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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9412 - 물품대금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1. 00:2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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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519412 물품대금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6. 18.
판 결 선 고 2024. 7.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6,627,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8.부터 2022. 4. 12.까
지는 연 7.4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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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달물자 구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남북경제협력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산하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협력, 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다.
2) 피고는 2000. 7.부터 2000. 9.까지 개최된 제1, 2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
과 경의선 철도(서울~신의주) 및 도로(문산~개성)를 연결하기로 합의하고,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3) 이 사건 사업 중 북한에 있는 철도 및 도로 복구 구간에 대하여는 피고가 차관
(借款) 형식으로 북한에 자재 및 장비를 제공하면, 북한이 철도 및 도로 등을 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피고(소관청: 조달청, 수요기관: 통일부)는 북한에 제공할 자재
및 장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와 2002. 10. 11.부터 2005. 6. 17.까지 아래 표 기재
와 같이 4회에 걸쳐 조달물자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계약’ 내지
‘이 사건 4차 계약’이라 하고, 통틀어서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구분 계약체결일 계약금액(원) 주요 공급자재
1차 2002. 10. 11. 59,230,000,000 도로 자재·장비
2차 2003. 10. 30. 36,500,000,000 궤도 자재·장비
3차
2004. 2. 18. (최초)
2004. 10. 6. (1차 수정)
2007. 1. 5. (2차 수정)2007. 12. 26. (3차 수정)
40,100,000,000(최초)
49,190,000,000(1차 수정)
52,223,000,000(2차 수정)
54,345,092,630(3차 수정)신호·통신·전력 기자재
4차
2005. 6. 17. (최초)2005. 9. 22. (1차 수정)
20,000,000,000(최초)22,384,232,900(1차 수정)
역사건축 기자재- 3 -
4)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자재 및 장비의 납품장소를 북한의 지정된 장소
로 정하면 원고가 이를 북한에 인도하는 방식으로 납품이 이루어졌다.
나. 피고의 추가 기자재 제공 요청
1) 피고는 2007. 11. 16. 개최된 남북총리회담에서 북한과 2007. 12. 11.부터 문산~
봉동 간 화물열차를 운행하기로 하였고, 2007. 11. 21. 개최된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실무 접촉에서 2007. 12. 11. 남북이 화물열차 운행 개통식을 개최하고, 화물 수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피고가 북한에 철도연결 마무리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고 한다)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를 차관 형식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화물열차 운행 개통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와 별도로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구두로 이 사건 추가공사를 위한 장비 및 기자재(이하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이라 한다)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추가 기자
재 등은 화물처리시설 건설(야적장 건설, 화물작업장 건설), 역사 건축, 운영(광장 포장,
부대시설 설치, 사무비품 구입 등), 신호·통신·전력체계 설치(자재장비 구입, 수리·감리·
기술지원 등) 관련 장비 및 기자재였다.
3) 원고는 2007. 11.부터 2008. 8.까지 북한에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을 제공하였
는데, 2008. 7.경부터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는 등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었고, 피고
는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에 관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의 대금지급 요청
1) 원고는 2008.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의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9. 4.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이 이
2007. 12. 26. (2차 수정) 24,470,562,330(2차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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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업에 투입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2) 그 후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대금지급을 요청하자 피고는 사후원가산
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던 사단법인 B(이하 ‘B’라고 한다)에 사후원가산정 업무를 수행
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B에 원가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3) B는 2010. 5.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에 대한 원가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
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의 대금은 합계
3,866,627,670원(= 이 사건 3차 계약 관련 기자재 등 1,501,038,995원 + 이 사건 4차
계약 관련 기자재 등 2,365,588,675원)이었다.
4) 그 후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대금지급을 요청하자 피고는 2013. 7. 9.
원고에게 “귀사가 요청한 「대북 자재·장비 차관제공에 관한 용역」 관련 용역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우리 부(통일부)는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6. 6. 7. 및 2019. 6. 2.에도 원고에
게 위와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의 구두 요청을 받고 이 사건 3차 및 4차 계약과 관련된 이 사건 추
가 기자재 등을 북한에 제공하였다. 이 사건 3차 및 4차 계약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금지급 청구를 받는 경우 신속히 사후원가 검토를 거쳐 그 결과
를 확인한 후 7일 또는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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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급을 요청한 2008. 8. 26.로부터 적어도 1개월 후인 2008. 9. 27.까지는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에 대한 대금 3,866,627,670원을 지급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3,866,627,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만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을 제공하기로 한 합의가 서면
으로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한다면,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피고는 그 가액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의
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익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
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가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을 제공한 것은 이 사건 3차 및 4차 계약에 근거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와 피고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에 관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3차 및 4차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지
급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3조 제3호(공사에 관한 채권) 또는 제6호(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따라 3년이므로, 위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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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의 용역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을 제공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
1)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의 제공 합의를 하면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을 제공하기로 한 합의는 이미 계약서가 작
성되어 있는 이 사건 3차 및 4차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구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을 제공
기로 한 합의는 이 사건 3차 및 4차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추가로 계약서
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3차 계약 및 이 사건 4차 계약의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통
틀어 ‘이 사건 계약조건’이라 한다)은 과업내용의 변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7 -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고에게 추
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을 지시함으로써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긴급하게 용
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
을 이행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07. 11. 16. 및 2007. 11. 21. 개최된 북한
과의 회담에서 2007. 12. 11. 화물열차 운행 개통식을 개최하고 이 사건 추가공사에 필
요한 자재 및 장비를 제공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긴급하게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을
북한에 공급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경우, 피고는 위 규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3차 계약의 주요 공급자재는 ‘신호·통신·전력 기자재’,
이 사건 4차 계약의 주요 공급자재는 ‘역사건축 기자재’였는데, 이 사건 추가공사에 필
요한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은 이 사건 3차 및 4차 계약의 주요 공급자재를 모두 포
함하면서 화물처리시설 건설(야적장, 화물작업장) 관련 장비 및 기자재를 추가로 포함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에 일부 새로운 기자재가 추가로 포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
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
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에 기재된 당해 일반용역을 말한다.
6.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서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일반용역을 말한다.
7.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
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용역을 말한다.- 8 -
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조건의 정의 규정에 의하면,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
성을 위해 기본업무(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
역)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하므로, 피고가 지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반드시 각 계약의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기본업무에 한정되
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의 제공은 결국 이 사건 사업의 마무리작업을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3차 및 4차 계약의 연장선에 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이 사
건 3차 및 4차 계약에 따라 피고의 추가업무 또는 특별업무 수행 지시가 예상될 수 있
는 업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에 일부 새로운 기자재가 포
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의 공급이 이 사건 3차 및 4차 계약
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원고는 2008. 8. 26. 피고에게 보낸 공문에서 조달청과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3차 및 4차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7. 11. 이후 북한에 제공된 3차
및 4차분 품목에 대하여 원고가 선 부담을 하고 있으니 조속히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이 이 사건 3차 및 4차 계약에 따라 제공된 것임
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9. 4.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
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되었음을 확인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을 뿐 이 사건 추가 기자
재 등이 이 사건 3차 및 4차 계약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북한에 제공한 장비 및 기자재
등의 대금지급에 관하여 B를 통한 원가검토를 거쳐 피고가 원고에게 사후에 비용을
정산해 주기로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에 관한 대금지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자 피고는 B에 사후원가산정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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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B에 원가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
건 추가 기자재 등의 사후원가산정 업무를 수행한 B는 2010. 5. 원가검토 보고서를 작
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보고서에서는 이 사건 3차 계약에 따른 선 투입분
과 이 사건 4차 계약에 따른 선 투입분으로 나누어 원가를 산정하였다. 이와 같이 원
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공문의 내용, B의 보고서 작성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
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이 이 사건 3차 및 4차 계약에 따른 추가업
무에 해당한다는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3차 및 4차 계약의 경우 납품기한을 2007. 12.
31.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은 납품기한 연장에 관한 서명날인 등의
절차 없이 그 이후까지 납품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3차 및 4차 계약과 무관하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은 피고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2007. 11.부터
2008. 8.까지 납품된 것으로 이 사건 계약조건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긴급하
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원고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
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의 납품이 기존의 납품기한을 넘어선다거나 납품기한 연장에
대한 서명날인 등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의 납품이 이 사건 3
차 및 4차 계약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바)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3차 및 4차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업무 및 특별
업무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또는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업무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조건의 정의 규정에 의
하면 ‘추가업무’는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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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하고,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
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하므로, 반드시 기본업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
건 추가 기자재 등은 이 사건 사업의 마무리작업에 관한 것으로서 그 목적달성을 위해
공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3차 및 4차 계약에 따른 기본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
다.
한편 이 사건 3차 및 4차 계약의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9조 제1항은 ‘계약상
대자는 과업내용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요구받을‘의 오기로 보인다)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
건 계약조건의 정의 규정에 의하면 기본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
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하므로, 위 규정은 기본업무의 과업내용 중 경미한
수정 또는 추가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계약조건 제16조는 기본업무 외
의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로 적용되는 국면이 다르다고 보인
다. 나아가 이 사건 3차 및 4차 계약의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9조 제1항은 계약상대
자가 피고의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계약조건 제16조 제1항은 피고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업무 및 특
별업무의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계약상대자가 반드시 그 지시에 따라
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계약상대자가 피고에게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을 역으로 제안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
하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9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3차 및 4차 계약에서 정하
고 있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를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업무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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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2008. 7.경부터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에 관한 대
금지급 및 과업변경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가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의 대
금지급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되었음을 확인해
줄 뿐이었는데, 이 사건 3차 및 4차 계약에 기한 추가업무의 수행을 지시한 피고가 자
신에게도 작성의무가 있는 과업내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 사
건 추가 기자재 등의 제공 합의를 국가계약법상 서면주의 위반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대금지급 의무의 발생
1) 원고는 피고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그에 응하여 이 사건 3차 및 4차 계약의 관
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을 북한에 모두 제공하였고, B의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에 대한 사후원가산정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합계
3,866,627,67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으로 3,866,627,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을 받아들이는 이상, 부
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대금채권에 적용될 소멸시효 기간
가) 피고는 원고의 대금채권에 적용될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3조 제3호 및 제
6호에 따라 3년이므로, 위 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민법 제163조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하면서 제3호에서 ‘도급받은 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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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등 참조), 공
사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채권은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북한에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을 공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로부터 도급을 받거나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여 발생한 ‘공사에 관
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를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란
상품의 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의 공급 자체와 등
가성 있는 청구권에 한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등 참조). 살피
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원고를 통하여 북한이 직접 설치 및 복
구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등을 공여하거나 임대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무는 피고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북한에게 이행해야
할 장비 및 기자재 등의 공여 및 임대를 대행하는 것인 점, ② 이에 이 사건 각 계약
내용에는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추가특수조건’ 등이
부가되고, 이 사건 각 계약에서도 ‘일반용역’, ‘운영위탁’, ‘건설지원용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용역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원고 측 인력의 투입, 자료제공, 기술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③ B의 원가검토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B는 용역원가를 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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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노무비’로 상당한 비용을 반영하고 있는 점, ④ 본래 상인의 상품 판매는 상법상
상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생긴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야 하나, 이와 같은 채권은 거래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청구나 변제가 조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단기소
멸시효가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
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와 같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빈번히 이루어지는 상품의 판매라
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대금채권이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
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채권에 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
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1)
에 의하면 위 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이다.
마) 이 사건 계약조건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일반용역을 완성한 후 제20
조 규정에 의한 검사(원고가 용역을 완성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면 피고는 14일 이
내에 검사를 해야 한다)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의 제공을 완료한 2008. 8.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
정도 없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에 피고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22. 3. 3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
1)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14 -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3. 7. 9.
피고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
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특
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고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상관없다. 또한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권리의 원인·내
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와 경위, 당사자
가 그 행위 등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
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가 지속적으로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의 납품에 따른 대금지급을 요청하자 2013. 7. 9. 원고에게 ‘원
고가 요청한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에 관한 용역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의 공급에 따른 대금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는 그 후에도 2016. 6. 7. 및 2019. 6. 2. 원고에
게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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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 공문과 별도로 피고는 2016. 3. 22. 원고와의 면담에서 통일부 소속 국장, 과장
이 ‘통일부는 원고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이건 명목으로 처리하기에 부담되
어 다른 명목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하였고, 2018. 12. 14. 원고
와의 면담에서 통일부장관이 ‘통일부가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빚진 것이 있
고, 이자까지 하면 50억 원 정도 된다. 앞으로 남북 철도 연결사업을 원고와 추진하게
되면 이전 미수금까지 합해서 정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
였으며, 2019. 6. 18. 원고와의 면담에서 통일부차관이 ‘정부가 당연히 해결해줘야 할
부분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명백한 잘못이다.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과거
두 차례 추진을 했지만 기재부측 심의관, 차관이 반대해서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10년 이상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의 공급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3. 7. 9.부터 2019. 6. 2.까지 약 3년 간격으로 원고에게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대금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금채권은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승인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왔고, 마지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2019. 6. 2.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2. 3. 3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가의 채무승인은 권한 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한 것이 아니면 효력이 없는데 통일부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수요기관에 불과하여 채무
승인을 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
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민법 제177조),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르면 수요기관인 통일부가 원고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시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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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실제로 받을 자는 계약명의자인 조달청이 아닌 수요기관인 통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통일부장관 명의로 발송한 3차례에 걸친 공문은 채무승인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그렇다면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1)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으로 3,866,627,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계약조건 제27조 제2항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3차 계약의 경우) 또는 14일(4
차 계약의 경우)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대
금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신속히 사후원가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확인한 후 위 기간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 기자재 등의
대금지급을 요청한 2008. 8. 26.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08. 9. 27.을 대금지급 기한으
로 보아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2008. 9. 28.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본
다.
2) 다음으로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조건 제28조(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는 받은 경우에 대가지급기
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
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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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도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
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지
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
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2008. 9.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인 연 7.44%을 지연손해금 비율로 본다(피고는 원고의 대금채권은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권으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추가비용에 해당하여 위 지연손해금 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금채권은 이 사건 3차 및 4차 계약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각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지연손해금
비율을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3,866,627,670원 및 이에 대하여 대금지급
기한의 다음 날인 2008.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 4.
12.까지는 연 7.4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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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강대현
판사 백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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