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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0195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1. 6. 03:2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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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201952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감
담당변호사 문현철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여의주
피 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도종호
변 론 종 결 2024. 7. 9.
판 결 선 고 2024. 8.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628,700원, 원고 B에게 3,143,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2. 30.부터 2024.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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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6,552,530원, 원고 B에게 29,081,9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2. 3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충청남도지사는 2010. 7. 21. 충청남도 고시 D로 서산시 E 일원 1,142,205㎡에
대한 F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개발계획을 승인․고
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별도로 칭할 때는 ‘순번 1토지’, ‘순번 2토
지’, ‘순번 3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협의취득하였다.
대상토지
(충청남도 서산시 G리) 소유자 협의취득일1 H 임야 1653㎡ A 2006.12.29.
2 I 전 357㎡
B2006.12.29.
3 J 전 757㎡ 중 지분 757분의 655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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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도록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
다)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
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
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
계인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
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이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
은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소유권 취득
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환매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는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
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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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환매권 발생사실을
원고들에게 통지하거나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
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12. 12. 29. 환매
권행사기간의 도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
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매권 상실 당시를 기준으로 한 목적물의 시가
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원이
다. 환매권 상실 당시 환매목적물의 감정평가금액이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정해
진 ‘지급한 보상금'에 그때까지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감정평가금액에서 ‘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이를 초과할 때에는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 - (환매권 상
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 - 지급한 보상금 × 지가상승률)]로 산정한 금액, 즉 ‘지급한
보상금'에 당시의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이 손해로 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38963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환매권 상실일까지의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매권상실 당시 감정평가액은 별지
‘손해배상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환매권 상실 당
시의 감정평가금액이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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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손해액은 감정평가금액에서 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산정하면 별지 ‘손해배상표’ 중 ‘손해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감정인이 순번 1토지의 그 밖의 요인 보정치에 적용한 비교사
례는 인근 19필지의 토지를 일괄로 매도한 사례이고 기획부동산의 지분쪼개기 거래에
활용된 토지이므로 이를 비교사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순번 2, 3토지의 그 밖의
요인 보정치에 적용한 비교사례는 인근 전답의 거래사례에 비추어볼 때 이례적으로 낮
은 금액으로 거래된 것이어서 이를 비교사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감
정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L, M)에 관하여 그 밖의 요인 비교사례를
유사사건(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가합51245)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선정하였고 그
결과 유사사건과 결과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정결과가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은 본질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재량 판단이므로, 감정평가가 일반적 기
준에 현저히 반하거나 산정된 평가액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가 아니라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다른 감정평가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등
의 사유만으로 그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5호증의 2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감정인은 이 사
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여기에 지가변동률
을 시점수정치로 결정하여 적용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와 지역요인을 비교하고, 개별요
인(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을 비교하고, 마지
막으로 인근 유사한 거래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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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 그 중 ‘그 밖의 요인 보정’에 있어 비교사례의 선정은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로서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 이
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하고 지리적, 시간적으로도 근접하여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다
고 판단되는 거래사례를 선정한 것으로 인근 6개의 거래사례1)를 추린 후 그 중 각 비
교표준지와 유사한 두 건을 선정한 것인 점, 순번 1토지의 경우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에 적용한 비교사례(N)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2011. 6. 21. 이후의 거래는 기획부동산
의 지분쪼개기 매매로 비정상적인 거래였기 때문에 그 이전인 2011. 6. 1.을 기준으로
하여 시점수정을 하는 방식으로 보정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사사건의 감정인
이 그 밖의 요인에 반영한 비교사례와 이 사건에서 감정인이 선정한 비교사례가 일치
하지 않는 것이 그 자체로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감정인이 선정한 비교사례가 이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거래된 특이한 사례
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감정인이 비교사례를 선정한 후 각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를 거쳐 비교표준지와의 격차율을 산정하여 보정한 것에 달리 잘
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감정인이 그 지식과 경험
에 기초하여 개별요인에 관하여 평가하고 판단한 내용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628,700원, 원고 B에게 3,143,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환매권 상실일 다음 날인 2012. 12.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1) 감정평가서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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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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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토지 원고
A B C(A×B)비교
D E(D-A)환매권상실일
보상금 지가변동률
보상금×지가변동률 감정평가금액 손해액
H 임야 1653㎡ A 162,936,300 1.28571 209,488,830 > 173,565,000 10,628,700 2012.12.29.
I 전 357㎡
B
49,908,600 1.20690 60,234,689 > 50,694,000 785,400 2012.12.29.
J 전 757㎡ 중
지분 757분의655
90,652,000 1.20690 109,407,898 > 93,010,000 2,358,000 2012.12.29.손해배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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