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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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6590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26. 00:0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204659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B 제 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18가합10693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2.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 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48,961,371원 및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4.부터 2022. 7.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648,961,371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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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2112 - 유류분 반환 청구법률사례 - 민사 2023. 9. 25. 00:4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2002112 유류분 반환 청구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 2 - 피고, 항소인 P 제 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1가합41603 판결 변 론 종 결 2023. 4. 20.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 C, D, E, F에게 각 16,055,307원, 원고 G, H, I, J에게 각 24,082,961원, 원고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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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665 - 공사대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25. 00:3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035665 공사대금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1. B 2. C 3. D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가합567759 판결 변 론 종 결 2023. 4. 13.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1. 제1심판결(소 취하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861,600원, 피고 C는 969,300원, 피고 D은 789,8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23.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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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2고합342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25. 00:25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정종일(기소), 이정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율 담당변호사 강봉철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불구속 기 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2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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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636-1(분리), 2022고단2936(병합) - 사기, 사기미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25. 00:15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636-1(분리) 가. 사기 나. 사기미수 2022고단2936(병합) 다. 근로기준법위반 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1.가.나.다.라. A 2.가.나. B 3.가. C 검 사 김현지, 박혜진(기소), 최승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석필, 양성림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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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3163 - 위증, 위증교사법률사례 - 형사 2023. 9. 25. 00:05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163 가. 위증 나. 위증교사 피 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임성열(기소), 송채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석종목(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고정항(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3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 2 - 피고인은 2022. 10. 12.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살인미수죄, 특수상해죄로 징 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10. 2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2022. 2. 24.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 ‘피고 인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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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합95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3. 9. 24. 00:45
- 1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95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 고 인 1.가.나. A 2.가.나.다. B 3.가.다. C 주식회사 (D) 검 사 김동욱(기소), 김동욱, 우희준, 이영광, 김대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창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윤관(피고인 B, C 주식회사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3. 4. 2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2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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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90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법률사례 - 형사 2023. 9. 24. 00:35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9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 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 고 인 A 검 사 강상혁(기소), 김상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재욱(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경부터 2022. 9. 19.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교사 로 근무한 사람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여, 15세)는 위 학교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