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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2168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1.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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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2168 - 손해배상(기).pdf
    0.14MB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2168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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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7 - 1

    202212168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피고, 피항소인 F 주식회사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19가단5076593 판결

    2024. 6. 27.

    2024. 8. 22.

    1. 1심판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

    피고는 원고 A, D, C에게 9,263,157, 원고 B에게 21,894,736, 원고 E에게

    30,315,788 돈에 대하여 2024. 6. 27.부터 2024. 8. 22.까지는 5%,

    - 2 -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20%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D, C에게 11,578,945, 원고 B에게 27,368,416, 원고 E에게

    37,894,730 돈에 대하여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판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1) 피고는 원고 A, D, C에게 11,578,945, 원고 B에게 27,368,416, 원고 E

    37,894,730 돈에 대하여 2021. 3. 19.부터 갚는 날까지 12%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2. 원고들 주장, 3. 본안 항변에 관한 판단, 4. 원고들의 개인청구권

    항변에 관한 판단

    법원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판결 4 하단 1, 9 4행의

    1) 원고들은 1심판결 취소를 구하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일이 아닌 뒤로 정해 항소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 3 -

    별지 별지 1. 고치는 외에 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으므로, 민사소송법 420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피고는 원고들의 최초 신고서 등에 H 단순히일본의 군수공장으로 동원되었

    다고 기재되어 있고 F 회사나 공장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고, 원고들의 피상속

    인인 망인과 조선인 징용자등에 관한 명부상의 I 동일인인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

    으며, 망인의 도일 연도(1940) 또는 I 근무기간(1942. 2. 9. ~ 1942. 7. 14.) 기준

    으로 이는 강제동원이나 알선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

    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2, 3, 4, 18호증, 4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 노동력확보라는 목적

    아래 일본제국의 한반도 침탈에 편승하여 망인을 일본으로 강제연행한 의사에

    반하여 자유를 박탈한 강제로 노동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있고, 이러한

    행위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F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F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가되는 피고는 망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망인의 창씨명은 ‘I’이고, 망인은 전남 화순군에서 출생하였으며, 이는 F

    성한소위 조선인 징용자등에 관한 명부 기재된 ‘I’ 본적지와 일치한다( 2

    증의 1).

    - 4 -

    ② “소위 조선인 징용자등에 관한 명부 의하면 I 해고사유는도망이고, 이는

    원고 E 진술과 일치한다. 한편 46호증에 기재된 망인의 도일 연도(1940) I

    실제 고용 시점(1942) 상이하나, 원고 E 1960년생으로 망인이 일본에 동원된

    것은 E 태어나기 전의 일이므로 E 망인의 강제동원 시기를 정확하게

    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 F 불법행위시로부터 60 년이 지난 시기인

    고려하면, E 진술한 도일 연도와소위 조선인 징용자등에 관한 명부 기재

    ‘I’ 고용 시기가 2 정도 차이나고, E 군수공장의 구체적 이름이나 위치를

    알지 못한다고 하여 불법행위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없다.

    망인은 귀환하여 정읍시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 1947년부터 망인과 같은 지역

    에서 거주하였던 인우보증인 K 보증내용은망인이 전남 화순에서 우리동네로 이사

    왔고, 일본에 강제로 모집간 일과 귀향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일본에서 광산과

    수공장에서 일했다고 들었다는 것인데 내용이 원고 E 피해 신고 내용과 일치하

    , 앞서 바와 같이 망인의 본적지가 전남 화순군인 등에 비추어 보면

    증내용은 믿기 충분하다.

    망인에 대한 제적등본에는 1942. 5. 31. 망인이 L 혼인신고를 것으로 기재

    되어 있으나, 일제 강점 하에 노동이나 유학 등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집안에서 혼인신고를 예가 많았다는 원고들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일본 정부의 조선인 노동자 전시노무동원은 1939. 9.경부터모집’, ‘관알선’, ‘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졌으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2 3 가호에 의하면국외강제동원 희생자

    “1938 4 1일부터 1945 8 15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ㆍ군무원 또는 노무

    - 5 -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기간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8

    6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2006. 9. 12. 망인을일제 강점 강제동원에 의한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결정하였다.

    일본 정부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불법적인 침략전쟁의 수행과정에서 기간

    군수사업체인 일본의 제철소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하였고, 핵심적인 기간 군수사업체의 지위에 있던 F 일본

    정부의 위와 같은 인력동원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인력을 확충하였는데, 망인도 당시

    일본의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 아래에서 장차 일본에서 처하게

    노동 내용이나 환경에 대하여 알지 못한 일본 정부와 F 위와 같은 조직

    적인 기망에 의하여 동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설령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사건 소는 원고들이 사건

    위자료청구권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없는 장애사유가 사라진

    으로 있는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늦어도 대법원 200968620, 대법원 2009

    22549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5. 24.로부터 3)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위자료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구체적인 판단

    대법원은 2012. 5. 24. 선고한 200968620 판결 200922549 판결(이하 이를

    - 6 -

    합쳐 ‘2012 판결이라고 한다)에서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

    다는 이유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012 판결 선고

    후에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여전히 국내외에서 논란이

    계속되었고, 청구권협정의 당사자인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과거 일본 정부

    일본 기업 등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되었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였으며, 일본 기업들도 이에

    조하면서 배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남은 사법절차를 지켜

    보아야 한다는 외에 별다른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하지 않았다. 2012 판결은 파기

    환송 취지의 판결로서 그로써 해당 사건 당사자들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었다. 또한 환송판결의 기속력도 환송 재판에서 새로 제출되는 주장과 증거에

    따라 미치지 않을 수도 있었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96 판결 참조).

    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로서는 2012 판결 선고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있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2012 판결 200968620 사건의 재상고심인 201361381

    건에서 2018. 10. 30.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18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한다)

    ,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청구권이

    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같은 취지의 환송 원심의

    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대법원은 201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 7 -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

    밝혔다.

    결국 2018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고 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인 2018. 10. 30.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303653 판결 참조), 원고들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이전인 2019. 4. 30.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당한 기간 내에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이유 없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위자료 액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망인에 대한 가해행위의 불법성의 정도와 피고의

    가담 정도, 망인의 당시 연령 강제노동에 종사한 기간, 노동의 강도, 근로환경과

    억압의 정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실제로 입은 피해의 결과와

    해의 정도, 그럼에도 불법행위 이후 현재까지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피고의 태도, 유사

    사건과의 형평, 불법행위일부터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의 세월이

    과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이 크게 상승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같이 불법행위일부터 장기간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기간에 대한 지연손

    - 8 -

    해금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 밖에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자료는 80,000,000원으로 정함

    상당하다.

    2)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

    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변론

    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5341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38325 판결 참조), 피고의 위자료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당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D, C에게 9,263,157, 원고 B에게 21,894,736, 원고

    E에게 30,315,788 돈에 대하여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4. 6.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4.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 인정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근거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6. 결론

    - 9 -

    그렇다면 원고들의 사건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화

    판사 해덕진

    판사 김형작

    - 10 -

    별지 1

    (법정 상속지분에 따른 청구금액)

     

    원고
    순번

     

    원고

     

    관계

     

    상속기준

     

    1 상속분

     

    2 상속분

     

    일부 청구액

     

     

     

    H

     

    본인

     

    1989. 4. 7. 사망

     

     

     

     

     

     

     

     

    L

     

    배우자

     

    2014. 6. 20. 사망

     

    31,578,942(6/19)

    1

     

    A

     

     

    1968. 4. 18. 결혼

     

    5,263,157(1/19)

     

    6,315,788(1/5)

     

    11,578,945

    2

     

    B

     

     

     

     

    21,052,628(4/19)

     

    6,315,788(1/5)

     

    27,368,416

    4

     

    D

     

     

    1980. 2. 14. 결혼

     

    5,263,157(1/19)

     

    6,315,788(1/5)

     

    11,578,945

    5

     

    E

     

     

    호주상속

     

    31,578,942(6/19)

     

    6,315,788(1/5)

     

    37,894,730

     

     

    T

     

     

    1983. 10. 2. 사망

     

     

    3

     

    C

     

     

    1981. 5. 29. 결혼

     

    5,263,157(1/19)

     

    6,315,788(1/5)

     

    11,578,945

    합계

     

    99,999,981

    - 11 -

    별지 2

    (법정 상속지분에 따른 인정금액)

    2) = 80,000,000 × 6/19, 이하 1 상속분은 “80,000,000 × 1 상속지분 따라 계산함( 미만 버림)
    3) = 25,263,157
    × 1/5, 이하 2 상속분 동일
    4) = (9,263,157
    × 3) + 21,894,736 + 30,315,788

     

    원고
    순번

     

    원고

     

    관계

     

    상속기준

     

    1 상속분(A)

     

    2 상속분(B)

     

    인정 금액
    (A+B)

     

     

     

    H

     

    본인

     

    1989. 4. 7. 사망

     

     

     

     

     

     

     

     

    L

     

    배우자

     

    2014. 6. 20. 사망

     

    25,263,157(6/19)2)

    1

     

    A

     

     

    1968. 4. 18. 결혼

     

    4,210,526(1/19)

     

    5,052,631(1/5)3)

     

    9,263,157

    2

     

    B

     

     

     

     

    16,842,105(4/19)

     

    5,052,631(1/5) 21,894,736

    4

     

    D

     

     

    1980. 2. 14. 결혼

     

    4,210,526(1/19)

     

    5,052,631(1/5)

     

    9,263,157

    5

     

    E

     

     

    호주상속

     

    25,263,157(6/19)

     

    5,052,631(1/5) 30,315,788

     

     

    T

     

     

    1983. 10. 2. 사망

     

     

    3

     

    C

     

     

    1981. 5. 29. 결혼

     

    4,210,526(1/19)

     

    5,052,631(1/5)

     

    9,263,157

    합계 79,999,9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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