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이에 대한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A 7인의 예비적 청구 원고 I 4명의 청구

    원고 I, K, F, G, M(이하 원고들을 합하여 칭할 원고 I 4이라 한다)

    원고 A 7인에 대하여 위에서 바처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사건 기둥

    존재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사건 호실에 관하여 사건 기둥

    존재로 인한 가치하락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

    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손해액으로 원고 A에게 28,660,200, 원고 B

    에게 27,943,600, 원고 C에게 51,128,600, 원고 D에게 18,943,200, 원고 E에게

    - 14 -

    34,883,200, 원고 H에게 23,622,800, 원고 J에게 30,608,700, 원고 L에게

    44,644,300, 원고 I에게 124,295,500, 원고 K에게 17,304,700, 원고 F에게

    24,256,300, 원고 G에게 22,702,000, 원고 M에게 9,304,100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들

    1) 공통 주장

    ) 원고들과 피고들은 사건 분양계약에 관한 소송을 사건 상가 건물 소재

    관할 법원에서 하기로 합의하였고 사건 상가 건물의 소재지는 인천 미추홀구이

    므로 원고들의 사건 소는 합의관할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 피고들은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들에게 팸플릿, 평면도, 입체모

    등을 토대로 사건 기둥 등의 존재를 설명해주었다. 또한 사건 분양계약에서

    원고들이 사건 기둥 등에 대하여 이의제기할 없다고 특약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어떠한 청구를 없다.

    ) 가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건물가액의

    10%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므로 금액을 공제하여 손해배상액수가

    정되어야 하고, 원고들이 사건 기둥 등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지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

    2) 피고 P 추가 주장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사건 상가 건물의 분양과 관련한 매도인의 일체

    의무로서 분양계약 해제 분양대금 반환 채무 등까지 포함하여 피고 N 부담하

    , 원고들과 같은 수분양자들에게 사건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전되

    - 15 -

    경우 피고 P 원고들에 대한 권리의무는 계약변경 별도의 조치 없이 피고 N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된다. 따라서 피고 P 원고들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3. 피고들의 관할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관할의 합의가 있으면 그로써 관할이 변경되는 효과가 생기지만, 전속적

    합의관할을 정한 경우에도 성질은 임의관할이므로(대법원 1963. 5. 15. 선고 63

    111 판결 참조) 변론관할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피고들은 2024. 6. 5. 1 변론기

    일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고 응소하였으므로 민사소

    송법 30조에 따라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관할위반 항변은 이유

    없다.

    4. 피고 P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대로 사건 분양계약 6 (1)항은 사건 상가 건물의 분양과 관련한

    매도인으로서의 일체의 의무를 피고 N 부담하고 피고 P 소유권 이전업무 일체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2)항은 매수인에게 사건 호실에 관한 소유

    권이전등기가 이전되면 피고 P 모든 권리의무는 피고 N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조항 바로 다음에 이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명날

    인을 하였다. 또한 원고 J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사건 호실에 관하여 소유

    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따라서 원고들은 사건 분양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반환이나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피고 P에게 직접 구할 없거나, 원고들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으로써 부분에 대한 피고 P 모든 권리와 의무가 피고 N

    포괄 승계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P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16 -

    5. 피고 N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고지의무의 존재 여부

    )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

    의하여도 인정될 있고, 일단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상대방에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 실제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상대

    방에 대하여는 비록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점을 들어

    추후 책임을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고지할 의무 자체를 면하게

    다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5812, 5829, 5836 판결 참조).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대방은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분양

    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48515 판결 참조).

    ) 앞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있는 다음 사정들,

    상가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면 기둥 점유부분 활용 제한 공간의 발생으로

    손실이 있고 가시성이 저해를 받으며 상가로서의 활용가치도 저하되는 , ② 상가

    - 17 -

    외부에 위치한 기둥이나 방화문도 상가의 가시성을 차단하고 이로 인한 상가 가치

    하를 유발하는 , ③ 사건 기둥 등으로 인하여 사건 호실의 가치가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적게는 6,208,000원부터 많게는 124,295,500원까지 하락하고 이는 분양대금

    대비 1.6%에서 18.8% 정도의 금액인 , ④ 사건 기둥 등의 존재는 전유면적

    실제로 용도로 사용할 있는 면적을 감소시키거나 공간 활용에 제약을 일으키며

    공간의 개방감이나 경관을 저해시켜 시각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분양대금의

    결정이나 분양 활용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원고

    들이 존재를 알았더라면 사건 분양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체결하지는 않았을

    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기둥 등의 존재는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이

    사건 분양계약을 정해진 조건에 체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영향을 미칠 정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있다. 따라서 피고 N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들에게

    사건 기둥 등의 존재 여부, 위치, 면적 등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할 의무가

    .

    2) 고지의무의 위반 여부

    ) 위에서 바처럼 피고 N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기둥 등에 관한 내용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기초사실에 의하여

    거나 앞서 증거들, 2, 3, 22, 23, 25호증, 3 내지 12호증의 기재

    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 피고 N 사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사건 상가 건물은 준공 분양되어 원고들과 같은 수분양자들은 피고

    - 18 -

    N 설명이나 피고 N 제공하는 자료,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입체모형이나 평면도

    통해서만 사건 호실의 구조나 형태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2) 사건 상가 건물 팸플릿( 3호증)이나 사건 상가 건물 모델하우스

    입식 안내판( 9호증의 1 내지 6) 평면도가 있었고 도면에 기둥이 ‘■’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표시가 기둥을 의미하는지 있을 만한 별도의 문구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기둥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

    없으며 방화문의 경우 표시가 없는바, 원고들이 사건 기둥 등의 존재, 면적

    정확한 위치를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 N, 사회평균인 수준에서 ‘■’ 표시가 기둥임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건축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도면에서의 ‘■’

    표시만으로 기둥의 존재 여부나 크기 등을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분양자들이

    분양자의 설명이나 구체적인 자료 제시 없이도 기둥 등으로 인하여 사용공간의

    약이나 시야의 차단 등의 영향을 것임을 예상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사건 상가 건물의 모델하우스에 입체 모형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사건 호실 내부의 기둥은 입체적인 형태로 구현되어 있지 않고 바닥에 ‘■’

    시되어 있을 뿐이며 방화문은 구체적 표시 없이 불투명 벽체로만 표현되어 있었으므

    , 원고들로서는 사건 기둥 등의 존재나 구체적인 형상 등을 알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4) 사건 기둥 등의 존재는 분양계약 체결 여부나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 팸플릿이나 입식 안내판에 평면도가 있었

    모델하우스 입체 모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기둥 등에 관한 내용이

    - 19 -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N 사건 상가 건물의 다른

    분양자들이 기둥에 관하여 고지 받았다고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11호증) 들며

    분양계약 당시 사건 기둥 등에 관하여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나, 메시지에서 기둥

    관하여 고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건 상가 건물의 수분양자들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수분양자들의 객관적인 진술로 없고, 메시지에는

    사건 상가 건물의 분양대행사들 일부만 기둥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는 내용도 있는

    , 증거만으로는 피고 N 원고들에게 사건 기둥 등을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피고 N 사건 상가 건물의 분양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상가의 위치

    출입구나 통로 등과의 접근성 등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N

    사건 기둥 등이 존재하는 상가를 분양받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기둥 등이 없는

    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에 비하여 분양대금을 감액하는 별도의 분양대금을 책정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사건 분양계약 21 (44)항에서마감자재의 내용 기둥의 유무,

    등은 형별, 호실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분양홍보관에서 분양상담을 거쳐 차이

    점을 확인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83)항에서평면 배치에 따라 일부호

    실은 실내 기둥 배치 기둥으로 인한 간섭이 있을 있으므로 사전에 호실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없습니다.” 규정하고 있고, 계약

    인서( 10호증의 1 내지 15)에서 상업시설의 공급 유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지하고 계약하며, 현장 계약 점포에 대한 현황을 충분히 인지한 계약하였습니다.

    미인지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재되어 있으며, 분양계약서

    - 20 -

    말미에 원고들이 계약자 성명과이해하였습니다또는확인합니다라고 자필기재한

    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사건 분양계약서의 조항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기둥에 관한

    언급은 단지 수분양자들에게 상가 내부에 기둥이 존재할 있다는 등의 사정을 환기

    시켜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서 분양계약서에 일반적으로 기재되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21조는 무려 184항까지의 내용이 매우 작은

    씨로 인쇄되어 일반인이 유의하여 살펴보지 않으면 내용을 쉽게 알아 없을

    정도여서 내용을 직접 고지 받지 않는 이상 특정 조항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 확인서상의 조항도 분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문구로 보일 뿐이다. 사건 분양계약서와 계약 확인서의 내용은 사건 기둥 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동일하며, 계약서나 확인

    어디에도 사건 기둥 등의 존재나 위치, 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

    있지 않다. 또한 사건 분양계약 21 (83)항은 기둥의 존재 가능성과 그에

    호실위치 확인의 필요성을 확인시키는 내용으로, 조항 자체로 어떠한 적극적인

    효과를 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사건

    분양계약서나 계약 확인서의 문구만으로는 원고들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에

    사건 기둥 등의 존재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 N로부터 이를 설명 받았

    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피고 N 등에게 사건 기둥 등을 이유로 책임을

    물을 없다고 없다.

    ) 피고 N, 원고 C 사건 B2038호실의 최초 수분양자인 U으로부터

    호실을 양도받았으므로 사건 분양계약 당시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건

    - 21 -

    양계약을 취소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C 2022. 8. 26. 피고 N 승인

    받아 U으로부터 사건 B2038호실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바이고, 26, 27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

    원고 C U 부부 사이인 , ② 원고 C U 사건 B2038호실에 관하여

    사전의향서를 함께 작성하여, 원고 C 당시 U 같이 분양대행사로부터 사건 상가

    건물이나 호실 관련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 , ③ U 명의로 사건

    B2038호실을 매수한 , ③ 원고 C 피고 P 측에 가계약금 계약금 일부를 납입한

    , ④ 원고 C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N

    측이 원고 C에게 별도로 사건 기둥 등의 존재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만한

    료는 없는 등을 종합하면, 원고 C U으로부터 사건 분양계약에 관한 취소권과

    그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청구권까지 포함한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한 포괄적인 권리

    양수하였고, 피고 N 원고 C 대하여 직접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피고 N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 A 7인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분양계약의 취소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앞에서 인정한 피고 N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 A 7인의 사건 분양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2022. 12. 29. 피고 N에게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들의 사건 분양계약은 취소되었다. 따라서 피고 N 원고 A 7인에게 부당

    이득으로 기지급 받은 분양대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지연손해금

    - 22 -

    ) 원고 A, B, C, D, E, H, L, 사건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쳐진 다음날부터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원고 B, H) 민법에서 정한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소송촉진법이라

    )에서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다음날부터(원고 A, C, D, E)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12% 비율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

    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채무를 이행함에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있는 준비를

    료하고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

    지체에 빠지게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47438 판결 참조).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47438 판결 참조).

    )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A, B, C, D, E, H, L 사건 호실에 관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바이다.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이상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은 피고 N에게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N 원고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

    의무가 있으며, 원고들과 피고 N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 23 -

    인바, 원고들이 피고 N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하여는 최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뜻을 피고 N에게 통지하여 분양대금의

    반환과 아울러 이를 수령하여 것을 최고하여야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이를 피고 N에게 통지하여 수령

    최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N 원고 A, B, C, D, E,

    H, L 대하여 분양대금반환의무에 관한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한편, 피고 N 동시이행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원고 J에게는 기지급받은

    양대금에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

    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법정이자

    ) 부당이득의 경우에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민법 748 2), 이는 일종의 부당이득반

    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피고의 분양대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절차이행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고가 반환하여야 분양대금

    대하여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

    53357, 53654 판결, 2000. 6. 9. 선고 20009123 판결 참조). 한편 부당이득의

    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여기서악의

    , 민법 749 2항에서 악의로 의제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 24 -

    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229536

    참조). 한편 민법 749 2항에서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규정하고 있는데, ‘소를 제기한 소송이

    계속된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84233 판결 참조).

    ) 피고 N A 7인에게 분양대금 상당액을 반환함에 있어 법정이자를 가산

    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것인바,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N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N 원고들로부터 사건 분양계약에

    분양대금을 수령할 당시에 이미 분양대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어서 반환

    해야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N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J 사건 소장 제출일 전날이자 원고들이 사건 상가 내부 모습을

    처음으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2022. 10.경의 마지막 날인 2022. 10. 31. 다음날인

    2022. 11. 1.부터, 원고 B, H 사건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날

    2022. 10. 19.부터(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전이다) 민법에서 정한 5% 법정

    이자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의 법정이자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 N 원고 A, C, D, E, L에게는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잔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원고 J, B, H에게는

    - 25 -

    금지급일 이후로서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5%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원고 J 대해서 앞서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N 사건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들에게

    지급받았던 분양대금 합계액으로서 원고 A에게 295,212,200 이에 대하여 2023.

    11. 16.부터, 원고 B에게 254,243,600 이에 대하여 2022. 12. 29.부터, 원고 C에게

    270,666,600 이에 대하여 2023. 2. 1.부터, 원고 D에게 411,388,200 이에

    하여 2023. 1. 27.부터, 원고 E에게 258,614,200 이에 대하여 2023. 1. 11.부터,

    원고 H에게 198,064,800 이에 대하여 2022. 12. 29.부터, 원고 L에게 250,710,300

    이에 대하여 2023. 2. 14.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5% 비율

    계산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사건 2035호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치지 않은 원고 J에게 지급받았던 분양대금 합계액 177,388,620 이에

    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12. 29.부터 피고 N 이행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4. 8.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피고 N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취소의 효력을 인정하여 주위적 청구 원금

    부분을 전부 받아들이는 이상 사건 상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 원고 I 4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 26 -

    1)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손해액의 산정

    )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N로부터 사건 기둥 등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해 사건 호실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실제보

    높게 평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있으므로, 피고 N 불법행위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는 사건 기둥 등의 존재를 고려한 사건 호실의

    가치하락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이에 대하여 피고 N, 원고들이 건물가액의 10%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므로 분양대금에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구하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물가액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 N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살펴 바와 같이 피고 N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래상대방에게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경우에는 점을 들어 고지의무 위반자의 책임을 일부 제한할 있는데( 대법

    2007. 6. 1. 선고 20055812, 5829, 5836 판결 참조), 사건 상가 건물과

    대규모 고층 상가건물에는 하중을 견디기 위한 기둥이 상가 내에도 일부 설치될

    원고 호실 가치하락액()
    I 1035 124,295,500
    K

    2036 6,208,000
    2050 11,096,700

    F B2066 24,256,300
    G

    B1018 10,380,100
    B1019 12,321,900

    M 2141 9,304,100

    - 27 -

    수밖에 없는 측면이 존재하는 , 원고들은 사건 상가 건물에 상당한 돈을 투자하

    지위에서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팸플릿이나 평면도 등을 상세히 살펴

    보고 사건 기둥 등과 같은 구조물이 설치될 예정인지 여부 등을 분양계약 담당자를

    통하여 문의할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 사건

    등의 현황을 확인한 후에도 사건 분양계약을 유지하는 전제에서 분양대금 잔금

    모두 납부한 , 밖에 기록에 나타난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 경위 제반

    정에 비추어 피고 N 책임을 90% 제한한다.

    3)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원고 G, M, K, 원고들이 사건 상가 건물 내부 모습을 실제로 확인한

    지막 날의 다음날인 2022. 11. 1.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주장한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불법행위 성립일임이

    원칙이고,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경우에는 손해발생 시점이 기산일이 된다고 것인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97426 판결 참조), 여기서손해발생 시점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있는 , 손해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있는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54566 판결 참조).

    )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G, M, K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비로

    사건 호실의 가치하락분 상당의 손해발생이 현실화되었으므로, 피고 N 손해배

    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원고들의 잔금지급일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 G, M, K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8 -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I에게 111,865,950(=

    124,295,500 × 90%)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1. 1.부터,

    원고 K에게 15,574,230[= 5,587,200(= 6,208,000 × 90%) + 9,987,030(=

    11,096,700 × 90%)] 그중 9,987,03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1. 1.부터, 나머지 5,587,200원에 대하여는 잔금지급일인 2022. 11. 29.부터,

    F에게 21,830,670(= 24,256,300 × 90%)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따라 2022. 11. 1.부터, 원고 G에게 20,431,800[= 9,342,090(= 10,380,100 ×

    90%) + 11,089,710(= 12,321,900 × 90%)] 이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인 2022.

    12. 21.부터, 원고 M에게 8,373,690(= 9,304,100 × 90%) 이에 대하여 잔금지급

    일인 2023. 6. 29.부터 피고 N 이행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4.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N 대한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 P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고 A 7인과 피고 N 사이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사소송법 98, 101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9 -

    재판장 판사 김동빈

    판사 남원석

    판사 김현주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