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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681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3. 9. 20. 00:5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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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2022 1681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변 사 황 동
고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
변 종 결 2022. 11. 15.
결 고 2023. 1. 12.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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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2022. 1. 14. 2021 1950 ( ‘ ’
이라 다 취소 다) .
이 유
인 사실1.
가 이 사건 심결 경 .
1) 원고는 고를 상 특허심 원 당 아래 나 항 2021. 6. 29. 2021 1950 ‘ .
재 등 자인 이 이 사건 등 자인이라 다 아래 다 항 재 행 자인과 ( ’ ‘ ) .
사 거나 그 자인이 속 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 이 통상 자( ’
이 라 다 이 행 자인에 라 쉽게 창작 있 므 자인보 법 조 ‘ ) 33
항 또는 같 조 항 다고 주장 면 이 사건 등 자인에 등1 2 ’
효심 청구 다.
특허심 원 이 사건 등 자인 행 자인과 사 지 2) 2022. 1. 14. “
않 며 통상 자이 가 행 자인에 라 쉽게 창작 있는 자인에도 해당,
지 않는다 라는 이 원고 심 청구를 각 는 이 사건 심결 다.” .
나 이 사건 등 자인 갑 증 . ( 7 1, 2)
품 명칭 타 카드1) :
출원일 등 일 등 번2) / / : 2020. 10. 20./ 2021. 4. 15./ 30-1105517
자인권자 고3) :
자인 명 자인 창작 내용 요 도면 별지 과 같다4)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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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 자인 갑 증 . ( 6 1, 2)
품 명칭 타 카드1) :
출원일 등 일 공고일 등 번2) / / / : 2018. 8. 14./ 2018. 11. 7./ 2018. 11.
14./ 30-0980550
자인권자 원고3) :
자인 명 자인 창작 내용 요 도면 별지 같다4) , : [ 2]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갑 증 각 재 [ ] , 3, 4, 5 , 6, 7 1, 2
상 변 체 취지,
당사자 주장2.
가 원고 주장 .
존 타 카드 라이 웨이트 덱 이 사건 등 자인 행 자인 외1) ( ) ,
체 면 이 사건 등 자인 행 자인 존 인 인, , ․
단 동 태 존 타 카드에 소재를 단 태 ,
면 존 타 카드 달리 원색 사용 이 사 다 이 사건 등 자인.
이 부 인 에 행 자인과 차이가 있어도 공지 부분 외 나 지 부분에
같이 사 이상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에 국내에 공지 행 자
인과 사 자인에 해당 므 자인보 법 조 항 를 다33 1 3 .
존 타 카드 면 이 사건 등 자인 카드 경우 2) , The Fool
행 자인에 캐릭 상만 고 카드 경우 행 자, The High Priestess
인에 캐릭 입 특징만 는 도에 불과 다 라 이 사건 등. ․ ․
자인 통상 자이 가 행 자인에 라 쉽게 창작 있 므 자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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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 항 다33 2 .
나 고 주장 .
타 카드 경우 그 구 체계가 해 있어 각 카드는 특 구 포1)
함 여야 고 각 구 규 에 라 여야 다 존 타 카드에 인 , .
인 동 는 것 타 카드 자인 분야에 히 사용 었고 동 ,
모티 타 카드는 그 캐릭 상과 모양에 라 자인 사 여부를 단
여야 다 그런데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캐릭 상 모양 .
사 지 않 뿐만 아니라 합 인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체 ,
면 이 사건 등 자인 통일 행 자인 다양 이라는 상이 심미감 , ,
느끼게 므 이 사건 등 자인 행 자인과 사 자인에 해당 지 않는다, .
이 사건 등 자인 캐릭 는 행 자인 어느 캐릭 에 라 쉽게 창2)
작 없 므 이 사건 등 자인 통상 자이 가 행 자인에 라 쉽게 ,
창작 있는 자인에 해당 지 않는다.
단3.
가 이 사건 등 자인이 행 자인과 사 자인에 해당 는지 여부 .
법리1)
자인 등 요건 단에 있어 그 사 여부는 이를 구 는 각 요소를 분리
여 개별 것이 아니라 그 외 체 찰 여 보는 사람
여 상이 심미감 느끼게 는지 여부에 라 단 여야 므 그 지
인 특징이 사 다면 부 인 에 다소 차이가 있 지라도 사 다고 보아야
다 법원 고 후 결 참조 그러나 양 자인 공통 는 ( 2006. 7. 28. 2006 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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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그 품 당연히 있어야 부분 내지 자인 본 또는 능 태
인 경우에는 그 요도를 낮게 평가 여야 므 이러 부분들이 사 다는 사 만
는 곧 양 자인이 사 다고 는 없다 그리고 자인 사 여.
부를 단함에 있어 는 그 자인이 품 거래 뿐만 아니라 사용
외 에 심미감도 함께 고 여야 고 날부 히 사용 고 단 며 여,
러 자인이 다양 게 창작 었 자인이나 구조 그 자인 크게 변 시킬
없는 것 등 자인 사 범 를 좁게 보아야 다 법원 ( 2013. 4. 11.
고 후 결 참조2012 3794 ).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동일 사 여부2) ․
가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상 품 동일 사 여부) ․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상 품 그림이 그 진 장 카드가 78
벌 이루어 주 는 도구 사용 는 타 카드 그 용도 능이 동‘ ’
일 다.
나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
타 카드는 개 구 부분이 결합 여 이루어진 품 합 에 해당
므 각 카드가 모아진 체를 나 자인 보아 여야 다 이 사건 , .
등 자인과 행 자인 상과 모양 면 아래 같다.
이 사건 등록 자인 행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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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자인 사 여부)
공통⑴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여 보면 존 타 카드 라이 , (①
웨이트 덱 에 인 인 단 동 리 부분 크고 몸통 ) , ․
부분 작게 여 체 존 타 카드에 인 키보다 작 상이고,
표면 부분
이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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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역시 단 또는 생략 면 존 타 카드 인 보다 ․ ․
다양 게 존 타 카드에 나 잎 나 가지 모자, , , , , , , ②
검 자 지구본 컵 나 과일 칼 이불 등 품 개 사자 소 늑 가재 말 도마, , , , , , , , , , , , , ,
새 고 등 동 단 면 원색 등에 공통 다, , .
차이⑵
그러나 이 사건 등 자인 동 상 모티 ‘㉠ 같’
나 캐릭 만 이루어진 면 행 자인 동 상 모티 ,
‘ ’, ‘ ’, ‘ ’, ‘ ’, ‘ ’, ‘ ’,
‘ ’, ‘ ’, ‘ ’, ‘ ’, ‘ 같 다 캐’
릭 이루어진 이 사건 등 자인 캐릭 는 체 흰색 이루어, ㉡
진 면 행 자인 캐릭 는 흰색 황토색 갈색 늘색 검 색 등 다양 색상, , , , ,
이루어진 이 사건 등 자인 캐릭 는 부분 카드에 검 색 모, ㉢
양 이 얼굴 앙 부분에 어 있고 에 해당 는 부분 없 며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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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에 해당 는 부분이 어 있는 면 행 자인 캐릭 는 검 색 원 모양, ,
모양 등 다양 크 이 얼굴 부분 또는 앙 부분에 어 있고 ,
아래에 검 색 도 가 어 있 며 아래에 입에 해당 는 부분이 ,
어 있거나 별도 어 있는 이 사건 등 자인 부분 , ㉣
카드에 경 흰색 노란색 늘색임에 여 행 자인 노란색 회색 진 , , , ,
늘색 란색 검 색인 등에 차이가 있다, , .
검토 결과 리⑶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타 카드에 인 인 동
했다는 공통 이 있 나 갑 증 증 각 재 상에 , 8 4, 2, 5①
면 고양이 개 등 동 모티 타 카드가 이미 리 사용 고 있 , , ,
인 있는 이들 부분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에 이미 그 자인이 속,
는 분야에 리 사용 어 타 카드 태에 해당 므 그 요도를 낮게 평‘ ’
가 여야 다.1) 또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타 카드에 품 동 ,
등 단 면 원색 했다는 공통 가 있 나 양 자인에 품과 , ②
동 인 부분에 여 상 작게 구 어 있어 공통 만 이 사건 ②
등 자인과 행 자인이 체 찰 지 인 특징이 사 다고 느
끼게 도에 이르 다고 볼 는 없다.
편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외 체 찰 면 각 ,
카드 캐릭 부분 요자에게 잘 보이는 부분이어 보는 사람 주 를 끌 쉬
1) 라 행 자인이 존 타 카드 양 독 인 자인과 달리 동 상 모티 여 애니 이 ,
고 소재를 단 면 원색 여 새 운 심미감 므 사 범 를 게 보아야 다는 원고
주장 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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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부분에 해당 다 것인데 이 사건 등 자인 각 카드에 , ‘ 같’
캐릭 는 참신 상이면 타 카드 체 외 에 차지 는 이 크고 자
인 구조 특징 잘 나타내는 부분이다 그런데 캐릭 상에 차이 과 . , ㉡ ㉢
같 차이가 있고 이러 상 차이는 체 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가 다, .
라 양 자인 앞에 본 공통 에도 불구 고 체 찰․
면 보는 사람 여 상이 심미감 느끼게 므 이 사건 등 자인 행,
자인과 사 지 않다.
소결3)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에 공지 행 자인과 사 자인에 해당
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등 자인이 행 자인에 라 쉽게 창작 있는 자인인지 여 .
부
법리1)
자인보 법 조 항 취지는 공지 자인 상 모양 색채 또는 이33 2 ․ ․
들 결합 이 공지 태라고 다 이나 국내 또는 국외에 리 알 진 상 모( ‘ ’ ) ․
양 색채 또는 이들 결합 이 주지 태라고 다 거 그 모 또는 용( ‘ ’ )․
거나 이를 부분 변 다고 라도 체 볼 다른 미감 가,
가 인 지 않는 상업 능 변 에 불과 거나 또는 자인 분야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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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법이나 법 변경 조합 거나 용 에 불과 자인 등과 같이 ․
창작 이 낮 자인 통상 자이 가 용이 게 창작 있는 것이어 자
인등 없다는 데 있다.
또 공지 태나 주지 태를 결합 거나 결합 태를 변 변경 또는 ․
용 경우에도 창작 이 낮 자인에 해당 있는데 창작 단 ,
는 공지 자인 상 품이나 주지 태 알 진 분야 공지 자인이나 주지 태 ,
외 특징들 해당 자인 분야 일 경향 등에 추어 통상 자이,
가 용이 게 그 같 결합에 이를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다 법원 (
고 후 결 참조2016. 3. 10. 2013 2613 ).
구체 단2)
법리에 추어 이 사건에 여 본다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
앞에 본 차이 이 있고 이러 차이 체 이 사건 등 자인 행,
자인과 다른 미감 가 를 가지게 다 이 달리 양 자인 차이가 타 카드 .
자인 분야에 창작 법이나 법에 여 이를 변경 조합 거나 용․
에 불과 도라고 볼 만 증거는 없다.
소결3)
이 사건 등 자인 행 자인에 라 쉽게 창작 있는 자인에 해당
다고 보 어 다.
결4.
그 다면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 므 각
여 주 과 같이 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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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장 사 주
사 손 언
사 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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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1]
이 사건 등 자인
자인 명【 】
재질 합 지재 또는 종이재임1. .
본 자인 품 장 카드가 벌 이루어진 것 이면 동일 2. 78 ,
상 것임.
도면 이 자인 면 부분 는 도면임 도면 는 이 자인 이3. 1.1 . 1.2
면 부분 는 도면임 도면 내지 도면 각 카드 면 부분 . 1.3 1.80
도면임 도면 이 자인 이면 부분 도면임. 1.81 .
자인 창작 내용 요【 】
타 카드 상과 모양 결합 자인 창작내용 요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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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이 자인의 표면 부분 표 하는 도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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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이 자인의 이면 부분 표 하는 도면[ 1.2]
- 15 -
도면 [ 1.3] 도면 [ 1.4] 도면 [ 1.5]
도면 [ 1.6] 도면 [ 1.7] 도면 [ 1.8]
- 16 -
도면 [ 1.9] 도면 [ 1.10] 도면 [ 1.11]
도면 [ 1.12] 도면 [ 1.13] 도면 [ 1.14]
- 17 -
도면 [ 1.15] 도면 [ 1.16] 도면 [ 1.17]
도면 [ 1.18] 도면 [ 1.19] 도면 [ 1.20]
- 18 -
도면 [ 1.21] 도면 [ 1.22] 도면 [ 1.23]
도면 [ 1.24] 도면 [ 1.25] 도면 [ 1.26]
- 19 -
도면 [ 1.27] 도면 [ 1.28] 도면 [ 1.29]
도면 [ 1.30] 도면 [ 1.31] 도면 [ 1.32]
- 20 -
도면 [ 1.33] 도면 [ 1.34] 도면 [ 1.35]
도면 [ 1.36] 도면 [ 1.37] 도면 [ 1.38]
- 21 -
도면 [ 1.39] 도면 [ 1.40] 도면 [ 1.41]
도면 [ 1.42] 도면 [ 1.43] 도면 [ 1.44]
- 22 -
도면 [ 1.45] 도면 [ 1.46] 도면 [ 1.47]
도면 [ 1.48] 도면 [ 1.49] 도면 [ 1.50]
- 23 -
도면 [ 1.51] 도면 [ 1.52] 도면 [ 1.53]
도면 [ 1.54] 도면 [ 1.55] 도면 [ 1.56]
- 24 -
도면 [ 1.57] 도면 [ 1.58] 도면 [ 1.59]
도면 [ 1.60] 도면 [ 1.61] 도면 [ 1.62]
- 25 -
도면 [ 1.63] 도면 [ 1.64] 도면 [ 1.65]
도면 [ 1.66] 도면 [ 1.67] 도면 [ 1.68]
- 26 -
도면 [ 1.69] 도면 [ 1.70] 도면 [ 1.71]
도면 [ 1.72] 도면 [ 1.73] 도면 [ 1.74]
- 27 -
도면 [ 1.75] 도면 [ 1.76 도면 [ 1.77]
도면 [ 1.78] 도면 [ 1.79] 도면 [ 1.80]
- 28 -
도면 [ 1.81]
- 29 -
별지 [ 2]
행 자인
자인 명【 】
본원 자인 운 심리상태 등 는데 이용 는 타 카드에 것임1. , .
본원 자인 장 카드가 벌 이루어지며 이면 동일 상 2. 78 ,
.
재질 합 지 라스틱 종이재 등임3. , , .
도면 간단 명4.
도면 본원 자인 면도를 나타내고 도면 는 본원 자인 이면도 [ 1.1] , [ 1.2]
를 나타냄.
부가도면 내지 부가도면 각 카드 면도를 여 나타내는 [ 1.1] [ 1.78]
도임.
부가도면 는 각 카드 이면도를 여 나타내는 도임 [ 1.79] .
자인 창작 내용 요【 】
본원 자인 타 카드 상과 모양 결합 자인 창작내용 요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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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본원 자인의 표면도[ 1.1]
- 31 -
도면 본원 자인의 이면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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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도면 [ 1.1] 부가도면 [ 1.2] 부가도면 [ 1.3]
부가도면 [ 1.4] 부가도면 [ 1.5] 부가도면 [ 1.6]
- 33 -
부가도면 [ 1.7] 부가도면 [ 1.8] 부가도면 [ 1.9]
부가도면 [ 1.10] 부가도면 [ 1.11] 부가도면 [ 1.12]
- 34 -
부가도면 [ 1.13] 부가도면 [ 1.14] 부가도면 [ 1.15]
부가도면 [ 1.16] 부가도면 [ 1.17] 부가도면 [ 1.18]
- 35 -
부가도면 [ 1.19] 부가도면 [ 1.20] 부가도면 [ 1.21]
부가도면 [ 1.22] 부가도면 [ 1.23] 부가도면 [ 1.24]
- 36 -
부가도면 [ 1.25] 부가도면 [ 1.26] 부가도면 [ 1.27]
부가도면 [ 1.28] 부가도면 [ 1.29] 부가도면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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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도면 [ 1.31] 부가도면 [ 1.32] 부가도면 [ 1.33]
부가도면 [ 1.34] 부가도면 [ 1.35] 부가도면 [ 1.36]
- 38 -
부가도면 [ 1.37] 부가도면 [ 1.38] 부가도면 [ 1.39]
부가도면 [ 1.40] 부가도면 [ 1.41] 부가도면 [ 1.42]
- 39 -
부가도면 [ 1.43] 부가도면 [ 1.44] 부가도면 [ 1.45]
부가도면 [ 1.46] 부가도면 [ 1.47] 부가도면 [ 1.48]
- 40 -
부가도면 [ 1.49] 부가도면 [ 1.50] 부가도면 [ 1.51]
부가도면 [ 1.52] 부가도면 [ 1.53] 부가도면 [ 1.54]
- 41 -
부가도면 [ 1.55] 부가도면 [ 1.56] 부가도면 [ 1.57]
부가도면 [ 1.58] 부가도면 [ 1.59] 부가도면 [ 1.60]
- 42 -
부가도면 [ 1.61] 부가도면 [ 1.62] 부가도면 [ 1.63]
부가도면 [ 1.64] 부가도면 [ 1.65] 부가도면 [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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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도면 [ 1.67] 부가도면 [ 1.68] 부가도면 [ 1.69]
부가도면 [ 1.70] 부가도면 [ 1.71] 부가도면 [ 1.72]
- 44 -
부가도면 [ 1.73] 부가도면 [ 1.74] 부가도면 [ 1.75]
부가도면 [ 1.76] 부가도면 [ 1.77] 부가도면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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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도면 [ 1.79]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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