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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2112 - 유류분 반환 청구
    법률사례 - 민사 2023. 9. 2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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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2112 - 유류분 반환 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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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2112 - 유류분 반환 청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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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2002112 유류분 반환 청구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 2 -
    피고, 항소인 P
    제 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1가합41603 판결
    변 론 종 결 2023. 4. 20.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 C, D, E, F에게 각 16,055,307원, 원고 G, H, I, J에게 각 
    24,082,961원, 원고 K, L, M, N, O에게 각 19,266,3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Q(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9. 5. 배우자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다. 
    - 3 -
    나. 망인의 형제자매로는 망 R, 망 S, 망 T, 망 U이 있었는데, 망 R는 1971. 6. 7., 망 
    S은 1990. 8. 12., 망 T은 2017. 9. 17., 망 U은 1998. 12. 24. 각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인 원고들과 피고 및 V가 있
    다(망 R, 망 T, 망 U의 배우자는 모두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1) 망 R의 직계비속(대습상속) :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2) 망 S의 직계비속(대습상속) : 원고 G, 원고 H, 원고 I, 원고 J(한편, 망 S의 배우자
    인 망 W는 망인보다 늦은 2021. 5. 27. 사망하였다). 
    3) 망 T의 직계비속(재상속1)) : 원고 K, 원고 L, 원고 M, 원고 N, 원고 O
    4) 망 U의 직계비속(대습상속) : 피고, V
    라. 망인은 2004. 8. 5. “본인은 나의 전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피고에게 모두 상속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자필증서(이하 ‘이 사건 자필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망 T의 경우 망인보다 늦게 사망하였으므로, 재상속에 해당한다.
    - 4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자필증서에 따라 피고에게 망인의 전 재산을 유증하였고, 이로 인하
    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A)
    1) 적극적 상속재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
    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의 내역 및 그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1,155,982,169원이다.
    [표1]
    2)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원고별 유류분반환액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들의 2021. 12. 7.자 소장 및 
    피고의 2022. 9. 14.자 준비서면).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 5 -
    2) 증여액 및 상속채무액
    증여액 및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채무액이 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다.
    3) 소결론
    결국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1,155,982,169원이다. 
    다. 유류분 비율(B) 및 유류분액(A×B)
    1) 관련 법리
    가)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 청구권을 갖는다(민법 제1118조, 제1001조, 제10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
    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까지 부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귀속상의 일신전속성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유류분권
    리자의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별다른 제한 
    순번 내역 상속개시 당시 가액(원)
    1 X재단 Y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피고에게 유증
    389,186,900
    2 Z에 대한 저축예금채권 48,122,793
    3 AA에 대한 예금채권 493,661,096
    4 AB공제회에 대한 퇴직생활급여금채권 225,011,380
    합계 1,155,982,169
    - 6 -
    없이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802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원고들과 피고, V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
    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들과 피고, V의 유류분 비율 및 유류분액은 다
    음과 같다. 
    가) 원고 A, B, C, D, E, F
    〇 유류분 비율 : 1/72[= (망인의 형제였던 망 R의 법정 상속분 1/4) × (망 R의 
    유류분 비율 1/3) × (위 원고들의 망 R에 대한 각 법정 상속분 1/6)]
    〇 각 유류분액 : 16,055,307원(=1,155,982,169 × 1/72,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나) 원고 G, H, I, J
    〇 유류분 비율 : 1/48[= (망인의 형제였던 망 S의 법정 상속분 1/4) × (망 S의 유
    류분 비율 1/3) × (위 원고들의 망 S에 대한 각 법정 상속분 1/4)]
    〇 각 유류분액 : 24,082,961(= 1,155,982,169 × 1/48)
    다) 원고 K, L, M, N, O
    〇 유류분 비율 : 1/60[= (망인의 형제였던 망 T의 법적 상속분 1/4) × (망 T의 
    유류분 비율 1/3) × (위 원고들의 망 T에 대한 각 법정상속분 1/5)]
    〇 각 유류분액 : 19,266,369원(= 1,155,982,169원 × 1/60)이다.
    라) 피고, V
    〇 유류분 비율 : 1/24[= (망인의 형제였던 망 U의 법적 상속분 1/4) × (망 U의 
    유류분 비율, 1/3) × (피고, V의 망 U에 대한 각 법정상속분 1/2)]
    〇 각 유류분액 : 48,165,923원(= 1,155,982,169원 × 1/24)
    - 7 -
    라. 특별수익액(C)
    특별수익액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에 대한 수유액 1,155,982,169원이다. 
    마. 순상속분액(D)
    원고들의 순상속분액이 0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유증재산을 제외
    한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가 모두 0원이고,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
    인들의 특별수익액이 0원이므로, 원고들의 순상속분액은 0원이 된다). 
    바. 유류분 부족액[(A×B) - C] 
    원고들, 피고, V의 각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공동상속인 유류분액(A×B) 특별수익액(C) 유류분 부족액(A×B-C)
    원고 A 16,055,307 0 16,055,307
    원고 B 16,055,307 0 16,055,307
    원고 C 16,055,307 0 16,055,307
    원고 D 16,055,307 0 16,055,307
    원고 E 16,055,307 0 16,055,307
    원고 F 16,055,307 0 16,055,307
    원고 G 24,082,961 0 24,082,961
    원고 H 24,082,961 0 24,082,961
    원고 I 24,082,961 0 24,082,961
    원고 J 24,082,961 0 24,082,961
    원고 K 19,266,369 0 19,266,369
    원고 L 19,266,369 0 19,266,369
    원고 M 19,266,369 0 19,266,369
    원고 N 19,266,369 0 19,266,369
    원고 O 19,266,369 0 19,266,369
    V 48,165,923 0 48,165,923
    [표2]
    - 8 -
    사. 유류분 반환의 방법 및 범위
    유류분을 침해당한 원고들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유증을 받은 피고를 
    상대로 그 초과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바, 피고
    의 유류분 초과액 1,107,816,246원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합계 288,995,531원을 넘
    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유류분 부족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
    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
    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하나,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
    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
    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그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
    고 2010다42624,4263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피고가 유증받은 재산들에 관하여 가액반환을 구하고 있고, 피고가 이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으므로, 가액반환을 명하기로 한다.
    아.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가액반환으로서 망 R의 대습상속자들인 원고 
    A, B, C, D, E, F에게 각 16,055,307원, 망 S의 대습상속자들인 원고 G, H, I, J에게 각 
    24,082,961원, 망 T의 재상속자들인 원고 K, L, M, N, O에게 각 19,266,3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
    공동상속인 유류분액(A×B) 특별수익액(C) 유류분 부족액(A×B-C)
    피고 48,165,923 1,155,982,169 - 1,107,816,246
    - 9 -
    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1) 피고 항변의 요지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일은 원고들
    이 관련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자필증서의 존재를 알게 된 2019. 4. 30. 
    또는 위 자필증서에 대한 유언증서 검인 절차에서 그 원본을 확인한 2020. 6. 12.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위 기산일로부터 1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유
    류분반환청구권은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
    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
    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
    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
    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피
    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 10 -
    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
    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고 추인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가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데(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
    46346 판결 등 참조), 유류분권리자가 언제 해당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
    하였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유류분반환청구가 사실상 가
    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 등 참
    조). 예컨대, 피상속인이 객관적으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권을 침해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 규모의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한 사실을 해당 유류분권리자가 인지하게 된 경
    우, 원칙적으로 그 증여 등의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지만,3) 위와 같은 증여 등의 유효 여부를 합리적으로 의심
    할 만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나아가 해당 권리자가 위 증여 등의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까지 위와 같은 인지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으며(위 대법원 2000다66430, 664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안에서 해당 권리자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증여 등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러
    3) 관련 쟁점에 관한 논의는 最二小判昭和57ㆍ11ㆍ12民集36卷11号2193頁 및 이에 대한 평석(山崎敏彦, “遺留分減殺請求權の消滅
    時效の起算點”, 別冊ジュリスト99家族法判例百選[第四版]240-242면) 등 참조.
    - 11 -
    한 관련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단기소멸시효의 완성 여
    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관련 소송사건이 확정되기 이전에 그 권리자가 해당 요건사
    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여 해당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
    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위 대법원 2019다259371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들, 갑 제5, 7 내지 10, 13,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6. 9. 5.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원고 I는 2016. 11. 8. 나머지 공
    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청구(서울가정법원 2016
    느합126호, 이하 ‘관련 상속재산분할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관련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심문종결일(2019. 4. 3.)까지 이 사건 자
    필증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그 이후인 2019. 4. 30.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모든 재산을 포괄적으로 유증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자필증서를 증거로 제출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자필증서에 대하여 유언증서 검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자필증서에 대하여 2020. 6. 12. 수원가정법원 2019느단50799호로 원고들 일
    부와 V가 참석한 가운데 유언증서 검인이 이루어졌다(이하 ‘관련 검인 절차’라 한다). 
    다) 원고 I, M은 2019. 10. 10. 이 사건 자필증서 및 이에 의한 유언이 무효라고 주
    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유언장 무효확인 청구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4929
    호,4) 이하 ‘관련 무효확인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관련 무효확인 소송에
    4) 당초 위 사건은 2019.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87호로 접수되었다가 재배당, 이송 등을 거쳐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4929호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제1심판결까지 선고되었다.
    - 12 -
    서 제1심법원은 2021. 4. 8. ‘이 사건 자필증서는 망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I, M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
    였고,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074호)도 2021. 11. 3. 원고 I, M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다음, 위 판결이 2021. 11.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관련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은 관련 무효확인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
    해 상당기간 추정되어 있었는데, 관련 무효확인 소송이 확정된 다음 담당재판부는 
    2021. 12. 1. ’이 사건 자필증서에 따라 피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취득하였으므
    로,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I의 상속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하
    였고, 위 결정은 2022. 4.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2021. 12.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
    다. 
    4)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2019. 4. 30. 관련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자필증서의 존재를 인지하고, 2020. 6. 12. 관련 검인 절차에서 위 
    자필증서 원본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8, 19, 20, 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관련 검인 절차 
    이전부터 관련 무효확인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자필증서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었고, 
    이러한 원고들의 무효 주장에는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었으므로, 원고들
    이 위 자필증서의 무효를 믿은 데에는 경험칙상 이를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
    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가)항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2019. 4. 30. 또는 2020. 6. 
    - 13 -
    12.에 원고들이 이 사건 자필증서의 유효함을 전제로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
    효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망인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약 2년 7개월, 관련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접
    수 시점으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9. 4. 30.(이는 심문종결일인 2019. 
    4. 3.로부터 20여일이 경과한 시점이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관련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자필증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자필증서에 대한 관련 검
    인 절차를 신청하였다. 이에 원고 M, I는 2019. 10. 10. 이 사건 자필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관련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M, I와 함께 소송비
    용을 부담하거나 위 소송에 이 사건 자필증서가 무효라는 내용의 의견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소송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이 사
    건 자필증서의 존재를 인지한 때부터 위 자필증서가 무효라고 믿고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기 위하여 원고 M, I를 대표로 삼아 관련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5) 관련 무
    효확인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위 자필증서에 기재된 망인의 유증이 효력이 없다고 믿
    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2) 나아가 ① 이 사건 자필증서는 2004. 8. 5. 작성되었으나, 원고들은 약 15년 이
    상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 존재를 알게 된 점, ② 이 사건 자필증서의 형식이 체
    계적이지 못하고, 기재 내용도 “본인은 나의 전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피고에게 모두 
    상속하기로 한다.”는 것으로 그 중요성에 비하여 매우 간략한 점, ③ 이 사건 자필증서
    5) 원고 M, I는 관련 무효확인 소송의 소장에 ‘상속인들의 대표로서 이 사건 자필증서의 무효를 구하기 위해 관련 무효확인 소송
    을 제기한다’고 기재하였다(갑 제25호증의 2). 
    - 14 -
    에는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으나, 망인의 재산 중에는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
    는 등 망인의 재산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점, ④ 망인이 조카들 중 굳이 피고에게만 전 
    재산을 유증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자필증서는 작성된 
    후 V가 이를 보관하면서 비닐코팅을 하였는바, 유언의 취지가 기재된 자필증서를 비닐
    코팅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비닐코
    팅 되어 있는 문서의 경우 그렇지 않은 문서에 비해 잉크, 필기구, 필압 검사 등이 용
    이하지 않아 위조 여부를 가리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 점, ⑥ 관련 무효확인 소송
    의 감정인 역시 ‘이 사건 자필증서의 필적은 망인의 필적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망인
    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의견을 피력하였던 점, ⑦ 망인은 
    2019. 9. 초경 심장 수술을 받기 전에 AC에게 ’보증금 3억 9,000만 원과 농협 예금 4
    억 원([표1]의 순번 1, 3)은 친조카인 G, H, I, J(이상 원고들 일부), V, P(피고)에게 1억 
    원씩 나누어 주고, 공제회에 있는 돈([표1]의 순번 4)은 평소 본인을 잘 돌봐준 AC에게 
    주며, 남은 재산으로 넉넉한 장례식을 치르고, 조의금은 받지 말라. 조카들끼리 사이좋
    게 지내길 바란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는바[갑 제18호증(2016. 9.경 망인의 녹취록) 참
    조], 이 사건 자필증서의 내용은 위와 같은 망인의 사망 직전의 말과 명백히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자필증서가 무효라고 믿은 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3) 비록 사후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자필증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
    되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위 자필증서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 원본을 확
    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필증서가 무효라고 믿은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이
    상, 이 사건 자필증서의 유효 여부는 관련 무효확인 소송에서 전문가의 감정 및 이를 
    - 15 -
    기초로 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을 통하여 가려질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판
    단된다. 관련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의 담당재판부도 피고가 이 사건 자필증서를 증거
    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사건을 추정하였다가 관련 무효확인 소송이 
    2021. 11. 25.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위 자필증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청구인의 상속재
    산분할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로서는 관련 무효확인 소송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이 사건 자필증서가 유효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
    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그때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인 2021. 12. 7. 이 사건 소송 제기를 통하여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
    구권을 행사한 이상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
    다고 할 수는 없다.6)
    나. 상속세 상계 항변
    1)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과세관청에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122,105,380원 및 
    충당금 13,269,780원을 납부하였고, 이러한 상속세 등의 납부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AB
    공제회에 대한 퇴직생활급여금채권 중 125,441,610원이 과세관청에 이중으로 압류 및 
    추심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용된다면, 위 금액 중 
    과세관청에서 추심한 125,441,610원에 원고별 유류분반환비율을 곱한 금액7)은 원고들
    6) ①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은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② 
    위 대법원 2006다46346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각각 해당 사건의 구체적․개별적 사
    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당사자의 주
    장을 모두 배척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들인 반면에,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관련 
    소송사건이 확정된 시점에 비로소 원고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요건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
    당한 것이므로, 위 ① ② 대법원 판결의 판단내용을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7) 피고는 추심금 125,441,610원을 기준으로 원고별 유류분반환비율에 따른 상속세 분담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원고 A, B, C, 
    D, E, F의 경우 각 1,742,245원(= 125,441,610원 × 유류분반환비율 0.0139), 원고 G, H, I, J의 경우 각 2,613,367원(= 
    125,441,610원 × 유류분반환비율 0.0208), 원고 O, L, M, N, O의 경우 각 2,090,694원(= 125,441,610원 × 유류분반환비율 
    0.0167)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의 2023. 2. 13.자 준비서면 및 을 제3, 5호증).
    - 16 -
    이 피고와 나누어 분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
    정 이후 이루어지는 과세관청의 경정처분 이전이라도 이 부분을 반영하여 원고들에 대
    하여 가지는 위 구상채권(자동채권)으로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채권(수동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상속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서 
    부과과세방식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설령 피고가 종전에 납세의무가 확정
    된 상속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령에 의하여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원고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8) ②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 관한 민사판결이 확
    정되어 이를 토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다시 구성되는 과정에서 상속세 과세표준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원고들은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여 반환받은 재산
    이 소급적으로 망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 이와 같이 다시 구성된 상속재
    산을 기준으로 새롭게 산정․부과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하고, 피고로서도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10)에 따라 유
    8) 연대납세의무로 인해 원고들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피고가 자신에게 부과된 상속세와 함께 납부하였다면 이는 원고들을 대신
    하여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5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적이 없기 때
    문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
    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 17 -
    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
    는 점, ④ 나아가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경정청구에 의
    하여 곧바로 당초의 신고나 부과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
    고,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여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에 관하여 경정처분을 하여야만 
    그로 인한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생기게 되므로(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
    106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확정된 이후에 피고가 이미 납부
    한 상속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또
    는 납부세액에 관한 경정처분 이전까지는 피고에 대한 종전 상속세 부과처분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피고가 종전에 상속세를 납부한 것은 자신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이
    행한 것일 뿐 이를 원고들을 대신하여 상속세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한편, 원고들의 입장에서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하여 지급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
    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상속세 납부로 인하여 그에 상응한 어떠한 이익을 얻
    었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50729 판결 등 참조), ⑥ 피고
    는 망인의 AB공제회 퇴직생활급여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추심액 합계 125,441,610원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세를 산정하였으나(을 제3, 5호증), 피고가 주
    장하는 위 추심액 125,441,610원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가산금 45,769,040원이 포
    함되어 있고, 이외에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와 관련하여 2022. 10.경 피고가 
    납부한 상속세 122,105,380원(을 제2호증), 2022. 12.경 상속세 착오초과납부를 이유로 
    피고에게 환급될 환급금 합계 92,190,230원(초과납부된 상속세에서 미납된 세금에 대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① (생략)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
    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18 -
    한 충당금 13,269,780원을 제외한 금액임)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고가 제출한 자료
    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가 피고 주장과 같은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
    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상속세에 관한 구체
    적인 구상금 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1
    나204459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나2011402 판결(미상고 확정), 
    같은 법원 2021. 11. 30. 선고 2019나2044188 판결(미상고 확정)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구체적인 구상금 청구권이 이미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
    의 취소 및 원고들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시철
    판사 강상욱
    판사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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