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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2168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1. 11. 02:3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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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7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12168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피고, 피항소인 F 주식회사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19가단5076593 판결
변 론 종 결 2024. 6. 27.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 A, D, C에게 각 9,263,157원, 원고 B에게 21,894,736원, 원고 E에게
30,315,7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6. 27.부터 2024. 8. 22.까지는 연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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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D, C에게 각 11,578,945원, 원고 B에게 27,368,416원, 원고 E에게
37,894,7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1) 피고는 원고 A, D, C에게 각 11,578,945원, 원고 B에게 27,368,416원, 원고 E에
게 37,894,7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2. 원고들 주장,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4. 원고들의 개인청구권 소
멸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하단 1행, 제9쪽 4행의
1) 원고들은 제1심판결 취소를 구하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일이 아닌 그 뒤로 정해 항소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3 -
각 ‘별지 표’를 각 ‘별지 1. 표’로 고치는 외에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피고는 원고들의 최초 신고서 등에 망 H이 단순히 ‘일본의 군수공장’으로 동원되었
다고 기재되어 있고 구 F 등 회사나 공장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고, 원고들의 피상속
인인 망인과 조선인 징용자등에 관한 명부상의 I이 동일인인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
으며, 망인의 도일 연도(1940년) 또는 I의 근무기간(1942. 2. 9. ~ 1942. 7. 14.)을 기준
으로 볼 때 이는 강제동원이나 관 알선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 사
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3, 4, 18호증, 을 제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F은 노동력확보라는 목적
아래 일본제국의 한반도 침탈에 편승하여 망인을 일본으로 강제연행한 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를 박탈한 채 강제로 노동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 F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심
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구 F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평
가되는 피고는 망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망인의 창씨명은 ‘I’이고, 망인은 전남 화순군에서 출생하였으며, 이는 구 F이 작
성한 “소위 조선인 징용자등에 관한 명부”에 기재된 ‘I’의 본적지와 일치한다(갑 제2호
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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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위 조선인 징용자등에 관한 명부”에 의하면 I의 해고사유는 ‘도망’이고, 이는
원고 E의 진술과 일치한다. 한편 을 제46호증에 기재된 망인의 도일 연도(1940년)가 I
의 실제 고용 시점(1942년)과 상이하나, 원고 E는 1960년생으로 망인이 일본에 동원된
것은 위 E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므로 위 E가 망인의 강제동원 시기를 정확하게 알 것
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구 F의 위 불법행위시로부터 60여 년이 지난 시기인 점 등
을 고려하면, 위 E가 진술한 도일 연도와 “소위 조선인 징용자등에 관한 명부”에 기재
된 ‘I’의 고용 시기가 2년 정도 차이나고, 위 E가 군수공장의 구체적 이름이나 위치를
알지 못한다고 하여 불법행위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
③ 망인은 귀환하여 정읍시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바, 1947년부터 망인과 같은 지역
에서 거주하였던 인우보증인 K의 보증내용은 ‘망인이 전남 화순에서 우리동네로 이사
를 왔고, 일본에 강제로 모집간 일과 귀향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일본에서 광산과 군
수공장에서 일했다고 들었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원고 E의 피해 신고 내용과 일치하
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본적지가 전남 화순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
증내용은 믿기 충분하다.
④ 망인에 대한 제적등본에는 1942. 5. 31. 망인이 L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으나, 일제 강점 하에 노동이나 유학 등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집안에서 혼인신고를 한 예가 많았다는 원고들 측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⑤ 일본 정부의 조선인 노동자 전시노무동원은 1939. 9.경부터 ‘모집’, ‘관알선’, ‘징
용’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졌으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가호에 의하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ㆍ군무원 또는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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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
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
조 제6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2006. 9. 12. 망인을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에 의한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자’로 결정하였다.
⑥ 일본 정부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의 수행과정에서 기간
군수사업체인 일본의 제철소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하였고, 핵심적인 기간 군수사업체의 지위에 있던 구 F은 일본
정부의 위와 같은 인력동원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인력을 확충하였는데, 망인도 당시
일본의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 아래에서 장차 일본에서 처하게
될 노동 내용이나 환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와 구 F의 위와 같은 조직
적인 기망에 의하여 동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설령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이 사건
의 위자료청구권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사라진 것
으로 볼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늦어도 대법원 2009다68620호, 대법원 2009
다22549호 각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5. 24.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위자료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구체적인 판단
대법원은 2012. 5. 24. 선고한 2009다68620 판결 및 2009다22549 판결(이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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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쳐 ‘2012년 판결’이라고 한다)에서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
다는 이유로 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012년 판결 선고 이
후에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여전히 국내외에서 논란이
계속되었고, 청구권협정의 당사자인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과거 일본 정부
나 일본 기업 등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되었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였으며, 일본 기업들도 이에 동
조하면서 배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남은 사법절차를 지켜
보아야 한다는 것 외에 별다른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하지 않았다. 2012년 판결은 파기
환송 취지의 판결로서 그로써 해당 사건 당사자들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었다. 또한 환송판결의 기속력도 환송 후 재판에서 새로 제출되는 주장과 증거에
따라 미치지 않을 수도 있었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96 판결 등 참조). 이
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로서는 2012년 판결 선고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2012년 판결 중 2009다68620 사건의 재상고심인 2013다61381 사
건에서 2018. 10. 30.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한다)로
써,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권이 청
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후 같은 취지의 환송 후 원심의 판
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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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
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
게 밝혔다.
결국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인 2018. 10. 30.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다30365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이전인 2019. 4.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상
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위자료 액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망인에 대한 가해행위의 불법성의 정도와 피고의
가담 정도, 망인의 당시 연령 및 강제노동에 종사한 기간, 노동의 강도, 근로환경과 자
유 억압의 정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실제로 입은 피해의 결과와 그 피
해의 정도, 그럼에도 불법행위 이후 현재까지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피고의 태도, 유사
사건과의 형평, 불법행위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의 세월이 경
과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이 크게 상승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불법행위일부터 장기간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그 기간에 대한 지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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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자료는 80,000,000원으로 정함
이 상당하다.
2)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그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
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
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
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변론
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341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자료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당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D, C에게 각 9,263,157원, 원고 B에게 21,894,736원, 원고
E에게 30,315,7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4. 6.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4.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 각 인정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근거는 별지 2. 표 기재와 같다).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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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
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화
판사 해덕진
판사 김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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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표 (법정 상속지분에 따른 청구금액)
원고
순번원고
관계
상속기준
1 차 상속분
2 차 상속분
일부 청구액
H
본인
1989. 4. 7. 사망
L
배우자
2014. 6. 20. 사망
31,578,942(6/19)
1
A
녀
1968. 4. 18. 결혼
5,263,157(1/19)
6,315,788(1/5)
11,578,945
2
B
녀
21,052,628(4/19)
6,315,788(1/5)
27,368,416
4
D
녀
1980. 2. 14. 결혼
5,263,157(1/19)
6,315,788(1/5)
11,578,945
5
E
자
호주상속
31,578,942(6/19)
6,315,788(1/5)
37,894,730
T
자
1983. 10. 2. 사망
3
C
녀
1981. 5. 29. 결혼
5,263,157(1/19)
6,315,788(1/5)
11,578,945
합계
99,99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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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표 (법정 상속지분에 따른 인정금액)
2) = 80,000,000원 × 6/19, 이하 1차 상속분은 “80,000,000원 × 1차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함(원 미만 버림)
3) = 25,263,157원 × 1/5, 이하 2차 상속분 동일
4) = (9,263,157원 × 3) + 21,894,736원 + 30,315,788원원고
순번원고
관계
상속기준
1 차 상속분(A)
2 차 상속분(B)
인정 금액
(A+B)H
본인
1989. 4. 7. 사망
L
배우자
2014. 6. 20. 사망
25,263,157(6/19)2)
1
A
녀
1968. 4. 18. 결혼
4,210,526(1/19)
5,052,631(1/5)3)
9,263,157
2
B
녀
16,842,105(4/19)
5,052,631(1/5) 21,894,736
4
D
녀
1980. 2. 14. 결혼
4,210,526(1/19)
5,052,631(1/5)
9,263,157
5
E
자
호주상속
25,263,157(6/19)
5,052,631(1/5) 30,315,788
T
자
1983. 10. 2. 사망
3
C
녀
1981. 5. 29. 결혼
4,210,526(1/19)
5,052,631(1/5)
9,263,157
합계 79,999,9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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