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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6590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3. 9. 2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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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6590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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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6590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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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204659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B
    제 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18가합10693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2.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
    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48,961,371원 및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4.부터 2022. 7.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648,961,371원에 대하여는 2022. 7. 8.부터 2023. 5.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 2 -
    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C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9.부터 ‘2022. 7.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22. 7.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1)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제1심에서 명시적 일부청구로 손해배상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손해배상금 1,000,000,000원 부분은 전부 인용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일부 인용하였다. 원고는 
    지연손해금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의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손해배상금 
    4,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함과 동시에 기존 
    1,0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일부 감축하였다(2021. 10. 27.부터 2022. 7. 7.까지의 지연손해금률
    이 연 12%에서 연 6%로 변경된 부분). 명시적 일부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청구취지 확장을 위
    한 원고의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피고 역시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취지 확장
    은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다만 원고가 명시적으로 부대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으므로 부대항소와 관련된 당사자표시나 부
    대항소취지의 기재는 생략한다. 
    - 3 -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3)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
    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회사”를 “피고”로, “피고 C”을 “C”으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부터 제4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초사실’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
    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준거법
    이 사건의 원고는 중국인, 피고는 대한민국 법인이어서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
    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서는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ㆍ피고 모두 이 법원 제2회 변론준비기일에
    서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당사자들이 선택
    한 대한민국 법이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회사”를 “피고”로, 제6면 아래에서부
    3)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에 따라 항소취지도 함께 변경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간명하게 표시한다. 
    - 4 -
    터 제5행의 “제16조 제1항, 제2항”을 “제16조 제4항”으로 각 고치고, 제7면 제14행부터 
    제7면 제17행까지를 아래 내용을 대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부터 제7면 
    제17행까지(제1심판결 이유 제2항 ‘원고의 주장’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의 이 사건 매도주문에 따른 거래가 체결되어 원고가 입게 
    된 손해 전부이다. 이 사건 매도주문은 원고가 취소주문을 입력하기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은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당시 D 1개당 가격 53,980
    원을 기준으로 실제 거래별로 체결된 D 1개당 거래가격을 뺀 차액에 해당 거래량을 
    곱하여 계산되는 총 손해액은 15,286,500,376원(= 취소주문 전 손해액 1,292,957,659원 
    + 취소주문 후 손해액 13,993,542,717원)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 중 일부로서 50
    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회사”를 “피고”로 고치고, 아울러 다
    음과 같이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부터 제3행부터 제
    19면 제1행까지(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항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4행부터 제19면 제1행까지[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5)항 
    ‘E 오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제3의 가.6)항 ‘소결’ 부분]를 아래 내용으로 대체
    한다. 
    『5) E 오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가 E의 한글화 오류로 인하여 이 사건 매도주문을 하게 되었다
    - 5 -
    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영문 
    버전의 E를 이용하여 D을 매도하는 주문을 입력한 경우에도 그 매도주문의 내용을 확
    인하기 위하여 열리는 팝업창에는 ‘200(매도수량 예시)ETC를 36,160(매도가 예시)KRW
    에 매도합니다. 승인하시겠습니까?’라는 내용으로 한글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더라도 한글 팝업창에 ‘ETC’, ‘KRW’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그 앞에 기재된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을 것
    으로 보이고, 을 제1,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매도주문 전에도 위와 같은 방식의 한글 팝업창이 열리는 E에서 수차례에 걸쳐 D의 
    매도주문을 정상적으로 입력하여 왔던 점4), 원고가 수차례 거래경험을 바탕으로 한글 
    팝업창이 뜨더라도 습관적으로 승인 버튼을 클릭하였을 뿐 팝업창에 기재된 내용을 자
    세히 살피지 않았던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가 영문 버전의 E에서 거래
    승인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한글이 기재된 팝업창이 열리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거래
    를 위하여 회원들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계약상 부수의무 또는 신의칙상 보
    호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러한 피고의 의무위반과 이 사건 매
    도주문, 나아가 이 사건 매도주문에 따른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원고가 E의 한글화 오류로 인하여 이 사건 매도주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E의 알고리즘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매도주문에 대한 원고의 
    취소주문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매도주문 직후인 2018. 1. 9. 09:49:47.211경과 09:49:47.335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도주문 전에 열린 팝업창은 통상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의 주문가가 
    현재 시가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만 나타나는 팝업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6 -
    경에 이 사건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주문을 입력하였으나 취소처리가 되지 않은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을 제3, 4, 10, 11, 13, 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의 거래체결시스템으로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주문이 
    접수되면, 취소주문 접수 당시 취소 가능한 수량(매도주문이 이루어진 수량에서 취소주
    문 접수 전에 거래가 완료된 수량을 제외한 것)이 취소 요청된 수량보다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취소주문이 실행되나, 취소주문 접수 당시의 취소 가능한 수량이 취소 요청
    된 수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소주문이 실행되지 않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이후 피고는 2018. 6.경 E의 주문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위와 같이 취소
    주문이 실행되지 않았던 경우에 대해서도 취소주문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주문을 입력함으로써 피
    고에 대하여 그 취소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매도주문을 입력
    한 시점부터 실시간으로 계속 거래가 체결됨에 따라, E 거래체결시스템에 원고의 취소
    주문이 입력된 때에는 이미 취소 가능한 수량이 취소 요청된 수량보다 적게 남아있어 
    원고의 취소주문이 처리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이는 피고가 미리 설정하여 놓은 알고
    리즘으로 인하여 원고의 취소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에 취소주
    문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설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도 않는다. 
    이상의 사정을 피고의 기본약관을 토대로 보면, 가상화폐 거래서비스를 제
    공하는 피고로서는 회원, 즉 거래 당사자들의 매도, 매수, 취소 등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그에 부응하는 시스템
    - 7 -
    을 갖추고 거래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거
    래 당사자인 원고가 피고의 시스템에 취소주문을 입력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취소 처리
    가 되지 않은 것은 피고가 거래서비스 제공자로서 위와 같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일련의 일이 미리 설정되어 있던 기존 알고리
    즘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의 시스템상 ‘오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 주장의 사정은 
    기존 알고리즘 방식을 약관에 기재하는 등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알고리즘의 설정 내용
    으로 인해 취소주문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거래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으
    로 수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의 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는 취소 가능 수량과 취소 요청 수량을 비교하는 방식의 
    기존 알고리즘은 거래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알고리즘이고 그간 특별
    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전적으로 원고가 이례적인 대량의 
    저가 매도를 하여 피고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어 벌어진 일이므로, 평소 서버증설
    을 위한 노력을 다한 피고에게는 의무 위반 내지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
    므로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매도주문이 취소주문에 따
    른 취소 처리를 불가능하게 하는 불가항력적인 기술적 문제를 야기한 것이라고 인정하
    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이 사건 매도주문이 일정 부분 피고 서버에 과
    부하를 야기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관리 영역 속에 있는 기존 알
    고리즘이 이 사건 취소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원인 중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점
    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아래에서 볼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 사유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의 의무 위반 자체를 부정하거나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근거 사정이라고 
    - 8 -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취소주문을 입력하였음에도 그 
    취소주문이 처리되지 않아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취소주문
    에 따라 이루어졌어야 하는 취소 처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정된다. 이 사건 매도
    주문이 있은 후 원고의 취소주문 입력 전에 먼저 매수주문이 입력된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계약내용으로부터 매수인의 매수의사보다 매도인인 원고의 취소의사를 일률적
    으로 우위에 놓아 거래를 취소 처리시켜야 한다고 볼 의무까지 도출된다고 보이지 않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의무 위반은 이 사건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주문 입력 시점보다 후에 입력된 매수주문과 사이에 거래가 체결된 부분에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도주문이 이례적임을 인식한 상황에서 E의 거래
    체결시스템을 중단하였을 때 원고의 취소주문이 입력된 것을 확인하였어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D이 계속 거래되는 것을 막았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도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주문이 원고 계정의 웹 로그기록에
    는 기록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매도주문 직후 E의 거래체결시스템을 중단
    하였음에도 이 사건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주문을 확인하지 못하고 거래체결시스템을 
    재개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
    고는 E의 캔들차트상 D의 거래가가 1,000원으로 나타나자 그 주문이 정상적인 주문인
    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체결시스템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에서 취소 등의 주
    문이 입력되면 미리 설정된 알고리즘에 따라 거래체결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해당 
    - 9 -
    주문이 처리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시스템을 중단한 동안 원고의 취
    소주문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할 의무까지 신의칙상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덧붙여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의사를 확인하였
    음에도 고의로 원고의 취소주문을 수락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
    하는 듯한 F과 G이 작성한 진술서(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
    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소결 
    가) 채무불이행 책임
    결국 피고는 앞서 본 계약상 의무 위반, 즉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원고가 취
    소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이러한 의사가 거래에 반영되지 않아 원고가 입은 손해, 구
    체적으로는 이 사건 매도주문에 대한 원고의 취소주문 입력 시점보다 후에 입력된 매
    수주문과 사이에 취소 처리 없이 매매 거래가 계속 체결되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원고는 취소주문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도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취소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
    여 피고가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불법행위 책임 
    한편, 원고는 피고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 10 -
    위와 같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위법성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서는 그 피용자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민법 제756조,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도주문에 따라 원고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의 직원이나 대표이사인 C에게 구체적인 작위
    의무나 이들의 적극적 행위가 있어서 이들의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의 산정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취소주문을 입력한 이후 매수주문이 접수된 
    부분에 대하여 취소 처리됨이 없이 이 사건 매도주문에 따른 거래가 계속 체결됨에 따
    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책임 발생의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의 손해액은 위와 같이 체결된 거래에 대하여 원고의 취소주문이 제대로 반영되어 결
    과적으로 이 사건 매도주문이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D 1개당 시세(Ⓐ)에서 각 거래별
    로 체결된 D 1개당 가격, 즉 1,000원을 뺀 차액(①)과 각 거래에서 체결된 D의 수량
    (②)을 곱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2) 우선 ‘①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 가액이 얼마인지부터 본다. 을 제10, 13, 
    27,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의 거래체결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매도주문 직전 D 1개당 53,980원에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취소주문 시점 내지 거래 체결 시점의 D 1개당 가격도 위 각 주문 내지 거래 체결 시
    - 11 -
    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같은 금액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은 수많은 글로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이므로 
    D의 시세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글로벌 거래소들의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이를 전제로 보면 Ⓐ 가액은 피고 거래소 가격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거래소들의 
    가상화폐 시세를 가중평균하여 가격을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인 H에서 정한 시세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도주문 및 이에 따른 거
    래 체결은 모두 피고의 E 내에서 이루어진 점, 원고는 취소주문의 미처리로 인하여 E 
    계정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D을 상실한 것인 점, 당시 피고 거래소가 제시하는 거래
    가격으로 D의 환가가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거래소의 거래가격이 당
    시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상실한 D의 가치를 가장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H이 제공하는 시세를 따라야 한다는 피고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는, 설령 피고 거래소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매
    도주문 이후에도 취소주문이 있기 전까지 입력된 매수주문과 체결된 거래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 가액을 정할 때 이 부분 거래에 따른 시세
    하락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이 사건 매도주문 직전 거래가격인 53,980원을 Ⓐ 
    가액으로 삼을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매도주문에 따른 거래가 모두 체결된 직후 거
    래가격이 다시 상승하다가 52,500원 정도에서 일정 시간 보합세를 띠었던 점에 비추어 
    위 액수를 최초로 회복된 정상가로 보아 Ⓐ 가액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도주문에 따른 거래는 대량의 D을 당시 실시간 거래가액보다 98%가량이나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극히 이례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매도주문으
    - 12 -
    로 D의 실시간 거래가격이 하락한 부분을 이 사건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D의 가
    치 산정에 고려하면 오히려 당시 D의 정당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매도주문에 따른 거래가 모두 체결된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
    에서 특정 시점의 가격을 Ⓐ 가액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① 금액’은 52,980원(= Ⓐ 가액 53,980원 – 1,000원)이 된다. 
    3) 다음으로 ‘② 수량’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3,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취소주문이 입력된 후에 매수주문이 입력되었음에도 취
    소주문에 따른 취소 처리 없이 그대로 거래가 체결된 D의 수량은 249,996.3544개인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② 수량’은 249,996.3544개이다. 
    4) 원고의 손해액은 13,244,806,856원{= 52,980원(① 금액) × 249,996.3544(② 수
    량),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이 된다.
    나. 책임의 제한 
    을 제1 내지 4, 10, 11, 13, 27,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매도주문 직전까지도 수차례에 걸쳐 
    1,000개씩의 D을 당시 시세에 근접한 거래가격으로 매도주문을 하는 등 E를 이용함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매도주문란을 잘못 입력하고 거래의 내용을 확인하는 팝
    업창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의 과실로 이 사건 매도주문을 하게 된 점, 당시 E 거래
    체결시스템의 알고리즘이 원고 등 회원들의 취소의사를 그대로 반영할 수 없도록 설정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위 알고리즘은 회원들의 거래 의사를 나름 정확히 파악하기 위
    한 의도에서 설계되었고 평상시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이로 인하여 특별히 문제가 생기
    - 13 -
    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당시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
    한 가격에 매도주문을 함에 따라 짧은 시간 동안 상당한 양의 거래가 체결되어 이례적
    으로 위 알고리즘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이 발현되면서 원고의 손해가 확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매도주문의 경위와 원인, 원고의 전체 피해 규모와 액수 등 변론에 나타
    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도
    록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은 2,648,961,371원(= 
    13,244,806,856원 ✕ 20%)이 된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648,961,371원 및 그중 
    1,000,000,000원5)에 대하여는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주
    장이 포함된 원고의 ‘2020. 6. 22.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0. 
    6.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
    는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7.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2. 7.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648,961,371원6)에 대하여는 그 이행청구일로 볼 수 있는 
    ‘2022. 7.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22. 7. 8.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5)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
    6)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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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1. 9.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
    상책임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
    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앞서 인정한 각 시점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이행청
    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
    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
    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회근
    판사 황성미
    판사 허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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