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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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노507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법률사례 - 형사 2023. 9. 21. 01:10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5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 피 고 인 A (61****-1), 운전사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윤희(기소), 유새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이나라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2. 5. 24. 선고 2021고정27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7.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의견을 제시하 였을 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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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0허7319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20. 01:0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0 7319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고스( ) 담당변 사 송, 고 주식회사 C 자 사내이사 D 소송 리인 법 법인 그루 일 담당변 사 창 특허법인 그루 담당변리사 안철균 종욱, 변 종 결 2022. 10. 25. 결 고 2023. 1. 26.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 2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2020. 9. 29. 2020 1296 ( ‘ ’ 이라 다 취소 다) . 이 유 인 사실1. 가 이 사건 심결 경. 고는 원고를 상 특허심 원 당 아래 나 항 1) 2020. 4. 23. 2020 1296 ‘ . 재 특허 명 이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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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4761 - 구상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20. 01:01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4761 구상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4. 26. 판 결 선 고 2023. 5.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880,722원과 그 중 35,051,095원에 대하여 2022. 4. 26.부터 2022. 5. 2.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2 - 가. 피고는 C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2002. 11. 4. 보증금액 3,000만 원, 보증기간 2004. 11. 3.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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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8046 - 전세금반환등법률사례 - 민사 2023. 9. 20. 00:58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8046 전세금반환등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4. 19. 판 결 선 고 2023. 5. 24. 주 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C을 상대로 전주지 - 2 - 방법원 2012차324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6. 25.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 고에게 7,000만 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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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681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3. 9. 20. 00:5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2022 1681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변 사 황 동 고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 변 종 결 2022. 11. 15. 결 고 2023. 1. 12.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2022. 1. 14. 2021 1950 ( ‘ ’ 이라 다 취소 다) . 이 유 인 사실1. 가 이 사건 심결 경 . 1) 원고는 고를 상 특허심 원 당 아래 나 항 2021. 6. 29. 2021 1950 ‘ . 재 등 자인 이 이 사건 등 자인이라 다 아래 다 항 재 행 자인과 ( ’ ‘ ) . 사 거나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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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615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3. 9. 20. 00:5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상2022 2615 ( ) 원 고 A (A) 인민공 국 자 B 소송 리인 변리사 태 고 C 소송 리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동운 변 종 결 2022. 9. 22. 결 고 2023. 1. 12. 주 문 1.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2. 9. 2020 1070 . 소송 용 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 2 - 주 과 같다. 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등 상 1) 출원일 등 결 일 등 일 등 번/ / / : 2018. 11. 5./ 2019. 8. 14./ 2019. 9. 4./ 1517469 2) 장: 3) 지 상품 향 상 또는 데이 송 처리 재생용 장: 09 / / / 내 가능 소 트웨어 내 가능 스마트폰용 애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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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205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3. 9. 20. 00:49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2022 3205 ( ) 원 고 A 소송 리인 해움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웅 고 B 소송 리인 변리사 부 변 종 결 2022. 12. 15. 결 고 2023. 1. 12. 주 문 1.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3. 25. 2021 3323 . 2. 소송 용 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 2 - 주 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 이 사건 등 자인 갑 증 . ( 3 ) 출원일 등 일 등 번 1) / / : 2020. 9. 4./ 2020. 9. 11./ 1075330 품 명칭 후드 티 2) : 자인 명 도면 별지 과 같다 3) : [ 1] . 나 인 상 자인 . 품 명칭 후드 티 1) : 도면 별지 같다 2)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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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476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3. 9. 20. 00:4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2022 1476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리사 조희원 고 주식회사 B 이사 C 소송 리인 변리사 근 변 종 결 2022. 11. 17. 결 고 2023. 1. 19.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2022. 1. 14. 2020 1572 ( ‘ ’ 이라 다 취소 다) . 이 유 인 사실1. 가 이 사건 심결 경 . 원고는 고를 상 특허심 원 당 고가 실1) 2020. 5. 22. 2020 1572 ‘ 시 는 아래 다 항 재 인 상 자인 이 인 상 자인이라 다 아래 나항 . ( ’ ‘ ) . 재 등 자인 이 이 사건 등 자인이라 다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