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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2583 -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0. 00:0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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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72583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4. 7. 19.
판 결 선 고 2024.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별지 기재 제품 포장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아이스크림 제품을 제조, 판
매, 양도, 전시, 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피고의 사무실, 매장,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ㆍ전시 중인 제1항 기재 제
품의 포장을 모두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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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 제품 판매
원고는 빙과류, 과자류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1992년 바(bar) 형태의 멜
론 맛 아이스크림인 ‘C’(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출시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
까지 이 사건 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 왔다. 이 사건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이미지는
아래와 같다.
나. 피고의 ‘D’ 제품 판매
피고는 아이스크림류 및 빙과류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4년
경 바 형태의 멜론 맛 아이스크림인 ‘D’(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권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 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 왔다. 피고 제품의 포장
에 사용된 이미지는 별지 목록 기재(이하 ‘피고 포장’이라 한다)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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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92년부터 30년 넘게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그 포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일관되게 유지하였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아래와 같은 포장(이하 ‘이 사건
포장’이라 한다)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한 결과 이 사건 포장은 원고의 상
품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 또한 이 사건 포장은 원고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
어진 성과에도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고자
이 사건 포장과 동일ㆍ유사한 피고 포장을 피고 제품에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제품
을 제조ㆍ판매하였다.
나.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포장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로서 같
은 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포장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같은 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
당한다(선택적 청구).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이 사건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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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성된 물건의 폐기를 청구한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가. 상품표지로서 주지성 획득 여부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나, 어떤 용
기나 포장의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
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
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
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
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2다18152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6187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8,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제품은 출시된 첫해인 1992년에 21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이래 현재
까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판매되면서 꾸준한 매출을 기록하였다.
② 시장조사업체인 O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의 국내 매출액은
2013년 571억 원, 2014년 600억 원, 2015년 606억 원, 2016년 732억 원, 2017년 721
억 원, 2018년 650억 원, 2019년 609억 원, 2020년 581억 원, 2021년 467억 원, 2022
년 472억 원이고, 이는 전체 ‘아이스크림바’ 부문 1위에 해당하는 매출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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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사건 제품의 매출액은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금액이 2016년
342억 원, 2017년 296억 원, 2018년 385억 원, 2019년 355억 원, 2020년 368억 원,
2021년 376억 원, 2022년 400억 원에 이른다.
④ 리서치 전문기업인 ‘N’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인지도 조사 결과 이 사건 제
품은 2012년 36.1%, 2013년 41.9%, 2014년 37.4%의 인지도를 보이며 아이스크림바 부
문에서 1위를 기록하였다.
⑤ 이 사건 제품은 2015. 10. 25.경 P협회가 선정하는 ‘2015 대한민국 마케팅 대
상’ K-Food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Q에서 주
관하는 ‘아시아 소비자 대상’에 선정되었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인기를 바탕으로 각종 식품 및 생활용품, 패션 브랜
드와 협업하여 다양한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제품을 생산ㆍ판매하였다.
3)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포장을 아래 표와 같이 여러 세부적인 요소로 분설한 후, 그
세부적인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결합하여 형성된 ‘종합적 이미지’가 이 사건 포장이 갖
는 차별적 특징이고, 이 사건 포장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원고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순번 구분 세부적인 요소
1 바탕색 멜론의 청량함을 잘 살린 연녹색의 독특한 바탕색을 사용하였다.2
제품명의 로고디자인
- 기존 폰트와는 다른 심미감이 느껴지는 독특한 글씨체로 제품명
을 기재하였다.- 제품명을 검은색으로 기재하고 흰색으로 테두리를 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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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앞서 든 증거, 갑 제9, 1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
장하고 있는 이 사건 포장의 세부적인 요소 및 그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인 이미지
가, 이 사건 제품 자체의 인지도 및 ‘C’라는 상품명의 주지ㆍ저명성과는 별개로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된 차별적 특징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러한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포장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서 정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되
어 있으므로 그러한 색상을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에 있어서 그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
상 적절하지 않다. 또한 아래와 같이 멜론 맛 아이스크림의 포장에 멜론의 색과 유사
한 ‘연녹색’을 다수가 사용하고 있어서 그 색상으로 누구의 상품인지를 식별하기는 쉽
- 제품명에 원색의 작은 사각형 수개를 눈에 띄도록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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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 모양 및제품명 배치
- 포장지는 전면에서 보면 전체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다.
- 직사각형의 긴 면을 가로로, 짧은 면을 세로로 놓을 때 바른 방향이 되도록 제품명과 사진을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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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사진의위치 및 그 배치
포장지 중앙에 제품명을 배치하고, 실제 과일 통멜론과 일정 비율
로 자른 멜론 사진을 제품명 양쪽에 배치하였다.5 영어 문구 배치
제품명 아래에 노란 줄, 제품명 하단에 멜론 아이스크림이라는 취
지의 영어 문구(Melon Flavored Ice Bar)를 배치하였다.- 7 -
지 않다.
원고는 위 멜론 맛 아이스크림은 대부분 이 사건 제품을 모방한 제품이고, 모방
멜론 맛 아이스크림의 포장에 연녹색이 사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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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시중에 유통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품의 포장이 원고에 의하여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위 제품들 중
에서 롯데의 ‘E’와 같이 이 사건 제품과 전혀 다른 형태의 제품에도 그 포장에 연녹색
이 사용된 점, ㉡ ‘F, G, H, I’ 등과 같은 멜론 맛 ‘제과’의 경우에도 그 포장에 연녹색
이 사용된 점(을 제9호증의 11), ㉢ 과일을 소재로 한 아이스크림 포장의 바탕색에 해
당 과일의 색을 사용한 제품이 아래와 같이 시중에 다수 판매되고 있는바, 그 제품 포
장에 과일의 색을 사용하는 것이 ‘멜론 맛 아이스크림바’ 시장에 국한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거래자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그 포장의 색상에 의하여 식별하는 경
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종류의 상품 포장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과 유
사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
② 이 사건 포장의 중앙에 ‘C’라는 제품명이 획이 굵은 글자체로 적혀 있는데,
제품 포장에 과일의 색이 사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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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글자는 검은색이고 윤곽선은 흰색으로 강조되어 있다. 그러나 제품명에 획이 굵은
글자체를 사용함으로써 그 제품명이 쉽게 인식되도록 하는 것은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고, 이 사건 제품의 명칭에 사용된 폰트가 특별히 독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상
품명을 특정 색상으로 표시하고 그 가장자리에 다른 색상의 테두리를 둘러 입체감을
주거나 상품명이 쉽게 인식되도록 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빙과류 및 제과 제품 등에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므로, 이를 이 사건 포장의 차별적 특징이라고 볼 수 없다.
제품명에 다른 색상의 윤곽선이 그어져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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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 제품명의 ‘메’와 ‘나’ 부분에 표시되어 있는 푸른색의 사각형은 이
사건 제품과 동종의 제품(멜론 맛 아이스크림바) 및 롯데의 ‘J’를 제외한 다른 제품에서
는 볼 수 없는 특징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 크기와 위치, 이 사건 포장 전체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고려할 때, 위 사각형 부분이 수요자
들에게 이 사건 포장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 또는 특징적 요소로서 인식되었
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포장지의 직사각형 모양 및 제품명 배치 등도 이 사건 포장의 차별적
특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사각형 모양은 ‘긴 막대 형태의 아이스크림바’라는 물
품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식별표지로서의 기능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대상이 된
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도 부적절하다. 그리고 직사각형 모
양의 포장지에 제품명 등을 기재할 때 ‘긴 면’ 또는 ‘짧은 면’ 중 하나를 기준으로 설정
한 다음 ‘가로쓰기’ 또는 ‘세로쓰기’를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가로쓰기’가 보
편화되어 있고, 국내 수요자에게도 ‘가로쓰기’가 익숙하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가장 일
반적으로 채택되는 방법은 직사각형의 ‘긴 면’을 기준으로 ‘가로쓰기’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배치 방법이 이 사건 포장의 차별적 특징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포장의 중앙에 ‘C’라는 상품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좌측에는 멜론 2
통을 겹쳐 놓은 모양의 이미지가, 그 우측에는 이 사건 제품을 형상화한 이미지
( )와 함께 속이 잘 보이는 멜론 조각의 이미지가 배치되어 있다. 그런
데 과일을 소재로 한 아이스크림 포장의 가운데에 제품명을 기재하고, 그 주변에 과일
사진을 배치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어서, 멜론 사진의 배치 등을
이 사건 포장의 특징적인 요소로 삼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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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0년경부터 2013년경 사이에 생산ㆍ판매된
이 사건 제품의 포장에는 ‘멜론 2통을 겹쳐 놓은 모양의 이미지’ 대신 식약청인증제품
임을 나타내는 표시( )가 사용되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멜론 사진의 배치 등을
원고가 계속적,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1)
⑤ 원고는 제품명 하단에 기재된 영어 문구와 그 바로 아래 표시된 노란 줄무늬
도 이 사건 포장의 특징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품명 하단에 기재된 ‘Melon
Flavored Ice Bar’ 문구는 이 사건 제품의 품질, 원재료, 형상 등 성질을 보통의 글자
1)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된 피고의 2024. 8. 30. 자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에 의하면, 2013년 이후에도 장기간
‘식약청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어 있는 포장이 이 사건 포장과 혼용된 것으로 보인다.상품명 양쪽에 과일 사진이 배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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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표시한 것으로서 식별력을 가지기 어렵다. 그리고 ‘노란 줄무늬’ 부분은 그 크기
및 위치, 바탕색인 연녹색과 대비할 때 색감에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직육면체 형
태로 된 이 사건 제품을, 비닐 소재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포장으로 감싸는 경우 이 사
건 포장의 하단에 위치한 ‘노란 줄무늬’ 부분은 전면에서 잘 보이지 않게 된다.
⑥ 상품의 용기나 포장에 상표, 상호 또는 상품명 등 식별력 있는 요소가 표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지나치게 작다든가 제품설명서에만 기재되어 있는 등으
로 특별히 눈에 띄지 않거나, 용기나 포장의 전체 구성에 비추어 현저히 그 비중이 낮
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상표나 상호, 상품명 등의 표기 부분은 상품표지로서
의 용기나 포장의 주요 부분으로 보아 그 부분의 유사 여부 등도 고려하여 다른 표지
와의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
636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포장의 가운데 부분에 상품명인 ‘C’가 크게 기재되어 있
고, 그 색상도 검은색으로 바탕색인 연녹색과 대비되어 수요자의 눈에 띄기 쉽다. 또한
‘C’라는 상품명의 사용 기간, 그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상품명 자체가 포장의 다른
부분을 압도하여 우선적으로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포장 그 자체만으로는 현저하게 개별화된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갖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⑦ 주식회사 K이 원고의 의뢰로 2024. 5. 22.부터 2024. 5. 26.까지 전국에 거주
하는 14세 내지 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장지 인지도 및 유사성 파악
조사’(이하 ‘이 사건 설문조사’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은 포장 이미지를 제시하며 질의
한 “귀하께서는 제시된 제품을 본 적이 있거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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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가 “예, 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다.”고 답하였고, 위 응답자의 90.3%가 브랜드명
(제품명)을 안다고 답하였으며, 이어진 “귀하께서는 제시된 제품의 브랜드명(제품명)을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라는 주관식 질문에 그중 97.2%가 “C”라고 답하였다. 그러
나 이 사건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이 그 객관적 타당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설문조사 결과의 객관적 타당성과 신뢰성 여부는 그 모집단이 적절하게 설
정되었는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 추출되었는지, 응답자에 대한 질문 태도
가 적절한지, 설문조사를 수행한 자가 전문성을 구비하였는지, 표본 설계, 설문조사 문
항, 인터뷰가 그 설문조사의 해당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객관적 절차와 기준
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특히 이 사건 설문조사에 사용된 설문지가 제출되
지 않아서 설문의 전체적인 구성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 이 사건 설문조사 중 “귀하께서는 제시된 제품을 본 적이 있거나, 알고 계
십니까?”라는 질문은 ‘이 사건 제품 자체’를 알거나 본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취지
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어, “예, 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다.”는 응답이 ‘이 사건 포장’을
알거나 본 적이 있다는 의미로만 해석되지는 않는다.
㉢ 앞서 제시된 이미지에서 상품명의 ‘메’ 부분은 가려지지 않았는바,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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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바 시장에서의 이 사건 제품의 시장점유율과 인지도를 고려하면, 응답자들이 포장
에 기재된 ‘메’ 부분 또는 이 사건 제품을 형상화한 이미지( )만으로 곧
바로 ‘C’라는 상품명을 떠올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 사건 설문조사에서 제시
된 이미지의 어느 부분 때문에 ‘C’를 떠올렸는지에 관한 문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나. 소결론
이 사건 포장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
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
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
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
건 포장이 원고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
3. 가.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포장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에 해
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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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을 제한하
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
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
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
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포장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라고 주장하는 세부적 요소들 중 바탕
색, 포장지 모양 및 제품명 배치, 멜론 사진 등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
공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② 위 3. 가. 2)항 및 3)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품의
재산적 가치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이 사건 제품 그 자체 또는 ‘C’라는 상품명
이지 이 사건 포장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포장이 ‘성과 등’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을 들고 있
는데, 위 판결은 1950년대(L 백) 또는 1980년대(M 백) 무렵부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
지기 시작한 위 각 백의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해오면서 독점
적, 배타적으로 사용한 사안으로,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과는 사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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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달리하여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 이 사건 포장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말하는 ‘성과 등’에 해당한
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석
판사 조호연
판사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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