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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2626, 2021가합548062(병합), 2021가합544220(병합)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1. 01:3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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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522626 손해배상(기)
2021가합548062(병합) 손해배상(기)
2021가합544220(병합) 손해배상(기)
원 고 A 외 80명
피 고 1. 대한민국
2. 추미애
변 론 종 결 2024. 7. 16.
판 결 선 고 2024. 8. 27.
주 문
1. 원고 BQ, BR, BS, BT, BV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BQ, BR, BS, BT, BV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BQ, BR, BS, BT, BV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비용은 법무법인 CD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비용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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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2,000,000원, 원고
E, F에게 각 1,000,000원, 원고 G에게 20,000,000원, 원고 H, I에게 각 2,000,000원, 원
고 J, K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2. 25.부터, 원고 L에게
20,000,000원, 원고 M, N, O, P에게 각 2,000,000원, 원고 Q에게 20,000,000원, 원고 R,
S, T, U에게 각 2,000,000원, 원고 AK에게 20,000,000원, 원고 AL, AM, AN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2. 28.부터, 원고 V에게 20,000,000원, 원고
W에게 2,000,000원, 원고 X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2. 23.부
터, 원고 Y에게 64,965,690원, 원고 Z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3. 17.부터, 원고 AA에게 20,000,000원, 원고 AB, AC, AD, AE에게 각 2,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 5.부터, 원고 AF에게 20,000,000원, 원고
AG, AH, AI에게 각 2,000,000원, 원고 AJ에게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2. 23.부터, 원고 AO에게 20,000,000원, 원고 AP, AQ에게 각 2,000,000원, 원고
AR, AS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 3.부터, 원고 AT에게
20,000,000원, 원고 AU, AV에게 각 2,000,000원, 원고 AW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2. 14.부터, 원고 AX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31.부터, 원고 AY에게 20,000,000원, 원고 AZ, BA, BB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2. 29.부터, 원고 BC에게 20,000,000원, 원고 BD에게
2,000,000원, 원고 BE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2. 27.부터, 원고
BF에게 20,000,000원, 원고 BG, BH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2. 20.부터, 원고 BI에게 20,000,000원, 원고 BJ, BK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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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돈에 대하여 2020. 12. 19.부터, 원고 BL에게 20,000,000원, 원고 BM, BN, BO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2. 25.부터, 원고 BP에게 20,000,000원,
원고 BQ, BR, BS, BT에게 각 2,000,000원, 원고 BU, BV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 5.부터, 원고 BW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4.부터, 원고 BX에게 20,000,000원, 원고 BY, BZ에게 각 2,000,000원, 원고
CA, CB, C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2. 2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020. 11. 27.부터 2021. 1. 11.까지 1,193명(직원 27명, 수
용자 1,166명)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이하 ‘코로나’라 한다) 감염자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집단감염 사태’라 한다).
2) 원고 A, G, L, Q, V, AA, AF, AK, AO, AT, AX, AY, BC, BF, BI, BL, BP,
BW, BX, 망 CE(이하 ‘확진 원고 등’이라 하고, 망 CE을 제외한 확진 원고 등을 ‘확진
원고들’이라 한다)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 코로나에 감염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치료를 받거나 경북북부제2교도소 생활치료센터(이하 ‘생활치료센터’라 한다) 또는 서
울남부교도소로 이감되어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다.
3) 확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확진 원고 등과 별지2 원고들 관계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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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확진자와의 관계’란 기재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4)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조직인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수용생
활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고, 피고 추미애는 2020. 1. 2.부터 2021. 1. 27.
까지 피고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으로 재임한 사람이다.
나.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 집단감염의 경과
1)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교도관 1명은 2020. 11. 26. 17:00경 자녀의 코로나 의심
증상을 이유로 조퇴하였고, 같은 달 27. 코로나에 확진되어 병가를 내고 2020. 12. 31.
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2) 2020. 12. 14. 최초로 수용자 중 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되자, 법무부
와 서울동부구치소는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2020. 12. 18.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및 직
원에 대한 코로나 전수 진단검사(이하 ‘이 사건 1차 전수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1차 전수검사 결과 2020. 12. 19.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총 2,419명 중 원고
L, AT, BF, BI을 포함한 184명과 직원 총 425명 중 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3) 서울동부구치소는 이 사건 1차 전수검사에 따라 수용자들을 확진자, 밀접접촉
자, 비접촉자로 분류하고, 확진자가 나온 수용거실의 소독 등을 위하여 2020. 12. 19.
20:58경부터 2020. 12. 20. 01:50경까지 확진자와 같은 수용거실을 사용하여 밀접접촉
자로 분류된 수용자 185명(이하 ‘이 사건 밀접접촉자’라 한다)을 대강당(이하 ‘이 사건
대강당’이라 한다)에 집합시켰다.
4) 이 사건 1차 전수검사에 따른 확진 원고 등에 대한 분류는 별지3 확진 원고 등
감염 경위 및 피고들 과실 관련 표의 각 ‘1차 전수검사에 따른 분류’란 기재와 같다.
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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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의 코로나 의심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 등’ 사
건(20진정0915200)에서 ‘이 사건 대강당에의 집합 당시 수용자들은 KF94 마스크를 지
급받은 상태로 일정거리를 두고 좌석에 착석하여 영화를 시청하였고, 직원들은 방호복
을 착용한 상태로 수용자들을 계호하거나 교육하였다. 다만,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직원들이 화면 안에 보이지 않은 채 수 십분 경과하는 경우도
있었고, 다수의 수용자들이 옆에 앉은 수용자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 자리를 이탈
하는 모습, 서로 자리를 바꿔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 어깨를 치는 등 신체 접촉을
하는 모습, 일부 수용자가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린 채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이 사
건 밀접접촉자 중 181명은 이 사건 대강당에 집합된 후 2주 이내에 코로나 확진 판정
을 받았다. 다만, 개인별 확실한 감염경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를 인
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은 인정 사실을 토대로 2021. 3. 31. ‘서울동부구치소
에는 이 사건 대강당 바로 아래 층에 대강당과 거의 유사한 구조의 교육실이 있는 것
으로 확인되고, 2020. 11. 27. 이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유로 접견업무 등을 중지하
고 있었으며, 이 사건 대강당에 집합한 시간은 야간으로 수용자들의 이동이 거의 없는
시간이므로 접견실, 심리상담실, 목욕탕, 운동장 등 다른 유휴공간들을 활용하여 밀접
접촉자들을 여러 그룹으로 분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강당 이외의
다른 공간을 사용할 경우 계호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추가 확진 및 2~3차
전파의 매개가 될 위험성이 있는 밀접접촉자들을 이 사건 대강당에 4시간에 이르는 시
간 동안 대기시키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대강당
집합 당시 밀접접촉자들을 적절하게 계도하는 서울동부구치소 직원들의 모습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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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다. 코로나 감염 시기를 의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밀접접촉자 중 181명이 이 사건 대강당에 집합된 후 2주 이내에 코로나 확진 판
정을 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강당에의 집합을 코로나 감염의 원인에서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수용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
다.’라는 이유로 서울동부구치소장의 소속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서울동부구치소
에 대하여 기관경고할 것을 권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라
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의 코로나 유증상자와의 혼거수용 및 치과진료 지연’
사건(21진정0072200)에서 ‘2020. 12. 7.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정원 대비 수용률은
116.6%(수용정원 2,070명, 현원 2,413명)로 과밀수용 상태였고, 서울동부구치소장은 확
진자와 밀접접촉자를 그룹별로만 분리하였다. 법무부는 2020. 12. 28. 서울동부구치소
의 확진수용자 345명을 생활치료센터로, 2020. 12. 30. 일반수용자 126명, 2021. 1. 3.
일반수용자 217명을 타 교정기관으로 긴급이송하였다. 서울동부구치소장은 2021. 1.경
부터 수용자들 중 밀접접촉자와 비접촉자들을 1인 1실에 수용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은 인정 사실을 토대로 2021. 3. 31. ‘서울동부구치소
장은 이 사건 1차 전수검사에 따라 수용자들을 180명의 확진자(A그룹)와 밀접접촉한
수용자 185명(B그룹)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위 A, B 그룹 이외의 확진자 또는 밀접접
촉자들(C그룹)이 추가로 발생하였는바, 이는 A, B 그룹이 비접촉자들과 제대로 분리되
지 않았거나, 또다른 감염경로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2020. 12. 24. 전수조사 결과 C그
룹의 확진 판정은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 집단감염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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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밀접접촉자의 경우 코로나 감염 위험성이 매우 높아 또다른 전파가능성이 있으므
로 1인 격리가 당연하고, 다른 감염경로에 있는 밀접접촉자와 1인실에서 혼거생활하도
록 하는 것은 방역과 감염병 확산 예방의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이 명백하다. 나아가
코로나가 국내 최초 발병한 2020. 1.경 이후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다양한 시설에서 집단발병이 있어 왔고, 교정시설의 경우에도 서울구치소, 정읍교도소
등에서 수용자들의 산발적인 감염이 확인된 바 있으므로 ’3밀(밀집, 밀폐, 밀접)‘의 조
건에서 집단생활하는 교정시설에 코로나 집단감염의 위험은 상존한다고 할 수 있으므
로, 서울동부구치소 및 관계기관은 사전에 집단감염을 대비한 비상이송계획 등을 수립
하여 실제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서울동부구치소장
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3주 만에 전수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
건 1차 전수검사 결과 이미 180여 명이 감염된 상태였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차
전수검사에서도 추가확진자가 300명 가까이 확인되었음에도 여전히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서울동부구치소의 전체 인원 중 40% 이상이
확진되는 결과(전체 수용자 2,419명 중 2021. 1. 6. 기준 1,050명 확진)를 초래하였는
바, 이는 서울동부구치소와 법무부가 국가기관의 수용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수용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에게 서울동부구치소에 대하여 기관경
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3-1~2, 24 내지 27, 28-1, 29-1~2, 30, 31-1~2, 32,
40, 41, 42-1~2, 43-1~2, 44 내지 47, 51-1~2, 53-1~2, 56-1~3호증, 을가
53호증의 각 기재, 질병관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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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이 사건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따른 정
신적 손해배상금(위자료)으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확진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확진 원고 등과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망
CE의 상속인인 원고 Y의 경우 64,965,690원(원고 Y가 망 CE의 치료비로 지출한
14,965,690원 포함), 같은 상속인인 원고 Z의 경우 50,000,000원1)}, 확진 원고들과 형
제자매 관계에 있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원고 AF의 이모인 원고 AJ에게
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확진 원고 등의 코로나 확진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가. 코로나 감염
확진 원고 등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서울동부구치소장, 경북북부
제2교도소장, 서울남부교도소장 등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과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피고 추미애의 다음과 같은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1) 서울동부구치소장은 교도관 최초 확진(2020. 11. 27.)시 구치소의 밀폐된 구조
와 수용자들과 밀접 접촉할 수밖에 없는 호송교도관이 감염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즉
시 전수검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었으나, 수용자 최초 확진(2020. 12. 14.)까지 이루어진
이후인 2020. 12. 18.에서야 뒤늦게 이 사건 1차 전수검사를 실시하였다.
2) 서울동부구치소장은 이 사건 대강당에 이 사건 밀접접촉자들을 집합하도록 하
면서 1m도 미치지 못하는 간격을 두고 수용자들을 착석하도록 하였고, 집합한 수용자
들이 대화를 주고받고, 자리를 이탈하며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마스크를 내린 채 있더
1) 원고 Y, Z의 청구취지의 경우 위 각 원고 고유의 위자료와 망 CE의 위자료를 상속한 부분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나, 위 원
고들은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9 -
라도 이를 적절히 지도·감독하지 아니함으로써 대규모 코로나 확산의 원인을 제공하였
다. 나아가 원고 G, BL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되는 과정에서 버
스 및 강당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밀접접촉하여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3) 서울동부구치소는 이 사건 1차 전수검사 결과 수용자들을 확진된 수용자 180명
(A그룹)과 A그룹과 밀접접촉한 수용자 185명(B그룹)으로 분류하였는데, 위 각 그룹에
속하지 않은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은 피고들이 전혀 파악하지 못한 또 다른 감염경로
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밀접접촉자라고 하더라도 감염경로가 다르면 감염
여부가 다를 수 있고, 감염경로가 같다고 하더라도 감염 여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
으므로 밀접접촉자의 경우에도 1인 격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
에서는 밀접접촉자들을 혼거수용하였고, 밀접접촉자들과 비접촉자들이 함께 운동장·목
욕탕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밀접접촉자와 같은 수용거실에 있던 수용자들에 대한 코로
나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 감염이 폭증하게 되었다.
4) 법무부와 서울동부구치소는 부족한 예산을 핑계로 수용자들에게 충분한 양의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2020. 12. 31.에 이르러서야 일주일에 1인당 3장
씩 KF94 마스크를 지급하였다.
5) 법무부는 이 사건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교정시설 내 대규모 감염 사
태에 대비한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의 대비책을 전혀 마련해두지 않았다. 특히 피고 추
미애는 이 사건 집단감염 사태의 단초가 된 교도관 최초 확진 이후 2020. 12. 31.까지
이 사건 집단감염과 관련된 간부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울동부구치소
의 코로나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어떠한 업무지시도 하지 않았고, 2020. 12. 29.에
이르러서야 서울동부구치소에 방문하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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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동도우미로 근무하였던 수용자가 강원북부제2교도소로 이송된 후 2021. 1. 6.
확진되었다. 위 수용자가 코로나 확진 전 코로나 증상을 보였음에도 서울동부구치소에
서 계속 사동도우미로 근무하게 하여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나. 생활치료센터에서의 치료받을 권리 침해
원고 A, L, AF, AK, AT, BI2)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었는데, 그곳에서 다음과 같
이 적절한 환경과 진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해당 원고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
다.
1) 생활치료센터의 개별 수용거실에 난방시설이 전혀 없었고, 수용거실의 온도를
18도 안팎으로 매우 낮게 유지하였으며 2021. 1. 8.까지 온수조차 제공하지 않는 등 코
로나에 감염된 해당 원고들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다.
2) 생활치료센터에서 차갑게 식은 도시락을 배식받았다.
3)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 치료를 위해 알약을 주는 것이 전부였고, 해당 원고
들이 호출벨을 눌러 코로나 증상이나 불편사항을 호소해도 교도관이 찾아오지 않았으
며,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
다. 서울남부교도소에서의 치료받을 권리 침해
원고 G, BL은 서울남부교도소로 이송되었는데, 서울남부교도소의 개별 수용거실에
난방시설이 전혀 없었고, 해당 원고들이 증상이나 불편사항을 호소해도 어떠한 의료조
치도 받지 못하는 등 적절한 환경과 진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해당 원고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의 치료받을 권리 침해
2) 원고 V, BW, BX도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 것으로 보이나, 위 원고들은 구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11 -
확진 원고 등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치료를 위하여 의료진은 물론 교도관
조차 만날 수 없었고, 2021. 1. 7.에 이르러서야 의료진으로부터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며, 찬물과 차갑게 식은 도시락을 배식받는 등 적절한 환경과 진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마. 편지수수에 관한 권리 침해
서울동부구치소장과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은 2020. 12. 21.부터 2021. 1. 7.까지 편
지수수를 금지하였다.
바. 기타
확진 원고 등의 감염 경위 및 그와 관련된 피고들의 과실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은 별지3 확진 원고 등 감염 경위 및 피고들 과실 관련 표의 각 ‘감염 경위’ 및 ‘피고
들의 과실’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수
여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우리 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권 수여에 관하여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므
로 당사자 본인은 서면 기타 구두로 자유롭게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
나,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소송위임을 하는 어느 경우에도 소송계속 중
소송대리권의 존재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대리
권의 존재에 관하여는 서면에 의하여 이를 증명(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참조)할 것
을 요하고 있는바, 그러한 서면은 반드시 공증인 등에 의한 인증문서일 필요까지는 없
다 하더라도 소송절차의 명확과 안정을 기한다는 측면에서는 제출된 증거나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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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당사자 본인의 소송대리권 수여의 의사나 소송위임에 관한 대리권 수여의
의사가 객관적·외부적으로 명확히 표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러한 의사
가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또한 제소단
계에서의 이러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입
증책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안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
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
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제출된 원고 BQ, BR,
BS, BT, BV의 소송위임장(이 법원 2021가합548062호 사건에 제출된 소송위임장을 의
미한다)은 공증인 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문서로서 피고 대한민국이 위 원고들을
포함한 원고들 모두에 관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을 다투고 있는데, 위 소송위임장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소송위임장에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날인도 없으며, 변론기일에 한 번도 출석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위 원고들과 원고 BP 사이의
친·인척 관계를 알 수 있는 증거(갑 제56-1~3호증)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
은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명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소송대리인이 위 원고들로
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소는 대리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
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은, 위 다.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또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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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바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나머지 원고들의 소
송대리인은 위 나머지 원고들의 인장이 날인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고,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위 나머지 원고들 본인의 관여 없이는 발급받을 수 없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증 등이 제출되었다)에 의하면 위 나머지 원고
들에 관한 소송위임장의 진정성립도 인정되며, 달리 위 나머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소송대리권 없이 소송을 수행한다고 의심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나머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위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
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
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
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
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0184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7다249219
판결 등 참조).
- 14 -
2)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에 수용된 피구금자는 스스로 의사에 의하여 시설로부터
나갈 수 없고 행동의 자유도 박탈되어 있으므로, 그 시설의 관리자는 피구금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바, 그 안전확보의무의 내용과 정도는 피구금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시설의 물적·인적 상황, 시간적·장소적 상황 등에 따라 일의적이지
는 않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513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75768 판결 등 참조).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
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국가에 대하여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
구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00395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3957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기초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4 내지 5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북북부제2교도소(2023. 5. 23.자, 2023. 10. 6.자), 질병관
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 또는 피고 추미애가 서
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되었던 확진 원고 등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
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확진 원고 등이 코로
나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
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코로나 감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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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뒤늦은 전수검사 조치
서울동부구치소가 최초 직원 확진자 발생일(2020. 11. 27.) 및 최초 수용자 확
진자 발생일(2020. 12. 14.)로부터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2020. 12. 18.에 이르러서
야 이 사건 1차 전수검사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
은 서울동부구치소의 조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조치에 객
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최초 수용자 확진자 발생 및 집단감염의 원인이 된 2020. 12. 초경의 ‘2차
유행’과 최초 직원 확진자로부터 야기된 2020. 11. 말경의 ‘1차 유행’은 역학조사 결과
각 바이러스의 유전자 특성이 상이하여 서로 별개의 유행으로 보인다.
② 서울동부구치소는 최초 직원 확진자 발생에 따라 위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서울동북구치소 수용자들 및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였고, 최초 직원 확
진자 발생일과 최초 수용자 확진자 발생일 사이의 시간 간격 및 최초 직원 확진자가
외부 요인(동거가족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코로나에 감염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초 직원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전수조사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서울동부구치소의 인적·물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약 2,800명에 이르는 서
울동부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는 서울동부구치소가 단독으로 결정·집
행할 수 없어 방역당국의 협조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협조 요청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대규모 전수검사를 위한 인적·물적 준비 과정에 다소 간의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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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원고 A, L, Q, AK, BC, BI은 최초 직원 확진자로부터 직접 코로나에 감염
되었거나 2020. 11. 18. 또는 2020.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정하며 호송교도관
(확진자)과 밀접접촉한 수용자들을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판정이 나왔다는 이유로 분
리수용하지 않아 위 밀접접촉자들로부터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원고들의 확진일과 위 원고들이 코로나 확진 14일 전까지 접촉한 수용자 및 교도관
들의 확진일을 비교하여 볼 때, 위 원고들의 코로나 감염의 원인을 최초 직원 확진자
또는 확진된 호송교도관과 밀접접촉한 수용자로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대강당에의 집합 조치의 미흡 등
이 사건 밀접접촉자들이 이 사건 대강당에 집합하였을 당시 옆에 앉은 수용자
들과 대화를 주고받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어깨를 치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고, 심지
어 일부 수용자는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린 채 있는 모습이 확인된 사실, 밀접접촉자
들을 적절하게 계도하는 서울동부구치소 직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 서
울동부구치소에는 이 사건 대강당 아래층에 대강당과 거의 유사한 구조의 교육실이 있
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 이 사건 밀접접촉자 중 181명은 이 사건 대강당에 집합된 후
2주 이내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강당에
밀접접촉자들을 집합하도록 한 서울동부구치소의 조치는 당시의 주어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
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갑 제34-1~2, 60-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자들을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하는 과정에서의 피고들의 위법행
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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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동부구치소는 이 사건 1차 전수검사 후 방역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수
용자들을 확진자, 밀접접촉자, 비접촉자로 분류하여 안전하게 분리수용하기 위해 확진
자가 발생한 수용거실을 소독하고 환기하는 시간 동안 확진자와 같은 수용거실을 사용
하였으나 코로나 음성판정을 받은 밀접접촉자들만 이 사건 대강당에 집합하도록 하였
고, 당시 이들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대기시간 동안 KF94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 뒤 충
분한 거리를 두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대강당 아래에 그와 구조가 거의 유사한 교육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제한된 인원으로 이 사건 밀접접촉자뿐만
아니라 확진자, 비접촉자 분류에 해당하는 수용자들을 구분·분리하여 수용거실을 변경
해야 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밀접접촉자들을 이 사건 대강당 이외의 장소로 분
산하여 집합하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AF, BW, BX을 포함한 이 사건 밀접접촉자 중 158명은 이 사건 대강
당에 집합한 후 2020. 12. 24. 코로나 확진 판정받았는바, 잠복기·잠재기3)를 가지고 있
는 코로나의 특성상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강당에 집합하기 전 이미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1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밀접접촉자들의 개별적인 감염경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④ 확진 원고 등 중 원고 Q, AF, BC, BW, BX 총 5명이 이 사건 1차 전수조
사 결과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이 사건 대강당에 집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들이 밝힌 별지3 확진 원고 등 감염 경위 및 피고들 과실 관련 표의 각 ‘감염 경위’ 및
3) 최근 접촉으로 바이러스는 보유하고 있으나 PCR 검사로 확인되지 않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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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 과실’란 기재에 의하면 원고 AF, BW 두 명만이 이 사건 대강당에 집합하였
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 설령 이 사건 대강당 집합조치에 피고들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
더라도 원고 Q, BC, BX의 코로나 확진 판정을 이 사건 대강당에의 집합조치 때문이라
고 인정할 수도 없다(원고 BI은 이 사건 1차 전수조사 결과 코로나에 확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이 사건 대강당에 집합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⑤ 나아가 이 사건 대강당에의 집합 외에도 공동생활, 무증상 잠복기 상태의
신규 입소자, 출정과정에서의 노출 및 전파 등이 확진 원고 등의 코로나 감염의 원인
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대강당에의 집합을 원고 Q, AF, BC,
BW, BX의 코로나 감염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밀접접촉자들의 혼거수용 조치
서울동부구치소가 코로나 검사 결과에 따라 수용자들을 확진자, 밀접접촉자,
비접촉자로 분류하고, 확진자의 경우 1인 격리 수용하였으나 밀접접촉자의 경우 혼거
수용한 사실, 서울동부구치소의 2020. 12. 7. 기준 수용정원 대비 수용률이 116.6%(수
용정원 2,070명, 현원 2,413명)로 과밀수용 상태였고, 2020. 12. 28.부터 2021. 1. 3.까
지 합계 688명(= 2020. 12. 28. 345명, 2020. 12. 30. 126명, 2021. 1. 3. 217명)을 다른
교정기관으로 이감시킨 이후에야 밀접접촉자와 비접촉자들이 1인 1실에 수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2020. 1. 초경까지
밀접접촉자들을 혼거수용한 서울동부구치소의 조치는 당시의 주어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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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뿐만 아니라 밀접접촉자까지 1인 1실에 격리 수
용하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수용자들을 다른 교정기관으로 이감하여 충분한 수용거실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서울동부구치소는 수용률에 여유가 있는 다른 교
정기관을 파악하고 해당 교정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
이는데, 이를 위하여 소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 사건 1차 전수
조사 후 약 9일 뒤 서울동부구치소 내 수용자들을 이감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여 이를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 Q의 경우 2020. 12. 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후 이동한 수용거실(95
동8실)에서 원고 Q보다 먼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는 없었으므로 원고 Q의
코로나 확진 판정의 원인을 밀접접촉자들의 혼거수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 BC의 경우 2020. 12. 20. 이동한 수용거실(74동3실)에 함께 수용된
CF, CG, CH, CI, CJ이 2020. 12. 24.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밀접접촉자
와 비접촉자의 분류기준은 같은 수용거실을 사용한 수용자의 확진 여부인데 2020. 12.
20. 원고 BC의 수용거실을 82동8실에서 74동3실로 옮긴 이유는 82동8실이 아니라 82
동1, 3, 4, 5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원고 BC가 2020.
12. 19. 기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수용거실을 74동3실로 옮긴 것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C는 자신을 이 사건 밀접접촉자 중 한 명이라고 주
장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원고 BC의 코로나 확진 판정의 원인을 밀접접촉자들끼리의
혼거수용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보건용 마스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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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가 2020. 12. 30. 이전까지 수용자들에게 보건용 마스크(KF80,
KF94)를 무상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동부구치소는 수용자들에게 천 마스크를 무상 지급하였고, 기존
수용자가 수사기관 조사나 법정 출석 등의 사유로 외부에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신입수용자가 입소하는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였으며, 수용자들이 개인 영치금
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여기에, 당시 교정시설 바깥 민
간 영역에서도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구입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던
점,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여 무상 지급하는 데에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했던 점,
2020. 11. 25. 이전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수용자들에게 면 마스크만 허용하였다가 그
이후부터 수용자들에게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의 구매를 허용하기 시작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마스크의 지급에 관한 서울동부구치소의 조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
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조치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집단감염 상황에 대한 대책 부존재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이 현실화되었을 때 취하여야 할 구체적인 대
책 마련에 다소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내에 코로나가 전파되기 시작한 2020. 1.경부터 교정시설
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여러 지침을 마련해 서울동부구치소를 비롯한 각 교정시설에
하달해 왔고, 2020. 11. 25.에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그 인원수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수용자 격리 및 직원 근무와 관련하여 해당 교정시설이 취하여야 하
는 조치를 안내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하달하였으며, 특히 위 지침에 ‘(31명 이상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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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집단감염 시 격리 수용동 2개 이상 운용, 코호트 격리 실시, 격리 수용동 추가 확
보를 위한 조절 이송 실시’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정시설에서 코
로나 집단감염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대책 마련에 관한 법무부의 조치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큼 미흡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추미애가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사동도우미의 코로나 확진 관련
원고들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사동도우미로 근
무하였던 수용자가 코로나에 확진되기 전 코로나 증상이 있었음에도 계속 사동도우미
로 근무하여 확진 원고 등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2) 생활치료센터에서의 치료받을 권리 침해 관련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수용동 복도에 설치된 라디에이터에 의한 중앙집중식 간접
(복사) 난방 방식에 의하여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겨울철 수용동 내 실내온도를 18도 내외로 유지하고 있던 사실, 경북북부제2교도
소를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면서는 수용동 내 실내온도를 20도 내외로 상향유지한 사
실, 2021. 1. 8.부터 1일 1회 온수를 제공하기 시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생활치료센터의 개별 수용거실의 온도
를 20도 내외로 유지한 것 또는 2021. 1. 8.부터 온수를 제공한 것이 코로나 감염 환자
들에게 적절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점, 생활치료센터가 수용자들에게 차갑게 식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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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을 배식하였다는 점, 수용자들이 코로나 증상이나 불편사항을 호소해도 교도관이 찾
아오지 않고,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의 치료받을 권리 침해 관련
원고 G, BL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서울남부교도소의 개별 수용거실에 난방
시설이 전혀 없었고, 위 원고들이 코로나 증상이나 불편사항을 호소해도 어떠한 의료
조치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의 치료받을 권리 침해 관련
서울동부구치소가 코로나 집단감염이 현실화된 이후 수용자들로 하여금 응급상
황을 제외하면 의사와의 대면 진료를 가급적 자제시키면서 인터폰 통화를 통해 진료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서울동부구치소의 위와 같은 조치는 ‘환자와 의료진의 접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동 동선을 통제하거나 분리하고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중앙방역대책
본부의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가 제48호증), 제한된 수용공간에 다수의 수
용자들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용자들의 대면 진료를 무제한 허용
할 경우 수용자들의 이동 및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간접 접촉에 따라 집단감염의
위험이 오히려 증대될 가능성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용자
들의 진료 방법에 관한 서울동부구치소의 조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
고, 그러한 조치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
한편, 원고들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찬물과 차갑게 식은 도시락을 배식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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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다.
5) 편지수수에 관한 권리 침해 관련
서울동부구치소와 생활치료센터가 2020. 12.경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수용자들의
편지수수를 금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교정시설의 장은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용자의 외부인과의 접견을 허용하지 않거나 접견을 중지시킬 수 있고 편지의 수수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형집행법 제41조 제1항 단서 제4호, 제42조 제6호, 제42조 제1
항 단서 제3호 및 대법원 1992. 5. 8.자 91부8 결정 참조).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와 생
활치료센터는 수용자들의 코로나 집단감염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외부인과의 접견 또는
외부와 주고받는 서신이나 물품으로부터 추가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교정시
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단감염 사태가 진정되거나 해당 행위의 안전성
이 확인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접견을 금지하거나 편지의 발신을 금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조치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확진 원고 등을 비롯한 수
용자들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도에서 이루어졌다
고 판단되므로 서울동부구치소와 생활치료센터의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확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확진 원고 등에 대
한 피고들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전제로 한 확진 원고 등과 직계존·비속 등의 관계
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4)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확진 원고들과 원고 BQ, BR, BS, BT, BV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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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원고 BQ, BR, BS, BT, BV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
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되, 원고 BQ, BR, BS, BT, BV와 피고들 사이
에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1, 2항을 적용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준민
판사 손고은
판사 김다연 휴직으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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