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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354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1. 00:1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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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상2023 10354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리사 종근
소송복 리인 변리사
고 주식회사 B
이사 C
소송 리인 이버드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민
변 종 결 2023. 5. 25.
결 고 2023. 7. 6.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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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3. 1. 3. 2022 2151 .
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등 상
1) 출원일 등 일 등 번 상 등 / / : 2018. 3. 16./ 2019. 2. 21./ 1449693
2) 장:
3) 지 상품 상품 구분 장품 소매업 아용 거품목욕 소매업 내: 35 , ,
가능 컴퓨 게임 그램 소매업 어린이식 트 소매업 헤어 드 장신구, , ( )
소매업 채소 또는 과실 가공 료 소매업 과일 료 조용 농축액 소매업 소매업, , , ,
모자 소매업 신 소매업 침구 직 는 외 소매업, , ( )
나. 등 상 들
1) 등 상 11)
가) 출원일 등 일 등 번 상 등 / / : 2010. 2. 5./ 2011. 4. 14./ 860959
1) 이 사건 등 상 등 일 이후인 상 등 이 취소 었다 2020.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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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
다) 지 상품 상품 구분 운동 스포 용 우주복 복 스: 25 , , , ,
포 스포 용 지 용 장갑 야구모자 종이 모자 등, , , ,
라) 등 권리자: D
2) 등 상 22)
가) 출원일 등 일 등 번 상 등 / / : 2010. 2. 5./ 2011. 4. 14./ 860956
나) 장:
다) 지 상품 상품 구분 운동 스포 용 우주복 복: 25 , , , ,
스포 스포 용 지 용 장갑 야구모자 종이 모자 등, , , ,
라) 등 권리자: D
다. 이 사건 심결 경
1) 원고는 이 사건 등 상 가 등 상 들과 사 다고 주장 면2022. 7. 29.
특허심 원에 이 사건 등 상 에 등 효심 청구 다 당(2022 2151 ).
2) 특허심 원 이 사건 등 상 등 상 들 장이 사 지 2023. 1. 3.
않다는 이 심 청구를 각 는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라 다 다( ‘ ’ ) .
2) 이 사건 등 상 등 일 이후인 상 등 이 취소 었다 2019.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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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각 재 변 체 취지 [ ] , 1, 2, 7 ,
2. 원고 주장 요지
가. 다 과 같 이 이 사건 등 상 는 등 상 들과 장이 사 다.
1) 이 사건 등 상 자 부분인 부분이 요부에 해당 고 이는 캐‘CARRIE’ , ‘
리 또는 카리 칭 다 등 상 들 일부 도안 부분이 있 는 지만 체’ ‘ ’ .
인식 고 캐리 또는 카리 칭 다‘KARI’ ‘ ’ ‘ ’ .
2) 이 사건 등 상 는 어린 소 또는 캐리 다 등 상 들 캐리‘ ’ ‘ ’ . ‘ ’
또는 다‘D’ .
3) 이 사건 등 상 등 상 들이 캐리 칭 고 캐리 는 경우‘ ’ ‘ ’ ,
칭과 이 동일 다.
나. 이 사건 등 상 지 스업 소매업 모자 소매업 신 소매업 ‘ , , ’
등 상 들 지 상품인 모자 신 등과 사 다, , .
다. 라 이 사건 등 상 는 등 상 들과 사 므 상 법 조 항 34 1
에 라 효 어야 다7 .
라. 그럼에도 이 사건 심결 이 달리 단 므 법 여 취소 어야 다.
3. 이 사건 심결 법 여부에 단
가. 법리
이상 자 또는 도 조합 이루어진 결합상 는 그 구 부분 체
외 칭 상 사 여부를 단 는 것이 원 이나 상 에, , ,
일 요자에게 그 상 에 인상 심어주거나 억 연상 게 함 써 ․
그 부분만 독립 여 상품 출처 시 능 행 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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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찰 결 도 해 는 요부를 가지고 상 사 여부를
단 는 것이 요 다 상 에 요부는 다른 구 부분과 상 없이 그 부분만. ․
일 요자에게 드러지게 인식 는 독자 인 식별 에 다른 상 사
여부를 단 상이 는 것이므 상 에 요부가 존재 는 경우에는 ,
그 부분이 분리 찰이 는지를 질 요 없이 요부만 함 써 상 사
여부를 단 있다 그리고 상 구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 명. ․
거나 일 요자에게 강 인상 주는 부분인지 체 상 에 높 차지,
는 부분인지 등 요소를 보 여 에 다른 구 부분과 상 인 식,
별 이나 그 결합상태 도 지 상품과 계 거래실 등 지 종합, ,
고 여 단 여야 다 법원 고 후 결 참조( 2017. 2. 9. 2015 1690 ).
나. 이 사건 등 상 등 상 들
1) 이 사건 등 상 요부
이 사건 등 상 장 ( 어린 아이를 상 도안)
( 단에 자열 ) ‘ 부분이 결합 것이다 일 요자는 장’ .
에 쉽게 칭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만 칭 여 인식 는 경향이
높 자열 , ‘ 부분 쉽게 읽 있는 어 단어인 특히 는 ’ , ‘carrie’
여 이름인 애칭 요자들에게 출처를 연상 는 고 ‘Caro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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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 상 자열 , ‘ 부분이 독립 여 출처 시 능 행 는 ’
부분 즉 요부에 해당 다고 단 다, .
2) 등 상 요부2
등 상 2( 는 도안 자열 ) ‘ 부분과 그 단 ’
도안( 이들 러싼 원 원 가장자리에 시 과 그 ), , ‘D’ 명칭인
자열이 결합 것이다 도안 자열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
‘ 부분 체 도안 앙에 고 그 이 커 일 요자들에게 뚜’
게 인식 므 등 상 자열 , 2 ‘ 부분이 독립 여 출처 시’
능 행 는 부분 즉 요부에 해당 다고 단 다, .
3) 검토
가) 이 사건 등 상 ( 요부, : 등 상 ) 1
( 등 상 ), 2( 요부, : 는 외 이 동일 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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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 않다.
나) 국내 어 보 고 이 사건 등 장 그 요부에 여 캐, ‘
리 또는 카리 칭 다 면 등 상 ’ ‘ ’ . 1 ‘ 등 상 요부’, 2
는 ‘ 인데 그 ’ , ‘ 부분 도안 도가 자 인식 압도 는 도’
에 이르러 자 인식 어 우므 등 상 들 모 인식 고 이, ‘K RI’ , ‘
리 또는 크리 칭 다 라 이 사건 등 상 등 상 들 칭이 동일’ ‘ ’ .
거나 사 지 않다.
다) 이 사건 등 상 는 일 여 이름 애칭 나 등 상 ,
는 조어 지 못 다 라 이 사건 등 상 등 상 들 1, 2 .
없다.
4) 원고 주장에 단
원고는 등 상 들에 포함 ‘ 부분 체 모양이 자 동일’ ‘A’
상이어 요자들에게 자 인식 있다고 주장 다 그러나 ‘A’ . ①
‘ 부분 그 크 가 나 지 자 부분에 여 드러지게 크고 상단과 ’ , ②
단이 단 고 내부 둥 태( 가 양 끝단과 맞닿지 않아 자 는 그 태가 ) ‘A’
상이 며 체 인 태가 솟 산 워진 행 등과 사 인상 , , , ③
다 이러 사 종합 면 일 요자들 이를 자 인식 보다는 산 .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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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상 도안 인식 것 이 타당 다 이 다른 에 원고 .
이 부분 주장 아들이지 않는다.
5) 검토결과 리
이 사 건 등 상 는 등 상 들과 외 칭이 동일 거나 사 지 않고, ,
없 므 결국 등 상 들과 그 장이 동일 거나 사 다고 ,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등 상 등 상 들 장이 동일 거나 사 지 아니 므 나 ,
지 에 여 나아가 살 요 없이 이 사건 등 상 등 상 들 동일
거나 사 지 않다 라 이 사건 등 상 에는 상 법 조 항 에 . 34 1 7
효 사 가 있다고 없다 이 사건 심결 이 결 이 같아 당 다. .
4. 결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 므 각 다 , .
재 장 사 주
사 권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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