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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8149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0. 01:1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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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268149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4. 6. 27.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119,511원과 이에 대하여 2022. 5. 21.부터 2024.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6,382,341원과 이에 대하여 2022.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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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C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약관 제2조 제5항, 제8항, 제14조 제8항 등에는 피고와 서비스 이용계약
을 체결한 회원이 피고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매수하는 등의 경우 피고의
회원은 피고에 대하여1) 그 암호화폐의 ‘출금청구권’을 보유하고, 피고는 피고의 서비스
내부에서 회원에게 부여한 계정인 ‘C 지갑’에 그 암호화폐의 종류와 수량을 표시하며,
피고의 회원이 C 지갑에 입고되어 있는 암호화폐를 제3자의 전자지갑으로 보내도록
요청할 경우 피고는 피고의 전자지갑에 보관2)하고 있던 해당 종류, 수량의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그 전자지갑으로 보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2022. 3. 24. 원고의 C 지갑에 있던 암
호화폐인 1,310.062398 D를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던 E의
전자지갑으로 보낼 것을 요청하면서 주소란에 E의 전자지갑 주소를 기재하였으나, E가
자신의 회원 특정을 위하여 기재를 요구한 2차 주소인 ‘MEMO’란에 잘못된 기재를 하
였다. 피고는 2022. 3. 24.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전자지갑에서 E의 전자지갑으로
1,310.062398 D를 보냈는데, E는 ‘MEMO’란 기재 오류로 2022. 3. 25. E의 전자지갑에
들어온 1,310.062398 D 중 수수료를 제외한 1309.962398 D(이하 ‘이 사건 암호화폐’라
한다)를 피고의 위 전자지갑으로 반환하였다. 원고는 2022. 3. 25. 피고에게 이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암호화폐가 반환되었음을 알리고, 피고가 요구하는 각 TXID(암호화폐
1) 회원들이 피고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원고의 전자지갑이 생성되지 않는다.
2) 해당 암호화폐의 개인키(Private Key)가 전자지갑에 보관되나, 편의상 이를 해당 암호화폐가 전자지갑에 보관되는 것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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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관한 일시, 보낸 전자지갑과 받은 전자지갑의 주소, 수량 등의 확인이 가능하
다)도 전송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암호화폐가 피고의 전자지갑에
‘오입금’된 것이 확인되나, 추후 트래블룰3) 준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복구’(피고가
자신의 서비스 내부에서 개별 회원에게 부여한 계정인 C 지갑에 암호화폐를 입고하여
그 개별 회원이 피고의 거래소를 통해 이를 처분하거나 제3자의 전자지갑으로 보내도
록 요청할 수 있는 상태로 하는 것) 해주겠다고 알렸다.
라. 원고는 2022. 3. 28.부터 2022. 5. 9.까지 피고에게 10회4) 이상 복구를 요청하였
으나, 피고는 반복적으로 추후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복구해주겠다고
대답하며 복구를 해주지 않았다. 위 기간 중 이 사건 암호화폐의 평균 시가는 2022. 3.
25. 당시 시가를 다소 초과하였고, 약 26.6% 상승한 적도 있었다.
마. 한편 암호화폐인 D와 G는 F 등이 경영하던 회사가 발행한 것으로 F 측은 1G가
미화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할 수 없음에도 이와 같이 가치가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고 홍보하여 왔고, G의 거래 등으로 발생한 수익이 D의 가치에 반영된다고 알려져 있
었는데, G가 미화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상실되
는 등의 이유로 하락하고 있던 G와 D의 시가가 2022. 5. 10.부터 폭락하였고, 2022. 3.
25. 당시 피고의 거래소 기준 119,379.26원이었던 D는 2022. 5. 18. 0.4272원으로
99.999642%(소수점 일곱째 자리 이하 반올림) 하락하였다. 피고는 2022. 5. 11. 1G가
미화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D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 참조,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이전받
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보내는 사람과 가상자산을 받는 사람의 성명, 가상자산주소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4) 다른 일자에 요청한 것만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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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0.부터 D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하여 피고의 거래소에서 D가 거래되지 않
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 내지 3, 7 내지 9, 15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매수․취득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
게 원고가 매수․취득한 비트코인의 보관을 위탁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
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민법상의 임치계약 그 자체로 볼 수는 없으나 유상임치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비전형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1
나201077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계약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
여는 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법상 임치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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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인데, 임치인은 언제든지 임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 제698조, 제
699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아 유추적용이 가능
하므로, 원고는 언제든지 피고에게 보관하고 있는 암호화폐의 출금청구를 할 수 있다.
나. 피고가 2022. 3. 25.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암호화폐를 E의 전자지갑으로 보냈고, ‘MEMO’란의 잘못된 기재로 E가 피고의 전자지
갑으로 이 사건 암호화폐를 반환하였으며, 원고는 2022. 3. 25. 피고에게 이와 같은 경
위로 이 사건 암호화폐가 반환되었음을 알리고, 피고가 요구하는 각 TXID(이를 통해
암호화폐 이전에 관한 일시, 보낸 전자지갑과 받은 전자지갑의 주소, 수량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도 전송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암호화폐가 피고의 전자
지갑에 들어온 것이 확인되었으나, 추후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복구’
해주겠다고 알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이로부터 추인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
에 피고가 이 사건에서 2022. 3. 25. 당시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이 사건 암호화폐가
E의 전자지갑으로 보내졌다가 반환된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는 주장하지 않았던 점,
피고와 E의 거래소 규모에 비추어 피고가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을 위하여 보관
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E의 전자지갑으로 보내는 것이 빈번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
고는 E의 전자지갑 주소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TXID를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던 점,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6. 11. 작성한 ‘오입금 처리 접수 유형 및 오입금 피해 방지 노력 안내’라는 제목의 문
서에 기재된 복구 시도 가능한 오입금의 첫 번째 유형이 ‘메모 등 2차 주소를 잘못 입
력한 경우’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른 거래소 운영자가 그 회
원들을 특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2차 주소의 오류로 인하여 피고가 보낸 암호화폐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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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거래소 운영자가 피고에게 반환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당시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암호화폐가 E의 전
자지갑으로 보내졌다가 반환된 것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확인을 하여
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원고는 제3자의 전자지갑으로 보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암호화폐의 복구를 요청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전자지갑으로 이미 반환되어 있던 이 사건 암호화폐의 복구
를 요청하였는바, 그 복구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떠한 보안상 위험이 수반되
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의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전자지갑으로 암호화
폐를 보내는 것 이외에 어떠한 보안상 위험이 수반되는지 의문이다), 피고가 E의 전자
지갑으로 이 사건 암호화폐를 보낸 시점과 E가 피고의 전자지갑으로 이 사건 암호화
폐를 반환한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암호화폐는 피고의 동일한 전자지갑(핫월
렛)에 있는 동일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복구가 기술적으로 불
가능하지 않은 점(2023. 4. 25. 자 준비서면 7면 참조), 피고가 원고로부터 복구를 요청
받은 2022. 3. 25. 위와 같은 반환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였던 점, 피고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복구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들여야 하
는 비용과 노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자동화된 내부 시스템이 마
련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직원을 배치시켜 회원의 C 지갑에 입고처리 하는 것
에 큰 비용과 노력이 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전자지갑에서 보내진 암호화
폐가 다시 피고의 동일한 전자지갑으로 반환된 경우에도 피고가 어떠한 채무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없는 점, 피고가 2022. 3. 24. 15:10 그 다음 날 0시
부터 오입금 복구를 중단하겠다는 안내문(을 제4호증의2 참조)을 피고의 홈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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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으로 편
입된다고 볼 법률적인 근거에 관한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
어 볼 때, 피고는 2022. 3. 25. 위와 같은 반환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였
던 이상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암호화폐를 원고의 C 지갑에 복구시켜 원고가
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채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자동화된
내부 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입고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 급여 등 비용이 발생한
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관 제15조 제7항과 같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사정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채무 부담을 부정할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2. 3. 28.부터 2022. 5. 9.까지 피고에게 10회 이상
복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반복적으로 추후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복구해주겠다고만 대답하였는바, 피고는 위 채무를 이행지체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가 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던 중이던 2022. 5. 초순경부터 D의 시
가가 하락(2022. 5. 10.부터는 폭락)하여 2022. 5. 18.에는 2022. 3. 25. 당시와 비교하
여 99.999642% 하락[2022. 3. 25. 당시 147,119,511원(= 1309.962398 D ×
112,308.1942원)이던 이 사건 암호화폐의 시가는 2022. 5. 18. 559.62원(= 1309.962398
D × 0.4272원)5)이 되었으며, 현재는 그 시가가 더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도 원고
의 주장과 같이 그 시가가 0원에 수렴하였다고 인정하였다(2024. 6. 25. 자 준비서면
참조)]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는 2022. 5. 20.부터 D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함
에 따라 원고로서는 피고의 거래소를 통해 이를 처분할 수 없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으므로, D는 2022. 5. 20. 사회통념상 멸실되었고, 피고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된
5)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반올림, 그 이후 더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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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물건이 화재 등으로 완전히 소실된 경우에도 철거비용을 공제한 잔존
물 가액이 0.000358%(= 100% - 99.999642%)를 초과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하고(민법 제392조), 이 경우 이행지체와 이행지체 중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
해 사이에는 자연적 인과관계만 요구될 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있다는 자체가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 이행지체에 있는 동안에 설혹 불가항력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급
부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
이며 만일 채무자가 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이행지체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손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주장 및 입증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59. 10. 15. 선고 4291민상803 판결, 대법원 1962. 5. 24. 선고 62다175 판
결 등 참조).
그런데 이행지체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이라
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 입증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에 의하면, 원고는 2022. 4. 24. 피고에게 모친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 가상화
폐를 처분할 예정임을 알렸고, 당시 시가는 2022. 3. 25. 당시의 시가를 초과하였던 사
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392조에 따라 위 채무 이행지체 중 이
사건 암호화폐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암호화폐의 2022. 3. 25. 당시 피고
거래소 시가6)인 147,119,511원(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2022. 3. 25.부터 시가가 폭락
6) 원고는 2022. 3. 25. 당시 시가를 손해액으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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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22. 5. 10.의 전날인 2022. 5. 9.까지의 평균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7)과
이에 대하여 이행불능일 다음 날인 2022. 5.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25.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민
법 제392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행지체 중에 독자적인 채무불이행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는 이행지체 중 원고로부터 다시 2022. 3. 28.부터 2022. 5. 9.까지 10회 이상 복구, 즉
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고도 반복적으로 추후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복
구해주겠다고만 대답하며 계속하여 그 채무를 불이행하였는바, 피고의 이행지체 중 독
자적인 채무불이행이라고 평가할 만한 사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등을 원용하면서
‘이행기 경과 후 채무불이행이 계속되던 중 채무자가 알게 된 사정은 특별손해의 예견
가능성 판단 시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2024. 1. 30. 자 준비서면 16면 참조)’고 주장
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민법 제393조 제2항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
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계약 체결 후 이행기 전 손해
의 원인이 된 특별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특별손해 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일 뿐, 채무자의 이행지제 중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채무자가 이행기
(즉, 이행지체 시)까지 그 이행불능의 원인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그 이행불능으로 인
7) 2022. 3. 25. 당시 시가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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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귀책사유 및 위법성에 관한 항변
1) 피고의 주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2021. 3. 23. 신설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
조의10이 2022. 3. 25.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보내는 사람과 가상자산을 받는
사람의 성명, 가상자산주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피고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의 시행에 따라 그
무렵 블록체인 네트워크상 피고의 전자지갑에 들어온 암호화폐 중 위와 같은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의 내부 처리 정책을 결정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오입금
복구 중단을 하는 것이 불가피했고, 피고는 2022. 3. 24. 15:10 다음 날 자정부터 오입
금 복구가 잠정적으로 중단될 예정임을 공지하였다. 피고는 금융위원회에 오입금 복구
가부 및 그 방식 등에 대한 확인을 구하였으나 금융위원회가 이를 회신하지 않았고,
결국 2022. 5. 9.8) 위와 같은 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만 회원의 C 지갑에 암호화폐를 입
고시키고, 위와 같은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의 C 지갑에 입고시키지 않
고 반환하는 것 등으로 내부 처리 정책을 결정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한 후 2022. 5. 20.
오입금 복구를 재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는 채무불이행에
8) 2023. 3. 6. 자 준비서면 8면 각주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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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그 채무불이행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2. 3. 24. E의 전자지갑에 보냈다가 2022. 3. 25.
반환받은 이 사건 암호화폐의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원고라는 점을 명확하
게 인식하였던 이상 다른 유형의 오입금과 달리 이 사건 암호화폐를 원고의 C 지갑에
복구시켜 주더라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의10을 위반한다거나 제도의 취지가 잠탈될 여지가 없었다. 피고가 2021. 6. 11. 작성
한 ‘오입금 처리 접수 유형 및 오입금 피해 방지 노력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에 기재된
복구 시도 가능한 오입금의 첫 번째 유형이 ‘메모 등 2차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경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0조의10 시행 전에도 다른 거래소 운영자가 그 회원들을 특정하기 위하여 마련
한 2차 주소의 오류로 인하여 피고가 보낸 암호화폐를 다른 거래소 운영자가 피고에게
반환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은 원고가 복구 요청을 하기 약 1년 전인 2021.
3. 23. 신설되었던 것으로 피고는 그 무렵 그 내용을 인식하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
다(적어도 인식하고 있었어야 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이 시행된 2022. 3.
25.까지 적어도 2차 주소의 오류로 인하여 피고의 전자지갑으로 암호화폐가 반환되는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입금의 유형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반환의 사실관계가 분
명히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의 C 지갑에 이를 복구시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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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회원이 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미리 정책을 결정하고 담당 직원을 배치
하거나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데 피고는 2022. 3. 25. 경까지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한편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하여지지 아니하
였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고, 다만 그 이행하지 아니한 것
이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불이
행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채무불이행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
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약관상 면책 항변
1) 피고의 주장
약관 제14조 제8항에 “회원이 제공하는 외부 디지털 자산 주소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회원이 잘못 기재한 외부
디지털 자산 주소로 디지털 자산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되
어 있고, 약관 제15조 제8항과 제9항도 이와 같은 취지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출금 과
정에서 전자지갑 주소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한 오출금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약관 제15조 제7항도 회원이 입금 과정에서 피고가 발급한 주소로 다른 종류
의 디지털 자산을 입금할 경우 “회사는 보안상 위험 요소가 없거나 현저히 저감되었고
해당 오입금 복구 지원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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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해당 오입금 건을 복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가
입금과정에서 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발생한 오입금 사고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다. 결국 약관에는 회원이 입출금 과정에서 전자지갑의 주소 등 정보를 잘못 입력함으
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규정되어 있
다.
2) 판단
약관 제14조 제8항 및 약관 제15조 제8항은 회원이 암호화폐를 보낼 전자지갑
주소 등을 잘못 기재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피고의 전자지갑에 있던 암호화폐를 다른
전자지갑으로 잘못 보낸 경우 피고가 복구, 손해배상 등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
용이고, 약관 제15조 제7항의 내용은 회원이 피고로부터 특정한 종류의 암호화폐를 보
내면 이를 회원의 C 지갑에 입고시켜 주겠다며 특정한 전자지갑을 지정받았음에도 불
구하고 위 전자지갑에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를 보낸 경우, 피고는 보안상 위험이 없거
나 현저히 낮고,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할 경우에만 복구를 해주겠다는 내용이며, 약
관 제15조 제9항은 일반적인 암호화폐와 달리 다른 암호화폐의 블록체인을 차용한 토
큰9)의 경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위 약관조항은 회원이 출금 과정에서 전자
지갑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 해당 암호화폐가 피고의 전자지갑으로 그대로 반환된
경우에도 피고가 항상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아니고, 약관 제14조
제8항 및 약관 제15조 제8항 등이 이와 같이 해석된다면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
리한 조항으로 무효(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9) D는 다른 암호화폐의 블록체인을 차용한 토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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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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