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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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나324969 - 성공보수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24. 00:2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324969 성공보수금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법무법인 A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B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9. 7. 선고 2022가소221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6.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6.부터 2023.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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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2202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24. 00:1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220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순탁 피 고 한국도로공사 김천시 혁신8로 77 (율곡동, 한국도로공사) 대표자 사장 함진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김용기 변 론 종 결 2023. 5. 24.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 문 1. 피고가 2022. 5. 18. 원고에게 한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토건 등과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한 다음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 여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인 피고가 발주하여 공고한 고속국도 제65호선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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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노2512 - 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3. 9. 24. 00:0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2512 폭행 피 고 인 A (52년생, 여) 항 소 인 검사 검 사 안제홍(기소), 한채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진희(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7. 6. 선고 2021고정198 판결 판 결 선 고 2023. 5. 3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개똥을 치우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빗자루를 휘둘러 오른쪽 이 마가 긁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을 확인한 경찰관의 수 사보고는 담당 경찰관이 자신이 확인한 CCTV 영상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서 - 2 - 이를 믿을 수 있고, 위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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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203 - 실화법률사례 - 형사 2023. 9. 23. 00:49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203 실화 피 고 인 A (82년생, 남) 검 사 김다락(기소), 김명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경북삼일 담당변호사 김희철 판 결 선 고 2023. 6.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10:3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유학로 1에 있는 다이소 건물 2 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담배꽁초의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불씨를 제거하 - 2 - 여 그 불씨가 주변에 옮겨 붙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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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0누64561 - 시정명령등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23. 00:4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누64561 시정명령등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1. 피고가 2020. 10. 27.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20-292호로 한 [별지 1] 제2항 기재 지급명령 중 ‘하도급대금 7,985,988,73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초과하여 지급 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10. 27.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20-292호로 한 [별지 1] 제3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 중 7,813,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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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누45390 -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3. 9. 23. 00:41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누45390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변 론 종 결 2023. 1. 12. 판 결 선 고 2023. 2. 16.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4. 20. 의결 제2021-102호로 한 [별지 1] 제2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4. 20. 의결 제2021-102호로 한 [별지 1]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일반 현황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는 창호 등 건축장식자재를 제조·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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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가합10138 - 해고무효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3. 9. 23. 00:37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10138 해고무효확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민규 피 고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대표자 이사장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군희 변 론 종 결 2023. 5. 3.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 A에게 한 2020. 6. 16.자 근로계약취소, 원고 B에게 한 2019. 9. 27.자 당 - 2 - 연퇴직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03,450,430원 및 이에 대하 여 2022. 1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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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10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23. 00:3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65****-1), 택배기사 검 사 임대현(기소), 유새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채영(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2. 13. 17:55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남○○(남, 68세) - 2 - 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